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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희나 "기쁘고 슬픈 '린드그렌상'...아직도 저작권은 출판사에 귀속"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4-06 09:25  | 조회 : 2073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4월 6일 (월요일)
□ 출연자 : 백희나 작가

-매절계약 말고 저작권을 회사에 귀속한 계약이 문제
-원작자의 의도와 크게 벗어난 2차저작물, 제지할 방법 없어
-'한 작가에게만 저작권 요구 들어줄 수 없다'고 한 출판사
-저작권 돌려준단 기사에 출판사는 '오해하지 말라'고 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상이 있습니다. 세계 최대 아동문학상인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상을 한국인 최초로 수상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알려졌죠. 지금 그 주인공을 연결하여 이야기 나눠봅니다. 백희나 작가입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 백희나 작가(이하 백희나): 네, 안녕하세요. 

◇ 노영희: 일단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상 축하드리고요. 수상 소식을 접하시면서 여기저기서 인터뷰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 백희나: 일단 굉장히 기쁘고,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제가 실감이 별로 안 나요. 모두가 격리된 상황이고, 그리고 전화로 연락을 받아서 아직 실감이 안 나요. 전혀 기대도 안 하고 있었고요. 

◇ 노영희: 이게 그 나라 사람들의 세금으로 상이 만들어졌다. 예전에 알고 있는 ‘말괄량이 삐삐’라고 하는 이야기를 만든 작가를 기리기 위해서 그 작가가 사망한 2002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상을 만들고 판매부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인종, 이런 것과 상관없이 정말 괜찮은 글, 괜찮은 책, 괜찮은 작가에게만 준다. 그래서 이번에 경쟁률이 엄청 셌다고 그러더라고요?

◆ 백희나: 책에 주는 상은 아니고, 작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협회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들었어요.

◇ 노영희: 그래서 6억 5000만 원 상당의 그런 상금도 주어지는 그런 상을 처음 받으셨는데요. 매우 기쁘면서도 슬펐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왜 그러신 거예요?

◆ 백희나: 그게 제가 ‘구름빵’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처음에 신인이었기 때문에 계약이 저작권 양도 계약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지금 소송도 했고, 지금 2심까지 패한 상태고, 굉장히 아픔이 많은 구름빵 책이 회자가 되면서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스웨덴 국민이 세금으로 세상에 주는 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상을 왜 이렇게까지 큰돈을 세금으로 주나 했더니 어린이, 청소년의 문학상의 중요성을 세상에 알리고, 또 아동문학 종사자들의 창작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고액의 상금을 정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나라 현실하고 비교가 되면서 많이 놀라기도 했고, 슬프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 노영희: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두 가지 포인트를 짚어볼 예정입니다. 왜 나는 이게 사실 부가가치까지 포함해서, 2차 저작물까지 포함해서 한솔교육하고 계약을 체결하신 거였는데요. 거기는 4000억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수익을 올렸는데, 우리 작가님 같은 경우는 다 합쳐서 1850만 원 받은 게 끝이었다. 이게 저작권 문제 때문이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런 저작권을 못 가지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매절계약이라고 하는 그런 출판사와의 잘못된 계약 체결 때문이었다. 이런 것이어서 이 두 가지를 제가 중점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작가님이 한솔교육하고 처음에 이 책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실 때 매절계약이라고 하는 그런 조항이 있는 것 자체를 알았습니까?

◆ 백희나: 그때는 매절계약이라기보다는, 매절계약와 인세계약으로 설명을 하면 매절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지급하는 방식의 차이인 거예요. 인세계약은 책을 팔아서 수익이 날 때마다 그 이익의 몇 %를 작가에게 지급하는 방식이고, 매절계약은 한 번에 얼마 정도의 돈을 정해서 그것을 한 번에 작가에게 돈을 지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매절계약 자체가 문제라고는 할 수 없어요. 책의 출판 형식이나 계약의 형식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매절계약으로 지급을 해야 하는 건데요. 문제는 매절이냐 인세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저작권을 양도했다, 저작권 양도계약이라고 하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저작권이라고 하는 건 창작자가 창작을 함과 동시에 창작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최소한의 권리인데, 그것을 출판사가 가진다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 노영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돈을 한꺼번에 계약금 얼마, 그리고 책을 다 쓰고 나면 얼마, 여기서 끝내느냐. 나중에 책이 얼마나 잘 팔리든, 못 팔리든, 그런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처음에 계약금 얼마를 받고, 인세. 책이 잘 팔리는 것에 따라서 퍼센트별로 돈을 받는 게 있는데 일단 작가님은 처음에 한꺼번에 돈을 받는 것으로 정리한 것은 맞다. 거기까지는 그렇게까지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문제는 그런 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모든 종류의 2차 저작물이나 저작권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회사가 가지고 가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문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 백희나: 네, 그렇죠. 이게 이익의 문제보다도 저작권이라고 하는 게 저는 작가가 작품을 지키기 위한 권리거든요. 그래서 그 자신의 작품이 어떤 모습으로 변형이 되든,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다시 나오건, 이것을 작가가 처음에 자기 작품을 만들 때 의도한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게 사실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지금 구름빵이 애니메이션이나 뮤지컬이나 여러 가지 부가상품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제 마음에 들든, 저의 의도에서 크게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제가 어떻게든 제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2차 상품이 마구잡이로 쏟아져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게 문제인 거죠.

◇ 노영희: 여기서 2차 저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뮤지컬로 만들어지거나 이럴 때의 그것에 대해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저작권 이야기를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한솔교육 측에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저작권을 돌려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책이 잘 팔리고, 책에 대한 수익이 많이 늘어나서 작가에게 일정 정도의 금원을 지불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작가가 이것을 거부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 백희나: 구름빵이 나온 지 지금 2004년에 다시 단행본으로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데뷔작이었고, 처음 맺은 계약이었고, 그때는 단행본 계약이 아니었어요. 북스북스라고 한솔교육에서 나온 회원제. 다달이 집으로 배달해주는 어떤 학습지 중 일부 한 권 그림책이었고, 이게 매달 지급되는 거다 보니까 한 권이 아니라 구름빵 말고도 많은 책들이 끼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에 계약을 맺는 다른 작가들도 많이 있었죠. 그게 다 같은 계약서로 지급이 되었고, 제가 그때 잘은 몰랐지만 이게 법률적인 용어로 되어 있는 계약서라서 제가 잘은 몰랐지만, 저작권을 양도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조금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어서 이것을 수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이것은 모든 작가들에게 똑같이 지급이 되는 계약서인데 희나 씨만 특별하게 이런 요구를 해줄 수 없다, 형평성 면에서 어긋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겁이 났죠. 저는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고, 이거 앞으로 출판사랑 관계를 잘 맺어야지 이 바닥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분위기 파악 못하고 무리한 조건을 요구한다, 건방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저는 겁이 나는 거죠. 이러면 안 되나 보다, 내가 정말 분위기 파악을 못하나보다. 왜냐하면 저는 혼자잖아요. 기업을 상대하는 개인이니까 내가 정말 크게 실수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게 북스북스에 나오는 시리즈 1권이라고 계약서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건 서점에 일반 유통은 안 된다, 일반 사람들은 못 보게 되냐고 했더니 이거는 회원들에게만 지급이 되고 이것으로 끝이다, 서점에는 나오지 않는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계약서 수정을 요구했던 것도 이게 저작권 양도다, 뭐다, 이런 내용은 사실 제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못 해요. 못 하지만 이게 세상에 나오지 않는 책이라는 게 안타까웠어요. 회원들만 한 번 보고 끝나는 책이라는 게, 제가 만든 자랑스러운 책을 세상에 알리고 싶고,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이러고 끝이라는 게 안타까워서 수정을 요구했던 건데요. 그때는 분명 단행본으로, 2차 저작물로 나오는 것은 이야기할 거리도 없었고 더구나. 책으로서도 이렇게 나오고 끝이다, 세상에 나오지 않는 책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요. 저는 출판사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그리고 믿고 시작을 한 거죠. 이게 단행본으로 만약에 다른 형태로 나오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재계약을 해줄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 노영희: 그런데 저작권은 본인에게 없는 것으로 나중에 보니까 확인이 됐고, 여러 가지로 부가가치가 창출됐는데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저작권 문제로 계속 1심과 2심에서 소송을 했지만 다 패소했고 지금 대법원 상고 상태에 있는 중이다. 그런데 또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저작권을 돌려준다고 한솔이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당시에 이 회사에서는 회사 직원, 사진을 찍었던 회사 직원을 이 책의 공저로 넣어놨기 때문에 백희나 작가 한 명에게만 모든 이런 권리를 줄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와서 문제였던 거죠?

◆ 백희나: 네, 그때 돌려주겠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제가 받은 연락은 없었어요. 

◇ 노영희: 기사만 나온 거예요?

◆ 백희나: 네. 협의 중이다, 백희나 작가에게 돌려주기로 협의 중이다, 이렇게 기사가 났길래 뒤늦게 연락을 했죠. 정말이냐, 이게. 나 돌려줄 거냐, 이랬더니 오해하지 말아라, 이거 잠정적으로 검토 중이지 아직 돌려주기로 확정한 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국회의원께서 이거를 너무 기쁜 소식이다, 이러면서 발표까지 하신 거예요. 제가 연락을 해서 그 국회의원실에서 같이 만났어요. 그랬더니 돌려줄 거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자기들이 2차 저작권은 전부 강원문화정보원이랑 애니메이션 회사에 넘긴 상태니까 그쪽에서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쪽에서 요구를 먼저 했을 거예요. 저작권자가 자기가 알기로 사진을 찍은 2차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그 사람이 대부분 가진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확인해라. 그러니까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를 확인을 해라,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었고요. 두 번째는 한솔교육이 다른 회사들이랑 맺은 계약은 그대로 승계를 해라, 이렇게 저한테 두 가지 조건을 내밀었어요. 먼저 사진을 찍었던 옛날 직원한테 얘기를 했죠. 이거 당신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아니냐, 같이 작업을 했으니까. 이거는 내가 저작권자가 맞지 않느냐고 했더니 자기도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끼리 싸울 일이 아니다, 이거는 이렇게까지 된다고 하면 명명백백 법원에서 가리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먼저 법원 싸움을 시작했고, 제가 단독 저작자라고 판결이 났어요. 그랬는데 오히려 그게 제가 저작권을 돌려받은 것처럼 후문이 난 거죠. 어렵게 협상을 시작했는데 그냥 4년만 끌게 된 거고요. 

◇ 노영희: 알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백희나: 네,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아동문학계 노벨상이라 불리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상 한국인 최초 수상자 백희나 작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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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이후 한솔수북 측에서 백희나 작가의 인터뷰 내용에 대한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혔음을 알려드립니다.

1. ”4천억대의수익을 창출했다”고 알려진 계기는, 지난 2014년 4월 열린 문화융성위원회 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작권을 존중하자”며 “불법 복제 시장 규모가 4,400억”이라고 언급하고, 그 다음으로뜬금없이 구름빵을 거론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구름빵 수익이 4천4백억’으로 와전돼 보도된 적이 있었다. 이 기사가 퍼뜨려지면서 한번 오보가 영원한 오보로 둔갑했다는 게 한솔수북의 설명이다. 더욱이 백희나 작가는 소송의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여러 인터뷰에서 지속적으로 구름빵 수익을 4천4백억으로 표현, 그릇된 여론을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2. 백희나 작가와의 계약도당사자 간에 정상적으로 체결한 저작물개발용역계약이었음을 다시 한번 설명했다. 구름빵은 유아 대상 회원제 북클럽 '북스북스'의 수록책으로 제작되었으며, 회원제 시스템 상 판매부수에 따른 인세 계약 방식의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여서당시 ‘북스북스’의 다른 책들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이후 단행본 발행 시 백희나 작가 측에서 표지 이미지도 다시 만들어 주었으며, 구름빵 흥행 이후 회사가 백희나 작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자 이의 없이 수정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즉, 백희나 작가는 2번의 계약(최초의 계약과 단행본 인센티브 계약)을체결한 것이며,저작권의 양도, 2차 저작물 활용에 대해서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직접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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