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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목)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4-02 14:35  | 조회 : 1478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다원입니다. 
 어제부터 국적과 상관없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 중 확진자가 늘면서 정부가 취한 조치인데요.
오늘은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제부터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은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공항에 도착하면 발열 등의 증상이 없더라도 반드시 
바로 귀가해야 합니다.
 2주간 자가격리를 하면서 지켜야할 사항도 있는데요. 
먼저 밀접 접촉을 금지해야 합니다.
 외출은 자제하고 다중이용시설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거나
밀폐된 장소는 피해야 합니다.
 또한 자가격리를 할 땐 집 안에서도 행동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가족과도 접촉 거리는 2m 이상 유지해야하고 최대한 접촉은 삼가야 합니다.
 그리고 손을 자주 씻거나 소독하고, 기침 예절을 지키는 등의
개인위생 지키기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법무부는 해외 입국자 가운데 의무적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외국인의 경우엔
강제추방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검찰청도 해외 입국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면
검역법위반죄로 구속 수사가 가능하고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감염병 예방법의 개정으로 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유다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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