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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에 손석희, 니콜라스케이지가 자주 쓰이는 이유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3-27 12:00  | 조회 : 2399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3월 27일 (금요일)
□ 출연자 : 김대오 연예 전문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김대오 연예 전문 기자와 함께하는 연예계 소식. 한주를 마무리해줄 오늘의 소식은 무엇인지 얼른 만나봅니다. 김대오 연예 전문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대오 연예 전문 기자(이하 김대오): 네, 안녕하세요. 

◇ 노영희: 가장 시끄러웠던 게 N번방 이슈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연예인들의 소신발언도 있었고요. 이야기 좀 해주시죠.

◆ 김대오: 어제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는데, 사실 일주일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취재를 해왔던 내용이에요. YTN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 박사방 조주빈이 배우 주진모의 사생활을 유출하는 데 자신이 자행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텔레그램 내용 중에서도 이와 관련돼서 주진모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것도 나다, 라는 식으로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조주빈과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유명인을 언급하면서 과시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왜곡된 열등감을 표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주빈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주진모의 카톡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YTN에서 보도한 내용이기 때문에 진실성은 담보가 되는 거고요. 조금 더 세심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른바 N번방에 연예인들이 가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을 아직까지도 지우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조주빈이 해킹 내지 피싱,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력을 발휘했고, 이와 관련해서 피해자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사실 지난번에 김대오 기자가 주진모 씨 핸드폰 해킹 이야기를 하면서 관련해서 사생활이 많이 폭로됐다, 혹은 알려졌다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고초도 조금 겪으셨잖아요?

◆ 김대오: 제가 개인적으로 뭐. 네.

◇ 노영희: 그런데 그 사건의 중심에는 결과적으로 조주빈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 김대오: 일단은 아직까지는 검찰에 넘어간 상황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 진술을 한 것은 맞고, 그다음에 일부 텔레그램에도 그 흔적이 남아 있는데요. 조주빈이 주진모의 사생활 유출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감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조사가 있어야만 판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조주빈을 변호하기로 했던 법무법인에서 변호인 사임계를 내고 나니까 원래 법원에서는 국선 변호인을 붙여주지만 검찰이나 경찰과 같은 수사단계에서는 없으면 없는 대로 혼자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조주빈이 어제 혼자 10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니까 계속해서 유명한 사람들 이야기만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는 안 하고.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의 신상과 관련된 개인적이고, 은밀한 정보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혹은 이렇게 많이 알고 있으니 나에게 잘 보여라, 내지는 조심해라. 너희들 떨어라, 이런 이야기라는 건데요. 바로 여기에 주진모 씨 이야기도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유명한 연예인도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 김대오: 그러니까 갑자기 경찰서를 나오면서 손석희 JTBC 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거는 뭐지?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허언증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런 협박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 노영희: 게다가 돈도 직접 받았고요.

◆ 김대오: 단순하게 이번 주진모와 관련된 부분도 허언인지, 아닌지. 경찰도 그렇지만 검찰에서 수사하면서도 이런 유명인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방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그런데 그 와중에 뮤지컬 배우 출신이죠. 김유빈 씨가 글을 올렸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 김대오: 조금 경솔한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어린 나이인데요. N번방과 관련해서 입에 담기가 어려운, 방송에 나가기 어려운 단어로서 내가 N번방을 봤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자신에 대해서 반성을 한다고 하면 입장을 전하기도 했고, 또 가족들의 거듭된 사과도 현재 이어지고 있는데요.

◇ 노영희: 본 내용을 봤더니 어쩌고 저쩌고다, 이렇게 된 거예요?

◆ 김대오: 남성들이 XX, N번방을 내가 봤냐? 이 XX들아, 대한민국, 이런 식인데요. 옮기기가 뭐한 내용이에요. 이거를 자신의 SNS에 올렸는데, 아무 생각 없이 올린 스토리글로 인해서 기분 나쁘셨던 분들이 있다고 하면 죄송하다고 하는 말을 드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너무 경솔한 생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는 링크만 남아 있고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고요. 본인 자신도 텔레그램 용의자 N번방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에 세워주세요, 이 링크만 현재 남긴 상황입니다.

◇ 노영희: 어쨌든 유명한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말 한 마디, 말 한 마디가요. N번방 이용자가 26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 말이 나오면서 그 안에 유명인이 있는 거 아니냐고 하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김대오: 일단 궁금증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연예인들 워낙 숫자가 많고, 그리고 또 스포츠 스타, 그다음에 지도층, 부산의 한 고위 경찰간부 같은 경우에는 협박을 받았다, 이렇게 해명까지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누가 거기에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고, 그다음에 많은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N번방에 가입을 했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과연 26만 명 중에 제가 이렇게 연예부 기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얼굴이 알려지고, 저는 연예인에 대해서 얼굴이 알려진 그냥 유명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가입을 하거나 또 유료회원으로서 내려받기를 하거나 관람을 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굉장히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그런데요. 또 오늘 아침에 단독으로 나온 기사가 하나 있어요. 유명 여자 아이돌을 딴 딥페이크 텔레그램방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N번방 관련해서 연예인들의 얼굴을 성인 비디오 등의 몸하고 합성을 해서 이런 사진을 공유하는 성인 딥페이크 방이 텔레그램 안에서 4개 이상 전용방으로 만들어서 운영이 되고 있더라. 거기다가 회원은 2000명이 넘더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 김대오: 용어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딥페이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의 얼굴과 영상을 합성해서 마치 실제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외국에서는 주로 니콜라스 케이지나 이런 표정이 없는 사람들로 인해서 딥러닝을 통해서 생성하는 어려운 프로그램이거든요. 국내에서도 손석희 JTBC 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딥페이크가 만들어져서 그것을 홍보하기도 했거든요. 나쁜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이야기하신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영상물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니콜라스 케이지나 손석희 씨가 그렇게 자주 활용되는 이유가 있어요. 표정이 별로 없어요. 영상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표정이 굉장히 다양하거나 웃는 모습이거나 이런 모습까지는 현재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현재 사진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게 1990년대, 2000년대부터 우리 연예계에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일부 여자 연예인들의 사적 동영상이 유출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일본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격사 비디오라는 게 있습니다. 유명인의 여자 연예인과 닮은 AV 비디오, 그러니까 성인물에 주연하는 여자배우를 마치 그 해당 닮은꼴 연예인의 비디오인 것처럼 유포를 시키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것들이 한국에서도 있었고, 중국에서도 있었고, 그다음에 서로 국적을 바꿔 가면서 마치 중국의 그런 성인배우인데 한국의 여자 연예인 닮은꼴로 해서 본인 것인양 유포가 되고 판매가 되면서 큰 문제점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포토샵 전문가에 따르면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면 충분히 합성이 가능한 거예요.

◇ 노영희: 그런데 한 장 만드는 데 되게 정교하게 만들어서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 김대오: 이것을 또 기술로서 뽐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성폭력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음란성과 피해자성이 성립되어야 하잖아요. 만약에 여자 연예인의 얼굴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옷을 입고 있는 형태의 합성을 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능한 거고, 음란성과 그다음에 또 피해자가 특정이 되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이번에 국민청원까지도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지금 앱 같은 경우,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내려 받는다거나 아니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5불 정도만 주면 뒤 배경을 사라지게 하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을 지운다거나 하고 다른 사람의 얼굴을 넣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손쉽게 우리 청소년들이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상태가 심한 게 뭐냐면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고, 기분 나쁘고, 이렇게 넘어가지만 일반인과 같은 경우에는 이것에 대해서 사적복수로서도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때문에 음란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법이 미비하지만 규정을 명확하게 내려줘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그리고 텔레그램 방 같은 경우에는 사진하고 영상을 합성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는 영상을 올려도 본인이 발견해서 삭제를 직접 요청하지 않으면 삭제가 안 돼요. 그리고 미리 걸러낼 수 있는 모니터링 기술도 없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처벌이 정말 말이 안 되게 약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난 2018년에 여성 아이돌 그룹하고 누구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서 올려서 이 사진을 100장 정도 만들어서 공유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20대였는데?

◆ 김대오: 아마 집행유예.

◇ 노영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받았어요.

◆ 김대오: 그러니까 법의 영역, 아주 민감한 부분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조금 옛날로 돌아가면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잖아요. 외설이냐, 예술이냐. 이런 부분까지도 경계선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고, 특히 딥페이크와 관련된, 그러니까 사진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포르노에 접촉을 하게 되는 엘리베이터 효과를 가지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고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지만 부모님과 같은 경우에 단순하게 핸드폰, 스마트폰만 사주고 공부만 하기를 바라지 마시고, 청소년들이 텔레그램을 할 이유는 없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런 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어쨌든 딥페이크 처벌과 관련해서는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이 국민동의청원 1호 법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여기서 내용은 연예인들의 사진을 합성해서 불법영상을 만드는 경우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했다고 하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대오: 네,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김대오 연예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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