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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이버수사대 “N번방, FBI와 공조...26만명 밝힐 것"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3-26 08:46  | 조회 : 6541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3월 26일 (목요일)
□ 출연자 :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 수사과장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 수사과장
- 텔레그램 특성상 회원수 수사 쉽지 않겠지만...
- 참여 전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전모를 밝힐 계획
- 가상화폐 거래소 수사협조를 통해 추적조사 
- 변명을 하더라도 다른 증거를 찾아서 입증하겠다 
- 갓갓 특별수사팀 구성해 추적 중, 신속하게 잡을 것 
- 디스코드 본사와 국제공조 협조요청을 하고 있어 
-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성폭력은 반드시 흔적이 남는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N번방 운영진인 조주빈이 검찰로 송치됐지만 아직도 N번방의 공범들, 그리고 그 방에 들어갔던 26만 명의 회원들에 대해서 밝혀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피해여성들을 협박해 디지털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고 또 그것을 돈을 주고 이용한 이들. 국민들은 절대 용서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용서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건으로 인해서 어제 민갑룡 경찰청장이 18곳의 지방경찰청장들과 또 관련된 관계자들과 함께 회상회의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수사가 이루어질지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 수사과장님과 전화 연결해서 N번방 사건의 수사 현재 진행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 수사과장(이하 최종상): 안녕하세요. 

◇ 노영희: 어제 경찰청에서는 N번방 사건 관련해서 특별수사본부가 발대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 최종상: 네, 그렇습니다. 사건 수사 지도, 지원과 디지털 포렌식 국제공조, 피해자 보호 등 관련 기능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사본부장은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장이, 수사단장은 수사심의관이, 피해자 보호단장은 여성안전기획관이 맡아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집중적인 수사는 물론,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고요. 참고로 저는 수사본부에서 수사상황실장으로서 사건 수사에 대한 지도, 조정, 지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 노영희: 사실 제가 경찰청 사이버 안전과장님을 잘 알아서 여쭤봤더니 수사과장님이 최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굳이 우리 수사과장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경찰청에서 특별수사본부는 올해 12월 말까지 설치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각 지방경찰청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고요.

◆ 최종상: 네, 지방경찰청에는 수사담당 부장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특별수사단장을 맡아서 그 역할을 하고요. 경찰서에는 서장이 그 역할을 맡아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 노영희: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밝힌 내용이 검찰청에도 그런 특별수사팀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검찰하고 경찰 간에 중복되거나 이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분리가 되는 겁니까?

◆ 최종상: 네, 검찰과 경찰은 각자 하는 임무가 다르기 때문에, 경찰은 경찰 나름대로 첩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고요. 또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맡아서 보완 수사를 하거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노영희: 역할을 달리 해서 서로 공조를 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26만 명으로 추정되는 회원들 명단도 모두 밝혀낼 수 있는 건가요?

◆ 최종상: 네, 일부에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만 어려움이 있는 것과 불가능한 것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수시로 생성됐다가 폭파되는 텔레그램의 특성상 회원수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 수사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그와 별개로 수사는 증거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회원수의 정확한 규모는 향후 가담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어야 파악할 수 있겠지만, 경찰은 규모와 상관없이 성착취방 운영자와 조력자뿐만 아니라 회원가입해서 피해 영상을 유포한 자 등 참여 전원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서 전모를 밝힐 계획입니다.

◇ 노영희: 어렵기는 하겠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갑자기 힘이 팍팍 솟습니다. 그런데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 최종상: 우리 과학수사에 관한 격언인데요. 프랑스의 범죄학자 로카르의 명언이기도 합니다. 모든 접촉을 하게 되면 흔적이 남게 되고, 그 흔적을 찾아서 수사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상화폐를 통해서 거래해서 찾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결국, 돈을 벌기 위한 것이라, 또 오프라인에서 환전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것을 찾아서 특정하고, 검거하겠다고 하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디지털 흔적이 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숨기거나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군요.

◆ 최종상: 네, 그렇습니다.

◇ 노영희: 지금 떠는 사람들이 많겠습니다. 그런데요. 어쨌든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암호화폐,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돈을 지불하고, 그 방에 입장료를 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암호화폐 거래도 지금 역추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 최종상: 네, 그렇습니다. 암호화폐 거래를 할 경우에 분석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물론 상용 프로그램도 있고요. 우리 경찰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 활용하고, 또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사협조를 요청해서 기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이런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거래를 해서 그 방에 들어가려면 가상화폐로 송금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를 위해서 또 일반은행에서 인증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실수로 들어간 거다, 다른 방과 착각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가능한 겁니까?

◆ 최종상: 수사라는 것은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고, 분석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변명을 하더라도 다른 증거를 찾아서 입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노영희: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시간은 2018년부터 갓갓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만든 방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피해자가 옛날부터 양산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이 사건이 터지게 된 건가요?

◆ 최종상: 2018년부터 경찰은 웹하드, 음란사이트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그 풍선효과로 해외 SNS로 옮겨가는 현상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 후에도 물론 경찰이 SNS 등을 이용한 성착취방 운영자, 공범들이 상당히 검거가 됐는데요. 다만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또는 범죄 내용이 자극적인 경우, 경찰에서는 또 공보수칙에 따라서 수사결과를 적극적으로 발표하지 못 한 면도 있습니다.

◇ 노영희: 원래는 수사를 미리 하고 계셨는데, 발표를 하기 곤란한 부분들이 있어서 발표를 안 하고 있었던 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최종상: 네, 그렇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 현재까지 수사의 진척 상황은 상당히 진행이 됐다, 이렇게 봐도 돼요?

◆ 최종상: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장 악랄한 것으로 알려진 박사방 운영자가 검거됐고, 그뿐만 아니라 원조 N번방, 갓갓이 운영한다고 하죠. 그 사건에 대해서도 96명을 검거해서 4명은 구속했고, 또 운영자 갓갓에 대해서도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추적 중에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 갓갓도 얼마 안 있으면 잡히겠군요?

◆ 최종상: 네, 그렇게 신속하게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노영희: 2018년 이후에 그간 검거된 성착취 범죄자들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 최종상: 저희들은 그 당시에 유통 플랫폼 중 최고 큰 것을 웹하드로 보고 집중단속을 실시했고요. 웹하드를 중심으로 해서 당시에 첫 66명을 검거하고, 30여 명을 구속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기소 전 몰수보전을 190억 원을 신청했고요. 국세청에는 약 1906억 원을 세무조사할 수 있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 노영희: 우리가 안 보는 사이에 정말 경찰이 많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네요. 그런데 사실 이번 사건에서 걱정이 되는 게 바로 해외에 서버가 있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N번방이 만들어졌다는 것 때문인데, 원래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 형제들이 만들었다가 독일에 서버를 뒀다가 미국에 놨다가, 이렇게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제공조가 되고 있는 건가요?

◆ 최종상: 텔레그램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제공조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첫째가 외교 경로를 통한 형사적 공조, 둘째가 인터폴을 통한 공조, 세 번째가 수사기관의 직접적인 공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형사·사법공조 같은 경우에는 증거능력에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는 단점이 있고요. 인터폴 공조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터폴 총재가 한국경찰 출신의 김종양 총재께서 맡고 계시고, 또 해외 도피자에 대해서는 적색수배를 통해 상당수 범죄자들을 강제 소환해오는 성과가 있습니다. 또 인터폴 사이버수사에는 유능한 한국인 사이버경찰이 파견·근무하고 있어서 다른 나라들과의 공조수사도 지원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수사기관과의 직접 공조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FBI, HSI, 영국의 NCA 등과의 공조입니다. 한국사이버안전국에는 FBI 요원이 파견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HSI는 9.11 테러 이후에 생긴 조직인데, 아동 성착취 수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공조수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 등 38개국이 공조수사한 다크웹 아동 성착취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외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경찰과도 직접 공조수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미국 FBI 소속 미국 수사관이 지금 우리 지방경찰청이나 경찰청에 파견 나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 최종상: 네, 사이버주재관이 사이버안전국에 책상을 놓고 근무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 노영희: 그분하고 이야기 나누고 이러려면 다 영어로 하셔야겠네요?

◆ 최종상: 그래서 우리 사이버안전국에 국제협력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거기에는 영어도 능통하고, 굉장히 훌륭한 인재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분하고 소통을 위해서 동시통역 자격증도 딴 수사관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하니 다행인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N번방이 이렇게 잡히고 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2번째 N번방, 3번째 N번방이 또 있다, 그리고 텔레그램 말고 디스코드라는 게임 전문 채팅방도 있고, 여러 가지가 또 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 최종상: 네, 디스코드는 최근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게이머들이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사는 미국 서부에 있는 한 도시로 알려져 있고, 디스코드 본사와는 국제공조 협조요청을 하고 있고요. 긍정적인 반응도 있다고 알려집니다. 따라서 디스코드를 이용해서 불법 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을 유통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 노영희: 그런데 이번에 실질적으로 N번방의 사람들이 잡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이용했던 사람들이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조금 기다렸다가 나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요. 왜 이런 사람들은 걱정도 안 하고 이러고 있을까요?

◆ 최종상: 반면에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경찰이 박사방 운영자를 검거하면서 텔레그램 이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니까 급격하게 텔레그램 방에서 탈퇴를 하고 있다, 영국의 브렉시트에 견주어서 ‘텔렉시트’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경찰 수사가 의미가 있다고 하는 방증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디지털 성범죄는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범죄입니다. 반드시 수사되고, 검거되고, 처벌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또 피해자들이 당당하게 신고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체계가 갖추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경찰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 노영희: 네, 그렇군요. 약간 이야기를 달리 해서, 어제 조주빈이 포토라인에 서서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손석희 사장, 윤장현 전 광주시장, 김웅 기자 등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자기가 협박하고, 사기치고 돈을 뜯어낸 이런 상황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사건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 최종상: 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가 추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실제 성착취와 무관하게 그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여죄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 최종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수사팀에서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 노영희: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기밀보호상 말씀을 못 하시겠다, 이런 취지이신 거죠?

◆ 최종상: 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수사정책을 담당하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N번방에 있던 26만 명에 대해서 조사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직접 경찰서로 소환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 최종상: 처벌이 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 5항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경찰은 아직 법 개정 전이지만 법률용어인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바꿔 부르고 있습니다.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한 경우 반드시 처벌받게 되고요. 또 불법 촬영물이나 불법 음란물을 단톡방 등에 올려라, 보내라, 라고 부추긴 경우에도 교사, 또는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정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 노영희: 그리고 사실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나 대책은, 혹은 그 영상물 삭제,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최종상: 네, 피해 영상물 원본에 대해서는 증거 채증이 끝나면 반드시 삭제 조치하고 있고요. 또 다른 사이트 등에 유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자체 개발한 불법 촬영물 추적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를 돌려서 찾아서 삭제, 차단하고 있고, 또 여가부나 방심위와 협조해서 다른 곳에 유포되는지 모니터링하고, 또 반드시 삭제·차단 조치하고, 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사이버수사과장님으로서 수사를 하시는 과정 중에 어려움이 있다거나 우리 국민들에게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 최종상: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성폭력, 반드시 흔적이 남는다. 그리고 수사를 해서 반드시 처벌된다. 절대 그와 같은 것은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범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 노영희: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종상: 네,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 수사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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