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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공공재정환수법, 보조금 부당하게 타간 사람 다 잡아냅니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1-21 17:12  | 조회 : 2197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공공재정환수법, 보조금 부당하게 타간 사람 다 잡아냅니다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한국경제를 생생하고 상생하게 만드는 분들을 모시는 생생초대석입니다. 오늘은 한국경제를 생생하고 상생하게 만드는 제도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복지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나라에서 국민들의 삶을 생생하고 상생하게 만들어주기 여러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이거나 부풀려 청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냥 둘 수 없죠. 적발하기 위해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됐는데요. 관련 이야기, 국민권익위원회 한삼석 심사보호국장과 나눠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이하 한삼석)>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오늘 이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이 방송을 들으실 분들은 일단 보조금을 신청하려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 귀 쫑긋해서 들으시고요. 주변에 혹시 이런 보조금 거짓말로 타려고 하는 가능성이 보이시는 분들도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이 법. 국장님이 쉽게 설명해주십시오.

◆ 한삼석> 법률 명칭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길어서 기억하기가 어렵다고들 하시는데요. 약칭으로는 공공재정환수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은 공공재정, 즉 나랏돈을 부정하게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부정하게 받은 이익은 국가가 되돌려 받도록 하는 그런 법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 보상금, 그리고 출연금과 같은 나랏돈을 이 법에서는 공공재정지급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나랏돈을 부정하게 청구하면 공공기관이 법에 따라서 부정이익을 모두 돌려받고 부정하게 이익을 얻은 사람은 일종의 벌칙으로 받은 이익의 최대 다섯 배까지 물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고액을 상습적으로 부정하게 청구하는 사람은 명단도 공개하게 되고요. 그래서 나랏돈을 부정하게 청구했을 때 받은 이익을 환수하고, 제재하는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혜민> 이거 다 세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이거 제 돈 내서 주는 거잖아요. 저도 세금 내는데요. 그래서 이 돈을 정당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출연되어야 하는데 혹시나 부정하게 받는 사람이 있다면 이익의 최대 다섯 배까지 물어야 하고요. 특히 고액을 상습적으로 부정하게 청구하는 사람은 명단을 공개하고요. 이런 법을 공공재정환수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게 지금까지 없었어요? 이렇게 부정으로 타간 사람은 그냥 받아간 거예요? 

◆ 한삼석> 그동안은 부정하게 청구해서 부정하게 얻은 이익을 돌려받거나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2018년 4월에 조사해봤는데, 나랏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법률이 913개, 그중에서 약 15%에 해당하는 138개 법률에만 이렇게 잘못 지급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었거든요. 

◇ 김혜민> 913개에는 지급할 수 있는 근거만 있었고, 그중 138개만 돌려받을 수 있었군요.

◆ 한삼석> 나머지는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던 거죠. 이렇게 대부분의 법률에서 환수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나랏돈이 부정하게 집행됐을 때 공공기관에서는 일일이 개별 소송을 통해서 돌려받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정 청구를 없애기 위해서는 잘못 지급된 돈은 돌려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추가적인 벌칙으로 제재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부정청구 했을 때 제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어떤 벌칙을 줄지, 수준은 어느 정도로 할지가 개별법마다 다 제각기 달라서 법을 적용하는 데 들쑥날쑥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익위원회에서 지난 2014년부터 이러한 공공재정 부정 청구에 대한 환수와 제재에 관한 일반법 제정을 추진해왔는데요. 작년, 지난해 4월에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됐고, 올해 1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되게 됩니다.

◇ 김혜민> 그렇군요. 지금까지는 일괄적으로 하지 못했고, 일일이 개별 소송을 통해서 다 돌려받아야 하는데, 이거 힘들죠. 담당자들이 다른 일도 하시면서 같이 하시는 게 쉽지 않은데, 이제는 법 적용이 일반법으로 돼서 가능하게 됐다는 말씀이세요. 사례를 들어주세요. 도대체 어떻게 부정적으로 나랏돈을 받아서 챙긴 거예요?

◆ 한삼석> 그간 저희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설명드릴 텐데요. 먼저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국가교육 근로장학금 같은 게 있는데요. 이러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부정청구에 대해 환수 규정이 없었거든요. 신고사례를 보면, 부모가 월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소득 수준을 낮춰서 대학생 자녀가 국가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례가 있었고요. 또 가족이 근무하는 회사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으면서 출석부를 조작해서 국가교육근로장학금을 부정수급한 사례도 있었고요. 

◇ 김혜민> 국장님,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저도 부모지만 자식들 학교 보내는 돈을 이렇게 거짓말로 해서 보내고 싶을까요? 그리고 자기 자식들 학교 보내야 하는데 돈이 없는 애타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하겠어요?

◆ 한삼석> 네, 그렇습니다. 정작 받아야 하는 사람은 못 받고, 네. 또 방문요양서비스를 하지 않으면서도 관련 서류를 한 것처럼 조작해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사례도 있었고요. 

◇ 김혜민> 이것도 말이에요. 어르신들 가서 케어해드리고, 목욕도 시켜드리고 그런 거죠?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하면 정말 받아야 하는 사람 못 받잖아요.

◆ 한삼석>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서 부정하게 받은 이익은 다 뱉어내야 하고, 돌려줘야 하고, 그 이외에도 추가로 다섯 배까지 벌칙이 강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혜민> 정말 잘 만드셨습니다. 부정이익에 대한 환수는 정말 당연한 거고요. 아까 다섯 배라고 하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주세요.

◆ 한삼석> 우리 법에서는 부정하게 청구하는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을 청구하는 허위 청구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당하게 받아야 할 지원금보다 더 많이 청구하는 과다청구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지원금을 사용하는 목적 외 사용이 있고요. 그리고 지원금이 잘못 나가는 오지급,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네 가지 청구 유형에 따라서 허위청구했을 때는 부정이익의 다섯 배, 과다청구의 경우 세 배, 정해진 목적 외로 사용했을 때는  부정이익의 두 배로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 김혜민> 여러분들 들으셨죠? 굉장히 세게 뱉어내셔야 합니다. 국장님, 이것도 예를 들어주세요.

◆ 한삼석> 그래서 예를 들면, 유치원 원장이 실제 운영하지도 않으면서 특정 학급을 운영했다고 허위로 출석부를 만들고, 또 원장의 자녀를 방과후 학급 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속여서 지원비를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때 만약에 한 200만 원 정도를 부정수급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200만 원은 반드시 환수를 해야 하고, 거기에 추가해서 다섯 배니까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을 더 제재부가금으로 내야 하는 겁니다.

◇ 김혜민> 뱉어내는 돈 200만 원은 그대로 내시고요. 다섯 배니까 1000만 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이건 양심에도 어긋나는 행동이고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일이고요. 잘 새겨들으셔서 혹시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돌이키셔서 하지 마시고요. 큰일 납니다. 이제 그냥 안 넘어간다고 합니다. 환수에 제재부가금 다섯 배라고 하면 엄청난 제재인데요. 이 제재가 가해지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 한삼석> 네, 모든 부정청구에 대해서 다 제재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정수익자가 자진신고 하고, 부정이익을 모두 돌려주는 경우라든지, 수급자는 책임이 없는데 공공기관 잘못으로 지원금이 잘못 나갔을 때, 이럴 때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되지 않고요. 또 부정이익이 100만 원 이하로 소액이거나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되는 각종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수당, 장애연금, 기초연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정수익자가 사소한 부주의나 실수로 잘못 청구했을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제재부가금을 1/2까지 줄여서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김혜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방송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일을 하신 분들은 자진신고하면 제재부가금은 없고, 환수만 하는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100만 원 이하의 소액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같이 조정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것. 그리고 실수로 부정청구한 거, 실수로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는 제재부가금을 1/2까지 줄여서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배드파더스라고 해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들의 신상을 공개한 것을 놓고 국민참여재판이 있었고, 무죄로 나왔어요. 저희 YTN 라디오에서 이 주제를 다루기도 했는데요. 부정수급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지만 한쪽에서는 그렇다고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게 괜찮은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 한삼석> 말씀하신 것처럼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건 명예훼손 문제나 개인정보 보호, 이런 문제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법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두고 있는데요. 먼저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두 번 이상 받고, 부정이익의 합이 3000만 원 이상이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명단공개 대상자가 됩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되었다고 해도 그냥 다 공개하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별로 내외부 전문가로 이러한 명단을 공개할지 심의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심의를 거친 후에는 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고, 소명기간 내에 환수금액이나 제재부가금을 모두 납부하면 공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들을 다 거치면 명단공개 때문에 이런 수익자가 받을 수 있는 부수적인 피해는 최소화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혜민> 배드파더스의 경우도 그렇고요. 오죽하면 명단을 공개하겠습니까. 권익위에서도 여러 가지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명단 공개가 되신 분들은 오죽하면 공개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정청구의 문제가 보조금을 사용하는 기관이나 단체 내부에서 신고하지 않으면 적발이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내부 신고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도 내부 고발자 분들과 인터뷰를 많이 해봤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을 독려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한삼석>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내부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서 공공재정환수법에서는 신고자 보호와 보상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일단 누구든지 부정한 청구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소관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또 감사원, 수사기관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요. 법에서는 신고자 비밀보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거나 공개해서는 안 되고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고자가 신고했다고 해서 자신이 속한 기관으로부터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차별과 같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저희 위원회가 해당기관에 원상회복이나 전직,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위원회의 이런 신분보장조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신고자의 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의 늘어나거나 비용이 절감되면 우리 위원회가 최대 30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김혜민> 이 제도가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네요. 참 많은 분들이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창에 남겨 주시는데요. 장성현님도 “나랏돈을 우습게 보는 풍토가 없어지도록 정부가 강력한 법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준 기관을 정확히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법의 의미가 없습니다. 돈을 교부한 기관도 관리를 잘못하면 처벌해야 합니다,” 이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런 법은 없습니까?

◆ 한삼석> 그런 것까지는 아직 처벌하는 그런 내용은 없고요. 지금 이 공공재정환수법은 부정하게 청구한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는 그런 조항들을 담고 있고요. 

◇ 김혜민> 그런데 저도 방송국에서 여러 가지 지원 제도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저도 신청해보고 받아볼 때 사실 굉장히 철저하게 해요. 그냥 주지는 않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제도 시행을 하셨으니까 각오 한 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 한삼석> 지난해 권익위원회에서 공공재정환수법 적용이 되는 나랏돈 규모를 추산을 해봤는데요. 그 규모가 자그마치 약 299조에 달했습니다. 국가 전체 재정의 약 30%에 달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공공재정에 대해서 그동안은 소위 나랏돈은 눈 먼 돈이다, 이런 잘못된 인식이 퍼져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재정이 누수되거나 낭비되는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이 되고, 엄정한 처벌과 제재를 받는 범죄라고 하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아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소중한 나랏돈이 꼭 필요한 곳에 정당하게 쓰일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가 꼼꼼하게 살피고, 또 공공재정환수 제도를 엄정하게 해나갈 방침이고요. 아울러서 나랏돈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이나 지원금을 받는 대상자들에게는 제도 취지하고 법 내용을 널리 홍보도 할 생각이고요. 법 시행해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럴 때는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넓게 들어서 적극적으로 고쳐 나갈 그런 생각이기도 합니다.

◇ 김혜민> 나랏돈은 내 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공정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이었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 한삼석>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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