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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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여순사건 진상규명, 민주당 더 큰 관심 가져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1-20 20:45  | 조회 : 5695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19년 1월 20일 (월요일)
■ 대담 : 이용주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여순사건 진상규명, 민주당 더 큰 관심 가져야" 

- 역사적 의미에서 여순사건 → 여순항쟁이 맞아
- 여순사건 진상 규명, 희생자 명예 회복위해 여순사건특별법 조속하게 확정돼야
- 20대 국회에서 이 법만큼은 통과돼야
- 자유한국당 소극적 입장, 여당도 더 큰 관심 가져야
- 검찰 상갓집 항의, 이례적이고 적절치 않아... 우발적으로 일어났을 것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무고하게 처형을 당한 민간인 희생자에게 법원이 오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려 72년 만에 명예회복이 이뤄진 셈인데요. 오늘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무죄 판결이 너무 늦었다며 고개 숙여 사과를 하고, 조속히 특별법이 제정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여순사건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던 이용주 의원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이용주 의원(이하 이용주)> 네, 안녕하십니까. 이용주 의원입니다.

◇ 이동형> 먼저 오늘 재심 판결에서 무죄 선고,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 이용주> 네, 이번 판결로서 여순사건이 국가의 위법한 행위,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으로 많은 민간인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오늘 판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가가 뒤늦게나마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명예회복이라든지,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여순사건 특별법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동형> 과거에는 여순 반란사건으로 불리지 않았습니까?

◆ 이용주>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서 희생자이자 피해자인 사람들이 빨갱이로 손가락질 받고, 또 빨갱이 자식이라고 연좌제로 힘들게 사신 분들도 많은데요. 이게 70여 년 동안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 이용주> 아마도 제주 4.3 사건과 더불어 여순사건이 대한민국이 성립되던 시기에 좌우 간 대립의 결과물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이승만 정권이 수립되고, 쭉 박정희 정권까지 이어져왔는데요. 그 과정에 정권을 담당했던 사람들에 있어서는 이 사건이 원죄와 같은 사건이고, 그 당시에 그 잘못을 인정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다고 봅니다.

◇ 이동형> 당시 토벌군으로 나섰던 사람 중 일부는 또 친일 군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이용주> 네, 당시 토벌대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백선엽이라든지, 김백일, 이런 사람들인데요. 소위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간도 특설부대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광복 이후에 한국에서 반민특위 등 소위 친일청산작업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국군의 지도부가 됐기 때문에 이후에 이런 사람들이 여순사건과 제주 4.3 사건에서 민간 국민에 대한 토벌의 지휘관으로 참여하게 된 역사의 아이러니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 이동형> 당시 명령에 불복했던 군인들은 물론이고, 민간인도 재판 없이 무차별 살해됐다고 하던데, 이게 지금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 이용주> 네, 그렇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명을 받은 국군들이 해당 지역을 탈환한 이후에 소위 반란군에 협조했다고 가담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근거라든지, 조사라든지, 절차 없이 민간인들을 내란죄라는 명목으로 군사재판에 넘겨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계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법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었던 재판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수의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하게 된, 도저히 지금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 이동형> 여순 반란사건으로 불리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시에 국군 상층부에서 제주도로 내려가서 진압해라. 당시 군인들이 국민 세금으로 군인이 됐는데 어떻게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있느냐고 해서 반대한 거 아니겠어요?

◆ 이용주> 그렇습니다. 그 당시 14연대에 있던 군인들이 그런 진압작전에 대해서 거부했던 이유가 군대라는 것은 외적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국민들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인들이 그 사람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눈다는 것은 국가의 폭력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거부했던 것이죠. 

◇ 이동형> 그런데 5.18도 민주화운동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4.3 반란도 4.3 항쟁으로 우리가 바꿔서 부릅니다. 그런데 여순 반란사건, 이제는 여순 사건으로 부릅니다만, 결국은 여순사건도 여순 항쟁이라고 불러야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 이용주> 그렇습니다. 역사적 의미에서도 이미 여순사건은 여순항쟁이 맞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느냐를 보면, 상당수의 의원들이나 국민들께서 제주 4.3이나 5.18에 대해서는 잘 아시고 계시는데, 여순사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2001년부터 국회에도 네 차례나 법안이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네 차례에 걸친 국회에서의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항상 계류되다가 폐기되는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러한 진상을 규명하려고 노력하고, 국회도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을 조속히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 이동형> 네, 아직 지역에 피해 유족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까?

◆ 이용주> 네, 그렇습니다. 여순사건은 1949년에 조사됐던 전남도청의 조서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당시 약 1만 1131명, 약 1만 1000명에 이른다고 되어 있는데요. 얼마 전에 과거사 정리법에 의해서 조사된 내용에 따르면 약 1230명만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짧은 조사 기간이라든지, 조사 인원이 신청에 의해서 선정되는 한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여순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고, 명예도 회복되기 위해서는 조속하게 여순사건 특별법이 논의가 되고, 확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이동형> 지금 의원님이 발의한 특별법은 폐기되는 겁니까? 이번 국회 끝나면?

◆ 이용주> 현재 행안위에서 심사 중에 있는데요. 소위에서 좀처럼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여러 가지 여야 간에 법안을 두고 충돌이 많이 돼서 소위 민생법안, 주요 법안들이 정쟁에 밀려서 처리가 못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임시국회가 열린다는 말도 있고 한데요. 총선 전이라도 처리됐으면 좋겠고, 총선이 끝날 때까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꼭 20대 국회에서는 이 법만큼은 통과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이동형> 오늘 재판부가 판결 선고한 후에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 등을 위하여 하루 빨리 특별법이 제정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 이용주>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로서는 그 당시 있었던 진상규명을 명확히 해야 하는데, 그것을 조사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있는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 이후에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국가의 사죄, 배상, 이런 것들이 논의될 수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인 것입니다.

◇ 이동형> 혹시 국회에서 반대하는 여론도 있습니까?

◆ 이용주>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이 법안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이고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최우선적인 입법과제로는 보고 있지 않아서 조금 더 여당에서도 더 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검찰 이야기도 여쭤보죠. 차장 검사급 대검찰청 간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처리를 놓고 새로 부임한 직속 상관 검사장에게 공개적으로 항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갓집에서 벌어진 일이었다고 하는데, 추미애 장관이 추태다, 개탄스럽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의원님, 검사 출신이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일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이용주> 네, 검찰에서 상급자와 밑에 있는 소속 검사 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이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든가, 그럴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공식적인 회의라든가, 공식적인 절차에서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이지, 이번처럼 상갓집이라든지, 외부에 공개된 개인적인 장소에서 이와 같은 말이 언급되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당부와 관계없이 그런 장소에서 그런 행태로 이견이 개진되는 것은 검찰 내부로 보더라도 이례적인 것이고,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 이동형> 상갓집에 기자들도 있었고, 그렇게 항의를 하고 고성이 오가면 당연히 기사화될 게 눈에 보이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일부러 그렇지 않았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이용주> 일부러 그렇게까지 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고요. 상갓집에서는 술도 마시고, 여러 검사들이 평상시에 안 보던 검사들이 전국적으로 모이고 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그런 일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경우에도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이견들이 그러한 행태로, 그리고 그러한 언어를 통해 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고요. 그것은 상대방이 자기 직속 검사장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 내 선후관계에도 그런 식으로 이견이 개진되기는 어렵다, 용납될 수 없다고 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의원님, 오늘 여수 영취산 송전탑 건설 반대 농성 현장에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우리 청취자 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 이용주> 네, 여수에 영취산이라고 봄마다 진달래 축제를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에 송전탑 28개를 건설하는데, 일부 구간에 대해서 건설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구간은 지하로 통해서 건설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도 주변 인근 주민들과 관련되어 있는 한전 간 이견이 많이 있고, 작년 국감에서 이런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데, 정부나 한전에서 조금 더 성의 있게 민원을 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일부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공사 현장에 가서 농성, 항의를 하고 있어서요. 그런 것을 중재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이용주>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이용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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