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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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무죄 "정치보복 희생양" vs "이석채 유죄인데 모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1-17 20:14  | 조회 : 1628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19년 1월 17일 (금요일)
■ 대담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김완 한겨레신문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무죄 "정치보복 희생양" vs "이석채 유죄인데 모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 진실의 법정, 실체적 진실 판결했다
- 검찰 기소, 서유열 주장만 있어
- 채용 특혜? KT 내부적 절차에 어떤 문제 있었는지 전혀 알 수 없어 
- 정치적 소명 완수위해 다시 갈 길 묵묵히 걸어갈 것 
- 정치보복 희생양, 앞으로 정권 어떤 탄압에도 당당하게 싸워갈 것 

<김 완 한겨레 기자>
- 판결문? 박수 쳐졌는데 어떻게 쳐졌는지 증거 불분명하다는 것 
- 이석채는 유죄인데 김성태 무죄? 모순
- 서유열, 일식집 현금 결제했다는 입장... 2009년 이야기 안 해 증언 신빙성 흔들려 
- 항소심, 서유열 진술 넘어서는 증거 제시해야
- 정치보복? 정치권 상관없이 독자적 취재한 것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KT에 딸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오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지금부터는 1심 선고에 대한 김성태 의원과 관련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한겨레신문 김완 기자의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성태 의원부터 연결하죠.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김성태)> 네,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 이동형> 오랫동안 억울함을 호소하셨는데 억울함이 오늘 선고로 조금 풀리셨습니까?

◆ 김성태> 검찰이 애초부터 무리한 기소를 강행한 탓에 지난 공판과정에서 검찰 공소 사실이 수차례 흔들리는 그런 상황들을 당시에 취재하는 기자들이나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아셨을 것입니다. 검찰의 공소 논리 자체가 기초가 부실한 사상누각이었죠.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검찰과 달리 법리에 충실한 법원이 분명하게 진실을 가려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진실의 법정에서는 실체적 진실에 해당하는 판결을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서유열 전 KT 사장이 2011년 서울 여의도 일식집에서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에게 딸의 취업을 청탁했다. 이런 증언을 했고, 검찰이 이것을 주요 증언으로 아마 증거 신청을 한 것 같은데 이게 탄핵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 김성태> 그렇습니다. 검찰이 저에 대한 뇌물죄에 가장 핵심적인 공소 사실에 증인이고, 핵심 주장이죠. 그게 검찰 주장대로라고 하면 2011년도, 몇 월인지도 밝히지도 못했습니다만, 2011년도에 여의도 일식당에서 이석채 회장, 당시 서유열 사장 세 명이서 만났는데 거기에서 만나서 딸애가 스포츠단에 파견 계약직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석채 회장이 잘 좀 챙겨봐 달라, 내가 식사 말미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석채 회장님은 그 당시 사장에게 잘 챙겨보라고 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인 2012년도에 딸애를 파견 계약직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절차를 가지고 갔다. 물론 국정감사에 또 증인까지 빼주면서, 이런 주장이 검찰 공소 사실의 핵심인데요.

◇ 이동형> 그것을 오늘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건데요.

◆ 김성태> 그러면 2009년으로 밝혀진 거죠.

◇ 이동형>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서 전 사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 김성태> 오늘 재판부는 가장 중요한 그 저녁 자리가 검찰 공소 사실에 서유열 사장이 주장한 대로 오로지 그분의 진술만 있습니다. 그게 2011년도가 아니고 재판부에서 금융거래 조회 내역을 통해서 11개, 그러니까 카드 발급사에 제출 명령을 내렸고, 그것을 재판부가 보니까.

◇ 이동형> 2009년이었다는 거잖습니까.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

◆ 김성태> 우리가 주장한 대로 2009년 5월 14일로 밝혀진 거죠. 

◇ 이동형> 그것은 취업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 김성태> 우리 딸애가 2009년이면 대학교 3학년이죠. 대학 3학년 애를 무슨 파견 계약직에 있을뿐더러 또 걔를 정규직으로 시켜 달라고 청탁한 사실 자체가 유죄가 안 되는 것이죠.

◇ 이동형> 그러면 서 전 사장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 김성태> 결론은 재판부에서도 허위 진술이고, 허위 증언이 되었다는 게 여실히 밝혀진 것이죠.

◇ 이동형> 그런데 뇌물죄에서 무죄가 났습니다만, 재판부가 재판을 통해서 김 의원의 딸은 다른 지원자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여러 혜택을 받아 채용됐고, 스스로 공개 절차에서 특혜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점은 인정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해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 김성태> 글쎄요, 저는 KT 내부적인 절차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전혀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 이동형> 오늘 무죄 선고가 나서 앞으로는 총선 출마에 매진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총선 출마는 그대로 하시는 겁니까?

◆ 김성태> 저에게 주어진 정치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다시 제 갈 갈을 묵묵히 걸어갈 겁니다. 더 이상 야당을, 특히 원내대표를 마치자마자 정치 보복의 희생양으로 삼는 이런 정치 공작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앞으로 정권의 어떠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당당하게 맞서 싸워나갈 것입니다.

◇ 이동형> 공천 심사 과정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만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 김성태> 이 사건은 애초부터 드루킹 특검의 정치 보복에서 비롯된 사건인 만큼 당에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정권의 정치 보복에 맞서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 당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 이동형> 검찰이 항소할 것 같은데요?

◆ 김성태>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판단을 하겠죠. 그렇지만 검찰이 항소 이유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거는 앞으로 지켜봐야겠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2심 판결이 나면 다시 한 번 연결하겠습니다.

◆ 김성태>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었고요. 이어서 김성태 의원 딸의 채용비리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한겨레신문 김완 기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완 기자 나와 있습니까?

◆ 김완 한겨레신문 기자(이하 김완)>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앞에 김성태 의원 인터뷰 들었을 텐데요. 일단 결과는 뇌물죄가 무죄가 났어요.

◆ 김완>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무죄가 날 줄 알았습니까?

◆ 김완> 무죄가 난다, 안 난다, 예상을 갖지는 않았는데요. 채용비리 문제에 있어서 뇌물죄를 적용하려고 한 것이 이례적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집권남용이나 업무방해를 주로 혐의로 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고, 재판부가 예민하게 볼 거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 이동형> 뇌물죄는 인정이 안 됐습니다만, 부정채용은 있었다, 이런 게 오늘 재판부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 김완> 네, 쉽게 판결문을 설명을 해보자면 부정채용을 박수에 비교를 해보면 박수는 쳐졌는데 이 박수가 어떻게 쳐졌는지는 증거가 불분명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린 격인데요. 이게 국민들의 법 감정이나 법적 논리의 측면에서 정당한 판결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하루 종일 시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검찰이 뇌물죄를 기소한 것 자체가 조금 잘못됐다, 혹시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있습니까?

◆ 김완> 검찰이 뇌물죄를 기소한 게 잘했다, 잘못했다, 라기보다는 검찰도 사전에 자문단까지 꾸려서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검토를 하고 뇌물죄 기소를 했는데요. 그 뇌물죄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재판부가 보기에는 의심의 여지없이 선명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검찰이 항소를 한다고 하면 지금 어쨌든 부정채용이 있었고, 그 부분에서 당사자들이 아직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강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석채 회장이 이미 재임 시절에 12명 이상의 부정채용을 지시한 것으로 해서 실형을 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김성태 의원 건은 뇌물죄를 적용해서 따로 재판을 지금 한 건데요. 앞에 부정채용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줬는데, 지금 이 건에 관해서는 무죄를 준 것도 모순된 판단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 이동형> 문제는 서 전 사장의 주장인데, 2011년에 여의도 일식집에서 함께 만나서 결제를 했다, 이거였는데 기록을 보니까 2009년에 결제가 됐다. 그렇다고 하면 청탁이 없었던 것 아니냐, 이거잖아요? 서 전 사장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 김완> 서 전 사장은 2011년도 일식집 결제를 현금으로 했다는 입장인데요. 그러니까 회장이 정치인을 만나고 보안을 지켜야 하거나 이런 자리는 현금 결제도 많이 했었다, 이렇게 서 사장은 재판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 이동형> 그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 김완> 네, 검찰은 그 논리는 들어서 2009년 이후에 김성태 의원과 이석채 회장, 서유열 사장이 여러 차례 만났던 것이 아니냐, 오히려. 이런 논리를 폈는데요. 앞서 김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김 의원 측은 법인카드로 결제된, 2009년 자리만 존재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재판부는 서유열 사장이 애초에는 2009년 자리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유열 사장의 증언이 일관되거나 신빙성이 흔들렸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문제가 된 일식집의 사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증인 채택이 안 됐나 보죠?

◆ 김완> 이석채 회장, 서유열 사장, 그리고 김성태 의원, 이렇게 세 명이 만났던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쟁점이 돼서 셋 모두 이야기를 했는데, 셋 모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가장 분명하게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건 서유열 사장이었는데, 이른바 오이 소주를 마셨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는데요. 재판부는 어쨌든 그 자리에 결제 수단이 증빙되지 않은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서유열 사장의 증언이 신빙성이 흔들렸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검찰은 그러면 항소를 할 텐데, 어떤 미비점을 보완해서 항소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게 있어요?

◆ 김완> 그런 것보다 오늘 판결문에 그런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보강되어 있는지가 일부 들어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일단 가장 큰 중요한 사실은 부정채용이 있었다는 사실을 법원이 사실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 부정채용이 왜,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결국,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의 문제에서 부정채용이라는 게 청탁이 공공연히, 노골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입증이 어렵고, 그러면 그 부분에서 검찰이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찾거나 제시해서 이 부정채용의 이유를 밝혀야 하는 책임이 검찰에게 돌아간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항소를 한다고 하면 검찰이 지금까지는 너무나 명백한 당사자였기 때문에 서유열 사장의 진술을 중심으로 근거를 제시했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동형> 그런데 지금 이석채 회장도 부정채용으로 실형을 선고받아서 복역하고 있고, KT 임원들도 지금 유죄를 선고 받았잖습니까?

◆ 김완>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김성태 의원은 무죄를 받았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김완> 이 판례에서 고민해봐야 할 것은 그러면 부정채용이나 특혜채용이라는 것이 아무런 압력이나 혹은 지시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 부정채용이나 특혜채용을 사용하더라도 압력도 지시도 없었다고 하면 무죄가 날 것이 판례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고, 굉장히 많은 증거들을 이미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움직이지 않는 증거들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김성태 의원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오늘도 정권의 정치보복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단독 기사를 김완 기자가 썼으니까. 여권이나 청와대로부터 연락 받고 썼습니까?

◆ 김완> 전혀 그런 바가 없고요. 제가 이 프로그램에 나가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김성태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노동귀족의 고용세습이다, 라고 하면서 국감을 파행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취재를 시작했고요. 저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취재를 했는지는 이미 한겨레 지면을 통해서 상세하게 밝혔기 때문에 김 의원이 이것을 정쟁화하기 위해서 정치 공작이다, 자기에 대한 탄압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과는 전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 이동형> 김 의원 측에서 언론중재 요청을 했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 김완> 충분히 저희가 문제를 제기할 만하고 공론의 장에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해서 김 의원 측이 제기한 언론중재가 모두 기각됐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인터뷰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죠.

◆ 김완>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겨레신문 김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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