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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목) 플랫폼 노동자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1-16 16:01  | 조회 : 150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다원입니다.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가 생겨나기 때문에 정책적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며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문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한
스마트폰 거래 시장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SNS 등을 매개로 일하거나 
하나의 플랫폼에 소속돼 일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요.
이들을 플랫폼 노동자라고 합니다.
 즉 우버 택시, 배달대행 앱, 대리운전 앱을 통해 일거리를 받는 사람인 건데요.
고객이 스마트폰 앱 등 플랫폼에 서비스를 요청하면 이 정보를 노동 제공자가 보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업체의 콜을 잡아 일하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자는 회사에 속해있지 않아서
근로자가 아닌, 독립 사업자로 분류됩니다.
 이들 플랫폼 노동자의 절대다수가 배달원인 만큼 안전이 가장 큰 문젭니다.
신속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크지만 이에 대한 법적 보호는 미비합니다.
 또한 안정적인 보수를 받지 못하고 처우가 열악해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4대 보험 의무가입대상인 근로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로 분류되고, 
업계도 그 의무를 떠안기 부담스럽다고 반발하며 이견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고용형태에 발맞춰 새로운 노동법의 틀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유다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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