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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연말정산, 매년 물어보는 그 질문 또 답한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1-15 16:27  | 조회 : 5171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조중식 가현텍스 대표 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연말정산, 매년 물어보는 그 질문 또 답한다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해마다 하는 건데 왜 저는 해마다 기억이 안 날까요. 그리고 왜 저는 늘 닥쳐서 막 급하게 할까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런 우리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조중식 가현텍스 대표 세무사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 조중식 가현텍스 대표 세무사(이하 조중식)>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저만 그런 거 아니죠?

◆ 조중식> 네, 저도 그렇습니다. 연말정산이 제가 전문가라고는 하지만 저희도 연말정산 업무를 매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항상 이때가 되면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 업무도 많이 해야 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거의 1년 동안 안 건드리고 있다가, 물론 일반인들보다야 조금 더 알겠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간다고 하면 저희도 찾아보고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 김혜민>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세무사님도 연말정산 하실 때마다 헷갈리신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러면 세무사님이 우리 청취자와 저에게 설명을 해주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예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시죠.

◆ 조중식>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연말정산을 할 때 대부분 많이 겪어보셨겠지만, 본인 부양가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출에 대한 자료들을 회사에 제출해서 그것을 가지고 정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다 출력물로 회사에 제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요. 이제는 홈텍스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조회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간편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간소화 서비스라고 해서 이게 오픈이 된 지는 꽤 오래 됐습니다.

◇ 김혜민> 제가 회사생활 시작한 지 15년 됐거든요.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정말 서류 다 떼서 회계팀에 갖다 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돈을 쓰고 다닌 모든 정보가 사이트 하나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홈텍스라는 건가요?

◆ 조중식> 네, 홈텍스 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죠. 간소화 서비스라고 하는 페이지가 별도로 있어서요. 거기에 들어가면 그런 자료들을 다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김혜민> 뭐뭐 들어가 있죠? 보험낸 거. 

◆ 조중식>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대출이자라든지, 이런 것들. 기부금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연금 저축, 국민연금,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 김혜민> 홈텍스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그동안 썼던 돈들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또 홈텍스 말고 ‘손텍스’ 하라는 말이 있어요. 이 손텍스는 뭘까요?

◆ 조중식> 저도 사실은 얼마 전에 알았거든요? 이게 홈텍스 어플이 있잖아요? 요즘에 모바일을 워낙 많이 사용하시니까요. 홈텍스 어플, 저도 스마트폰에 깔려 있는데요. 어느 날 들어가 봤더니 손텍스로 이름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홈텍스인데 국세청에서 손 안의 홈텍스, 아무래도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손 안의 홈텍스를 줄여서 아예 어플 이름을 손텍스로 바꿨더라고요.

◇ 김혜민> 그러면 이 어플에 들어가서 조회만 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 연말정산 작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 조중식> 여기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모바일로 해보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사실 근로소득자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 김혜민> 그러면 제가 대표로 해볼게요. 홈텍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버튼만 누르면 모든 정보가 들어와서 손텍스도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해보고 그 후기를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정말 1년 전에 머리 아프다고 했는데, 그다음 해에 또 머리 아프고. 세상에 공짜가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 아픈 과정을 거쳐서 또 2월에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자동으로 연말정산이 되는 것도 있지만,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조중식> 자동으로 된다고 하는 게 특별히 신경 안 써도 간소화 서비스 사이트에서 조회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기는 한데, 그렇지 않은 것들. 거기서 조회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직접 해당 지출한 곳에 찾아가서 영수증을 챙긴다거나 그렇게 해야 하는 항목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직접 챙기셔야 해요. 

◇ 김혜민>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 종교기관에 낸 것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적십자사, 이런 데나 NGO 단체,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건 되는데, 그런 건 안 되죠?

◆ 조중식> 종교단체는 대부분 안 되고요. 그거 말고도 많이 해당되는 경우 중에 안경. 안경이나 콘텍트 렌즈. 안경은 그냥 멋 내려고 쓰는 안경은 안 되고요. 반드시 시력교정용 목적으로 구입한 안경이나 콘텍트 렌즈 구입비용은 1인당 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조회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보장구라고 해서 휠체어나 의·수족, 보청기, 목발,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구입한 거, 임차한 것도 다 공제가 되는데요. 이것도 대부분 조회가 안 돼요. 이것도 직접 챙기셔야 하고요. 또 자녀 중에 중·고등학생, 요즘은 초등학생도 교복을 입는 경우도 있지만, 중·고등학생에 해당되는데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도 1인당 5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것도 역시 직접 챙기셔야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 보육료, 교육비. 유치원 같은 경우는 많이 조회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혹시 자녀들 유치원 다니는 거, 어린이집 다니는 것을 다 아시니까.

◇ 김혜민> 예를 들어서 사설 영어 유치원이나 놀이학교 같은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 조중식> 네, 그런 것은 안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런 것들도 직접 챙기셔야 하고요. 유학을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해외 유학. 대학생도 포함이 되거든요. 해외 유학비도 쉽게 말해서 정규 교육기관,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초·중·고·대학교에 해당하는 학교라고 한다면, 그것도 공제가 다 되거든요. 그거는 당연히 조회가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해당 학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에 해당되는 서류를 받으셔서 공제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산후조리원, 요즘에 기사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는데 산후조리원도 사실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조회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겪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현금 결제를 깎아줄 테니까 현금 영수증 받지 말라고 유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조회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별도로 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김혜민> 산후조리원 비용을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원래 되던 거였어요?

◆ 조중식> 아니요, 원래는 안 됐어요.

◇ 김혜민> 올해부터 되는 거예요?

◆ 조중식> 네. 

◇ 김혜민> 그러면 이것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조중식> 일단 고소득자한테는 해주지를 않고요. 연봉, 그러니까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에 대해서 산후조리원 비용을 1회당 2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으로 포함을 시켜주고 있고요. 쌍둥이 낳았는데 그러면 400만 원까지 되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쌍둥이를 낳아도 산후조리는 한 번 하는 거잖아요.

◇ 김혜민> 그런데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는 게 쌍둥이는 비싸요. 그런데도 범위가 안 돼요?

◆ 조중식> 네, 회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당 200만 원까지.

◇ 김혜민> 그렇군요. 회당입니다. 명당 아니고요. 회당 200만 원까지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이 세액공제 항목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확인해보시고요. 지금 저희가 조중식 세무사님과 함께 연말정산 이야기를 여쭤보고 있어요. 7984님이 “학습지 되”냐고 물으시는데요.

◆ 조중식> 학습지는 안 되고요. 일반 정규교육과정. 정규 교육과정에 지출한 교육비만 되는데요. 예외적으로 학원비. 학원비는 가능할 수가 있는데요. 학원비를 학교 들어가지 전 아이까지만 돼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면, 쉽게 말해서 초등학생부터는 학원비가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김혜민> 그러면 우리 아이들 태권도 학원 다니는데, 그건 되요?

◆ 조중식> 학교 들어가기 전이면 되죠.

◇ 김혜민> 헉, 저 그거 한 번도 안 받았는데요.

◆ 조중식> 영수증 챙기셔야 하는 거 빼먹으신 것 같은데요. 

◇ 김혜민> 그러니까 취학 전 아동 학원은 영수증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 조중식> 네, 이것도 역시 조회는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영수증을 챙기셔서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김혜민> 학원비까지 들어봤고, 지금 학습지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0979님은 “맞벌이 부부인데 소득이 높은 사람한테 몰아주는 게 좋다고 하던데 맞나요? 아니면 항목별로 다른가요?”

◆ 조중식> 그런데 일단은 소득이 높은 분한테 몰아주는 게 우선은 유리해요. 유리한데, 잘 알고 계셔야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자녀가 한 명 있다고 치고, 그 자녀를 남편이랑 부인 중에 누가 소득이 높아서 그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넣었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라고 치면 남편 부양가족으로 넣었는데, 그 자녀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여러 가지 항목들이 지출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남편만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 김혜민> 예를 들면 저희 아이가 제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으면, 제가 세제 혜택을 받는 거고. 그러면 항목별로 이거는 할 수 없는 거네요?

◆ 조중식> 네, 물론 경우에 따라, 특히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소득이 작은 사람이 지출한 게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의료비는 기본적인 문턱이 있어요.

◇ 김혜민> 그러면 아이의 의료비는 아이가 아빠의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으면 저는 안 되는 거네요?

◆ 조중식> 그렇죠. 엄마가 아무리 지출을 해도 엄마는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 김혜민> 그러면 부모님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넣잖아요. 그러면 장인, 장모의 경우에도 남편의 소득이 많으면 일단 남편으로 넣는 게 유리한 거죠?

◆ 조중식> 그렇죠.

◇ 김혜민> 그런데 의료비를 어르신들이 지출할 가능성이 크니까 그런 경우에 소득이 적은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넣는 게 낫네요?

◆ 조중식> 그런데 의료비만 가지고 보면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의료비는 혜택을 받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어쨌든 소득이 많은 사람 밑으로 들어가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요.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각각 항목별로 그렇게 따져볼 수 있겠지만 의료비는 제가 그런 식으로 권유해드릴 수도 있지만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일단은 소득이 많은 분이 공제 대상자로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김혜민> 2783님이 “치매 때문에 요양원에 계시는 부모님 연말정산 되나요?”

◆ 조중식> 네, 되죠. 일단은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는 요건은 연령,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만 60세 넘으시면 되고요. 소득이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있는데요. 그거를 직접 따지기에는 어려우실 거예요. 보통 소득이 없고, 만 60세가 넘으셨으면 따로 살거나 그래도 부모님도 부양가족으로 넣으실 수 있습니다.

◇ 김혜민> 5071님은 “해외 유학생인 경우 석사 과정은 해당이 안 되나요?”

◆ 조중식> 네, 대학원은 본인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녀는 대학까지만. 학부 과정이죠, 흔히 말하는. 

◇ 김혜민> 7900님이 “어머니께서 올해 정년퇴직을 하셨고요. 현재 실업급여 마지막 달이신데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나요?”

◆ 조중식> 올해 정년퇴직을 하셨으면, 그러니까 2019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극단적으로 1원에 퇴직을 하셨느냐, 12월에 퇴직을 하셨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소득요건, 제가 말씀드린 100만 원이라는 소득 요건이 있잖아요. 정년퇴직이라고 하시면 만약에 어머니께서 직장을 다니셨다고 했을 때, 1년 동안 받은 급여가 500만 원이 안 넘어가면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500만 원이 넘어가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1월에 퇴직을 하셨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12월까지 근무하시다가 연말에 퇴사를 하셨다고 하면 거의 1년 다 근무하시면서 500만 원 미만으로 받으셨을 가능성은 적으니까. 어쨌든 2019년 중에 연봉이, 총 받으신 급여가 얼마냐, 500만 원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 김혜민> 500만 원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기준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기부금 세액 공제 기준도 궁금한데요. 올해 변경됐다고 하더라고요.

◆ 조중식> 기부금이 사실 과거에 이런 항목들이 대부분 소득공제였다가 세액공제로 바뀐 해가 있었어요. 한 2014년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사실 혜택이 전체적으로 줄었거든요.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기부금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았어요. 이거는 사실 혜택을 많이 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오히려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혜택이 줄어서 실제로 기부가 많이 줄었다는 기사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기부금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서 기부 지출을 하면 기부한 금액의 15%를 내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정 금액을 기준을 두고 얼마가 넘어가면 이거는 고액 기부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30%를 돌려주겠다. 그렇게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고액 기부금 기준이 처음에는 3000만 원이었다가 2000만 원으로 줄었는데, 그게 올해부터는 1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 김혜민> 그러니까 많이 기부하라는 이야기죠?

◆ 조중식> 네, 그렇습니다.

◇ 김혜민>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액공제 많이 해주니까 기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자녀 세액공제 적용 대상인데요. 이것도 바뀌었다고 해서요.

◆ 조중식> 자녀 세액공제가 20살이 안 되는 자녀가 있으면 첫째하고 둘째까지는 각각 15만 원, 둘째가 있으면 30만 원. 한 명만 있으면 15만 원. 셋째부터는 1인당 30만 원씩 세금을 돌려주거든요. 이런 혜택이 있었는데, 그냥 2018년까지는 20살이 안 되기만 하면 됐는데요. 올해부터는 20살이 안 되면서 7살 이상이어야 해요. 

◇ 김혜민> 그런데 이게 왜 그런 거예요?

◆ 조중식> 이게 아동수당이 생겼잖아요. 6세까지 아동수당이 생기다 보니까 사실 한 명당 1년에 15만 원 정도 주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어지기는 했는데요. 아동수당은 한 달에 10만 원씩, 1년에 120만 원 정도 받으니까 혜택은 더 커졌다고 볼 수는 있어요. 어쨌든 이게 중복 혜택이라고 해서 아동수당 받는 자녀들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대상에서는 뺀 거죠.

◇ 김혜민> 아동수당 때문에 이제부터는 7세 이상 20세 이하로 자녀 세액공제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 대상이고요. 저는 그것 때문에 계속 방송을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혼미해졌는데요.

◆ 조중식> 그런데 여쭤보실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안 드리고 있었는데요. 지금 조금 놓치셨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5년 이내. 5년이 지나기 전 것은 경정청구라는 제도가 있어서요. 이거는 회사에서 물론 해주지 않고 스스로 하셔야 하기는 해요. 힘드시면 세무사 사무실을 통한다든지, 전문가를 통해서 하셔야 하는 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5년이 지나기 전 것은 지금이라도 해서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일단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제가 마음을 다스리고 5년 안에는 못 받은 사안에 대해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홈텍스에서 못 해요?

◆ 조중식> 네, 홈텍스에서도 할 수는 있는데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 김혜민>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것도 후기를 곧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받지 못한 세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세무사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고, 후기를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기부금 이야기도 했는데, 부모님이 기부한 기부금도 제 연말정산에 포함이 가능합니까?

◆ 조중식> 부모님이라고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는, 아까 연령 60세 넘고, 소득이 없고,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그런 부모님이라고 하면, 그래서 내가 부양가족으로 넣었다고 하면, 그분 이름으로 기부된 기부금은 다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 김혜민> 이거는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 조중식> 네, 되어 있어야 해요. 부모님뿐 아니라 배우자나 특히 종교단체, 교회나 절이나 이런 데는 부모님들이 자녀 이름으로 헌금이나 시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거는 자녀가 한 거거든요, 서류상으로는. 하지만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그런 가족들, 가족들 이름으로 기부한 것은 다 본인이 본인 기부금으로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 김혜민> 그러면 부모님 이름으로 헌금한 것을 제 이름으로 했다고 쓰는 건 안 돼요?

◆ 조중식>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부모님 성함으로 기부금 영수증이 나올 거예요. 헌금 같으면 교회에서 발급을 해주시면 우리가 연말정산 신청을 할 때 부양가족에 다 기재가 되고요. 그분이 기부한 금액으로 기재가 되는데, 그게 결국 내가 기부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주는 거죠.

◇ 김혜민> 부양가족으로 들어가 있을 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종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종교단체나 사설단체면 다른 이름으로 했어도 몰아서 했다고 하는 경우가 예전에는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요즘에는 그게 안 되는 것처럼 보이길래 제가 여쭤봤고요. 그건 안 되고,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으면 부모님 이름으로 낸 헌금이나 시주나 이런 기부도 내가 받을 수 있다. 역시 연말정산은 궁금한 게 많은데요. 7900님이 “부모님 부양가족 시 연 수입 얼마 이상이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업급여도 수입으로 잡혀서 부양가족에 못 올리나요?”

◆ 조중식> 아니요. 그거는 비과세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법상으로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쳐줍니다.

◇ 김혜민> 이것은 말 그대로 실업급여니까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연 수입이 되면 부양가족으로 못 올려요?

◆ 조중식> 부모님이 직장을 다니셔서 급여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동안 500만 원이 기준이고요. 사업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사업을 하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소득금액이 사업해서 매출 100만 원 넘었으니까 안 돼, 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소득금액이 흔히 이야기하는 순이익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매출이 5억, 6억이 났어도 쓴 게 더 많아서 올해는 손해 봤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 김혜민> 그래서 거짓말로 부양가족에 넣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군요. 

◆ 조중식> 하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은 순이익이 100만 원 넘으면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 김혜민> 정말 하루하루 미루다 보면 연말정산 기간을 놓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일단 오늘부터 언제까지죠?

◆ 조중식> 그게 오늘 일단 오픈이 되고, 18일부터는 직접 계산까지 할 수 있게. 편리한 연말정산이라고 해서요.

◇ 김혜민> 기간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만약에 그거 놓치면 다시 할 수 있어요?

◆ 조중식> 연말정산이 원래는 연말정산하는 그 내용을 회사에서 세무서에 신고를 하거든요. 그거는 3월 10일까지예요. 그래서 2월 분 급여 지급할 때 반영이 되거든요. 원래 1월에서 2월 말까지도 사실은 가능은 한데, 그거는 회사마다 스케줄이 다르니까 회사에서 안내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회사에서 정한 시기에 자료를 제출을 못하거나 빼먹거나 그런 분이라고 하면 5월 달에 일반 사업자들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시기에 다시 다 할 수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런데 개인이 해야 해요.

◆ 조중식> 네, 그것도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 김혜민> 저는 회사가 해주는 때에 맞춰서 할 거예요.

◆ 조중식> 그때 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

◇ 김혜민> 오늘 진짜 궁금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해결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알차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 조중식>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안 그래도 학원비를 말씀하셔서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올해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자녀가 있으신 분. 그러니까 2019년도에 1학년 입학한, 그분들은 아이는 1학년이니까 학원비는 안 되겠구나, 하실 텐데요. 입학을 3월에 하잖아요. 2월까지는 돼요. 2월까지 지출한 학원비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2019년 1, 2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학원비 낸 게 있으면 그것도 챙기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김혜민> 고맙습니다. 제가 더욱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조중식 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중식>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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