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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수사 강병원“뒷북·보복 수사” 백승주“방어차원 몸싸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1-03 08:40  | 조회 : 1833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중계석’

□ 방송일시 : 2020년 1월 3일 (금요일) 
□ 출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의 뒷북 기소, 질질 끌다가 발표 
- 한국당과 검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검은 동맹
- 여당 의원들 기소, 기계적 균형이고 검찰의 보복기소
- 국회의장, 임이자 얼굴에 손이 직접 닿지 않았다고 
- 미투 운동이 한국당 여성 의원들을 통해 희화화돼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 검찰의 집단기소, 의회 역사상 최악의 일
- 불법 사보임에 대한 정당한 방어 차원의 몸싸움
- 황교안 당대표, 장인상 당해 현장에도 없었어
-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전부 수용하라는 건 궤변
- 임이자 성적 수치심, 국회의장 봐주기 조사 결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의원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강병원): 안녕하세요. 서울 은평구을의 강병원 의원입니다.

◇ 노영희: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백승주):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구미시갑의 백숭주 의원입니다.

◇ 노영희: 아까 강병원 의원께서 전의를 불태우시면서 목운동도 하시고. (웃음) 백 의원님은 오늘 빨간 목도리로 화려하게 시작하셨습니다. 어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를 수사해온 검찰이 갑작스럽게 국회의원들 수십 명에 대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는 의원 열 분 정도, 그리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대표 두 분을 포함해서 스물일곱 분 정도가 지금 기소가 됐는데요. 검찰이 전격적으로 이렇게 기소를 하게 된 이유, 시점, 이런 모든 것들을 한 번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어느 분이 먼저 이야기해주실까요?

◆ 강병원: 제가 먼저 할까요. 일단 국회에서 공수처법이 설치되고 난 직후 아닙니까. 추미애 장관에 대한 임명이 된 이후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정말 검찰의 이런 뒷북 기소도 문제였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던 것은 지난해 4월 말이었고, 우리 전 국민이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하면서 국회를 난동 폭력으로 물들였던 한국당 의원들의 불법행위를 다 봤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경찰이 잘 수사하고 있었고 송치 단계에 있었는데 검찰이 작년 9월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몇 달 동안, 석 달 넘게 유야무야 시간 질질 끌다가 이제야 발표하게 됐는데요. 이 석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과 검찰의 검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검은 동맹,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 노영희: 그건 증거가 있어요?

◆ 강병원: 공수처법 설치를 반대해주는 한국당을 끝까지 지켜주는 거죠. 이것은 검찰과 이해관계가 저는 딱 맞아떨어졌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검찰의 뒤늦은 뒷북기소도 문제지만, 또 그 결과도 보면 선진화법을 위반했던 한국당의 많은 의원들은 가담 정도가 낮다는 이유로 다 빼가지고 솜방망이 처벌을 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의안과를 법안 접수하러 갔던 의원들인데 공무 집행을 했던 저희가 오히려 폭행을 당하고 공무집행을 못하게 방해를 받았는데 저희 여당 의원들을 기소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정말 기계적 균형이고 이 검찰의 보복기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검찰과 한국당이 검은 동맹을 맺은 것이다. 이것 너무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그렇지만 또 한국당 입장에서도 불만이 되게 많으신 것 같던데요.

◆ 백승주: 한국당과 검찰이 검은 동맹을 맺어서 동맹의 한 축인 검찰이 우리 27명을 기소했는데, 그 검은 동맹을 이야기했는데 그걸 부러워하는 것 같은데 제가 민주당의 검은 동맹, 민주당하고 검찰이 검은 동맹 맺었다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27명의 정치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기소가 이뤄졌는데 동료 의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하지,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그건 좀 새해벽두에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원 활동에서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우리 입법부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검찰이 사법적 권력으로 재단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송구스러운 모습이죠. 저는 이번에 검찰의 집단기소, 의회 역사상 최악의 일로 봅니다. 여야를 넘어서 30명 이상을 기소해서 정치생명을 위협하는 이 일이 원인이 어찌 됐든 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 기소 내용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과 우려를 가집니다. 이 일이 패스트트랙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 상황까지 왔느냐. 국회의장 문희상 의장이 불법적으로 사보임 한 거예요. 공표한, 국민들이 의회에서 원안이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고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정합니까? 공표된 법률에 의하면 국회의장이 법을 위반한 겁니다. 불법 사보임 한 것이 진행되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방어 차원으로 진행된 일들이 몸싸움으로 진행되었고 기소까지 이어졌는데, 국회의장 여기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합니다. 국회의장이 입법부가 30여명이 기소되는데 수장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해야 하지 않습니까. 본인도 저는 당연히 법을 위반했고 기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검찰 권력이 국회의장의 여러 가지, 국회의 어떤 여러 걸 고려했는지 몰라도 무혐의 처리한다,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바로잡아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사실 검은 동맹을 맺었다고 하면 어제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게 한국당의 입장인데. 법무부 장관 출신, 공안 특수통, 공안 수사를 많이 했던 황교안 당대표 입장에서는 불법 사보임에 대한 정당방위였기 때문에 이것은 기소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사실은 어제 검찰에서는 그것 아니다라고 하면서 국회법 위반으로 전원을 전부 다 기소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한국당에서 주장했던 내용하고는 좀 다른 판단을 내린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백승주: 제가 법률 전문가 집단에 대해서 법률 비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것은 좀 정치적으로 봤을 때 명백히 국회의장의 불법 사보임입니다. 공표된 법률은 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러나 이 원안 때 의회 사무처 직원들 실수로 원안에 잘못, 삭제돼야 할 부분이 삭제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원안에 따르면 불법 사보임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고. 특히 황교안 당대표의 경우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그 당시에 가족상을 당했죠. 장인상을 당해가지고 현장에도 없었어요. 그런 부분인데 당의 포괄적인 책임을 물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체화시킨 여러 가지 법률 위반으로 기소한 것 자체도 저는 심각한 정치적 탄압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당대표이고 총선을 준비하고 있고 또 다음 대선의 유력한 주자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법으로 기소한 것 자체가 우리 헌정사에 깊은 상처를 남길 걸로 생각합니다.

◇ 노영희: 어떻게 보십니까, 강 의원님?

◆ 강병원: 저는 일단 사보임 불법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도 아마 이것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파악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당이 워낙 이것을 근거로 들이대면서 정당한 저항권 행사를 주장했기 때문에 검찰이 이 문제를 소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공수처법이 통과 안 되고 추미애 장관 임명 안 됐으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 사보임 맞다고 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저는 그렇기 때문에,

◇ 노영희: 검찰을 엄청 불신하시나 봐요.

◆ 강병원: 그렇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바뀐 것 아닙니까. 공수처법이 통과됐고. 더 이상의 한국당과 검찰의 검은 동맹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검찰은 또 여당, 집권여당에 잘 보여야 살아남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뒷북 기소를 저는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보임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이 명확히 결론 낸 겁니다. 더 이상 이걸 가지고 불법 운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설마 이것이 불법이었다 하더라도 불법 폭력을 동반해가지고 저항하는 게 정당성이 있겠습니까. 이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사적 보복이라는 게 허용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이거 사법체계에서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리고요. 이런 사보임 문제 같은 경우도 입법취지라든지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국회에서 관례를 봤을 때 이미 다 동일회기 내에서는 개선이 안 되지만 회기가 다를 경우에는 이미 다 사보임을 해왔던 것이 국회 관례였습니다. 저는 이번에 검찰의 이런 행태를 보면서 이 정부여당이 검찰개혁을 강하게 추진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대대적인 먼지털이 수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대조적으로 검찰 기득권을 지키는 데 앞장섰던 여당에 대해서는 유야무야 수사를 해왔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입시비리 8차 고발을 했습니다만 수사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황교안 대표 여러 가지 제기됐던 고소고발 건에 대해서 수사한 적이 없었습니다.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야 공수처법이 통과되니 이 또 살아있는 권력에 검찰이 살아남기 위해서 잘보이기 위해서 또 다시 뒷북 기소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법앞의 평등이라고 하는 헌법의 정신이 있는데 이 헌법정신을 철저하게 위반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인사권도 침해했죠. 국회 인사청문회도 무력화시켰죠. 조사도 한 번 안 하고 기소해서 법원 재판이 열렸는데 정경심 재판부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불허됐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검사들이 재판부에 보여줬던 모습은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 뒤에도 피의사실 공표라든지 별건수사라든지, 무리한 일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검찰을 개혁하라고 했던 국민의 명령을 철저하게 배신했던 게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 저는 책임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 백승주: 그런데 강병원 의원님 논리 중에 굉장히 제가 위험한 논리가 있어요. 불법적인 사보임이 이뤄졌더라도 그 뒤에 일어난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불법행동에 대해서는 사법적 처리가 철저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데. 민주화운동을 내세우고 민주화운동을 실제로 한 강 의원님, 옛날에 민주화운동 할 때 생각해보시죠.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 집회시위에 관한 금지법, 보안법, 이런 것들이 되면서 민주화운동을 탄압할 때 거기에 대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항했어요. 대항해서 우리가 정당방위를 했고 그것이 역사를 바꾸어 왔습니다. 불법적인 국가 공권력, 국회의장의 권력남용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을 불법으로 단죄해야 한다고 하면,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전부 수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궤변입니다. 국회의장이 잘못된 권한남용에 해당하는 일을 했을 때 국회의원이 저항하고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들은,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 사법적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하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대단히 민주화운동 차원에서 봤을 때 궤를 달리 하는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강병원: 의원님, 그 사보임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당과 의원님의 일방적인 주장 아닙니까?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무혐의로 판단이 난 거예요. 그리고 국회 내에서 회기가 다를 경우에 사보임이 있었던 것은 누차 있었지 않습니까. 명백하게 보셨고 관례라는 걸 아시면서 왜 그것을 불법이라고 아직까지도 주장하신다. 이것은 일방적인 주장이죠.

◆ 백승주: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문제를 던져놨는데 헌법재판소도  기울어져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아직도 안 내놓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시급한데. 그게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하게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어서 결론이 나오면 그 모든 패스트트랙이 진행이 중단될 수 있는 문제예요. 아직도 헌법재판소가 그 뒤에 많은 것이 이뤄졌는데도 답을 안 내놓고 있어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의, 그 이전에 관행이 있었던 건 법이 개정되기 이전, 그 관행도 불법적이었다면 불법이었냐 합법적이었냐 정합성이 있느냐의 문제를 따지는 것, 따지고 들어오면 그건 관행이었다고 따져야 할 문제예요. 불법성이 있다는 걸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어쨌든 헌재는 원래 좀 천천히 느리게 갑니다. 그렇게 빨리 답을 내놓는 기관은 아닌데. 그럼 좋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무혐의가 났고, 임이자 의원의 얼굴을 만졌던 성추행 관련된 것도 무혐의가 났는데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보세요?

◆ 백승주: 그 부분도 저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성적 추행에 대한 법적 구속요건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거거든요. 임이자 의원이 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했다면,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주변 상황과 여러 사람들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국회의장 봐주기 조사 결과다. 이렇게 봅니다. 임이자 의원도 조사를 받았다고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임이자 의원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는데, 저는 성적 수치심보다는 인격적인 어떤 그런,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국회의장이 의원인 여성의 얼굴을 양손을 갖다 대는 것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네가 높으니까 밑의 사람한테 함부로 해도 된다,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제가 보더라도 느낄 수 있는데. 순간적으로 실수할 수도 있어요. 진정성 어린 사과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러나 국회의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검찰의 어떤 여러 가지 조사 결과에선 피해갈 수 있지만 임이자 의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죄를 지은 거라 생각합니다.

◇ 노영희: 어떻게 보십니까, 강병원 의원님?

◆ 강병원: 저는 아주 재밌는 한 번 예를 들어볼게요. 연말 선거법 통과하는 과정을 보십시오. 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석 주변을 다 봉쇄했습니다. 그리고 문희상 의장께서 방호과 직원들의 경호를 받으면서 의장석으로 진출하는 과정에 이은재 의원이 있었습니다. 이은재 의원이 팔꿈치로 의장님을 두 번 가격한 후에 뭐라고 합니까. ‘이거 성희롱이야’라고 했던 모습 우리 전 국민이 다 지켜봤습니다. 아마 저는 지난해 국회의장실에서 있었던 것도 저는 이런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의장님한테 명백히 들었는데요. 당신께서 임이자 의원 얼굴에 손을 대지 않았답니다. 가까이 시늉만 했는데,

◇ 노영희: 영상에는 손 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 강병원: 하지만 의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손을 갖다댄 것만 했지, 손이 직접 닿지 않았답니다. 정말 공개적인 장소에서 다수가 문희상 의장을 압박하고 있는 과정에서 의장님이 ‘으이그’ 이렇게 했던 건데 마치 이게 얼굴을 주물러서 은밀한 장소에서 밀폐된 장소에서 본인만을 상대로 성희롱 했다고 해가지고 의장님을 곤경에 빠뜨린 것 자체가 저는 거의 무고죄에 가까운 정말 잘못된 행태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반복됐던 게 한국당의 이은재 의원입니다. 본인이 문희상 의원을 팔꿈치로 두 번 가격해놓고 바로 ‘성희롱이야’라고 소리치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 백승주: 강병원 의원님 좀 걱정됩니다. 오늘 발언하는 내용도 임이자 의원, 이은재 의원에 의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요. 

◆ 강병원: 저는 성희롱 미투 운동이 이렇게 한국당의 여성 의원들을 통해서 희화화돼서 우리 여성운동 하시는 분들에게 설 자리를 좁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백승주: 오늘 방송에서 말씀하신 내용들도 당사자들에게 법률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강 의원님 시력이 얼마쯤 되세요? 시력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은재 의원하고는 한 2m 앞에서 봤고요. 강 의원님은 저 뒷자리에 앉았어요, 중간쯤에. 그렇게 멀리서 어떻게 그렇게 자세하게 볼 수 있어요?

◆ 강병원: 언론이 자세히 다 찍어서 다 보여줬습니다.

◆ 백승주: 그래서 일부분은 당사자들이 느낄 수 있고 당사자들의 문제를 우리가 방송에서 진실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조금 조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노영희: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1부 마치고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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