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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금) 타다 금지법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12-06 13:53  | 조회 : 1647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택시업계와 플랫폼운수사업자 사이에 마찰이 적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정치권도 중재를 시도하며 절충안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운전자 알선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관광 목적으로 11인승에서 15인승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만 운전자를 알선하도록 제한 한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관광목적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차를 대여하는 시간도 6시간이 넘어야하고 차를 반납하는 장소도 공항이나 항만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타다 측은 11인승에서 15인승 승합차를 빌릴 땐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근거로 운영해왔죠. 
  개정안에 근거하면 현재 여객운송 목적으로 운영되는 타다 서비스는 불법이 됩니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여객운송을 하려면 플랫폼운수사업자가 기여금을 지불한 뒤 정부로부터 택시면허를 산 뒤 해당 면허 수 만큼만 영업을 해야 하죠. 
  이제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 통과되면 1년 뒤부터 타다는 지금과 같은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타다 금지법을 두고 타다 측과 택시업계가 팽팽하게 맞서왔던 만큼 앞으로 열릴 택시제도 개편을 위한 후속기구 회의 등에서 치열한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른바 ‘타다 금지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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