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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봉 “종편 의무 송출 제외 독이자 약”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12-05 10:53  | 조회 : 2367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2월 5일 (목요일)
□ 출연자 :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종편 의무송출 채널 제외 시작에 불과, 해결해야 할 문제 많아
-공익성 없는 종편 의무 전송 채널 들어갈 필요 없어
-종편 유료프로그램 협상 독이자 약, 양날의 검
-종편의 편향된 정치 사회 시각의 정보 너무 많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2011년 12월에 개국한 종합편성채널, 일명 종편이 개국 8년 만에 유료방송 의무송출 채널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번 의무전송 폐지가 무슨 의미냐.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이하 최진봉): 안녕하세요. 

◇ 노영희: 교수님께서는 사실 예전에 종편이 만들어질 당시에 그거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반대 의견을 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종편에서 정말 종횡무진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 최진봉: 종편이 저는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반대했죠. 반대했는데, 왜냐면요. 언론 독과점 때문에 그랬어요. 여론 독과점이 이뤄지기 때문에 보수언론들이 종편을 가지게 되면 신문 시장에서 거대 어떤 지배자가 방송시장까지 뛰어드는 것 자체가 여론의 독과점이 된다. 이게 제 논리였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종편이 그렇게 반대했던 이유는 그거고. 또 종편이 탄생하고 나왔던 많은 특혜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 특혜들을 계속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개념이고. 이번에 의무재전송에서 종편이 빠지게 되는 것도 특혜 중의 하나거든요, 사실은. 특혜 중의 하나가 해결된 건데 이건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요. 또 황금채널 문제나 다른 광고를 직접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문제나,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도 해결이 돼야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렇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는데요. 유료방송 사업자에 필수로 들어가 있던 종편 4개 채널이 이제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그래서 시청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이게 종편 입장에서는 안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 최진봉: 장단점이 있기는 해요. 기본적으로 보면 의무재전송이라는 게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의무재전송을 하는 이유는 케이블 방송사, 유료방송 사업자들이나 IPTV 사업자들이 본인들이 패키지를 만들거든요. 보통 우리가 가입을 하면 기본형부터 프리미엄형, 영화형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돈을 조금 더 주고라도 더 많은 채널을 보기 위해서 가입을 하게 되는데. 모든 가입자에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의무재전송이에요. 의무재전송 채널들은 모든 가입자가 볼 수 있게 만든 거거든요.

◇ 노영희: 너무 비싸더라고요, 진짜.

◆ 최진봉: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종편 같은 경우에는 공익성이 없어요. 의무재전송에 들어가는 채널들은 대체적으로 공익성이 높은 채널들이에요. 복지채널, 국회방송, 정부 관련된 채널, 이런 채널들은 국민들한테 꼭 필요한 공익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 방송, 그런 방송들은 의무재전송에 들어가는데 종편은 그럴 이유가 특별히 없어요. 상업적인 방송이고 개인이 운영하는 방송인데 그 방송사가 왜 공익적 성격도 없는데 의무재전송에 들어가 있냐. 이게 논란이 계속됐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케이블 방송을 하거나 아니면 IPTV를 하는 유선방송 사업자들이 패키지를 묶을 때 반드시 종편을 안 넣어도 돼요. 빼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본인들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상품을 만드는 회사가 자신이 만드는 상품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종합선물세트다 그러면 그 세트 안에 뭘 집어넣을 거냐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 노영희: 도시락을 만들 때 5000원짜리를 만드냐, 3000원짜리를 만드냐. 반찬을 콩나물을 넣느냐, 아니냐. 이걸 결정한다는 거죠.

◆ 최진봉: 예, 그런데 의무재전송이 돼버리면 모든 도시락에 그걸 다 집어넣어야 하는 거예요. 그건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종편은 그런 부분에서 채널에서 빠질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패키지 들어가는 부분에서 기본형에서 빠지고 돈을 좀 더 내야만 볼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겠죠, 가입자들이. 그런 부작용이 있고. 또 하나 장점이라고 보면 종편 입장에서는, 협상이 조금 더 수월해져요. 무슨 말이냐면, IPTV나 아니면 이런 유료방송한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돈을 받거든요. 그 돈의 액수가 늘어날 수는 있죠. 우리가 프로그램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우리 제품을 쓰려고 하면 더 많이 요구할 수 있잖아요, 협상력에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협상에서 좀 더 유리한 위치에 갈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독이 되고 약이 되고 두 가지 다 돼요. 무슨 말이냐면 협상을 너무 세게 하다 보면 그럼 너희 빼버려, 그럼 종편 채널 뺄게. 이렇게 돼버리면 케이블 가입자들이 본인들은 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좀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 그러나 꼭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것은 양날의 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사실 이번에 그런 시스템 개편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걸로 이득을 보는 쪽은 지상파 아닙니까?

◆ 최진봉: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지상파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다 모든 채널에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유료방송. 왜냐하면 그렇게 들어가는 이유는 이게 지상파가 들어가야만 패키지가 가치가 있어져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지상파가 가지고 있는 파워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 제작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재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세기 때문에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인프라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모든 운영사들, 케이블 방송이든 IPTV든 이런 데는 지상파를 기본적으로 다 집어넣어 놔요. 그래야 그 상품 자체가 가치가 있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종편이 빠지게 되면 경쟁상대 하나가 빠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무적으로 모든 걸 다 뺀다도 아니에요. 결국 유선방송 사업자들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의 문제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긴 하지만, 의무적으로 넣는 것 자체에선 빠졌기 때문에 빠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그러면 지상파에게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 영향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 노영희: 결국 시장경제에 맡기겠다, 이런 얘긴데요. 지금 종편 시청률이 사실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지상파 입장에서는 경쟁 시 사실 상당히 조금 힘든 상황이었는데 잘됐다, 이런 마음도 드는데요. 소비자들이 종편 채널이 없는 케이블 상품에 가입할 가능성은 없지 않나, 이런 의구심은 들고요.

◆ 최진봉: 저 같으면 하겠어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종편들이 요즘, 물론 저는 시사 이런 프로그램 빼고 나머지 연예오락 이런 부분에서 많이 지금 새로운 프로그램들 만들고 있고 또 몇몇 히트 친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그것은 소비자가 선택하는 거죠, 결국은. 예를 들어서 종편이 들어있는 패키지는 조금 돈을 더 내는 거예요. 1000원 2000원 더 내고, 그게 빠진 기본형에서는 좀 더 가격을 다운시키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니까 소비자가 내가 정말 종편을 보고 싶다 하면 그 돈 조금 더 내고 보는 건데. 거기서 물론 돈을 조금 더 내는 것 때문에 그걸 안 볼 수는 있겠죠, 본인들이. 그건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사실은 종편이 의무재전송에 들어간 게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그 자체가 아주 잘못된 행태고요. 아니 방송사를 운영하는 유료방송 사업자들, IPTV나 케이블 방송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제품을 만드는, 생산하는 제품 생산자 입장이잖아요. 거기에서 자기들에 맞게 패키지를 만드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정부 영향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다고 하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 노영희: 그러면 종편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좀 더 긍정적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까?

◆ 최진봉: 아니요. 왜 긍정적이라고 보세요? 저는 종편이, 물론 사람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종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종편에서 논란이 가장 많이 되는 게 시사보도 프로그램입니다, 사실은. 연예오락 프로그램들은 물론 케이블 방송 중에도 tvN이나 이런 방송사들도 인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사실 정치적으로 논란이 별로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정치사회적인 문제나 정치시사적인 문제에 있어서 일정 부분, 제 개인적인 견해일 수도 있습니다만, 한쪽으로 편향된 그런 시각의 정보들이 너무 많이 생산되고 있다. 균형 잡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방송과 언론의 역할인데 그 역할을 종편이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본다면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 부분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종편이 논란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저는 어느 한쪽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입장에 서지 말고 방송이라면 방송법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방송하라고 방송법 1조에 규정돼 있잖아요. 그 규정을 지켜야죠. 종편이 그런 부분을 지키지 않는 부분, 물론 모든 종편이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좀 시정해야 할 부분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좋습니다. 약간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는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금지시켜야 한다, 이런 논란이 있는 건데요. 사실 이게 아직 시행 당연히 안 됐고 통과도 아직 안 된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벌써 찬반 여론이 나뉘고 있고요. 언론에서는 누구누구 연예인 방송 못하나, 출연 못하나.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최진봉: 실제적으로 그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면 법이 아까 말씀하신 상임위도 아직 통과를 못했어요. 국회 과방위를 통과해야 하고요. 통과하고 나더라도 이게 소급적용이 안 돼요. 그전에 문제가 있던 사람들은, 예를 들면 이수근 씨나 이런 분들은 게속 방송에 나오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진실관계를 제대로 밝혀야 하니까요. 그러면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특히 예를 들면 음주운전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건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찬반 의견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그 사람이 연예인 생활을 완전히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 쪽에서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연예인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라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해보면 좀 더 공인으로서의 모습을 갖춰야 하고, 그분들은 평생 연예인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데 그런 일을 반복해서 해도 계속 시간 지나면 또 돌아오고 돌아오고, 이런 모습을 보일 때 과연 시청자들이나 국민이나 이런 분들, 또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팬들 입장에서 그런 모습을 닮아서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 부분 제재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평생 못 나오게 할 거냐는 부분은 논란이 되는데, 제재를 가해야, 그러면 이분들이 좀 더 조심하지 않겠어요? 본인이 연예인 생활 하면서 이런 부분에 걸리게 되면 본인은 영원히 퇴출될 수 있다는 위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거나 아니면 제도적 장치가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본인의 생활을 조심해서 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는 필요한 부분도 있다. 다만 계속 평생 동안 못하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은 조금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여기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것이, 방송 출연을 금지시켜야 하는 대상이 되는 범죄 사실이 뭐냐. 지금 이야기 되는 게 음주운전, 성폭력, 마약, 이런 종류의 특정한 범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만약에 출연을 시키게 되면 그 출연시킨 쪽에서 징역까지, 실형까지 살 수 있는 지금 법 개정안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방송국이라고 하는 건 법인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그런 실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최진봉: 실형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 노영희: 처벌이라고 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 최진봉: 그렇죠. 실형이라고 하는 부분이 특별히 이유가 있냐 없냐의 차원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방송이 물론 기업이고 경영하는 차원이지만 방송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역할을 보면 그 방송은 사람들한테 엄청난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생산자랄까요. 아니면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방송은 특별히 방송법이라고 하는 특별한 법률을 통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이나, 아니면 언행의 품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의무적으로 의무조항에 집어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기업들이 하는 행동보다는 훨씬 더 공정하고 객관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더 모범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하는 게 방송법에 규정돼 있는 거거든요. 품위유지 같은 경우도.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방송에 나와서 연예인 활동을 하면서 그걸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고 그렇게 삶을 영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방송법 기준에 맞는 행동에 벗어나는 행동을 했을 때는 방송에 출연하는 것을 일정 부분 금지할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기본적으로.

◇ 노영희: 그러면 또 헌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나치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닙니까?

◆ 최진봉: 직업을 선택할 때 본인이,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공직자나 법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는 그 공직자로 들어갔을 때 본인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조건을 알고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일반 기업이나 아니면 다른 기업이 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일반 기업에 들어갈 때는 내가 그런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직자가 된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사회에서 좀 더 청렴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하는 것, 이걸 알고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연예인이 된다고 하면 이미 이런 룰이나 아니면 규정이 있다고 하면 본인이 연예인 생활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싫어하면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이것은 직업 자유의 선택보다는 본인이 직업을 선택할 때 그런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들을 보고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란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공익적 측면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진봉: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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