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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한국당 민생법 필리버스터 철회부터 해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12-03 09:54  | 조회 : 2203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2월 3일 (화요일)
□ 출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오신환 원포인트 처리 제안 언제든 환영
-쟁점 없는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철회하라
-민식이법 협상카드 있을 수 없는 일
-필리버스터 법안 199개 중 74건 한국당과 관련
-고래고기 사건, 국회에서 오래전부터 관심 갖던 사안
-김기현 전 시장 비리조사 후에 청와대 개입 확인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신속처리법안에 올라탄 지 지금 거의 1년이 다 돼가는 중이죠. 그래서 모두 본회의 표결이 가능한 상태가 돼버린 건데요. 문제는 여야의 극한 대치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연결해서 현안에 대해서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하 홍익표): 안녕하세요. 홍익표 의원입니다.

◇ 노영희: 지금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과 인터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 0시 공수처법이 부의됐는데요. 패스트트랙 정국,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 홍익표: 글쎄요. 지금 패스트트랙은 관련법은 물론이고 모든 민생법안을 지금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라는 수단을 악용해서 완전히 사실상 국회를 봉쇄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민생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처리하지 않는다면 오늘, 내일 정도까지 협의해보고 안 되면 다른 야당들과 협의해서 관련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12월 10일이 정기국회 종료일이기 때문에 예산안과 또 패스트트랙 관련법안, 그리고 여러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현안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갈 예정입니다.

◇ 노영희: 그런데 한국당 입장에서는 민식이법이나 이런 민생법을 통과 못 시키게 막은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장이다, 본회의를 열지 않게 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 홍익표: 그건 적반하장입니다. 본회의를 열었으면 바로 필리버스터를 해서 모든 법안을 막았습니다. 이게 필리버스터는 야당에서는 자기들의 합법적 권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맞습니다. 합법적 권리는 맞는데 합법적 권리를 이렇게 악용하라고 하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저희가 4년 전에 필리버스터를 저도 한 적이 있는데 그건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단 한 건에 대해서 저희가 의사진행 연장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려 199건 모두에 대해서 걸었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인 거죠. 그 안에는 소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도, 한국당 의원 제출 법안이 27건이고요. 제안이 반영된 게 47건 해서 74건이 자유한국당과 관련된 법안이에요. 특히 포항지진 특별법 같은 경우는 김정재 의원이 안을 냈고 그것이 반영됐는데. 자신이 낸 법안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이 오랫동안 지진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것을 막고 있다, 필리버스터로 방해하겠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민식이법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가 지금 사실상 거짓말 하고 있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민식이 어머니가 그 앞에서 내가 혀 깨물고 죽지 못한 게 한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SNS에 썼겠습니까.

◇ 노영희: 거짓말한 거다. 그런데 사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민식이법 처리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는데. 

◆ 홍익표: 그게 바로 그겁니다. 선거법은 우리 정당들 간에 지금 협의하고 협상하고 있는 법안 아니겠습니까. 그 법에 민식이법을 협상 카드로 썼다는 것 자체에 어머님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아이들 이름 한 명 한 명 거론해가면서, 그 소중한 아이들 이름 불러가면서 그것을 협상카드로 나경원 대표가 쓴 것에 대해서 사실상 아이들 이름을 볼모로 해서 정치협상을 한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고요. 바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날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민식이법을 통과해주곘다. 이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어쨌든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원래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쟁점이 안 되는 그런 법안들은 빨리빨리 처리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이거 가능한 겁니까?

◆ 홍익표: 저희들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오신환 원내대표와 우리 당의 생각은 차이가 없습니다. 쟁점이 없는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쓰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면 민식이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안전법을 그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원래 그날 당일 날이 그렇게 예정돼 있었던 날인데, 지난 금요일이. 그날 필리버스터란 난데없는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민생법안, 쟁점도 없는 법안을 모조리 잡아버린 것이 나경원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또 이야기되는 게 임시회를 짧게 짧게 열어가지고 법안들을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4+1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강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나오던데요.

◆ 홍익표: 임시회를 짧게 연다는 것은 일단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에 사용하게 될 경우에, 지금 패스트트랙을 공공연하게 확인하고 있는 법이 선거법, 그다음에 공수처 관련 사법개혁 법안, 그리고 유치원3법 등에 대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법안들의 필요한 회기가 6~7개 회기가 필요합니다. 일일이 패스트트랙을 하게 될 경우에. 12월과 1월은 회기조정이 가능합니다. 회기가 예를 들면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이렇게 저희가 조정할 수 있고요. 다만 2월 달은 법으로 30일로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필리버스터를 악용해서 쓰겠다면 나머지 야당과 협의해서 회기조정 등을 통해서 처리하는 방안도 저희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아직까지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지금.

◆ 홍익표: 아니 간명합니다. 저희들은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쟁점 없는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정상적인 의회 진행 절차를 약속해준다면, 공식적으로 약속한다면 민생법안은 처리하고 나머지 쟁점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면 필리버스터는 합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하라는 겁니다. 그 경우에는 우리는 다른 야당과 협의해서 임시회를 여러 차례 열어서라도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유한국당이 그런 상황보다는 지금 현재 연동형 비례제를 수용하는 입장에서 의석수에 대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협상을 해 나오는 게 자유한국당을 위해서라도 합리적인 안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런데 이해찬 대표가 ‘더 이상 자유한국당에 끌려다니지 않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 또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도 ‘너무 여당이 야당한테 끌려 다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내기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홍익표: 그게 동전의 양면 같은데요. 우리가 너무 일방적으로 하면 또 독주한다. 여당이 야당을 무시한다. 이런 비판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설득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해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참을 만큼 참았기 때문에 만약에 끝까지, 앞으로 오늘내일 정도까지도 자유한국당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이제는 우리가 결행을 해야 할, 결심하고 처리해야 할 때가 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원칙적으로 하신 겁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이제는 제대로 처리해보겠다, 이런 뜻이다. 그러면요. 약간 이야기를 바꿔서,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감찰 수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김기현 전 시장이 무효소송 제기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홍익표: 글쎄요. 이 문제는 좀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명수사란 말 자체가 저는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다 생각하는 게, 제가 행안위에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오래 전부터 관심을 갖고 지켜봤습니다. 이미 청와대 하명수사 이전에, 청와대에서 어떤 첩보가 들어와서 청와대가 그 내용을 지방 경찰청으로 경찰청을 통해서 울산경찰청으로 이첩하기 이전부터 지역에서는 이미 수사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김기현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비서실장, 그다음에 지역의 래미콘 회사 대표, 그리고 자신의 후원회장, 김기현 시장이 국회의원 시절에 후원회 회장을 맡았던 분 등 이런 여러 분들이 지역사회 토착비리에 연결돼 있다는 투서가 수도 없이 지방 경찰청과 검찰청에 투서로 이뤄졌고, 그중에 일정 시간 흘러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서울로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다시 내려간 거기 때문에 마치 청와대가 시작해서 수사가 이뤄졌다, 이것은 사실관계가 틀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래고기 환부 사건이라고 지금 최근에 말이 있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저도 몇 번 문제를 삼았는데, 국정감사 때요. 고래고기가 잡히면 이것이 불법으로 잡은 건지, 아니면 합법적으로 잡은 건지를 조사하게 됩니다. DNA 분석을 해서 그걸 판단하는데. DNA 분석이 나오기 전에 검사가 이것을 사업자에게 돌려줍니다, 고래고기를요. 그런데 당시 사업자의 변호사는 울산지방검찰청 출신의, 그러니까 전관예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였습니다, 변호사가요. 그리고 이 해당 검사는 경찰이 소환조사를 하니까 일주일 만에 해외로 나가버렸어요. 연수라고 해서 1년을. 그래서 금년에 다시 들어와서 제가 국정감사 때 증인채택을 하려고 했더니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를 해서 증인채택을 못했습니다. 즉 이것은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지역비리와 관련해서 전관예우, 검경 수사권 등 여러 가지가 문제가 복잡하게 걸려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청와대만 관심 있었던 게 아니라 국회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 노영희: 그래서 그걸 조사하러 내려보낸 것이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야당 후보로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뭔가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 홍익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몇 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김기현 시장의 비리 문제에 대해서 황운하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은 유죄로 봤고요. 기소의견을 냈고. 검찰이 이후 수사하고 무혐의 결론을 냈습니다. 과거 김학의 사건을 연상시키는데요. 김학의 사건은 경찰은 유죄 의견을 갖고 있었지만 검찰이 무혐의 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법기관 간에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번 문제는 원칙적으로 봐야 할 문제는 김기현 시장과 관련된 비리 문제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별도의 특별검사를 통하든 아니면 서울중앙지검 차원에서 다시 조사를 해서 원칙적으로 조사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과정에서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의 직권남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또 다른 차원에서 살펴봐야 할 문제고. 그런 문제가, 또 청와대의 어떤 불법적인 지시가 있었는지를 그 연속선상에서 봐야 하는 거지, 마치 김기현 시장과 비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전제하고 보는 것 자체는 저는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 노영희: 지금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은 청와대 하명수사는 소설같은 이야기다,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일각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시점이라든가 방식을 두고 논란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홍익표: 이게 벌써 1년 반이 넘게 수사를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황운하 경찰청장이 자기를 확실히 해달라고 하니까 울산지방검찰청에서 갑자기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왔거든요. 이게 좀 석연치 않은 문제고, 갑자기 수사의 속도를 높이면서 어차피 아시는 것처럼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경우에는 그동안 검경 수사권과 관련해서 경찰의 입장을 일관되게 대표적으로 소개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검찰로서는 미운털이 박힌 사람이겠죠. 검찰 입장에서는. 그런 다소 보복수사 아니냐, 이런 의혹을 지울 수가 없고. 저는 원칙적으로 수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칙적인 수사는 당시 울산지검에 대한 수사도 같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김기현 시장에 대한 비리 관련된 문제도 다시 원점에서 재조사해서 진짜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살펴봐야 할 문제고요. 그것을 한 이후에 청와대나 불법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또 당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의 직권남용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문제가 순차적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홍익표: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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