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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윤모씨, 헤어진 친척들 찾고 싶어 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11-14 08:52  | 조회 : 1989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1월 14일 (목요일)
□ 출연자 : 박준영 변호사

- 재심청구 가능성 100%... 실체와 정의대로 
- 이춘재에게 고맙다고 해야... 황당하고 안타까워
- 수사 과정에서 위법사유, 기록이 근거
- 사건 현장의 운동화 자국... 하지만 윤모 씨는 슬리퍼
- 윤모 씨 검거 후 운동화자국 없어지고 맨발자국 등장 
- 피해자 아버지 1년 만에 화병으로 돌아가셔 
- 윤모씨, 걷게 만들어준 어머니... 외갓집 식구들 찾고 싶어 
- 윤모씨 어머니 이름 박금식, 충북 진천 출신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화성연쇄살인 사건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서 20년간 옥살이를 했던 윤모 씨가 정식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합니다. 윤 씨는 재심청구서 제출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은 무죄고 경찰을 100% 믿는다, 이렇게 강조했다고도 하는데요. 윤 씨, 재심결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잘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를 좋아해서 여기저기서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봤는데 자신 있어 하는 느낌이긴 했습니다. 어쨌든 본인은 부담스럽다고 하지만 '재심 전문 변호사'로 아주 잘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준영 변호사(이하 박준영): 안녕하세요.

◇ 노영희: 요즘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 재심을 청구하고 당사자인 윤모 씨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봤는데요. 변호인단으로서 어떻습니까?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 박준영: 이렇게 좀 제출일자를 못 박아놓고 일해본 적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간이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많이 변호인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 노영희: 사실 박준영 변호사님은 다른 데 나오셔가지고 이건 정말 빼박 증거가 있다. 이게 윤 씨가 실질적으로 이걸 한 사람이 아니고 이춘재가 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증거가 있는데 그걸 내 입으로 말하면 안 된다, 이래서 말 안 하고 있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한다면 재심청구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많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 박준영: 저는 100%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도 100%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가능성을 100%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어떻게 책임질 거냐, 나중에. 그런데 이 사건은 잘못될 가능성이 0%입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실체와 정의대로 진행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감이 교차했을 것이다, 분명히 어제. 윤 씨 같은 경우도 그렇고 변호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무 아쉽고 야속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춘재가 너무 고맙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윤 씨 입장에서 보면. 어땠습니까?

◆ 박준영: 예, 맞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안타깝기도 하고 아이러니하죠. 이춘재가 저지른 범행 때문에 들어가 살았는데 이춘재를 고맙다고 해야 하니 얼마나, 황당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분 입장에서는 이춘재가 만약에 범행을 자백하지 않았다면 냉정하게 이야기했을 때 절대 재심 안 됩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요. 이게 이상하단 말이죠, 우리들이 보기에.

◆ 박준영: 왜냐하면 이춘재의 자백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절차상 위법을 증거로 해서 재심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절차적 위법을 주장하려면 수사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이춘재가 자백하지 않았다면 공식적으로 남아있는 기록은 없다라는 그런 통보가 올 것이고,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춘재의 자백 이후에 경찰이 수사기록을 문서고에서 찾게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이춘재의 자백에서 시작됩니다.

◇ 노영희: 정말 중요한 자백이었는데. 기록만 없어진 게 아니라 또 증거들도 사실 다 없어졌기 때문에 무죄를 증명할 만한 뭔가 없는 거 아니에요?

◆ 박준영: 맞습니다. 증거물도 우리나라 이건 꼭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나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증거물이 보존되기 때문에 DNA 분석이 다시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제사건의 경우 증거물을 보존하지만 유죄로 확정된 사건의 경우에는 범인이 잡혔지 않냐. 그래서 증거물이 소리소문 없이 폐기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의미 있는 증거가 전혀 남아있지 않고, 단 경찰이 그 당시에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던, 이 사건과 직접관련성이 떨어지는 증거들이 일부 남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선 DNA가 전혀 안 나왔죠.

◇ 노영희: 그랬군요.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런 DNA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이나 정보들이 상당히 발전해 있기 때문에 현재 좀 더 나은 상황인 것 같기는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이야긴데. 지금 여러 모로 증거도 모으시고 관련 자료도 보셨는데, 윤 씨가 무죄라고 결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 박준영: 일단 이춘재의 자백이 있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는 좀 뭔가 허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너무나 많은 범행을 자백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30년 전 사건이고 과연 어떻게 검증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제 윤모 씨가 옥중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란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사건은 문제가 있구나. 이건 재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재심을 해보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였고요. 그런데 제가 확신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춘재가 의미 있는 자백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의미 있는 자백의 의미는 정말 범인만이 알 수밖에 없는, 통상의 어떤 주거침입 강간 사건에서 담고 있는 정보 이상의, 이 사건만의 정보를 이춘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그때부터는 이 사건은 잘 관리만 해가면 재심이 무조건 가능한 사건이 되겠구나 생각했죠.

◇ 노영희: 범인만이 알 수 있는 정보를 이춘재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춘재의 자백을 우리가 안 좋게 경하게 생각해서 이건 그냥 허세다,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그 자백과 관련해서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 허세일 수가 없다. 이걸 지금 파악하셨다는 건데.

◆ 박준영: 네, 맞습니다. 그 당시 사건기록을 그냥 아무리 꼼꼼히 봐도 확인할 수 없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춘재의 자백을 듣고 나서 다시 기록과 자료를 보니까 아 이거구나라는 게 이번에 확인된 겁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변호사님이 날카롭고 분석적으로 사건을 들여다보니까 보이는군요.

◆ 박준영: 저는, 경찰이 본 거죠. 경찰이 자백을 듣고 경찰이 확인한 걸 저는 들었을 뿐입니다.

◇ 노영희: 그러셨군요. 그런데 사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이거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자백을 했는데 자백을 하게 된 계기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의 불법적인 행동 때문이었다.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그 행위가 사실 불법적이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입증합니까?

◆ 박준영: 지금 제가 어제 재심청구를 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위법사유를 6~7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위법사유들이 다 기록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은요. 기록이 근거입니다.

◇ 노영희: 예를 들면 뭘까요?

◆ 박준영: 예를 들어서 불법체포 이야기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사람을 경찰서로 데려갈 때는 자발적인 체포영장이나 이런 영장에 의한 경우, 또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 이런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현행범인 체포가 있었고 긴급구속이란 제도가 있었고요. 체포영장이란 제도가 있었는데, 이분은 어느 그런 영장에 의해서, 법이 정한 근거에 의해서 사람을 데려간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수사기록을 보면 자발적인 동의를 받고 이 사람을 데려갔다라고 기록에 남아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강제로 데려갔고 또 수갑도 채우고, 또 데려가고 나서 조사하는 방식조차도 이 사람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졌습니다. 이런 게 이분의 진술, 그리고 그 당시 농기계 수리센터 사장의 진술, 그리고 일부 경찰도 그런 부분은 인정할 겁니다. 이런 어떤 여러 진술과 자료가 결합이 돼서 불법체포가 인정되는 겁니다.

◇ 노영희: 임의동행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원래 수갑을 채우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수갑도 채우고, 오히려 강제 연행하는 것처럼 되어버려서 불법적인 연행 과정이 있었다, 이런 얘기신데. 또 하나 그러면 사건을 조작한 증거들도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 박준영: 사건 조작한 증거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건 현장을 가장 먼저 발견하신 분은 돌아가신 분의 아버지입니다. 딸이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너무나 당황했고 황망했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가장 또 눈에 띄게, 범인이 어떻게 들어왔을까가 궁금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문은 하나인데. 그런데 그 문 쪽에 있는 책상에 뭔가 운동화 자국으로 보이는 발자국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초반에. 운동화 자국이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운동화 자국으로 보이는 자국이 하나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하나인가 두 개인가, 그런 건 모르겠는데 운동화 자국으로 보이는 발자국. 그런데 이 사건이 윤모 씨가 10개월 후에 체포되는데 이분은 슬리퍼 신고 다니지, 그리고 또 다리를 절고 있지. 그런데 이렇게 운동화 자국으로 보이는 발자국과 이분의 자백은 도저히 이분의 상황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윤모 씨를 검거한 후에는 운동화 자국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맨발자국이 등장하게 되고, 맨발자국도 이분이 굉장히 특이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분이 소아마비 장애인 분들은 앞 발꿈치 부분을 닿고 걷거든요. 그래서 운동화는 석 달 이상 못 신는다고 합니다. 거기 가장 먼저 닳기 때문에. 그런데 발가락 엄지 중지 가운데, 발가락 세 개가 자국이 남아있었다는 걸 만들어내 버려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잔인하냐면 당사자, 처음에 사건 현장을 목격한 피해 여중생의 아버지의 진술을 바꿔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를 새롭게 조사를 받으면서 그때 운동화 자국은 잘못 진술한 것 같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조서를 정리해버리고 또 세입자의 진술을 새로이 추가시키면서 발가락 자국을 만들어버립니다. 진술증거를 조작하고, 피해 여중생의 유족의 진술을 조작해서 윤모 씨를 잡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활용하는 아주 못된 짓을 했습니다, 경찰이.

◇ 노영희: 그러면 변호사님, 혹시 피해자의 아버지, 즉 피해자 쪽 유족이나 이런 분들도 한 번 만나보셨습니까?

◆ 박준영: 이 사건 이후에 피해자의 아버지는 1년 만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병으로, 거의. 아니 바로 옆방에 자식이 자고 있었고, 그런데 아침에 죽어 있었습니다. 부모 입장에선 자식을 못 지켰다라는 그런 책임감 때문에. 병으로 돌아가시긴 했지만 화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정이 깨져버렸어요, 사실상.

◇ 노영희: 그래서 지금 피해자 쪽은 접촉을 못하신 것으로 이야기가 되네요. 조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당시에 사실 윤모 씨를 범인으로 몰게 된 이유 증의 하나가 물론 자백도 있었지만 지문이나 혈액형이나, 현장에서 검출된 성분이 있지 않습니까, 특이한 성분. 이런 게 과학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춘재 자백만 가지고는 이걸 뒤집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 박준영: 과학이라는 것이, 과학적 증거의 의미는 별개의 과학마다 다릅니다. DNA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992년에 도입됐고, 우리나라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확고한 아주 명확한 증거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탄환감정 결과에서, 총으로 사람을 쐈고 그래서 탄환을 감정해가지고 범인을 밝혀낸 사례가 미국 케네디 대통령 암살사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후에 이 탄환감정이 활용됐는데 FBI가 지금 이런 탄환감정은 과학수사가 아니다 해가지고 지금 전혀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렇듯 체모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카락을 통해서 누군가 사람을 특정한다는 것은 지금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과학적 증거 중에서는 때로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사람의 주관이 개입되는 증거들이 있거든요. 이런 증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지금 이제 어제 재심을 청구하고 당사자인 윤모 씨는 심경을 토로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심경을 토로하면서 본인이 사실 어머니하고 어렸을 때 헤어진 것 맞죠?

◆ 박준영: 맞습니다. 어렸을 때 헤어진 게 아니라 어머님께서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 노영희: 어머니는 사망을 하셨군요. 

◆ 박준영: 예, 예. 아주 어렸을 때. 

◇ 노영희: 그랬군요. 그러면 지금 본인이 어쨌든 그렇게 사람을 잔인하게 했던, 그런 사람으로 알려졌다가 이젠 아니라는 본인의 떳떳함을 증명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그 심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선 뭐라고 하던가요?

◆ 박준영: 이분은 저한테 가끔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다리를 절고 있기는 하지만 엄마가 없었다면 휠체어를 타고 다녔을 것이다. 엄마가 엄격하게 재활을 시켰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세 살 때 이분이 열병으로 다리를 절게 되는데 소아마비를 앓게 됐죠. 그런데 그때 그 세 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자식이 다리를 절고 다니는데 엄마가 안고 싶고 업어주고 싶었겠죠. 그런데 이 엄마는 걷게 했답니다. 힘들어도 걸어라, 힘들어도 걸어라. 계속 재활운동을 계속 시켰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엄마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해버린 거죠. 그 이후에 외갓집 식구들과도 완전히 연이 끊어진 상태가 돼버렸고, 그래서 지금 출소 후에 나가서 우리 엄마의 가족들을 찾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 자리에서 엄마 이름 박금식, 그리고 이분이 충북 진천 분이랍니다. 그래서 연락 좀 해달라고, 아시는 분.

◇ 노영희: 그렇군요.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이런 아시는 분 있으면 정보 좀 주시면 제가 연락해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박준영: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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