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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국민 상대로 전쟁 계획 세웠다면 심각한 내란음모”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10-31 10:54  | 조회 : 2394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0월 31일 (목요일)
□ 출연자 : 전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객원교수

-황교안 기무사에게 계엄령문건지시 사실이면 내란음모
-군율 민간 적용 계엄령 식민지에서 시작해
-계엄령은 군이 행정, 사법,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
-군의 정치개입 금지가 민주주의의 기초원칙
-정당성 잃은 통치자가 설득과 타협으로 정권유지 힘들 때 계엄령 이용
-계엄령은 군사독재의 가장 전형적인 방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뉴스를 각별한 시선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탐구생활. 오늘은 바른 역사 시간입니다. 역사라는 프리즘을 통해 뉴스를 똑바로 들여다보도록 하죠. 전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객원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전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객원교수(이하 전우용): 안녕하세요.

◇ 노영희: 오늘 사실 해주실 이야기가 계엄령 관련된 이야기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이게 문제가 되고 있죠, 요즘에? 어떻습니까, 계엄령 문건 관련해도 문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 전우용: 문건 작성 경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사가 좀 애초에 하명수사였는데요.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수사였는데 수사가 부실했다고 하는 지적. 이 두 가지가 제기돼 있는 문제죠.

◇ 노영희: 그렇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게 탄핵 국면에서 나온 계엄령 관련 문건이 청와대가 연루됐냐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북한의 급변 상황에 대처한 계엄령 확인까지 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계엄령이라고 하면 사실 떠오르는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엄령의 진짜 의미가 뭔지, 계엄령이라는 말이 무엇부터 시작된 건지. 이것부터 여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 전우용: 이름을 이렇게 번역한 데서 오해 또는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생긴 것 같아요. 특히 저희 세대는 계엄령에 대해서 다들 이런저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80년 이후 출생자들, 전 인구의 반은 안 되더라도 1/3 이상은 되죠. 이분들은 계엄령이 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이게 영화로는 Marshall Law거든요. Marshall Law는 이건 하나마나한 이야기지만 마르스가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전쟁의 신이잖아요. 그리스 신화에선 아레스라고 하고. 화성도 마르스죠. 이걸 따서 붙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전쟁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어 원래대로 번역하려면 전쟁법 또는 군율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우리나라나 아시아 국가에서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써오던 단어예요, 계엄이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단어라기보다는 경계를 의미한다, 라는 정도의 단어였고요. 계엄이라고 하는 건. 오히려 군율이라고 하는 건 계엄과 다른 의미로 쓰였죠. 비상시국이나 전시상황에서 민간인들을, 그런 일은 거의 없었지만 전쟁에 동원할 경우 군율에 따라 의율한다, 군법에 따라 처리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요즘도 사극 같은 데 보면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군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비상상황에서 군지휘관이 명령을 하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돌격 앞으로 했는데 돌격을 안 하고 머뭇거려도 사형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후퇴하지 말라고 하는데 겁에 질려서 후퇴해도 사형감이 돼요. 민간인이라면 이런 것들이 재판을 거쳐서 사형감인지 작량감경이든 작량해서 처벌을 하는데, 군 전시상황에서는 이게 전부 즉결처분감이 되거든요. 바로 이 군율을 민간인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계엄령이에요. 그러니까 Marshall Law였는데 이걸 일반인들이 계엄령이라고 번역을 이상하게 했어요. 왜 그랬나 생각해봤는데, 확실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제 생각으로는 일본이 주로 무사 중심 국가에서 근대국가, 군국주의 국가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군율을 민간인에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거부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경계를 엄격히 하는 정도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계엄령이라고 번역해버렸어요. 실제로는 군율을 민간 적용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고요. 그래서 이게 계엄령 초기, 주로 유럽 국가들에서 근대적 상비군, 중앙군이 만들어지는 것이 16~17세기 이후거든요. 그때도 이런 건 잘 안 했어요. 식민지 점령을 시작하면서 식민지 원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혔을 때 이걸 민간인법으로 재판하고 이러는 것이 번거롭고 귀찮으니까. 식민지 원주민들을 대하는 제국주의 본국의 법령체계 비슷한 거였어요. 그래서 식민지에 들어가서는 영국군, 프랑스군의 군법에 따라서 처리한다. 정식재판 이런 것 안 거치고 군율에 따라 군인이 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바로 군법으로 처벌하는 이런 체제였고요. 이게 20세기에 들어와서 자국 내 내란, 내란에 준하는 상태, 준전시 또는 준전시 상태에서는 자국민에게도 적용한다 해가지고. 간단히 이야기하면,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군이 행정과 사법 전권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계엄포고령은 물론 입법권 일부도 마음대로 행사하는 그런 체제, 그런 명령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 노영희: 군이 입법·사법·행정을 모두 다 좌지우지한다.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군율, 군대·군사의 율법이라고 해야 하나요.

◆ 전우용: 군율이죠. 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노영희: 전시군법을 민간인에게 적용하는 것. 사실 들어보면 상당히 무서운 어마무시한 얘긴데요.

◆ 전우용: 군의 정치개입 금지가 근대 민주국가의 기초적인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정당성을 잃은 통치자들이, 최고통치자들이, 군 통수권자가 더 이상 설득과 타협으로 정권을 유지할 수 없을 때 노골적인 폭력을 행사해서 국민의 굴복을 이끌어내는 그런 법령으로 흔히들 써 와서, 그래서 계엄령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독재의 가장 전형적인 방식이고요. 군사독재가 만들어지는 방식이기도 하고, 군사독재가 유지되는 방식이기도 하죠. 역사상 최악의 계엄령으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아옌데 정권 무너지고 칠레 피노체트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피노체트가 쿠데타를 자행하자마자 계엄령을 선포해서 칠레 전역에서, 더러운 전쟁이라고 나중에 이름이 붙었는데 계엄령이라는 게 전시법률이니까 왜 이게 더러운 전쟁이냐고 이야기하는데, 전시법령으로 자국민을 적군으로 취급해서 전쟁을 벌인 거거든요. 그래서 자국민 수만명을 학살한 사건이 있었죠. 우리도 계엄령 그러면 대표적인 것이 80년 5·18민주화운동이 바로 계엄령 하에서 계엄령 확대 반대에 대항해서 일어났던 것이고, 여기에서 학살이 이뤄졌고요. 또 제주 4·3도 사실 계엄 하에서 이뤄진 사건들이었고요. 5·16쿠데타도 계엄과 관련해서 일어났고, 또 12·12쿠데타도 사실 바로 비상계엄 전국확대 관련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계엄령 그러면 바로 쿠데타를 연상하게 되는 것이고, 사실 또 그랬고요.

◇ 노영희: 지금 2112 쓰시는 애청자분께서요. ‘계엄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합법적인 것 아닌가요? 일반 국민으로서 이해가 안 가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네요.

◆ 전우용: 네. 대통령에게 계엄 및 해엄권을 주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899년 대한제국 선포할 때 대한제국 국제에서 고종 황제가 계엄 및 해엄의 원한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번 계엄령에 관해선 뭐가 문제냐면, 절차의 문제죠.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자신의 대통령 고유 권한을 행사해서 기무사에게, 이것도 문제인데요. 어쨌든 왜 기무사냐, 하필이면. 이것도 문제이긴 한데, 기무사에게 계엄령 대비 문건을 작성해달라고 지시했다면 이것은 문제가, 황교안 대표의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의 도덕성 문제는 될 수 있어도 내란음모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자기 마음대로 뭐에 대비해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도 말이죠. 대통령권한대행의 지시 없이 또는 재가 없이 이런 문건을 작성했다면 이건 내란음모에 해당하죠.

◇ 노영희: 그런데 사실은 대통령직무권한대행이라고 하는 위치는 적극적으로 뭔가를 행사하기는 조금 어려운 자리여서. 물론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실제 그런 데 관여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니까 조심스럽지만, 만약에 가정을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해도 조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 전우용: 그걸 떠나서 권한대행으로서 그것을 지시를 했다.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도덕성의 문제이죠. 법적으로 재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권한대행으로서 이게 사태를 자기가 보는 시각에서 예컨대 당시 촛불 시민운동이 굉장히 불온하고 이적행위다. 이건 내란행위다라고 판단할 수는 있어요. 본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도덕성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 절차에 따라서 만약에 기무사에서 지시에 따라서 이 문건을 작성했다고 하면 이 기무사의 문건 작성 행위 자체가 내란음모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지금 이야기한 대로 황교안 대표가 전혀 몰랐다. 모르는 상태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이게 작성되고 또 준비됐다면, 실제로 지금 나오는 보도를 보면 대비 문건에 따라서 군대를 출동시킬 수 있는지 현지 조사까지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까지 했다면 이것은 내란음모 차원으로 봐야죠. 대통령권한대행도 모르게 누군가가 이런 식의 군대를 움직여서 국민을 진압할,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할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내란음모라고 봐야죠.

◇ 노영희: 그런데 어쨌든 박정희 정권을 비롯해서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이런 계엄령이 반복해서 많이 있었는데. 이게 군부독재 위기 상황에서 특히 영향력을 많이 발휘했던 것 같고요. 특히 5·17내란 당시 고 김종필 국회의원이나 김영삼 당시 의원도 감금되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독재정권에서 악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 전우용: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는 건 좀 표현이 부족하고요. 항상 악용했죠. 이건 악용의 문제가 아니고요. 계엄령이 선포되면 군의 시각으로 모든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군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의 시각은 여러 정치 그룹이 있고 그중에서 어떤 쪽은 군대와 시각이 일치하는 쪽도 있고, 군과 시선이 많이 다른 쪽도 있고. 당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군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적이냐 우리냐 둘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전쟁의 시각이라서. 그래서 일단 아군이 아니거나 또는 아군이 아닐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까지 모두 잠재적 적으로 간주하게 되고, 그들을 체포하는 것은 당연한 군의 권리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번 발표된 계엄령 관련 문건에서는 해엄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 일부를 가택연금하고 정치활동 중단시킨다 등등 이런 식의 사소한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사실 그것이 아무 의미 없는 문장이었거든요. 일단 계엄령이 선포되면 정치활동은 당연히 금지되고요. 국회에서 해엄을 결의할 수 없도록 계엄령에 비판적인 국회의원들은 전부 체포하고, 감금 정도로 끝나지 않고요. 당시 상황에서 보자면 촛불시위의 배후에 어떤 불순한 세력들이 있다라고 해서 하나의 그림을 그려내고 그들을 내란음모의, 오히려 거꾸로 내란음모의 수괴, 추종자 이런 식으로 해서 격리하는 조치를 당연히 취하고. 그리고 또 군대식 방법으로 자백을 얻어내서, 80년에 우리가 겪었던 일이잖아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사실 이것이 사법부 최종판결로는 전두환 노태우의 내란사건인데, 당시 사건 제목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이었어요.

◇ 노영희: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요. 광화문 광장 근처 보수단체 집회 같은 데 요즘 하는 거 보면 계엄령 선포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전우용: 지금 계엄령 선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의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 보수단체 회원들이 다 잡혀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좀 뭔가 모르고 하는 이야기들이겠죠. 광화문에 사람 모였다고 청와대 경비한다고 계엄령을 선포해서, 그래서 지금의 군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집행을 한다면 지금 광화문 집회 나온 사람들 전부 감옥에 가야 할 것입니다, 아마.

◇ 노영희: 오히려 약간 역설적으로 반대되는, 본인들이 원하는 것하고 달리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계엄령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끔찍한 이야긴데요. 아직도 2019년 우리가 사실 평화시대를 살면서도 계엄령이란 말이 필요할까요?

◆ 전우용: 일단 우리가 전체 한국 헌정사 70년 정도 넘었다고 하지만 일제강점기까지 치면 거의 100년 가까운 군사독재, 군사통치 하에 있었어요. 그걸 익숙하게 여기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서 군이 통치를 해야 한다, 또는 군대식으로 통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떨쳐내지 못하면, 군은 절대로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지키지 못하면 최근에 터키가 EU에 가입한 후에도 계엄령을 겪었어요. EU가입하기 위해서 민주국가라고 하는 외양을 갖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가도 일순간에 무너졌고, 그러고 나서 쿠르드 침공이라든가 굉장히 공격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식을 떨치지 못하면 계엄령의 망령은 우리 주위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 노영희: 그렇군요, 맞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우용: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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