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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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검찰 부글부글? 개혁안 뼈아플 것”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10-24 19:59  | 조회 : 1986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10월 24일 (목요일)
■ 대담 : 김용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검찰개혁위 “검찰 부글부글? 개혁안 뼈아플 것”

- 검찰 개혁으로 내부 부글부글? 뼈아프다는 방증 
- 감찰권 합법적으로 검찰 견제할 수 있는 유일 수단 
- 법무부 1차 감찰권 강화, 셀프 감찰 그만두어야 
- 줄세우기, 상명하복 문화 만드는 게 사건 배당 
- 찍히면 사건 배당에서 불이익
- 공정한 무작위 배당 위한 위원회 설치 권고 
- 검찰국장, 기조실장 인사 ‘탈 검찰화’ 매우 중요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2부에서는 검찰개혁 얘기해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꾸린 2기 법무 검찰개혁위가 운영 중입니다. 그간 몇 차례 의미 있는 검찰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는데요. 중요한 내용입니다만, 다른 뉴스에 가려지고 있어서 이 시간에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제2기 법무 검찰개혁위원인 김용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용민 변호사(이하 김용민)>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다섯 차례 권고안이 발표됐는데, 장관이 공석 상태고, 분위기도 뒤숭숭하고요. 개혁위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건가? 이렇게 걱정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김용민> 사실 저희 내부에서도 장관이 사퇴를 하는 날, 저희 개혁위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모든 위원분들이 우리가 법무부 장관 때문에 검찰개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개혁이라는 중요한 명제를 놓고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관의 진퇴와 상관없이 검찰개혁을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 라고 다들 결의를 했고요. 다들 같은 마음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장관이 없는 공석인 상태에서 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안을 계속 내다 보니 검찰개혁의 오히려 중심에 와 있는 느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 이동형> 어쨌든 대통령이 최근 굉장히 검찰개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관을 직접 불러서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검찰개혁의 완성,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김용민>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 이동형> 국회에서도 할 일이 있으니까요.

◆ 김용민> 네, 맞습니다. 국회가 할 일을 제외하고, 법무부,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검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를 계속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세력, 권한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절실한 순간인데,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반적인 개혁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직접 챙기면서 보고를 받는 일이 매우 드문 일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일일 뿐 아니라 한편으로는 이것을 추진할 세력이나 담당자가 부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 이동형> 일각에서는 검찰 내부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던데, 확인하셨습니까?

◆ 김용민> 비슷한 기사, 혹은 전해져 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검찰개혁위원회에서 한 권고들이 그래도 실질적이고, 검찰이 들었을 때 뼈아프다고 하는 것의 방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나름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언론에는 크게 보도가 안 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매우 실질적이고, 중요한 권고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전 세계 유례없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권한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당연히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겠죠?

◆ 김용민> 그렇죠.

◇ 이동형> 그런데 이게 권고안이기 때문에 안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하느냐?

◆ 김용민>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한계인데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에게 하는 권고이기 때문에 권고의 범위가 한계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법률 개정을 하라, 고 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런 한계들이 분명 존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혹은 법무부 장관이 거부할 수 없는 권고안들이 나오고 그 권고안들이 국민들, 혹은 다른 지지 세력들에 의해서 응원이나 지지를 받는다고 하면, 검찰개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고 자체가 선언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 권고 자체가 갖는 역사적인 의미, 혹은 검찰개혁에 있어서 실질적인 의미는 매우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보고를 지시한 내용이 법무부 감찰 기능 강화입니다. 최근 MBC PD수첩이 다룬 김형준 검사 사건,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인데요. 그것을 다시 다루면서 실검에도 계속해서 PD수첩, 김형준 이름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검찰 감사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검사의 비위행위가 확인돼도 김형준 검사 사건처럼 검찰이 ‘셀프’로 감찰을 하게 되면, 결국은 팔은 안으로 굽는 거 아니냐? 그러면 기소권 독점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민> 그게 가장 큰 문제였죠. 검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하면 검사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하는 것이고요. 검사에 대한 징계와 관련된 감찰도 여전히 검찰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사가 무슨 잘못을 하면 외부에서 검사의 잘못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감찰권이 실질화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사실 제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주장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조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기쁩니다. 그런데 감찰권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 합법적으로 검찰을 외부에서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현행법상이요. 우리가 공수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공수처는 별도의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서 검사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만들어지기 전 단계에서 법무부가 검사,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들여다 볼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인 수단이 감찰권입니다. 그런데 이 감찰권을 법무부가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감찰권을 검찰에게 넘겨줘 버렸습니다.

◇ 이동형> 원래부터 법무부가 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검찰에게 줬다는 얘기죠?

◆ 김용민> 맞습니다. 이게 법무부의 권한인데, 법무부가 스스로 자기네 규정에서 2차적 감찰권한으로 축소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혁위원회에서 그 감찰권한을 1차적 감찰권한을 되돌리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감찰권한은 더 이상 하지 못 하게 만들어라, 셀프 감찰 그만두게 하라는 게 저희의 권고였죠.

◇ 이동형> 또 하나 중요한 게 검찰의 사건 배당문제입니다. 최근, 개혁위 소속이죠. 이탄희 전 판사가 이 문제를 언급했어요. 전화 한 통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도록 해주기도 하고, 본인이 원하는 특정 검사한테 배당을 하게 해주고, 수천만 원씩 받는다. 이 말에 대해서 검찰이 발끈하면서 근거를 대라,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고 했는데요. 또 현직이죠. 임은정 검사가 무슨 소리야? 내가 직접 들었는데? 이렇게 반박, 공방이 오가고 했는데요. 사건 배당 문제가 검찰개혁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꼭 필요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용민> 네, 맞습니다. 사건 배당 문제가 이번 개혁위가 들여다보는 매우 실질적인 권고안이라고 보이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크게 네 가지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방금 말씀하신 전관예우. 사건 배당을 통해서 특정 변호사에게 유리한 검사, 말이 통하는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해줄 수 있거든요. 사건 배당은 한 마디로 말해서 검사장이 배당 권한을 거의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악용될 수 있다, 라는 게 첫 번째 문제였고, 또 하나는 사건 배당을 통해서 검사들을 줄세우기를 합니다. 미운 사람한테는 이상한 사건 주고, 예쁜 검사한테는 돋보이는 사건을 쓸 수 있는 것이죠. 이래서 줄세우기를 해서 상명하복 문화를 만드는 게 사건 배당으로 하는 것입니다.

◇ 이동형> 검찰, 그러면 최고위에서 사건 배당을 밑으로 내려 보내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는 거죠?

◆ 김용민> 검사장 통해서 부장이 사건 배당을 하는데, 부장이 줄세우기를 할 수도 있고, 검사장이 직접 배당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검사장이 줄세우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자연스러운 상명하복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찍히면 사건 배당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 배당을 제대로 해주느냐, 못 해주느냐에 따라서 인사고과가 달라집니다. 사건을 잘 처리하는 검사, 그렇지 않은 검사. 그리고 또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특수 수사, 직접 수사를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사건 배당을 공정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특수 수사라는 직접 수사를 하는 부서에는 일반적인 사건을 안 주고, 이 사건만 하라고 해서 사건을 배당하지 않으면, 특수부 수사는 중요한 사건만 계속 하니까 계속 돋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일반 형사부 검사들은 그 특수부 검사들이 해야 될 사건들을 다 자신들이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사건 수가 너무 많아집니다. 형사부와 특수부의 불균형,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배당 문제가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매우 중요하고,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검찰 현직에 있을 때 특수부에서, 특히 경제 문제라든가 중요한 사건을 맡았으면 나중에 옷 벗고 변호사를 할 때도 또 전관으로 그게 자신한테 혜택이 올 수도 있고요.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네요?

◆ 김용민> 그렇죠.

◇ 이동형> 법원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사건은 법원에서는 전자 배당을 하거든요? 이 시스템이 맞는 것 같은데, 검찰은 왜 지금까지 전자 배당을 하지 않고, 특정인들에게 배당을 맡겼을까요?

◆ 김용민> 저희도 안을 만들다 보니까 몇 가지 이유들이 있어 보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법원과 달리 검사들의 편차가 있거나 아니면 사건의 특수성이 있거나, 아니면 일선 경찰서의 수사지휘와 관련된 것들, 이런 몇 가지 특수성들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고한 게 일률적으로 다 전자배당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준들, 어떤 방식으로 공정한 무작위 배당을 할 수 있는지 기준들을 만드는 위원회를 설치하라는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지금 처한 현실, 법원과 조금 다른 그런 현실들도 고려해서 안을 만들라는 권고를 한 겁니다. 

◇ 이동형> 아까 임은정 검사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전관 변호사를 위해 뛰는 검찰 상사를 관선 변호사라고 부른다, 다 아는 처지에 발끈했다는 말에 실소가 나온다며 검찰을 비판했는데요. 관선 변호사는 뭡니까?

◆ 김용민> 쉽게 말해서 배당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당 검사와 친한 변호사. 피의자 입장에서 사선 변호사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검찰에서 선임한 변호사 아니냐, 그래서 관선 변호사, 이런 의미로 부르는 것입니다.

◇ 이동형> 그런 사람들이 검찰에 들어와서 나 한 바퀴 돌고 왔어, 이런 말도 한다면서요?

◆ 김용민> 그럴 수도 있고요. 예전에, 지금은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예전에는 포스트잇, 이런 것들을 변호사들이 만들어서 다 나눠주거든요. 그러면 민원인들이 메모를 할 때 포스트잇을 보는데, 그 포스트잇에 어느 변호사 이름이 적혀 있고 하면 그 변호사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예 검찰에서 이것을 나눠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예전에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법무부 탙 검찰화인데요. 법무부 내부 검찰국의 완전한 탈 검찰화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내용의 권고도 개혁위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하신 거죠?

◆ 김용민> 가장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문제는 아까 셀프 감찰을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은 셀프 인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법무부 검찰국이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법무부 검찰국이 검사들의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검찰국에 근무하는 검찰국장을 포함한 밑의 직원들, 과장과 실무선들은 대부분 검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검사들이 이 사람들은 다시 대검이나 일선 청으로 돌아갈 사람들인데, 검사들이 검찰청의 검사 인사를 다 좌지우지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검찰청법에는 검사에 대한 보직과 인사 임명 같은 것은 대통령이 하도록 되어 있고,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 대통령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요. 대통령이 할 때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무부와 대통령이 검사의 인사를 하도록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만들어놨는데, 실제 법무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검사이다 보니까 그게 법 취지와는 완전히 다르게 검사들이 스스로 자기 인사를 다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것이죠.

◇ 이동형> 그래서 검찰국장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 김용민> 맞습니다. 또 하나는 기조실장인데요. 이 기조실장은 예산을 담당하는 곳인데, 다시 말해서 검찰의 예산을 담당하는 곳이 기조실장이죠. 그런데 이 기조실장도 검사가 하고 있습니다. 검사장 급의 검사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검찰의 인사, 예산을 다 검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감찰도 검사들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검사와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들이 다 잘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탈 검찰화 문제는 검찰개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다.

◇ 이동형> 그런데 검찰국장, 기조실장, 이런 사람들을 탈 검찰화하게 되면, 검찰조직이 인사와 돈이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의 눈치를 보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 김용민>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은 기본적으로 행정부고요. 행정부 소속이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의 지휘, 감독을 받는 행정부 공무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법에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인사와 조직과 예산에 관련된 것에서는 합법적인 권한을 가진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정부의 통제를 받는 게 맞죠. 그래서 그런 반론은 사실 어떻게 보면 검찰의 권한을 더 집중시켜서 검찰이 모든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때 등장하는 검찰의 주요한 논리가 검찰권 행사의 독립성, 다시 말해서 수사의 독립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수사의 독립성과는 조금 다른 문제의 차원이죠. 그래서 우리 법원 같은 경우도 재판의 독립성을 이야기하지만, 법원의 예산은 국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문제 같은 것들은 재판의 독립, 혹은 수사의 독립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 이동형>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검찰 권력의 비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또 특수부 폐지와 관련해서 대검의 자체 개혁안은 서울중앙지검 등 세 곳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폐지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또 이름만 바꿔서 계속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 김용민> 그러한 비판들이 있죠. 지금 서울, 대구, 광주, 이 세 곳을 남겨 두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름만 바꿔서, 반 부패부라고 이름을 바꾼다고 하는데요. 이름만 바꿔서 여전히 특수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첫 번째 반론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반론이 사실 특수부는 아닌데, 이름은 특수부나 반 부패부가 아닌데 일반 형사부인데, 사실상 특수부 역할을 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형사 4부, 6부, 이런 곳들이 지방검찰청에서 그런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특수부서의 업무를 하는 것들을 여전히 밖에서는 알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세 군데만 남겨 놓겠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여전히 형사부라는 이름을 가지고 특수 수사를 하는 곳들은 어떻게 견제하고, 통제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남죠. 그래서 저희들이 권고한 게 배당 문제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배당을 통해서 사실상 특수 부서로 운영되는 것들을 막자는 것이죠. 거기에 일반 사건을 많이 배당하면 특수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특수부 사건 검사들은 한두 건 가지고 머리 싸매서 수사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50건, 100건씩 배당을 하면 특수 수사를 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는 것이죠.

◇ 이동형> 우리가 계속 개혁안 권고안,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모든 게 권고입니까? 법무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 김용민> 저희가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를 하는 위원회이다 보니까 위원회 입장에서는 권고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 이동형> 그러면 지금 공석이지 않습니까, 장관이? 법무부 장관한테 권고하는 건데 법무부 장관이 공석이다? 그러면 새로운 장관이 와서 그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결재를 하면 이루어지는 겁니까?

◆ 김용민> 그렇기도 하고요. 그 전에 차관이 권한대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권고하는 것은 차관이 이행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이동형> 차관이 하는 것도 문제가 없이 할 수 있다?

◆ 김용민>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새로운 장관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이럴 필요는 없겠네요? 그리고 이 검찰개혁 권고안 같은 경우에는 오래 전부터 검찰에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꽤 오래 전부터 논의되고, 토론되었던 것들 아닙니까?

◆ 김용민> 네, 맞습니다. 이미 이전 위원회, 1기 위원회나 대검 검찰 개혁 위원회, 이런 위원회들에서 여러 가지 권고들을 했었죠.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도 좋은 권고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큼 이행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미지수이고, 지금 저희 2기 위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으로 보는 것이 그 이전 권고를 얼마큼 이행했는지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한 안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 이동형> 검찰개혁, 검찰의 힘을 조금 빼야 한다, 너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검찰 공화국이다, 이런 이야기는 지금까지 몇 십 년 동안 들어왔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검찰을 개혁하겠다, 이런 말을 자동으로 그냥 그때 대통령들이 다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다 원상태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김용민> 그 부분이 저도 사실 많이 걱정이 됩니다. 검찰개혁을 거의 최전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중 하나인 것 같은데요. 검찰개혁이 다시 되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여전히 저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한 개혁이 아니라 제도를 통한 개혁을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법률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국회에서 할 일이고, 지금 저희가 권고하는 게 그래서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 수준에서는 빨리 개선을 해서 다음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쉽게 바꾸지 못하게 만들자, 라는 방식으로 권고안들을 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래도 이전보다는 조금씩은 진일보한 개혁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공수처 같은 것이 설치가 된다고 하면, 이전과는 다른 매우 혁신적인 검찰개혁이 가능한 수준에 올라간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과 관련해서요.

◆ 김용민> 이게 검찰개혁이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저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검찰개혁을 바라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많은 권한들을 분산시키는 관점에서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관점은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외부 수단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 권한분산 부분은 지금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조정하는 문제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견제수단은 공수처가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변호사님 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김용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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