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가족들이 알아야할 상속절차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10-21 10:57  | 조회 : 751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10월 21일 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최자영 다림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시간, '오! 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상속세뿐만 아니라 세금과 관련한 궁금증이라면 뭐든지 질문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월요일의 상담사 모셔보죠. 다림세무회계 최자영 대표세무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최자영 다림세무회계 대표세무사(이하 최자영): 안녕하세요, 최자영입니다.

◇ 최형진: 오늘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입니다. 상속세 이야기 나눠봅니다. 먼저 상속세, 쉽게 설명해주신다면요?

◆ 최자영: 상속세는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자산을 돌아가신 날짜에 세법에 맞게 평가한 다음에 이 한 분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계산하고요. 그리고 상속받으신 분들이 그 세금을 대신해서 납부하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 분할을 어떻게 했는지, 상속인들이 어떠어떠한 사람들인지, 내가 얼마나 자산을 가져가는지 여부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돌아가신 분의 일생에 일궈놓으셨던 자산을 딱 돌아가신 날짜 하루로써 평가하고 세금을 낸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최형진: 상속을 주거나 받게 되면 신고를 해야 하잖아요. 언제까지 마쳐야 합니까?

◆ 최자영: 상속세 신고는 다른 세금이랑 다르게 신고기한이 아주 길어요. 돌아가시면 6개월 정도의 신고 기간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10월 어느 날에 만약에 돌아가셨다고 하시면 상속세 신고기한은 10월 달 말일부터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11 12 1 2 3 4 해서 내년 4월 달까지 상속세를 신고하고 또 납부까지 마치셔야 합니다. 상속세는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일생 동안 일궈놓으신 자산을 한꺼번에 계산하기 때문에, 또 상속인별로 나눠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피상속인 한 분, 돌아가신 한 분의 재산을 전체적으로 계산하니까 재산이 많으면 많으실수록 상속세가 되게 클 수 있어요. 그런데 돌아가신 분은 이미 안 계시니까 그걸 물려받으신 상속인들이 납부하셔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납부할 건지 납부세금에 대한 재원 마련도 되게 중요합니다.

◇ 최형진: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 최자영: 네, 처벌이라고 하면 조금 무서운데요. 처벌까지는 좀 말이 무섭고, 세금을 납부 안 하시면 신고에 관련된 가산세가 있고요. 무신고가산세 20%가 있고, 납부를 안 하시면 거기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이자 성격이기 때문에 하루에 0.025%가 붙습니다. 상속세는 한 가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의 세금을 미리 신고한다고 깎아주는 제도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상속세는 그게 있습니다. 미리 상속인들이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재산을 잘 계산해서 찾아내서 세법에 맞게 잘 정리하시고, 또 세법에 맞게 잘 납부하시면, 신고하시면 신고세액공제라는 걸 해주는데 올해까지는 3%의 신고세액공제가 있습니다. 3% 깎아주니까 꼭 신고 기한 내에 잘 신고하셔야겠죠.

◇ 최형진: 상속세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 차근차근 짚어주신다면요?

◆ 최자영: 우선 보통의 일반적인 분들이라면 상속세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상속세가 나랑 관련 있는 세금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면 상속세는 일괄공제라는 제도와 배우자공제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일정 재산까지는 세금을 거의 납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괄공제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시는 분들, 우리나라에 거주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은 일괄공제를 최대 5억까지 해줍니다. 일괄공제라는 것은 원래는 기초공제 2억원이랑 기타 공제들 합쳐가지고 공제 금액을 정하는데요. 우선 공제라는 것은 재산에서 세금을 깎아준단 뜻이에요. 그러니까 빠지는 거라 우리한테 유리한 거죠. 그런데 이 공제가 일괄공제, 우리나라에서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는 무조건 5억원까지 적용되니까 바꿔 말하면 재산이 5억원까지는 세금을 납부할 게 없다. 그렇게 돌려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돌아가셨는데 배우자가 살아계신다. 배우자를 두고 돌아가셨다고 하시면 배우자한테 주어지는 상속공제가 또 적용돼요. 배우자상속공제는 최소 금액이 5억입니다. 배우자님이 재산을 받으시든 안 받으시든 간에 배우자가 계신다고 하면 무조건 5억원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일괄공제 5억이랑 배우자 상속공제 5억을 더하면 최대 10억원까지는.

◇ 최형진: 그럼 10억은 공제받을 수 있다, 이런 거죠?

◆ 최자영: 그렇죠. 그러니까 재산이 10억원이었다, 라고 하면 납부세액이 없는 거죠. 그럼 사실 일반적인 분들은 작은 아파트 한 채와 예금 조금, 이렇게 하면 10억원이 정말 큰 자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가 아주 크게 다가오시기 어려운 게, 이렇게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 공제 5억이 있기 때문에 10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납부하실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느끼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이 상속공제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배우자가 계시는데 혹시 우리 상속재산이 10억이 넘을 수도 있잖아요. 서울에 아파트가 10억이 훨씬 넘으니까요. 그래서 이 배우자가 법정상속 지분이 있는데 배우자는 이 법정상속 지분 내의 상속재산을 가져가게 되면 최대 30억까지 또 배우자 공제가 됩니다. 자산이 되게 많으신데 자녀분들도 있고 이렇게 따져봤을 때 배우자 상속지분이 30억이다. 그런데 배우자가 그 상속지분만큼 재산을 다 가져가셨다라고 하면 30억까지는 또 세금을 안 내게 되는 거죠. 엄청 크죠.

◇ 최형진: 30억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 최자영: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의미를 짚어보면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결혼하셔서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은 물론 세금은 각각 내는 거지만 재산에 기여도가 어쨌든 배우자가 일정 지분 있다고 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지분에 대해서는 30억까지는 비과세를 인정해준다라는 취지로 볼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남아있는 분들은 자녀분들을 같이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배우자한테는 30억의 비과세 한도를 준다,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5001번님, ‘할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가족들이 모여서 상속절차를 얘기하긴 했었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꼭 전문가를 만나야 하는 건가요?’ 이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

◆ 최자영: 그렇죠. 우선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에서 상속의 경험이 먼저 있으셨던 분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저도 친척분들 돌아가시는 자리에 장례식장 가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는 상속세 신고 지난번에 했는데 조사를 받아가지고 세금을 엄청 많이 떼었기 때문에 반드시 누구 만나러 가야 한다. 무슨무슨 어떤 전문가를 만나야 한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시는데, 또 어떤 분은 그런 거 안 해도 되고 보험사한테 맡기면 돼, 이런 이야기도 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피상속인의 재산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억원 이하라서 납부세액이 없는 분들이시라면 굳이 전문가를 만나서 세금을 얼마 내야 할지, 그런 고민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으실 거고요. 그런데 또 재산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세금을 내야 할 거고, 세금을 낼 때 어떤 걸 지키셔야 하는지, 이런 것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규모에 따라서 전문가 만나실지는 따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무조건 하셔야 하는 절차는 있어요. 우선 우리 피상속인께서 남겨놓은 자산이 어떤 것들인지는 확인해보셔야 하잖아요. 생전에 말씀해주셨으면 다 아시겠지만, 그렇지만 한 번은 꼼꼼히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피상속인께서 어떤 재산을 남기셨는지 확인해보실 수 있는데, 이런 절차를 원스톱으로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원스톱상속서비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이름을 따져보자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초록창이나 포털서비스에서 검색해보시면 찾을 수 있고요. 정부 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해요. gov.go.kr 검색 가능하시고, 이게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 가까운 관공서, 동사무소나 시군구청 방문하셔서 하실 수도 있고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예금이나 대출, 보험, 퇴직금, 공제금, 자동차, 토지, 건물 이렇게 등기등록 하는 자산들도 이 사이트에서 한꺼번에 확인하실 수 있어요. 가실 때는 만약에 방문하시거나 이럴 경우에는 상속인 분들 중의 한 분이 방문하실 수 있어요. 2순위까지 방문하셔서 가능하고요. 가족관계를 증명하실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나 본인의 신분증 가지고 방문하시면 신청하시고, 확인은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한 것들도 있는데 재산 종류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돌아오셔서 일정 기간 지내시면 문자로 받으시거나 아니면 이메일로 받으시거나,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자산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니까 우선 인터넷으로 한 번 꼼꼼하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최형진: 인터넷으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속도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좀 많이 후순위로 밀리죠?

◆ 최자영: 그렇죠. 상속세는 우선 1차적으로는 첫 번째는 배우자랑 자녀. 배우자는 무조건 들어간다고 보면 되고, 자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녀가 없다. 그러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을 받게 되고요. 지금 약간 헷갈리는데, 그런데 사실 되게 중요해요. 법정 상속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상속재산을 가져가는 게 정해지거든요. 우선 자녀분이 있으시다면 자녀분의 경우에는 1의 지분을 가져갑니다. 자녀분이 두 분이면 각각 1 1을 가져가는데, 배우자가 계시다고 하면 배우자는 1이 아니라 1.5를 가져갑니다. 자녀분이 한 분이고 배우자가 한 분이었다고 하면 전체가 2.5고요. 자녀는 1/2.5의 지분을 가져가는 거고, 배우자는 1.5/2.5의 지분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배우자님이 지분을 좀 더 많이 가져가게 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니까요.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자녀분이 안 계신다고 하면 부모님대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 최형진: 직계존속으로 가죠.

◆ 최자영: 예, 그래서 상속세의 경우에는 따져보고 따져봤는데 법정상속인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국가로 귀속이 됩니다. 안 가져가니까요. 그런데 상속재산은 재산만 귀속이 되는 게 아니라 부채도 귀속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채가 많다고 하면 상속포기를 한다든지, 한정상속을 한다든지, 이렇게 절차에 따른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하는 거니까요. 상속세 신고 기간 전에 상속인들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의사결정을, 49재 전에 가족분들이 만나셔서 결정을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 최형진: 2441번님인데요. ‘돌아가시기 조금 전에 아버지 계좌에서 현금을 뺐다면 이게 문제가 되나요?’ 하셨습니다.

◆ 최자영: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우선 상속세는 돌아가신 날짜, 상속개시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날짜에 피상속인이 남겨놓은 재산을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그전에 움직인 것들, 뺀 것들 문제 없나. 문제 없지 않을까 생각하실 텐데요. 그래서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게 추정상속재산이라는 게 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는다든지, 또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일정 기간 안에 부동산을 처분하셔서 큰 금액을 현금화하신 게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채무를 일으키셔서 현금이 생기셨다든지. 이렇게 현금이 발생하는 것들을 가지고 추정상속재산을 계산하는데, 돌아가시기 1년 이내에 그 인출한 금액이나 현금 만드신 금액이 2억을 넘는다든지, 돌아가시기 2년 이내에 그 금액이 5억을 넘는다면 그 금액은 어떻게 된 건지, 출처를 상속인들이 소상히 밝히셔야 해요. 밝히시지 못한 금액이 5억을 넘으신다면 어디 갔는지 모르는 돈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셔야 하고요. 그 돈이 찾아봤더니 상속인 계좌로 갔다, 라고 하면 이것은 사전에 미리 상속한 재산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증여세 부과의 이슈가 연결돼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은 따져보시고 이것은 내가 가지고 왔는데, 라고 하면 상속재산에 당연히 넣으셔야 하고요. 상속인이 가져가셨다면 그 돈을 인출해서 우리 장례비용으로 썼다고 하면 증빙이 있으실 경우에는 그냥 비용으로 썼다고 하셔도 됩니다.

◇ 최형진: 혹시 이런 상속 관련해서 6636번님의 사연과 비슷한 저도 궁금증인데. ‘지난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형제들끼리 다툼이 좀 생겨서 어머니 명의 토지를 아직도 분할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무 데서도 연락이 없는데 괜찮은 건가요?’ 하셨거든요. 연락이 옵니까?

◆ 최자영: 연락이 오죠. 상속세는 신고납부가 저희가, 상속인들이 당연히 신고납부하고 끝나는 세금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일종의 도움 차원으로, 협력 차원에 하는 거고 원칙적으로는 세무서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세무서에서 세금 신고를 마무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은 세무서에서 확인을 하는데, 확인을 해봤더니 납부세액이 없다고 지나가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취득에 관련된 것들은 반드시 하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나 건물이나 부동산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반드시 납부하셔야 하는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납부하셔야 하고요. 안 하셨다고 하시면 이것도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미 가산세가 붙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분할은 나중에 하시더라도 취득세는 빨리 납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최형진: 2399번님, ‘저는 자산이 많은 건 아니고 나중에 상속세가 나올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애들한테 미리 줄 수 있는 건 주고 싶은데요. 이러면 세금을 많이 내나요?’ 하셨어요.

◆ 최자영: 네, 이렇게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사전에 조금이라도 상속세를 고려해서 증여를 하시는 것도 방법인데요. 우리나라는 증여재산공제라는 제도를 두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이야기했는데, 직계존속이 비속에게, 자녀분에게 주실 경우에는 성년 자녀 5000만원까지, 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고요. 배우자한테는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있습니다.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사전에 증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자영: 감사합니다.

◇ 최형진: 다림세무회계의 최자영 대표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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