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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화성8차재판, 이회창보다 국선변호인이 더 문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10-11 09:08  | 조회 : 4645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0월 11일 (금요일)
□ 출연자 : 박준영 변호사

- 재심 신청자의 공통점, 수사과정 위법 나타나 
- 화성 8차 재판, 이회창 보다 국선변호인 문제가 더 커 
- 8차사건 범인 윤모씨, 국선변호인 얼굴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해 
- 허위자백은 자기 파괴적인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8차 사건은 모방범죄라고 그동안 알려져 왔었죠. 그래서 그 범행을 저질렀던 사람은 이미 옥살이를 하고 풀려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춘재라고 하는 진범으로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내가 8차도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옥고를 치루었던 윤모 씨라는 분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재심 전문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가 이번에 재심과 관련된 내용을 맡았는데 저희가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준영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준영 변호사(이하 박준영):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노영희: 요즘 너무 바쁘시죠?

◆ 박준영: 어제그제 좀 바빴습니다.

◇ 노영희: 중요한 재판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재판이었습니까, 어제 했던 것은?

◆ 박준영: 어제 재판은 제가, 30년 전이죠, 이 사건도. 30년 전에 부산에서 발생했던 낙동강변 살인사건이라고요. 그 사건도 억울하게 살인누명을 쓰고 무기징역을 받으신 분이 두 분 계십니다. 그리고 또 복역 중에 감형이 이루어져서 20년 이상 옥살이 하시고 출소하신 분들이 재심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정말 어려운 사건들만 골라서 맡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약촌오거리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사건에서는 재심을 해서 무죄를 이끌어내신 거잖아요. 이번에 낙동강변 살인사건도 좀 가능성이 있습니까?

◆ 박준영: 예, 이 사건 거의 확실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 올해 안에 재심 개시 결정은 내려질 것 같고요. 올해 안일 수 있고 또 내년 초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죄도 곧 될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재심을 신청하는 분들에게 그러면 어떤 공통점 같은 게 있습니까?

◆ 박준영: 재심을 신청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일단 당시 수사 과정에 어떤 위법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요. 또 재판에서 어떤 당사자들의 주장을 전혀 듣지 않고 또 그 당시에 옛날에는 과학적인 어떤 수사기법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재판에 어떤 사실심리 역량도 상당히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사건기록을 지금 다시 재판한다면 이거 유죄 나오기 힘든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이런 판결이 꽤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화성 8차 사건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에 판결 내렸던 분 중의 한 분이 이회창 전 대법관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 박준영: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은 약간 아쉽습니다. 왜 아쉽냐면, 물론 당시 재판의 문제점을 왜 지적 못하겠습니까만 이 사건이 1심에서 자백을 했던 사건이고, 또 자백의 근거가 됐던, 자백이 담긴 조서의 내용이 어쨌든 저는 고문이나 가혹행위로 조작된 걸로 보긴 하는데 이게 구체적이었던 건 맞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법률심인 최종심에서는 물론 아쉽죠. 안타깝지만 이걸 이회창 대법관의 어떤 큰 과오의 판결로 이렇게 보도가 나가는 것은 좀 아쉽습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보고 그 당시에 또 재판의 어떤 안타깝지만 실태를 검토한 다음에 그렇게 비판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고요. 오히려 저는 국선변호인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

◇ 노영희: 국선변호인이, 오히려.

◆ 박준영: 네. 재판을 좀 약간, 재판 과정에서 더 신중한 심리가 이뤄지게끔 변호인이 조력을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1·2·3심 변호인을, 국선변호인을 단 한 번도 얼굴 보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저는 처음에는 안 믿었다기보다는 좀 의심쩍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1·2·3심 변호인을 한 사람도 못 볼 수 있을까. 그런데 대법원 국선변호인은 본인이 자기가 안 봤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2심 국선변호인은 결심공판일에 본인이 대신 참석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말 안 봤다는 이야기가 틀린 말이 아닌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너무 아쉬웠고. 약간 이야기를 끌어가자면 이걸 또 변호인의 문제로만 또 볼 수 있을까란 생각을 왜 또 하게 되냐면, 당시 이 사건의 분위기가 어땠을까 생각해봅니다. 사실상 고유정급 같은, 고유정 사건과 같이 여론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변호인도 사건에 대한 어떤 변호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썼지 않았을까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 노영희: 그랬군요. 그런데 아까 자백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고 국선변호인이 제대로 일을 안 한 것 같이 보인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보통 수사를 예전에 할 때 자백이 수사의 왕이다. 이래가지고 자백을 중심으로 모든 사건을 풀어나가려는 경향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왜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에 대해서 그러면 허위로 자백하는 겁니까?

◆ 박준영: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에 대해서 허위로 어떻게 자백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의구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하지도 않은 죄를 자백을 할 수가 있냐. 그리고 이 사건은 재판 과정에서도 자백이 이뤄졌는데 이것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분도 있는데요. 이게 어찌 보면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런 허위자백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지도 않은 죄를 자백한 거거든요. 이것은 합리적인 게 아니라 비합리적인 거거든요. 자기파괴적인 겁니다. 이런 비합리적인 사실관계를 볼 때는 합리적인 잣대로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경험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대한 검토도 면밀히 이뤄져야 하는 겁니다. 이 윤모 씨라는 분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분입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배우지 못했죠. 그리고 소아마비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가 정말 도움을 받았어야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호인의 조력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중적 불이익에 처한 상태였고. 그리고 본인이 그 당시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5~6년, 10년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5~6년, 10년도 굉장히 큰 형벌이긴 하지만 당시 받았던 가혹행위나 고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일단 이 순간만을 벗어나고 싶다. 그리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그런 고문이나 가혹행위는 없었지만 자백 안 하면 사형 당한다. 자백해야지 그나마 무기 또는 20년이란 이야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태에서 사형 당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화성 사건으로 취급해서 사형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형 당하는 것보다 그래도 20년이더라도 받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무기징역이 나오다 보니까 이건 아니구나라는 생각하고, 그걸 어떻게든 밝혀야겠구나 생각하고 혼자 2심째 다퉜는데 그때도 변호인이 제대로 조력을 못해줬던 겁니다.

◇ 노영희: 못 배우고, 돈도 없고, 빽도 없고, 그리고 또 경찰은 압박을 하고 고문까지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백을 한 것이고, 또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인 건데요.
 
◆ 박준영: 세상 누구가 도와주지 않았던 거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고립무원인 상태였던 겁니다.
 
◇ 노영희: 그래서 지금 박 변호사는 이번이 정말 하늘이 주신 천우신조의 기회다. 이걸 잘 살려야 한다. 만약에 정말로 억울하다면 이번 재심이 마지막 기회다.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재심에서, 사실 재심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도 매우 어렵지만 이번에 이춘재가 엄청나게 본인이 했다고 하니까 받아들여진다는 걸 전제 하에, 그러면 어쨌든 무죄가 나오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수사가 잘못됐다든가.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경찰에서 검찰로 기록을 넘기면서 사건이 끝난 다음에 모든 증거를 다 넘겼고, 이미 검찰은 2011년도인가요. 보존기간이 끝나서 그런 걸 다 없앴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에 남아 있는 그 얼마 안 되는 풀 한 포기, 이런 종류의 증거만 가지고 재심에서 무죄가 나올 수 있을까요?

◆ 박준영: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는 진술증거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진술증거에 어떤 가치를 부여해서 무죄를 얘기하기는 성급한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충분히 경청할 만한데, 저는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삼례나라슈퍼 사건도 기록이 폐기된 상태였습니다. 증거물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진술증거, 진범으로 나타난 사람의 진술증거에 의미가 부여됐고 그 진술증거를 보강하는 자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진술증거를 보강하는 자료는 당시 사건기록에 다른 사람들의 진술이었던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지금 이춘재 자백만 있다라고 할 게 아닙니다. 이춘재의 지금 의미 있는 자백이란 얘기는 당시 수사기록, 사건기록에도 이춘재의 자백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종합적으로 평가가 돼가지고 이춘재의 자백을 증명할 길을 따져봐야 하는 겁니다. 이건 물적 증거, 웬만한 물적 증거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어제 경찰 브리핑을 보니까 범인만이 알 수 있는 자백을 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사건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도 이런 진술은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런 진술은 당시 수사를 했던 사람이나 재판을 했던 사람, 사건 기록을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진술이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쪽 자백도 있지 않느냐. 이쪽 자백도 있고 이쪽 자백도 있지 않느냐. 그럼 어느 걸 믿어야 하느냐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춘재의 자백은 아주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춘재의 자백을 어떻게 강제로 끌어내거나 유도했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해요. 왜냐하면 오히려 경찰 입장에선 난감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시 윤모 씨의 자백은 고문과 가혹행위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자백의 전제가 된 상황조차도 이제는 윤모 씨의 자백을 믿지 못하고 이춘재의 자백을 믿을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진술증거만 있고 이제 30년이 지나서 아무 증거물이 없는 상태에서 뭘 밝혀낼 수 있냐. 그것은 사건을 너무 단편적으로 보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 노영희: 핵심은 정말 고문에 의한 자백이 있었다는 이 주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 즉 고문이 있었는지 일단 첫 번째 밝혀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춘재 진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이춘재가 자백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굳이 자백한 것은 본인이 진짜 범인이 맞기 때문이다. 이것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나 사람들이 이해하는 면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세 번째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결과적으로는 8차 사건이 이춘재 범행이 맞다면 경찰이 그동안 수사를 잘못 했다는 걸 스스로가 인정해야 하는, 경찰의 불명예가 걸려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것에 있어서는 사실은 소극적으로 경찰이 협조를 안 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그런 동기를 가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준영: 저는 약간 달리 봅니다, 실은요. 왜냐하면 30년 전에 어떤 반 인권적인 수사를 이제 경찰이 밝혀야 하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밝혔을 때 물론 약간 경찰에 대한 불신이나 경찰 정말 저땐 저랬지라는 그런 생각,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시민들의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년 전의 수사가 지금도 똑같이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30년 전의 잘못을 정말 조직원이 지금 개입된 잘못을 확실히 밝혀낸다면 이제 경찰을 한 번 믿을 수 있겠구나, 경찰이 이번에 잘했다. 한 번 저는 그런 평가도 충분히 내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정말 이 시대의 최고의 아주 훌륭한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하고 인터뷰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성공하시길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준영: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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