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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윤석열 별장 접대, 국민에게 본인 연루여부 답해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10-11 08:37  | 조회 : 2804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0월 11일 (금요일)
□ 출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기재위에서도 조장관 주변 세무조사 주장하는 한국당 
- 국세청장 “의혹만으로 세무조사 하지 않는다” 
- 검찰개혁 법안, 10월 본회의 상정 가능... 법률자문 마쳐 
- 윤석열, 검찰 기득권 지키려다 어쩔 수 없이 검찰개혁... 
- 윤중천 수사기록, 윤석열 말고도 검찰 고위급 이름 나와 
- 진상조사 한 검찰수사단 각각 사람들 연유 과정 밝힌 적 없어 
- 검언유착은 사실, 검찰발 기사 많이 나와  
- 김경록, 법 알았다면 서울 올라오는 길에 하드디스크 버렸겠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원래는 두 분인데 혼자서도 두 몫을 충분히 하실, 일당백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함께 합니다. 어세오세요.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강병원): 안녕하세요.

◇ 노영희: 우선 강병원 의원님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신데요. 요즘에 욕설 파문이 많잖아요, 여기저기서. 국감에서 기획재정위는 그런 거 없습니까? 품위가 유지되고 있는지요?

◆ 강병원: 기재위는 다행히 굉장히 얌전한 상임위로 소문이 나 있고요. 국감 중에 전혀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처음으로 조국 이슈가 기재위 국감에서도 등장해서 조금 주목을 받았는데요. 한국당 의원님들 중심으로 왜 도대체 조국 장관과 그 주변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지 않느냐. 정경심 교수가 부모님한테 받았던 건물이나 토지 왜 세무조사를 하지 않느냐.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정경심 교수가 부모님한테 받았던 건물이나 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속세를 안 냈다고 하는데 왜 세무조사 하지 않느냐. 조국 장관 동생의 전 부인한테 왜 자금을 증여하고 뭐하고 했는데 왜 그런 것 세무조사 안 하냐는 이야기 이슈가 돼가지고요.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 노영희: 세상에, 그 점잖은 기획재정위원회 국감까지도 이제 조국 이슈 때문에 시끄러웠단 얘기네요. 그러면 김진태 의원이 사실 좀 특별히 더 집중적으로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 강병원: 김진태 의원은 정무위고요. 저희 기재위에는 엄용수 위원님, 최교일 위원님, 윤영석 위원님, 이런 분들이 주로 제기를 해서 저희 또 여당이 방어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격을 또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국세기본법에는 세무조사 요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이라는 이 권력기관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막 들여다보는 것을 함부로 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국세기본법에는 세무조사라는 것을 그냥 민원이 제기됐다고 해서, 의혹이 제기됐다고 해서, 추측성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명백한 증거자료 등이 확보돼야지만 세무조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여당 같은 경우 어떻게 반격했냐면요. 아니, 한국당에서 그런 의혹만으로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똑같은 이치로 따지면 나경원 원내대표의 홍신학원에 대해서 수많은 의혹들이 있는데 왜 국세청이 세무조사 안 합니까. 장제원 의원의 동서학원, 김무성 의원의 용문학원, 홍문종 의원의 경민학원에 대해서도 누가 이렇게 제보하면 무조건 다 세무조사를 해야 하느냐. 그렇게 국세청장한테 물어봤더니 국세청장이 ‘세무조사는 명백한 법적 근거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의혹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한 발 더 나갔죠.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도 인사청문회 때 변호사 시절에 수임료 엄청나게 받았다고 이야기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소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도 있고, 부인이 몇 년 만에 금융자산이 30배로 늘었다고 자랑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세무조사 하느냐, 라고 이야기했더니 국세청장이 ‘그런 의혹만으로 일절 세무조사 하지 않는다’라고 명백히 밝혔습니다.

◇ 노영희: 그럼 그런 의혹을 제기하시니까 야당 쪽에선 뭐라고 하던가요? 

◆ 강병원: 본인들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세무조사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국세청장께서는 의혹만으로 세무조사 할 수 없다라고 명확히 이야기했습니다.

◇ 노영희: 이런 이야기가 사실 왜 나왔느냐. 이게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 씨의 구속영장 기각 때문에 벌어진 여러 가지 이야기 중의 하나로 나온 걸 텐데요. 의원님은 기재위의 활동과 변론으로 법원에서 한 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 강병원: 저는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인가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입장을 낼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을 자기 당에 유리하게 이것에 대해서 판사를 공격하고 법원을 공격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죽기살기로 법원을 공격하고, 법원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하는 순간 우리 사회의 최후의 보루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명재권 부장판사의 영장 기각에 대해서 각자가 좋아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서운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라는 1차적인 입장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명재권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분이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의 영장 부장판사를 하면서 대법관들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던 분입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나름대로 영장을 기각했던 충분한 판사로서의 판결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보면 몇 가지 비판하는 지점에 영장실질심사 심문을 포기했는데 어떻게 영장을 기각하느냐라는 비판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통계에 오류가 있습니다. 뭐냐면 2015~2017년 3년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 포기한 사람한테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가 한 번도 없다, 라고 했는데요. 딱 그 기간만 그렇습니다. 그 앞뒤로는 또 포기했다 하더라도 기각을 한 적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자기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통계를 왜곡시켜서 언론에서 쓴 게 아닌가라고 해서 저는 되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런데 이번에 영장 기각에 대해서 또 좋은 태도를 보이고 있는 여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예전에는 영장이 발부가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비난을 하지 않았냐, 여당도.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 강병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저는 되게 안타까웠고, 김경수 재판 결과 1심 결과 나왔을 때도 우리 당내에서 과도하게 재판부를 비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재판부의 판결은 저는 존중해야 하고, 그럴 때만이 저는 민주주의 사회가 운영되고 굴러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민주당의 입장과 다르게 변론으로 강병원 의원님은 초지일관 말씀하셨다, 이거군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국 정국, 모든 이슈의 블랙홀이다. 이런 이야기 도 나오는데요. 민주당은 지금 이것을 계속해서 밀어붙여서 국회 선진화법 카드를 끝까지 한 번 해결해보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 강병원: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 됐는데요. 국민의 검찰개혁 명령을 국회가 받들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서초동 촛불집회나 광화문 집회나, 검찰개혁을 해야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그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할 것 같습니다. 그것의 적임자로서 조국 장관이냐, 아니다.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 사회의 큰 시대적 과제로 검찰개혁 화두는 진영을 떠나서 다 동의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가 받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패스트트랙에서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설치가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이 국민의 뜻을 받드는 길은 국회가 이미 논의해 왔고 합의했고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해 왔던 패스트트랙을 국회에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런데 그게 본회의에 무조건 상정되는 시기가 11월 29일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통과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 강병원: 일단 여야 4당이 합의를 해서 선거법과 공수처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법도 다 옮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검찰개혁 법안들은 이 달 말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고 문희상 의장님께서 외부 법률자문을 받으신 걸로 알려졌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당 같은 경우는 법사위 법안이기 때문에 추가로 법사위에서 90일간의 체계자구심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미 다 법률자문을 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이 법안은 법사위 법안이기 때문에 별도의 체계자구심사 기간이 필요 없다라고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법안들은 10월 말에 본회의 상정도 가능합니다. 

◇ 노영희: 그런데 그러려면 법사위원장이 협조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 강병원: 아닙니다.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막말도 하고 욕설도 하시는 분입니다만 더 이상 본인의 권한을 사용할 수 없는 게, 패스트트랙에 법안이 올려지면 자동으로 그 상임위에 있다가 본회의로 자동 부의되게 돼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검찰 자체 개혁안 관련한 내용을 조금 이야기를 다뤄볼 건데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제 밤사이에 일어난 뉴스 중의 하나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장이던 시절에 나왔던 윤중천 씨의 별장 성접대와 연루되어 있다. 이런 보도가 어젯밤에 나왔잖아요.

◆ 강병원: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 노영희: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검찰개혁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윤 총장이나 민주당이나 조국 장관이나, 어떻게 지금 이게 영향을 미칠까요?

◆ 강병원: 저는 윤 총장이 검찰개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고 지키려다가 국민들의 검찰개혁 여망이 워낙 크니까 어쩔 수 없이 검찰개혁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윤중천 씨 1차 조사 수사기록에 윤석열 총장의 이름이 여러 차례 거론됐고, 윤 총장도 강원도 원주 별장에 가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그런 부분들이 검찰 내에서 진상조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곧 검찰총장이 될 유력한 사람에 대해서 덮고 지나갔었고. 윤석열 총장 말고도 여러 사람의 검찰 고위급들이 이름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그때 진상조사를 했던 검찰 수사단에서 제대로 된 각각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연유가 됐고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밝힌 적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윤석열 총장이 우리 국민들께 이 사안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런데 거기서 문제는 민정수석실에서 그때 검증을 다 거친 거고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게 사실은 포인트 같아요, 요즘에 나오는 것 중에는.

◆ 강병원: 저는 그 부분을 아까 제가 라디오에서 방금 들었는데요. 그 부분은 그분이 말씀하신, 추측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민정수석실에서 이런 것도 검증하지 않았겠느냐, 라는 추측이었지, 민정수석실이 이 사실을, 검찰은 다 덮어버린 사실을 민정수석실이 알아서 검증하고 민정수석실도 덮었다, 라고 하는 것은 추측에 추측일 뿐입니다. 만약 그래서 검찰에서 덮어버렸다고 하면 민정수석실에 보고되지 않았고, 민정수석실에서도 이 문제는 모르고 윤석열 검찰총장 검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노영희: 아직까지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정확하게 사실이 밝혀져야겠죠.

◆ 강병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 총장은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 앞에 명백하게 본인의 연루 여부에 대해서 그리고 윤중천과의 관계 여부에 대해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일단 대검에서는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또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아주 뜨거운 이슈인데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에서 검찰의 유착관계, 언론과의 유착관계,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런 유착관계가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떡해야 하는 건지요?

◆ 강병원: 일단 사실이겠죠. 저는 사실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KBS 입장에서는 KBS 법조팀에 있는 기자분들 억울할 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언론의 여러 분들이 검찰 발로, 검찰 관계자 발로 정말 저럴 수 있을까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런 피의사실 공표가 결국 언론을 통해서 외부로 유출되는 거기 때문에 검찰과 언론의 이런 유착들은 저는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김경록 프라이빗 뱅커의 이야기 중에서 제일 황당했던 게 뭐냐면요. 조국 장관이 집에 와가지고 고맙다는 말을 했다잖아요.

◇ 노영희: 네, 스쳐 지나가면서.

◆ 강병원: 예. 그런데 언론에 나온 것은 증거인멸을 도와줘서 고맙다는 식으로 언론 기사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알릴레오에서 김경록 씨가 했던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국 장관과는 여러 차례 만나 왔고 의례적으로 우리 부인 도와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해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이 언론에 나올 때는 조국 장관이 마치 하드웨어를 무슨 부수고 지우고 하는 이 증거인멸을 도와줘서 고맙다는 식으로 얘기했다, 라고 나온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봐서는 검찰에서는 뭔가를 흘려주고, 언론은 또 이걸 가지고서 단독이네 뭐네 하면서 뭔가 새로운 의혹을 부풀리게 만들어 내왔던 것이 사실이었다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김경록 씨 같은 경우는 보면 정말 억울한 사람이잖아요. 이분이 제가 봐서는 법에 대해서 조금만 알았으면 아예 손 대지 않았을 것 같아요. 혹은 법을 더 잘 알았으면 이미 동양대에서 서울 올라오는 길에 충주호 같은 데 버려버렸겠죠. 법을 잘 알았으면. 그런데 마치 압수수색 하면 컴퓨터 같은 것도 다 털어가는 줄 알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유리한 것 확보하려고 복사했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 노영희: 그렇군요. 어쨌든 김경록 씨가 정말 순결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사실 또 그것도 확인해봐야 합니다만. 오늘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 강병원: 네.

◇ 노영희: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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