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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쇄살인 8차 진범 누구? 경찰 혹 떼려다 혹 붙이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10-08 09:41  | 조회 : 3326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한 분만 판다’

□ 방송일시 : 2019년 10월 8일 (화요일) 
□ 출연자 : 김태현 변호사, 김현성 시사평론가

-이춘재, 화성 8차사건 자백, 제2의 약촌오거리 사건되나
-20년 복역 화성 8차사건 범인, 고문에 의한 자백 배제할 수 없어
-이춘재, 화성 8차사건 자백, 경찰 골탕 먹이려고?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한 명의 인물과 그를 둘러싼 이슈를 끝까지 파보는 시간입니다. 시사인물토크쇼 <한 분만 판다>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 김태현 변호사(이하 김태현): 안녕하세요.

◇ 노영희: 김현성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현성 시사평론가(이하 김현성): 안녕하세요, 김현성입니다.

◇ 노영희: 사실 저희가 그동안에는 조금 가볍기도 하고 혹은 서로 이야기가 논의할 거리가 많은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한 번 준비하셨다고 하죠. <한 분만 판다> 오늘의 주인공,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범죄 가운데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는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특정됐습니다.
“거기 식구들이 너무나 착했어요. 보답해주지 못할망정”
“죽은 사람만 불쌍한 거야, 사실은. 너무 늦었고”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춘재가 이미 범인이 검거된 8차 사건마저 자신이 저지른 짓이라고 자백을 하면서 …
“이춘재가 벌인 사건인데 경찰의 수사가 잘못돼서 억울한 사람이 범인으로 몰린 사건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 빠르게 인정하고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아야지, 그런 사건 은폐하시면 큰일 납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일 그런 사건들이 있게 되면 사실 확인이 되는 순간 저희가 국민들께 알릴 부분들은 알리고 바로잡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

◇ 노영희: 들으셨죠. 오늘 깊게 파볼 인물은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춘재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용의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김현성 교수는 다른 곳에서 ‘이춘재가 너무나 무섭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왜 이렇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 김현성: 일단 오늘 코너 제목을 ‘한 분만 판다’가 아니라, 한 분은 너무 높인 것 같고 ‘한 놈만 팬다’ 이렇게 해야 맞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분이라는 게 너무 과하다, 이춘재한테.

◇ 노영희: 무서워하는 사람의 말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 김현성: 그렇죠. 일단 많은 국민들을 공포에 몰아세웠고 실제 86년부터 10여 차례 미제사건이었잖아요. 그래서 화성 집값도 떨어지고 B형 남자들에 대한 오해도 생기고. 이 사건이 굉장히 많은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3년에는 봉준호 감독이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의 소재로까지 이야기 됐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사실 이 미제사건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크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언론이 관심을 갖는 게 그만큼 한국 사회에 어떻게 보면 연쇄살인과 관련해서 상당히 상징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거의 완전범죄에 가까울 만큼 누가 했냐라고 해서, 사실 지금 이춘재로 특정되기 전까지는 전혀 예를 들면 누가 했는지. 예를 들면 죽은 사람은 있는데 실제 그것을 살해한 사람은 없었다라는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공포스럽게 만들고 화성시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낙인찍는 데 굉장히 기여한 사건이죠.

◇ 노영희: 사실 화성 연쇄살인사건이 30년 전에 일어났을 때 그때 범행 대상이 주로 젊은 여자분들이었기 때문에 저도 그 타이밍에는 정말 그 대상 정도 연령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무서웠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물론 용의자가 특정된 건 너무 다행입니다만 그 중간 과정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우선 김태현 변호사께서, 지금 오늘 특별히 주제를 다루어야만, 혹은 우리가 다룰 예정인 8차 살인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 김태현: 8차 살인사건이요. 88년에 일어났어요. 화성군 태안읍의, 13세살입니다, 피해자는. 

◇ 노영희: 중학생이었죠.

◆ 김태현: 예, 중학생이에요. 목이 졸려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그런데 다른 화성 사건하고 좀 다른 게 뭐였냐면, 다른 화성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영화에서도 보면 <살인의 추억> 보면 옷으로 묶잖아요. 그리고 재갈 물리고.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에서도 보시면 다 야외에서 발견됐는데 집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시신이. 그래서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면 역시 성범죄 후 살인. 강간살인, 이것만 같고 나머지 범행 형태는 좀 달랐어요. 그래서 당시 경찰에서는 연쇄살인범이 한 게 아니라 모방범죄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래서 이제 윤모 씨란 사람을 잡아서 결국 이 사람이 무기징역 선고받고 20년 복역하고 나왔죠. 진범은 이미 잡혀서 사건은 끝났던 사건이었어요, 8차 사건. 그 당시에는 진범이다, 그래서 잡아가지고, 왜냐면 대법원 최종확정판결에서 무기징역까지 다 나왔으니까. 종결됐던 사건인 줄 알았는데 종결 안 된 거예요, 지금.

◆ 김현성: 이춘재가 본인이 했다. 8차 사건도 본인이 했다고 하면서 사실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되는 거죠. 경찰이 8차 사건만은 윤 씨라는 사람이 했다고 특정했는데 결국은 지금 이춘재가 8차 사건도 내가 했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지금 진범이 누구냐, 라는 이런 논란이 있고, 실제로 진범이라고 20년 동안 복역한 윤 씨가 계속해서 경찰의 가혹행위에 의한 자백이었다, 라는 것을 1심에서도 그렇고 2심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정이 된 거죠, 무기징역으로. 그리고 2003년에 <살인의 추억>이 개봉될 시점에서 기자가 그 연관된 사람으로서 윤 씨를 가서 취재를 하죠. 그런데 그 기자가 최근에 이야기한 인터뷰를 보면 그 당시에도 나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나처럼 빽 없고 고아인 사람이 결국은 이 상황에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증언이 나오고 있어요.

◇ 노영희: 지금 윤 씨, 이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서 형을 살았던 윤 씨 같은 경우에는 당시 22살이었는데 이 사람이 피해자의 오빠하고 잘 아는 사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았고 약간 좀 어리숙한 사람으로 얘기가 됐고, 부모도 없고. 그런데 형제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본인이 정말 죽도록 맞아서 자백을 했다. 사실 결정적으로 자백하고 다른 기법 하나가 중요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당시에는 아주 획기적인 과학 기법을 통해서 범인을 발견해낸 최초 사례로 또 대대적으로 선전되기도 했는데.

◆ 김태현: 방사선동위원소인가 그거 해가지고.

◇ 노영희: 그렇죠. 그런데 사실 윤 씨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내가 빽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이렇게 몰린 거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친하게 지냈던 교도관이 있더라고요. 그 교도관하고 지금 현재 계속 연락을 하면서 앞으로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보게 되면 사실 우리가 자백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그 무게감, 변호사들은 다 알겠지만 재판하다 보면 혹은 ‘저 사람이 자백해놓고 왜 자꾸 다른 말이야?’ 이러면 거의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처럼 이용되는 게 많거든요.

◆ 김태현: 그래서 보면 우리 형사소송법 공부할 때 자백 부분 보면 참 맞지 않는 두 가지가 상충되잖아요. 왜냐하면 자백은 증거의 왕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면 자백만 하면 끝난다는 이야긴데, 자백의 보강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백만으로는 유죄 선고 못한다. 증거의 왕인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뭐야, 여왕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백이 제일 확실한 증거는 맞으나, 허위자백과 고문과 강요에 의한 자백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실제로 사극 보면 동양이나 서양이나 말할 것 없이 ‘주리를 틀어라, 자복하라’ 이거 아니에요, 그냥 다 모든 게. 그런 식으로 처리해온 것들이 많으니까 자백만 가지고는 유죄가 안 나오는 거고 뭐 하나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게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대원칙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8차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방사성동위원소로 했던 그 기법, 그게 도움이 됐다는 건데.

◇ 노영희: 그게 체모를 확인했더니 티타늄 성분이 나왔다는 거죠.

◆ 김태현: 예,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당시 과학기술로 어느 정도 얼마나 정확한 건지나, 그 증거의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지금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하는 거고. 그런데 그나저나 저는 8차 사건 보면서요. 이러면 안 되는데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 노영희: 왜요?

◆ 김태현: 경찰 어떡하냐. 이런 걸 하는 속담 있죠, 혹 떼려다 혹 붙였다. 엄청 어마어마한 혹을. 경찰 입장에서 보면 아마 지금, 저는 항상 경찰의 이런, 이런 것에 검경 수사권, 뭐 하나 꽂힌 데는 그것만 보인다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또 보여요, 그냥. 왜냐면 경찰 입장에서 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할 때 가장 할 수 있는 이야기, ‘우리는 수사능력 뛰어나. 검찰? 우리가 훨씬 잘해, 이런 일반 사건들. 왜 검찰 지휘를 받아,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데?’ 이 얘기 하고 싶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검찰의 반대논거 중의 하나가 뭔가요, 제일 큰 논거? 인권. 잘할 수 있겠어? 인권수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딱 부딪히는 거예요. 보세요. 처음에 왜 이 타이밍에 이춘재 사건이 나왔냐, 이건 그렇다 치고. 어쨌든 대대적으로 드디어 저희가 DNA를 분석해서 범인을 찾았습니다. 누굴까요? 부산의 교도소 이춘재입니다. 입을 열까요? 저도 입 안 열 거라고 그랬어요, 다들. 그런데 프로파일러를 막 투입해가지고 입을 열었다는 거예요. 짜잔, 저희 이춘재가 다 자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여죄까지. 우리 경찰은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춘재가 갑자기 8차 제가 했는데요. 그 자백 들은 앞에 조사하는 조사관은 진짜 당황했을 거예요, 아마. 속으로 ‘춘재야, 너 왜그래?’ 그랬을 거예요, 아마.

◇ 노영희: 그런데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는 검찰이 전적으로 해요. 그 당시까지는 경찰이 검사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법에 명시돼 있기도 했단 말이죠.

◆ 김태현: 그런데 어쨌든 밑에서 이 사람 잡아서 올라온 거니까. 물론 그 책임은 검사도 같이 지는 건 맞아요. 그거 체크하라고 너희가 있는 거야, 라는 이야긴데. 검찰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건 맞으나, 책임에 무게를 더하자고 하면 경찰 쪽에 방점이 찍힐 수밖에 없죠. 어쨌든 거기서 해서 올라온 거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끝까지 허위자백 강요, 허위자백이나 고문을 주장하는데 그게 20년 전 일이니까 그것도 밝혀질 수 있는지는 봐야겠지만, 그 말이 맞다고 하면 어쨌든 경찰이 제2의 약촌오거리 사건 되는 거 아니겠어요.

◆ 김현성: 그런데 뿌리 깊은 우리 김태현 변호사의 경찰에 대한 불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아무튼 저는 그런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어찌 됐든 경찰이 이런 어떤 본인의 치부일 수도 있는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공개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높이 사야 한다고 보고요. 

◆ 김태현: 그걸 어떻게 공개 안 해요, 자백이 나왔는데.

◆ 김현성: 이 부분에 대해서 자백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실제 사실관계가 맞는지. 그런데 아마 증거는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생각보다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이춘재로 특정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춘재의 감정 상태는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가석방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예를 들면 본인이 굉장히 복역을 모범수로 했는데 지금 갑자기 뒤통수 맞은 거예요, 이춘재 입장에서도. 보니까 갑자기 DNA로 해가지고 네가 사건 했지, 라고 하니까 완전히 멘붕이 된 거죠. 그래서 가석방의 꿈은 잃었고, 자포자기 상황이 된 거죠. 그 자포자기 상황에서 결국은 모든 걸 일종의 뭔가 골탕먹이는 심정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 노영희: 지금 잠깐만, 김현성 교수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춘재 자백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 지점인데. 김태현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 김태현: 이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이춘재가 기소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공소시효 끝나서 기소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 노영희: 그냥 한 번 놀리려고 한 것 아닐까, 끌려다닌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 김태현: 그럴 수도 있는데 어찌 됐건 간에 중요한 건 경찰은 지금 혹 떼려다 혹 많이 붙였다는 거라니까요. 왜냐면 지금 보세요. 대중이 믿겠어요? 경찰이 만약에, 해봤더니요. 이춘재가요. 8차는 아닌데요. 저희 놀리려고 한 거랍니다, 하고 경찰청장이 수사 결과를 한 달 있다가 발표했다고 봅시다. 믿겠어요? 안 믿어요, 대중은. 왜. 이미 진범으로 잡혔던 사람이 이춘재 진술 보고 ‘맞아, 사실은 제가 아닌데요. 제가 고문 받았어요’라고 지금 이 순간부터 주장한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주장하고 있었다면서요. 엄청 오랫동안. 즉 같이 보살펴줬던 교도관 이야기 들으면 본인 있는 교도소, 청주교도소인가요. 오는 순간부터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교도관의 진술에 따르면. 그래서 그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 사이에서 쟤는 고문으로 자백하고 잡혀 들어온 불쌍한 애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진범은 오래 전부터 ‘나는 억울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해 왔던 상황에서 이춘재가 ‘제가 했는데요’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건데, 여론의 법정에서 가려지는 상황이에요. 지금 왜, 일반법정은 못 가니까. 공소시효 끝났으니까, 이춘재에 대해서는. 그런데 경찰이 여기서 ‘이춘재는 8차만은 아니고 다른 건 다 맞는데요. 이 8차만은 아닙니다’라고 했을 때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 노영희: 지금 제 질문은 그게 아니라, 이춘재 자백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게 만약에 거짓이라면 왜 거짓말 했겠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 김태현: 그러니까 거짓이라고 하면 놀리려고 한 거죠. 예를 들면 일종의 이런 거.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차피 못 나가는데. 뭐랄까, 약간 연쇄살인범 같은 경우 과시욕이 있다는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 노영희: 영웅심리가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죠.

◆ 김태현: 약간 그런 것에서 했다고, 굳이 거짓자백이라면 이유는 그런 것밖에 못 되죠. 영웅심리나 과시욕.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없는 것까지 찾아가지고 진범 이미 잡힌 것까지 과시욕으로 이야기할까.

◆ 김현성: 자포자기 심정이 더 큰 거죠, 제가 봤을 때는.

◇ 노영희: 자포자기요? 왜 자포자기 해요?

◆ 김현성: 더 이상 꿈이 있을 수 있나요. 예를 들면 무기징역이면 감옥에서 계속 끝을 봐야 하는데.

◇ 노영희: 그런데 나머지 것들만으로도 충분한데 굳이 8차 것을 자기가 꼭 집어넣어서 얘기하는 것이 자포자기란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 김현성: 경찰을 좀 골탕먹이고 싶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자포자기하는 심정과 경찰을 곹탕먹이고 싶은 심정도 있을 거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말하는 순간 경찰이 입증해야 하는거잖아요.

◇ 노영희: 그러면 8차에 대한 자백은 거짓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두 분 다?

◆ 김현성: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뭔가 이게 감옥 안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뭔가 일종의 그런 걸 하는 거죠. 자기 자백을 통해서 경찰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는 거죠. 화이트 전략이라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 노영희: 그렇군요, 좋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확인이 안 됐으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순 없고. 어쨌든 지금 만약에 이춘재의 자백이 진실이라면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그분 같은 경우는 재심을 통해서 해야 되겠죠. 국가 상대로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해야 되는 건데.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하기에 큰 기여를 했던 프로파일러가 있습니다. 그분이 여성 범죄심리 분석가였는데 이춘재가 ‘손이 예쁘다. 잡아 봐도 되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심리는 도대체 뭡니까? 왜 이러는 겁니까, 이 사람?

◆ 김태현: 글쎄, 그건 저도. 심리학 전공이시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 김현성: 약간 성적 억압, 이런 게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춘재가. 정상적인 성적인 관계가 아니라 변태적인 성적 성향이 있었던 거고. 결국은 그 당시 프로파일러가 굉장히 대응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흠칫하거나 놀랐으면 라포로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 됐을 텐데, 얘기 잘하고 나중에 내가 악수라도 해주겠다, 라는 식으로 마음을 관계를 맺으면서 그 이후에 이춘재가 술술 불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지혜로운 대응이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 노영희: 사실 이춘재가 감방에서 음란 관련된 그런 것들도 많이 소지하고 있었다는 걸 보니까 성적인 욕구가 계속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파일러에게 그런 식으로 접근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우리 7365 쓰시는 분께서 ‘김태현 변호사는 검찰을 너무 좋아하나 봐요. 경찰은 안 좋아하십니까?’ 이런 이야기 물어보시네요.

◆ 김태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아니, 어쨌든 지금 나온 거잖아요, 자백 이야기 고문. 그럼 여기서 무슨 경찰 잘했다고 그래요, 나온 건데? 경찰 빼도 박도 못 하게 몰리게 된 거지.

◇ 노영희: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춘재 사건과 관련해서 이번에 나온 이야기를 보니까, 기사에 나온 걸 보니까, 용의자로 몰려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들 사실 몇 명 있고, 누명을 쓴 사람이 3000명이었다. 조사 받아서 끝에 가서 무협의로 나온 사람도 있고 무죄 나온 사람도 있지만 문제가 심각했다. 또 경찰 수사 관련해서 심령술사, 외국에 있는 심령술사가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니까 그 말을 듣고 또 A라는 사람을 콕 집어서 ‘네가 그 범인이지?’라고 하면서 진행했던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 김현성: 그리고 B형 남자, 제가 모두에 이야기했지만 그 당시 B형 남자가 범인이다. 그래가지고 사실 B형에 대한 잘못된 왜곡된 게 사실 화성 사건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실제로 이춘재는 O형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 당시에 B형 남자다, 특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B형들을 다, 그 당시 B형 체모를 다 해서 분석을 한 거예요. 450개 정도 체모를 B형 남자의 체모를 해서 분석을 했다는 거예요, 윤 씨를 검거할 때.

◇ 노영희: 그러니까 지금 B형 남자분들에 대한 일반적으로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서 나왔다는 건가요?

◆ 김현성: 아니, 여기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훨씬 더 증폭됐다는 거죠. 원래 약간 혈액형별로 보면 그런 게 있는데 그 당시 화성 사건으로 인해서 훨씬 더 증폭된 면이 있죠.

◇ 노영희: 오늘 좀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진행하기 매우 어려운 게, 이게 파는 건지, 편파적으로 때리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 김현성: 이건 사실이에요, B형 남자에 관련된 건. 살인의 추억이 있다니까요.

◆ 김태현: 그런데 사실 당시에 B형 얘기도 나오고, 수사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안 좋았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은 거죠. 그건 비난하면 안 돼요, 사실. 왜냐면 당시에 무슨 우리나라에 DNA 기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열 경찰이 한 도둑이 못 잡는다고 그 진범을 왜 아직까지 못 잡았다는 건 저는 비난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들은 안 잡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억울한 사람을 고문을 통해서 한 명을 진범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건 아닌 거 아니에요?

◇ 노영희: 지금 김태현 변호사와 김현성 교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분이 뭐라고 보냈는지 아세요? ‘저 O형인데요. 이제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진행되니까 안 된다니까요. 

◆ 김현성: (웃음)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 노영희: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게 결국 요점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하고 싶었던 정말 중요한 것, <한 분만 판다>의 주제는 이춘재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춘재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렇게 수사선상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 물론 경찰이 수사를 당시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제 이춘재라고 하는 사람을 둘러싼 미스테리가 너무 많은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문제하고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 김태현: 이것 때문에 되고 안 되고 하는 건 아닌데 여론의 지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경찰이 좀 난감해진 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혹 떼려다 혹 붙였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이라도 밝혀냈다, 우리가 과학수사 기법으로. 그러면 사실은 엄청난 개가잖아요. 그리고 많은 전문가가 이춘재 자백하겠어, 다 끝났는데? 이런 이야기였는데 자백도 다 받았어요. 우와, 경찰 대단한데. 프로파일러도 투입하고 과학수사에다가 심문까지 잘해. 그러면 수사에서 과학수사 잘하고 심문 잘하면 다 끝난 거지, 일반 강력사건에서. 그렇지 않아요? 이야, 대박이야. 이랬는데 어라? 고문을 해서 허위 범인이 하나 있었다네. 물론 20년 전의 일이고, 20년 더 된 거죠. 30년 전의 일이고 30년 전의 경찰과 지금의 경찰은 아주 천양지차로 달라졌다고 믿고 저도 그렇게 보지만, 그래도 어쨌든 제2의 약촌오거리 사건인데? 이 이야기 나오면 경찰 난감해지지 않겠어요. 어제 사실은 국정감사장에 이 이야기 나왔을 때 민갑룡 청장이 사실 자신 있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 노영희: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정신없이 죄송합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태현, 김현성: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김현성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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