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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목) 복부, 흉부 MRI검사 건강보험 적용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9-26 23:50  | 조회 : 1565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뇌와 팔다리, 척추 등 근골격계 구조물 검사를 하기 위한 자기공명영상 촬영, MRI라고 하죠?

검사비가 비싼데 건강보험도 제한적으로만 적용돼 그동안 부담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부 검사에 대해 보험이 적용되게 됐는데요.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복부와 흉부 MRI 보험 적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MRI는 연부 조직과 뼈 속 골수의 정보를 풍부하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국민건강보험이 제한적으로만 적용되기 때문에 환자의 재정능력과 관계없이 비급여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는 11월부터는 흉부와 복부의 MRI 촬영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게 됐습니다. 일명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인데요, 보건복지부는 지난 25, 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그동안 복부와 흉부 MRI 검사는 암과 같은 중증 질환에 한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거나, 이런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MRI 촬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보험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보험이 적용될 경우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3분의 1 수준까지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방안에는 복부와 흉부 검사만 포함됐지만,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복부와 흉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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