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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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 변호사 "해방 후 법조인 100% 친일 반역자, 우리 법원이 물려받은 DNA"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9-11 19:31  | 조회 : 2677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9월 11일 (수요일)
■ 대담 : 정철승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철승 변호사 "해방 후 법조인 100% 친일 반역자, 우리 법원이 물려받은 DNA"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추석 밥상에 올려놓을 첫 번째 이야기는 일제에 협력, 또는 부역한 대가로 막대한 재산을 챙긴 친일파 재산 환수에 관한 얘깁니다. 지난 6월 26일, 충격적인 판결이 하나 있었죠. 친일파 이해승의 손자인 이우영 서울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국가가 소송을 냈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딱 ‘한 필지.’ 면적으로는 4㎡만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선고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인 올해 친일 잔재 청산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소송 결과라고 할 수 있죠. 광복회 고문 변호사로 원고 측 소송에 참가한 정철승 변호사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철승 변호사(이하 정철승)> 네, 안녕하세요. 정철승입니다.

◇ 이동형> 변호사님은 규운 윤기섭 선생의 장손이신데요. 윤기섭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정철승> 네, 제 외할아버지 규운 윤기섭 선생은 1911년에 만주 서간도로 망명을 가셔서 거기서 독립군 양성학교로 유명한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셨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독립군을 3500명 정도 양성하시다가 만주사변이 벌어진 1920년에 신흥무관학교가 문을 닫으니까 상해 임시정부로 건너 가셔서 해방될 때까지 군무부장,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의정원 의장.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장 등에 요인을 역임하셨던 독립운동가십니다.

◇ 이동형> 임시정부에서도 오랜 활약하셨고, 민족혁명당에도 계셨고. 상해에서 2진으로 귀국하셨죠?

◆ 정철승> 1진은 잘 아시다시피 요인들만 급하게 하셨던 거고요. 가족들이 약 250여 명이 중국에 남아있었는데, 그분들을 다 인솔하고, 6개월에 걸쳐서 중국 대륙을 횡단해서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인솔하는 책임을 맡으셨는데, 거기까지가 저희 할아버지가 임시정부에서 맡으셨던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 이동형> 안타깝게도 상해에서 망명가서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이 광복된 조국으로 돌아올 때 큰 환영을 받지 못해서 참 많이 씁쓸했을 것 같은데. 우리 윤기섭 선생은 6.25 때 납북되시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 정철승> 1950년에 2대 국회 총선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 할아버지가 서대문구에서 출마를 하셔서 당선되셨어요. 그런데 국회 등원을 기다리고 있다가 6.25가 발발해서 북한으로 납북되셔서 1959년에 평양에서 쓸쓸하게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친일재산 환수 소송에 뛰어든 건 독립운동가 후손으로, 또 변호사로서 마땅히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네요?

◆ 정철승> 독립운동가 후손이 이런 것까지 하면 안 되죠. AS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자꾸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다 보니까 독립운동가 후손 단체인 광복회 고문변호사로서 1심에서 패소한 정부를 돕기 위해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에 뛰어든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면에 나서서 친일 후손을 상대로 한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 이동형> 1심에서 왜 패소했을까요?

◆ 정철승> 1년 정도 걸렸다고 해요. 그런데 저도 상당히 의아했는데, 1심 패소했다는 소식을 판결이 선고된 다음에 우연히 알았는데요. 이게 2010년도에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친일 후손이 승소한 다음에 승소한 재판이 확정되고 나서 국회에서 그때 친일재산 환수법에 문제가 된 조항을 개정하는 그 작업을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친일재산 환수법 개정 법률에 근거해서 다시 진행하는 소송에서 정부가 질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입법과정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뒤에 설명 드리는 부칙 조항이 갑자기 툭 들어가 버린 거고, 친일 후손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에서 그 부칙 조항을 근거로 집요한 주장을 펼쳤고, 그런데 또 그 주장을 1심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패소했습니다. 

◇ 이동형> 이게 지금 친일파 이해승, 일제강점기 때 말 그대로 친일 활동을 했고.

◆ 정철승> 세게 했죠. 대표적인 친일파입니다.

◇ 이동형> 그 대가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고, 그 재산이 그대로 후손들에게 넘어온 것이고. 그래서 국가가 재산을 돌려 달라.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이기 때문에.

◆ 정철승> 반역 재산이기 때문에 몰수를 하는 것은 문명국가의 기본 원칙입니다.

◇ 이동형> 그런데 이 이해승의 후손인 그랜드힐튼 호텔의 이우영 회장. 못 돌려준다.

◆ 정철승> 당연히 주기 싫겠죠.

◇ 이동형> 정당하게 물려 받았다, 이런 주장입니까?

◆ 정철승> 물려 받은 건 정당하죠. 상속받은 거니까. 그리고 친일재산이라는 것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2010년도에 그 사람이 승소했던 이유는 그때 친일재산 귀속법에 어떤 조항이 뭐냐면,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자의 재산을 친일재산으로 했는데, 그때 이해승이라는 자가 조선 왕실의 종친의 거의 가장 상서열자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후작 작위라는 가장 높은 작위를 받기는 했지만, 작위를 받았을 때 나이가 스무 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무슨 한일합방의 공이 있겠냐. 어떻게 들으면 궤변 같은데, 당시에 1심을 담당했던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친일 후손의 주장을 배척했어요. 그런데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그때 담당 재판장이 지금 현재 사법농단으로 재판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인데요. 그 사람이 재판장이었던 그 재판부에서 갑자기 그 궤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서 작위를 받기는 했지만, 한일합병에 공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해서 친일재산 환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1심 행정법원과 2심 서울고등법원의 어떤 법률 문구의 해석이 달라서 결과가 달라졌다면, 그것은 반드시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줘야 해요. 이 법조문 해석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그런데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그냥 심리불속행이라는, 판결도 하지 않고 이거는 대법원 판결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해서 그냥 항소심 판결을 확증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2010년도에 이해승의 후손이 승소를 한 것이고, 그래서 바로 그 직후에 국회에서 문제되는 조항을 개정을 했거든요. 개정법에 근거해서 재작년에 민사소송 형식으로 정부가 친일재산을 정부가 몰수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거기서 이상하게 친일재산 환수법의 개정 법률안에 갑자기 부칙 조항이 들어가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정 판결이 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도 잘 안 되는 이상한 조항이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 조항을 근거로 이해승 후손의 변호사 측은 개정법이 적용받지 않고, 이 친일재산은 더 이상 국가가 손댈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됐다. 이런 굉장히 파렴치한 주장을 했는데, 1심이 그 주장을 받아들여서 친일 후손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 이동형> 그리고 최근에 결론이 난 게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4m², 한 평이 조금 넘는 땅. 이것을 국가가 환수해라, 이건데요. 아니, 이 한 평 조금 넘는 땅은 왜 돌려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판결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데, 한 평은 왜 그렇게 된 거죠?

◆ 정철승> 처음에는 법원이 장난을 한 건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었는데요. 그게 2010년도에 확정된 그 재판 때는 들어가 있지 않았던 땅이 그 사이에 또 친일재산으로 뒤늦게 발견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개정법이 적용되니까 친일재산으로 환수한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꼼꼼하게 기록을 보고 판결을 내린 거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런 짓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을 뻔했죠.

◇ 이동형> 친일파 이해승. 그렇네요. 소송 진행하면서 한계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 정철승> 아무리 변호사가, 소송 대리인이, 열심히 변론을 하고, 재판부를 설득하려고 하더라도 판사가 전혀 그것에 동의를 하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벽을 향해서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 친일재산 환수라고 하는 것은 법의 기본적인 원리, 예컨대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뒤에 제정된 법률도 그 이전의 재산을 박탈할 수 없다, 이런 기본 원칙. 이런 것에는 조금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본적인 법리보다 더 중요한. 국가가 있고 나서 법이 있고, 법원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국가를 파괴하고, 왜적에 합세해서 동족을 해한 자들에 대해서 응분의 단죄를 하고, 그 사람들이 그러한 반역 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법리 이전의 정의에 관한 문제인데, 그러한 사실을 판사들이 별로 중요시 생각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대단히 답답하고 개탄스러웠습니다.

◇ 이동형> 판사들의 역사 인식이 부족하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법리만 파고든다?

◆ 정철승> 결과를 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어떤 법률 문구의 지엽 말단적인 해석이라든가, 그런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법리에 충실하게 해석할 만한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역사적 정의와 친일재산 환수법이라는 법의 입법취지, 그리고 개정취지, 그리고 국가 사회적인 이 소송이 가지는 의미,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판결을 내려야 하는 건데요. 이런 것을 고려하면 절대로 친일후손, 친일 반역자 후손의 손을 들어줄 수 없는 거죠.

◇ 이동형> 어떻습니까. 광복 후에 친일의 후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득권 세력으로 올라섰거든요? 대한민국의? 주도 세력으로 자리를 잡았죠. 사법부도 그런 맥락의 일환이다, 이렇게 혹시 보십니까?

◆ 정철승>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로 그러한 친일 반역자들에 대한 단죄, 청산이 이루어지지 못 했죠.

◇ 이동형> 반민특위가 실패로 끝났죠.

◆ 정철승> 그렇죠. 2차 대전 이후에 그런 반역자들을 처단하기 위한 특별 법률이 제정된 국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22개 국가가 있었는데, 그중에 우리나라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반역자를 처단하는 데 실패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대단히 부끄러운 건데요. 일제강점기 때 일제에 부역하고, 동족을 해한 그러한 자들을 친일 부역, 또는 반역자라고 하는데, 사실 해방 후에 일제강점기에 판·검사를 하던 그런 법조인들은 100% 그 기준에 부합됩니다. 그 사람들은 친일 반역자라고 다 불러야 될 건데, 그런데 단 한 사람도 일제강점기에 그런 행위를 한 것을 진심으로 참회를 하고, 또 공직에서 본인이 물러나거나 아니면 더 이상 공직을 맡지 못하는 그런 패널티를 당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법원장이 되고, 대법관이 되고, 대법원장이 됐고, 지금 현재 검사와 판사들이 동경하는 그런 사법부 검찰의 큰 어른이 된 거죠.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 법원, 검찰의 DNA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양승태 대법원에서 내린 결론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 정철승> 그건 아주 DNA에 충실하게 행동한 거죠.

◇ 이동형> 오히려 일본 기업의 편을 들지 않았느냐, 이런 의구심까지 들었으니까.

◆ 정철승> 일본의 사법부라고 보더라도 대단히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충실하게 행동했었다고 할 정도로 반역적인 행태를 보였죠. 

◇ 이동형> 강제징용 판결 같은 경우에도?

◆ 정철승>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 친일파 이해승 같은 경우에도 반민특위에 체포됐었다가 반민특위가 와해되니까 풀려나 버렸거든요?

◆ 정철승>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해승은 한일합병의 공으로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았던 60여 명 중에서 가장 높은 작위인 후작을 받은 자고요. 그다음에 그 후로 모든 친일 반역자들의 단체의 대표를 맡아서 그런 친일 반역 행각을 가장 활발하게 했던 자였습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해방 후에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던 사람들을 처벌하지 못 했고, 그 재산이 그대로 후손에 들어와서 70년, 80년이 지난 지금 그 재산은 그대로 후손한테 갔다, 국가가 하나도 돌려받지 못 했다, 돌려받는 게 아니라 환수죠. 몰수하지 못 했다,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기는 시작했는데, 개혁과 정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회 정의, 역사 정의를 바로서기 위한 책임은 당연히 법원, 사법부, 검찰, 다 있을 것 같습니다.

◆ 정철승> 그렇죠. 반역을 한 자들이 그 반역 행위가 단죄되지 않고, 반역으로 얻은 이익을 오히려 그 국가의 법원이 보호해주는 그런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승 판결은 국가를 망하게 하는 판결인데, 법원이 국가의 정의, 그다음에 국가의 존립을 위한 숭고한 사명을 가지는 최후의 보루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해승 판결은 법원이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방기해버린 대단히 수치스럽고, 개탄스러운 판결입니다. 그것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국가에서 상고하겠습니까?

◆ 정철승> 지금 상고심 진행되고 있고요.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 이동형>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요?

◆ 정철승> 대법원이 정신을 차린다면 당연히 국가가 승소하고, 친일재산은 환수되어야겠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승> 지금 우리나라가 정의와 원칙, 그다음에 정상적인 상식이 바로서는 사회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해승 친일재산 환수소송이 그러한 진통의 아주 뜻있는 결과의 하나로써 국민들 눈에 가시적인 성과로 보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대로 판결이 선고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 이동형> 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독립운동가 윤기섭 선생의 장손인 정철승 변호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정철승>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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