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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최대집 회장 “조국 딸, 논문 영작 기여도 믿기 힘들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8-22 08:10  | 조회 : 3735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8월 21일 (수요일)
□ 출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조국 딸 제1저자 논문, 윤리위원회 징계 심의 
-제1저자는 논문의 전 과정에서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해야
-영작에 기여했다는 부분도 믿기 힘들어 
-의학논문 특성상 ‘의학적 개념 용어’가 가장 중요한 요소
-영작하는 데 고도의 영어실력이 필요한 게 아냐
-본인 재량이라고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 임의등재? 연구윤리 위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병리학 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에 우리나라 의료계가 들끓고 있습니다. 어제였죠. 대한의사협회가 해당 논문의 책임저자인 단국대 교수를 윤리 위반으로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했는데요. 의사협회는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징계한다는 방침입니다. 직접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하 최대집): 안녕하십니까.

◇ 노영희: 이번에 논란이 된 논문의 책임교수를 징계 심의에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배경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리리까요?

◆ 최대집: 예, 최근에 조국 후보자 딸이 고등학교 2학년 때 2주간 파견을 나가서 논문 작성에 관계했는데 그 의학논문이 발표됐을 때 조국 후보자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되어 있다고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해당하는 관련된 의학논문을 입수해서 검토했을 때 실제로 제1저자로 등재가 되어 있었고, 그런 어떤 과정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2주간의 실습을 하면서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이 기본적인 논문 제1저자의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이다. 이런 어떤 의학 윤리 위반으로 해당하는 교수를 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하기로 한 것이죠.

◇ 노영희: 일단 윤리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최대집: 그렇습니다.

◇ 노영희: 보통 학회지에 등재되는 논문의 제1저자는 기여도가 어느 정도나 돼야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건가요?

◆ 최대집: 보통 과학논문 의학논문을 비롯해서 각종 논문에서 1저자는 기본적으로 기여도가 가장 높은 사람을 1저자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설계해야 하고, 그리고 의학논문이기 때문에 각종 실험에 주도적으로 참가해서 실험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험 데이터를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논문을 작성해야 하고. 논문의 전 과정에서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해야 제1저자가 되는 것이죠.

◇ 노영희: 그런데 A교수에 따르면, 조 후보자 딸이 논문 작성 당시 영작하는 데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론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최대집: 영작하는 데 기여를 했다는 부분도 사실은 믿기가 힘듭니다. 과학논문 의학논문의 특성상 영어가 무슨 소설이나 에세이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논문에 쓰이는 영어는 문법구조도 아주 단순하고 그리고 굉장히 무미건조한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의학적인 개념 용어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딱히 고도의 영어실력, 또는 네이티브의 영어 수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작에 참여했기 때문에 논문에 기여했다는 것은 그것은 의학논문의 특성상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그래서 영어 논문 작성, 영어를 쓰는 데 기여했다는 것으로 1저자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죠,

◇ 노영희: 그리고 제1저자로 누구로 할지는 책임저자인 내가 결정하는 거다, 이런 입장을 A교수가 밝히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하는 학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최대집: 책임저자가 논문의 1저자를 결정하고 2저자 3저자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구 전체를 설계하고 거기에 교신저자 책임저자로 해서 책임을 지는 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이 자의적 기준으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령 본인의 선호에 의해서, 누가 특정하게 마음에 든다고 해서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1저자에는 어떤 해당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부합해야 본인의 재량권이긴 하지만 1저자로 할 수 있는 것이죠. 본인의 재량권이라고 해서 1저자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을 임의대로 1저자로 등재하는 것은 그 자체가 연구윤리 위반인 것입니다.

◇ 노영희: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의문이 드는 게, 당시에 논문을 어쨌든 저자는 누구다, 성과는 뭐다 하면서 등재지에 올릴 때 학회 차원에서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심사를 할 때는 이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전혀 걸러지지 않았다는 건가요?

◆ 최대집: 일단 우리가 의학논문을 작성할 때 원래 사전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해서 허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의학논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구 윤리성이 다른 어떤 논문들보다 더 강하게 요구되는 것이고, 그래서 각 연구기관마다 우리가 IRB라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에 사전계획서를 제출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과정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논문을 작성한 이후에는 학교기관에서 심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해당하는 학회지에 제출하고 학회지에서 검토하게 돼 있죠. 그런데 학회지에서는 기본적으로 논문 저자, 논문 저자의 자격요건, 이런 것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학회지에서는 그런 것을 검토하는 게 아니라 연구 전체의 논문의 내용을 검토하게 돼 있죠. 그래서 논문의 내용이 과연 얼마나 학문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논문 게재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연구자가 연구 전체를 책임지는 분이 처음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할 때부터 그 사람의 연구 진실성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전제하고 믿고 그것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연구윤리를 위반한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죠.

◇ 노영희: 시스템 상으로는 저자로 올라간 사람의 그런 것까지 확인하기는 곤란하다, 이런 얘기신 것 같습니다.

◆ 최대집: 학회지에서 그것을 검토하기는 곤란합니다. 사전에 계획을 냈을 때 거기에서 일단 문제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정밀하게 살펴본 다음에는 연구 허가 과정에서 그런 것을 밝혀낼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이죠.

◇ 노영희: 오늘 대한의학회에선 해당 논문의 부정 여부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게 부정이다란 식으로 결론이 내려지게 되면 논문이 취소되는 건가요?

◆ 최대집: 논문 취소 여부는 최종적으로, 논문 게재 취소 여부는 대한병리학회지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논문 자체의 철회나 논문의 취소 이런 것은 단국대학교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단국대에서. 병리학회지에서 논문 게재를 취소하는 것을 결정하고, 그리고 단국대 의대, 단국대측에서 논문 철회, 논문 취소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구부정이라는 것이 대한의학회에서 결론이 나오게 되면, 대한의학회에서 나온 결론은 우리가 상당히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받아들여서 단국대 자체적으로 지금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국대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모종의 판단을 내리는데 대한의학회의 오늘의 결론을 만약에 낸다면 그런 대한의학회 의견이 상당히 많이 반영될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일단 윤리규정 위반인지 여부를 조사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만, 만약에 위반사항이 있는 것이 확인되면 장 교수에게는 어떤 징계나 어떤 영향이 미칠까요?

◆ 최대집: 그것은 일단 단국대에서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거기에서 어떤 연구윤리의 위반이다 했을 때 단국대 자체적인 기준이 있을 거 아닙까. 그래서 자체적인 대학 자체의 어떤 징계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징계 여부가 결정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단국대가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의 결정도 징계 종류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가 판단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종류의 징계가 내려질 것이다, 그런 부분은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대집: 고맙습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논문 지도교수의 연구실로 수차례 연락해서 의견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연락이 닿지 않았고요. 지도교수 측에서 다른 의견을 개진하고자 해명하실 경우에는 관련 인터뷰를 마련하겠다는 점을 지금 이 시간을 빌어 청취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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