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알면 돈되는 노동법]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8-08 12:28  | 조회 : 939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8월 7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노무사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시간, '오! 상담, 알면 돈되는 노동법'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실업급여인상과 출산휴가 확대 뿐만이 아니라 일자리에 관련한 궁금증이라면 뭐든지 질문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목요일의 상담사 모셔보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반갑습니다.

◇ 최형진: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얼마 전에 좀 많이 논란이 됐던 회장님의 갑질 이런 부분이 요즘 뉴스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러 이슈들에 의해서 묻힌 것인지, 아니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혹은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조심하는지 궁금하거든요.

◆ 김효신: 예,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맨 먼저 걸리는 기업은 요즘에 이미지가 정말 타격을 입는 수준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어쨌든 간에 먼저 걸리면 안 되겠다는 게, 조심하는 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그런 확실히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군요.

◆ 김효신: 그렇죠. 우리 주52시간제 처음에 시행됐을 때도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정말 우리 직원분들 일찍 퇴근시키고 그랬잖아요.

◇ 최형진: 앞으로 잘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이 통과되면서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한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먼저 간략히 소개해 주신다면요?

◆ 김효신: 요즘에 워낙 빅이슈들이 있어서 좀 묻히긴 했는데요. 지난주에 통과된 게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현행 상한액인 평균임금 50%에서 평균임금 60%로 인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놀라운 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10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핫이슈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확대되고, 가족 돌봄 휴가도 신설되고요. 그다음에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등도 신설됐습니다.

◇ 최형진: 전체적으로 노동에 대한 환경들이 더 좋아지는 것 같고, 좀 더 깊게 보면 출산장려 같기도 해요.

◆ 김효신: 네, 워낙 저출산이 되고 있으니까 그걸 좀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더욱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최형진: 귀가 솔깃해지는데요. 그렇다면 시행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 김효신: 실업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요. 당장 올해 10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10월 1일부터 실행되고요. 가족돌봄휴가도 내년 1월 1일부터, 그다음에 가족 돌봄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은 기업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되게 하는데요. 300인 이상은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요. 그다음에 30인 미만 기업 전면 적용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는 5인이냐 4인이냐에 대해서 좀 나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성보호 조항 있지 않습니까.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런 것은 1인 이상 기업이면 다 적용됩니다.

◇ 최형진: 실업급여 부분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월 1일부터는 어떻게 바뀌는지 설명해주신다면요?

◆ 김효신: 먼저 지급액의 확대인데요. 현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상향됩니다. 그런데 이게 1일 상한액이 있었어요. 1일 상한액이 지금은 현재 6만6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아마 평균임금 60%로 수준이 인상되면서 1일 상한액도 아마 상승돼서 고시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급기간이 확대됐습니다. 지금은요. 지급기간에 실직자의 연령하고 근속기간에 따라서 좀 나뉘고 있었는데요. 이게 120일에서 270일까지 확대됩니다.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연령 구분 단계가 현재는 3단계예요. 30세 미만, 30~49세, 그다음에 50세 이상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단 두 단계로 단순화됩니다.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으로요. 그래서 우리 청년 실업자들 30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최소 90일에서 최대 120일까지밖에 못 받았는데요. 이게 최대 60일까지 더 증가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건 뭔가 하면, 하한액이 최저임금 90% 수준에서 80%로 10% 낮아집니다.

◇ 최형진: 오히려 낮아진 건가요?

◆ 김효신: 네, 네. 오히려 낮아진 거예요. 이게 왜냐면 최저임금도 오르고 평균임금도 올라가니까 좀 낮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낮아지는 건데. 그런데 지금 하한액은 6만12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산했을 때 하한액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낮은 금액을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하한액을 그대로 적용시켜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저도 아까 듣고 놀랐고요. 배우자 출산휴가, 이게 10일의 유급휴가로 바뀐다고 하셨습니다. 좀 자세히 말씀해주실래요?

◆ 김효신: 현재 법을 말씀드리면요. 지금 배우자 출산휴가는 5일의 범위 내에서 3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해서 기업에서는 거의 3일이 보편화돼 있죠. 왜냐면 3일만 유급으로 인정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워낙 3일 쓰거나, 또 더더군다나 이게 금요일 날 출산하시면 출산일부터 적용되는 거니까 금토일 출산휴가가 아예 그냥 주말 끼어버리면 아예 날아가 버리는 이런 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10일로 확대했습니다. 그다음에 청구 시기도 현재 30일 이내에 신청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90일로 확대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1회 분할 사용할 수 있게까지 해주어서 좀 더 정착되면.

◇ 최형진: 분할이라고 하면 5일 썼다가 또 추후에 5일을 더 쓰는 식으로.

◆ 김효신: 그렇죠, 5일을 쓰고,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분할 가능하니까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6009번님, ‘내년 1월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맘인데요. 남편이 1년 정도 출산휴가를 쓰고 함께 양육하자고 하는데, 남편 사업장 직원이 15명 이하의 사업장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남편 회사에서 거부하거나 권고사직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하셨거든요.

◆ 김효신: 이것은요. 육아휴직이나 다른 출산휴가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거부할 때는 그냥 바로 벌칙이 부과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저번에 직접적으로 신고하기가 되게 곤란하고 익명을 원하신다고 하면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이용해서 근로감독 신청하시면 회사에서는 아마 그 부분 시정지시 받아서 조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6009번님께서 다시 추후에 문자를 주셨는데, ‘출산휴가가 아니라 육아휴직입니다’라고 하셨거든요.

◆ 김효신: 그렇죠. 1년이라고 하니까 육아휴직인 거니까요. 두 분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순 없어요. 같은 자녀에 대해서. 왜냐면 육아휴직 급여를 제공하는 거니까요. 육아휴직은 한 분이 따로따로 한 자녀에 대해서 우리 어머님 먼저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아버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거지, 두 분이 동시에 사용하실 순 없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0972번님, ‘개인채무로 회사에 카드사에서 찾아온다는 이유로 회사를 관두라고 하는데 실업급여는 안 해준다고 합니다. 맞는 건가요?’ 하셨습니다.

◆ 김효신: 이것은 개인채무로 인해서 좀 본인이 개인적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긴 하지만요. 회사에서 이분을 해고하실 수 있는 사유가 과연 될까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만약에 회사를 나가시라고 말씀하셨다면 이것은 권고를 하는 거고요. 그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면 역시나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잘, 먼저 실제 관계를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지만요. 그냥 질문만 봐서는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김효신: 그렇죠. 자진해서만 나오지 않으면 회사가 먼저, 너무 지금 직장으로 찾아와서 시끄럽게 할 거면 자네는 나가는 게 좋겠다고 하면, 잘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1399번님, ‘5인 미만 사업장 배우자 출산휴가. 11월 초에 아내가 출산할 예정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가능합니까? 가능하면 주5일제 근무해서 휴일 포함 14일인지요?’ 하셨거든요.

◆ 김효신: 휴일은 포함되는 거라서 휴일을 따로 별도로 두고 있진 않습니다. 4인 이하라도 당연히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하실 수 있고요. 포함해서 10일입니다.

◇ 최형진: 유튜브로 고등어님, ‘육아휴직 내려다 10월부터 법이 바뀐다고 해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다려야 하나요? 미리 육아휴직을 하면서 10월이 되면 2년으로 늘어나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나요?’ 하셨거든요.

◆ 김효신: 이것은 육아휴직이 2년으로 늘어나시는 건 아니고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조건이 완화되는 거라서 이런 겁니다. 예전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내에서 혼합해서 사용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더, 기본으로 1년 보장해주시는 겁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시고 이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더 사용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육아휴직을 6개월만 사용하시고 근로시간 단축을 1년 6개월 사용하시든가. 아니면 아예 육아휴직을 사용하시지 않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2년 사용하시든가. 그래서 이게 잠깐 혼동이 오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혼합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지, 육아휴직 자체가 2년으로 늘어난다는 건 아닙니다.

◇ 최형진: 그건 아니군요. 알겠습니다. 6623번님, ‘배우자 출산휴가를 쓰면 정부에서 사업장에 어떤 보조를 해주는 건가요? 안 그러면 출산휴가 쓰는 게 사실 눈치가 보일 것 같아서요’ 이런 분들 많으십니다.

◆ 김효신: 현재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급여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10월 1일부터 10일로 늘어나게 되면서 국가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5일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일분치는 나라에서 지원된다. 그래서 기업에다가 본인은 받고 기업에서는 5일분치만 유급으로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10일을 하더라도 금전적으로는 크게 부담이 없을 거다, 라는 게 고용노동부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그러니까 받을 수 있다, 한마디로?

◆ 김효신: 네, 그렇죠. 지금도 3일분치는 유급으로 인정되고 있는 거니까요.

◇ 최형진: 5151번님, ‘63~66세 A업체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B업체로 바뀌어 현재까지 같은 장소에서 근무 중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하셨거든요.

◆ 김효신: 이게 우리 55세 이상의 고령자분들은 1년 단위의 계약직으로 체결하고 계시는데요. 원래 지금까지 고령자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65세 이상에서 고용보험을 취득해서 65세 이후에 퇴직했을 때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B업체로 변경돼서 아무래도 1년 단위의 계약에서 아마 B업체 소속으로 다시 계약하신 걸로 되셨을 거거든요, 66세 이후로. 실제로는 아직까지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실업급여는 현재까지는 어렵습니다. 이게 개정법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통과됐다는 소식을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있으면 아마 될 수 있는 날도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최형진: 0822번님,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제 회사는 급여에 연장근로수당이나 주휴수당, 활동비, 통신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중에 활동비는 활동에 따라 차등지급 되고요. 그런데 전체 금액을 따져보면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보다 낮은데 문제는 없는 건가요? 기본급의 기준은 어떻게 따져야 하나요?’ 하셨습니다.

◆ 김효신: 이분이 마지막에 최저임금보다 낮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세후 실수령액을 가지고 계산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세금을 공제하는 게 4대보험이나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기 전인 세전 급여를 가지고 계산을 해주셔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장수당 주휴수당이 만약에 어떻게 계산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활동비 통신비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일 테고요. 아마 그걸 총 유급근로시간으로 나눠서 최저임금하고 비교를 한 번 더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활동비하고 통신비까지 지급하는 회사에서 연장이나 주휴수당을 별도로 산정해서 빼놓기는, 그건 조금 계산이 확실하게 필요할 것 같아요.

◇ 최형진: 0850번님, ‘육아휴직을 10월 1일부터는 배우자와 중복사용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사람은 10월 1일부터 1년 더 근로기간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김효신: 10월 1일 이후부터 사용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적용될 거고요. 소급해서 되진 않을 거고요. 처음에 여쭤봤던 중복해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보셨는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봐야겠습니다만 저는 현재까지 확인하지 못했거든요, 중복사용 가능하다는.

◇ 최형진: 그런데 중복사용이 안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 김효신: 네,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보셨으니까 저한테 질문하셨을 텐데요. 저는 아직까지, 그게 중복사용 가능하다고 했으면 고용노동부에서 보도자료 낼 때 같이 보도했을 텐데 그 부분은 사실 빠져 있었거든요.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형진: 확인해주시고 이분께 따로 답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효신: 고맙습니다.

◇ 최형진: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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