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이번 일본시행령, 한국 공격을 위해 새로 만든 것 (시행령 분석)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8-07 16:40  | 조회 : 1948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송기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이번 일본시행령, 한국 공격을 위해 새로 만든 것 (시행령 분석)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어떤 항목이 들어가 있는지, 또 영향은 얼마나 줄 수 있는지, 화이트리스트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송기호 변호사(이하 송기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변호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품목이 개별허가제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화이트리스트 국가가 되는 것보다는. 그런데 이번 시행령에 개별허가제로 추가된 항목은 없죠?

◆ 송기호>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있고, 지금도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반도체 세 개 핵심 부품. 불화수소, 이런 세 개처럼 수도꼭지가 잠기는, 그러니까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품목은 발생하지 않았다.

◇ 김혜민> 그렇죠. 물론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업계는 아직까지 피해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지만, 일단 다른 산업으로 확대된 것은 아니죠?

◆ 송기호> 그렇죠. 그렇지만 절차가 까다로워진 것 맞고요.

◇ 김혜민>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예전부터, 제가 다시 한 번 설명하지만 화이트리스트 배제보다는 포괄허가제, 개별허가제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개별허가제에 추가된 품목은 없고요. 그러나 우리가 백색국가가 아닌 비 백색국가로 구분된 건 맞습니다. A에서 B, C, D로 구분했더라고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 송기호> 우선 백색국가 제외, 이 자체도 대단히 부당한 거죠.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을 뒤집으려는 아베 총리의 불법적인 조치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대응해야 할 것인가를 볼 때는 결국은 이번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따지고 분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백색국가인 상태에 비하면, 백색국가가 아닌 상태는 여러 가지 까다롭고, 안 좋은 것이죠. 하지만 지금 백색국가가 아닌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본의 수출자가 이제는 조금 더 까다로운 허가증이 필요하다. 일단 이것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일본 정부의 고시에, 지금 이 용어도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데 포괄허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세 개 부품에 대해서 수도꼭지를 잠궈 버린, 그거를 개별허가로 묶어버린 것인데, 그 전에는 일정한 허가증이 있으면 그 허가증 번호를 인터넷 수출 통관서류에 입력해서 쉽게 수출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백색국가에서 제외됨으로써 일본 수출자, 우리에게 기술과 부품을 보내는 일본 수출자는 조금 더 까다로운 허가증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 김혜민> 전에 변호사님께서 오셔서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요점 정리를 해드리면, 한국은 그동안 화이트리스트 국가여서 일본에서 물건을 살 때 포괄허가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절차가 복잡하지 않았죠. 그런데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하면서 그 절차가 복잡해진 거고요. 오늘 그 시행령이 발표된 겁니다. 그룹 A. 그런데 원래 그룹 A, B, C, D로 구분이 됐었나요?

◆ 송기호> 아니죠. 원래는 화이트국과 아닌 국가, 그리고 특별히 위험한 나라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됐었죠.

◇ 김혜민> 그러면 우리 때문에 이렇게 A, B, C, D로 나눴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까?

◆ 송기호> 맞습니다. 일본의 이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국제 사회에 이것이 얼마나 국제 분업 질서를 훼손시키고, WTO의 원칙을 저버리는 것인지 일관되게 잘 이야기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처럼 비슷한 나라들을 한두 개 더 엮어서 이번에 B그룹이라는 것을 만든 거죠.

◇ 김혜민> 명분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었네요?

◆ 송기호>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들이 이게 한국을 꼭 집어서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가장, 외관을 만든 거죠.

◇ 김혜민> A그룹은 원래 있었던 기존의 화이트리스트 국가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 송기호> 그렇죠.

◇ 김혜민> 그러면 이 국가들은 3년간 개별허가가 면죄되는 거고요. 한 마디로 편한 과정을 거치는 거고요?

◆ 송기호> 그렇죠. 쉽게 얻을 수 있는 허가증 번호만 입력하면, 일일이 허가를 안 받아도 물건이 나가는 거죠.

◇ 김혜민> 그러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B그룹이에요. 이 그룹은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 겁니까?

◆ 송기호> 지금 A, B, C, D를 이번에 처음 만들어서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운용될 것인가 하는 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일본 정부가 발표한 고시가 특별히 B그룹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수출 방법에 대한 고시거든요. 따라서 이런 B그룹과의 관계도 나중에는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오늘의 조치는 기본적으로는 대한민국 하나를 대상으로 한 조치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조치는 일단 불화수소와 같이 공급이 지연되도록 개별허가로 묶인 제품은 없었다. 한때 이게 용어상의 약간 차이, 혼란은 있었습니다만, 1000여 개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다 개별허가로 묶이지 않나, 그런 우려들도 일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백색국가와 개별허가가 일대일 대응이 아니라는 점을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그래도 우리 정부는 1000여 개 중에서 개별허가인 것 빼고, 또 우리와 일본 사이에 거래가 없는 것을 빼고, 우리가 일본에 많이 수입해서 들어오는 159개 정도에 대해서 집중 관리를 하겠다고 선제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159개에 대해서도 따로 개별허가로 묶이지는 않은 거죠.

◇ 김혜민> 그런데 이런 분석도 있어요. 이렇게 발표된 게 굉장히 모호해서 오히려 일본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 송기호> 발표 자체는 아주 명료합니다. 오늘 고시는 한국으로 나가는 물품들에 대해서 다 개별적으로 한국이 백색국가였을 때 쉽게 얻을 수 있는 허가증으로 물건을 내보냈던 그 포괄허가. 그 포괄허가 품목에 대해서는 다 그대로 비 백색국가용 허가증이 있으면 그대로 포괄허가로 내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는 명백한 거죠. 

◇ 김혜민> 해석의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 송기호> 그 운용에 있어서 백색국가에서 비 백색국가로 된 거 자체는 일단은 까다롭게 된 거잖아요. 전에는 어지간하면 쉽게 받을 수 있는 허가증으로 통관서류에 허가증 번호만 넣으면 나갔는데, 이제는 한국으로 물건을 보내려면 상당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어야만 딸 수 있는 허가. 비 백색국가용 포괄허가라고 하는 그 조금 더 까다로운 허가증이 있어야만 포괄허가. 즉 통관에 그 허가증 번호를 넣는 방식으로 내보낼 수 있으니까 분명히 까다로워진 거죠. 포괄허가 대상으로 된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됐다는 점, 다시 말해서 불화수소처럼 개별허가로 수도꼭지가 잠기는 품목은 이번에 안 나왔지만, 이렇게 조금 더 까다로운 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기업에게는 그 포괄허가가 가능하지만요. 일단 우리 대기업을 놓고 본다면 우리 대기업들과 거래하는 일본 공급선들은 거의 100% 이 조금 더 까다로운 허가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 김혜민> 지금 말씀하신 게 특별일반허가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송기호> 그렇죠. 줄여서 특일허가라고도 합니다만.

◇ 김혜민> 이게 있으면 개별허가 품목이라고 할지라도 포괄허가처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 송기호> 개별허가 품목으로 따로 빼버리면 이 포괄허가도 아예 대상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불화수소. 불화수소는 포괄허가 대상에서 제외했거든요. 포괄허가 대상에서 이렇게 지워버렸기 때문에 개별허가로 전락한 것이고, 지금 제가 오늘 드리고 있는 말씀은, 오늘 일본 정부의 조치는 특별히 불화수소처럼 개별허가로 따로 뺀 것은 없다. 그러니까 제2의 불화수소 사태는 없다는 거죠. 대신 쉬운 허가증으로 한국에게 포괄허가로 내보냈던 방식을 이제는 조금 더 까다로운 허가증이 있는 일본 기업에게 포괄허가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 김혜민> 그러면 제가 제 말로 조금 쉽게 이해를 하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화수소 같은 물건들은 지금 일본이 포괄허가에서 제외했는데, 포괄허가에서 제외했다는 건 개별허가제로 전락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기업의 대부분이 특별일반포괄허가제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 회사하고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개별허가제로 전락했지만.

◆ 송기호> 아니요. 일단 개별허가 대상이 되면 포괄허가를 이용할 수 없는 거죠. 

◇ 김혜민> 그런데 포괄허가에서 제외됐다는 건 개별허가제로 전락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송기호> 불화수소와 같이 포괄허가 대상에서 제외가 된 경우, 즉 개별허가로 묶여 버렸잖아요? 이렇게 묶어 버리면 포괄허가증을 가지고 있어도 포괄허가로 수출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불화수소가 왜 문제가 되냐면, 아무리 일본 수출자가 포괄허가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포괄허가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별도의 개별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아직 허가를 안 내주고 있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오늘 조치는 기존에 한국에 대해서 허용하던 포괄허가를 그대로 포괄허가로 다 지정해줬고, 개별허가로 전락시킨 제품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개별허가로 묶여버린 세 개의 제품 말고는,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에게 조금 준비가 필요한 포괄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일본 기업들은 변함없이 수출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 김혜민> 그런데 개별허가로 오늘 전락된 건 없는 거잖아요. 기존 세 개잖아요.

◆ 송기호> 한 번 개별허가로 전락해버리면 아무리 지금 포괄허가증이 있어도 포괄허가를 보낼 수 없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혜민> 변호사님께서 저번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체에 굉장한 타격이 있을 수 있는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불화수소 관련해서는 특별일반포괄허가증이 있기 때문에 공급에는 별 차질이 없을 거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문제가 될 거라고 하셨는데요.

◆ 송기호> 불화수소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불화수소는 이미 개별허가로 되어 있고, 지금 32일째 허가가 안 나와서 많이 염려를 하고 있다. 이 정도는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이를 테면 삼성에게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도쿄 일렉트론. 불화수소가 아니고요. 반도체 제조 기계. 지금 우리가 염려했던 것이 불화수소와 같이 반도체 기계도 또 그렇게 묶여 버릴까봐.

◇ 김혜민> 제가 항목을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세 개는 이미 개별허가제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방법이 없는 거고.

◆ 송기호> 그거 자체도 부당한 문제이고, 개별허가로 묶인 문제를 조금 더 국제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그 문제를 집중해서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계속 부당하다고 말씀하셨고, 집중적으로 국제 사회에 이야기를 해서 풀어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변호사님께서 누누이 WTO 안으로 이 건을 가지고 들어와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WTO 제소를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죠?

◆ 송기호> 오늘 일본이 제2의 불화수소와 같은 사태를 만들지 않은 것. 그것도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우리가 계속 좁혀 나가야 한다. 일본의 조치가 전적으로 부당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볼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우리도 조금 더 안정되게 기술 자립이라든지,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거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본을 WTO 제소한다는 것이 2, 3년 후의 판결을 받는다는 것만의 의미가 아니라 현 시점에서, 지금 오늘과 같이 일본이 취할 수 있는 조치의 선택의 폭을 크게 줄이는 점에서도 WTO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죠.

◇ 김혜민> 오늘 이렇게 품목을 늘리지 않은 것 자체가 일본이 WTO 제소로 들어가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기 때문에 확대시키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송기호> 그렇죠. 일본은 현재 불화수소 세 개가 국제 반도체 체제에 굉장히 큰 위협, 교란이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온 세계가 일본을 날카롭게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이렇게 제2의 불화수소 사태를 만들지 않은 것은 세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봐라, 우리는 무역 관리차원에서 하고 있다. 지난번 불화수소 세 건도 무언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문제는 그 불화수소 세 건에 대한 이유. 불화수소가 도대체 왜 일본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일본이 지금 전혀 설명을 못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문제를 조금 더 집중해서 그 불화수소 허가 문제도 시급히 해결함으로써 일본의 이런 부당한 무역 보복으로 인한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관리해나가는 것.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혜민> 중국, 대만에게는 불화수소가 포괄허가라면서요? 그러면 이것도 WTO 위반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 송기호> 그렇죠. 불화수소가 삼성으로 나가는데 왜 불화수소가 전략물자로 통제되느냐. 불화수소 자체가 화학무기로의 전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목록에 넣어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화학무기로 전용될 위험이 있는 물질에 대한 국제적인 통제기구가 AG라고 오스트레일리아 그룹이라고 하는 호주 그룹인데요. 거기에 우리는 가입되어서 아주 제대로 전략물자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 대만, 싱가포르는 그 그룹에도 들어와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에 대해서는 포괄허가를 허용해주고, 우리는 개별허가로 가는 건 WTO GATT 10조 3항에서의 수출 규정의 일관되고 공평한 적용. 여기에 위반되는 거죠.

◇ 김혜민> 지금 송 변호사님 전화와요. 이것 때문에 각종 언론에서 찾는 것 같은데, 저희가 빨리 놔드려야 되겠지만 한 가지는 더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일본 강제징용 기업의 국내 자산이 압류됐다는 법원의 결정. 우리가 국내 자산을 압류하겠다고 했었잖아요. 그 법원 결정문을 일본 외무성이 기업에 송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 송기호> 국제 송달에 관한 헤이그 협약에 의하면 일본 정부가 그 의무. 성실하게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일본은 아베 총리와 그 집단이 강제 동원 피해자의 우리 대법원 판결을 우리 사법주권을 침해하면서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는 것이고, 그 연장선에서 자신들이 헤이그 협약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송달의 문제는 일본 정부가 그렇게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인 절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요. 한 번 더 송달을 시도하고, 또 안 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강제동원 피해자 법원 판결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당한 사법 구제 절차가 정상적으로 통상의 사건과 같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 저는 우리의 법치주의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법 구제를 통해서 개인의 기본권, 청구권을 실현해가는 것이 우리 헌법의 기본권이고요. 또 우리 사법제도와 우리 헌법은 그것을 뒷받침하고, 또 그것이 달성되도록 협조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일본의 이런 부당한 무역 보복으로 인해서 우리의 사법절차 자체가 손상된다면, 정상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사법제도, 또 우리 국민에게 넘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혜민> 너무 많은 공격들이 있으면 그 공격 가운데 왜 이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했는지 이유를 잊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유는 명백하죠. 일본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의 불복이었고, 그래서 그 하나의 일환으로 법원 결정문조차도 일본 외무성이 기업에 보내지 않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의 정상적인 절차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일본의 표현이겠죠.

◆ 송기호> 그렇죠. 이번 사태의 본질이 애초에 우리 법원에서의 특정 원고, 피고. 피고인 일본 기업이 피고로서 우리 대법원 판결에 승복하면 되는 거거든요. 또 애초에 일본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배상하려고 했던 의사도 있었고. 그런데 그것을 아베 총리가 부당하게 개입한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죠.

◇ 김혜민> 마지막으로요. 변호사님이 그러면 웃으실 수 있으려면 이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되어야 해요?

◆ 송기호> 자립 기술, 그러니까 우리 원천 핵심 기술에 대해서 안정적인 산업 생태계를 우리 경제가 갖는 거겠죠. 참여정부가 2003년에 시도했던 신산업정책. 그것이 이후에 통상정책이 잘못되면서 그 이후의 정부들에서 그것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는데, 그런 핵심적인 원천 핵심들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산업 생태계가 필요하고요. 또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는 결국은 이 문제가 강제동원 피해자의 청구권, 인권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단지 이것이 화이트리스트라든지, 그런 차원의 문제만이라기보다는 그 뿌리가 그러면 우리 국가가 강제동원 피해자, 위안부 할머니를 비롯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일본이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할 바를 제대로 해내는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네, 산업 생태계를 제대로 갖추는 것, 그리고 과거사 문제가 제대로 평가받고, 보상 받을 수 있는 것. 이게 결국은 근본적인 해결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웃을 수 있겠죠. 오늘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송기호 변호사였습니다.

◆ 송기호>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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