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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日미쓰비시 자산 곧 매각.. 유독 한국에게만 사과 없는 이유”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7-17 11:26  | 조회 : 838 

 

[앵커멘트]

가장 뜨겁고, 궁금한 국제이슈를 분석하는 시간,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1. 또 한 곳의 전범기업이죠?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매각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측 소송대리인단이 16미쓰비시의 국내 자산에 대한 매각 명령 신청을 조속한 시일 내에 법원에 접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피해자들은 그동안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확정판결 이후 미쓰비시의 국내 상표권 2, 특허권 6건 등 약 8억 원 상당에 대한 압류 절차를 대전지법에서 진행해 왔습니다.

 

미쓰비시는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양금덕 할머니(90)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에게 1인당 1~1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지만 일본 정부와 상의하겠다는 말로 이행을 거부해왔는데요

 

게다가 미쓰비시는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협의를 통한 포괄적 문제 해결을 원한다1월과 2, 6월 세 차례에 걸쳐 보낸 대리인단의 교섭 요청에도 모두 불응했습니다.

 

이에 대리인단은 “715일까지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압류 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화 등 후속조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미시마 마사히코 미쓰비시 상무가 지난달 27일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기본 입장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미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해결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2.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측이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한 이유는 뭔가요?

 

강제 징용 피해자 측은 판결 확정 이후 반년이 넘도록 협의를 요청하면서 집행을 늦춰왔지만 결국 마지막 시한까지 미쓰비시 중공업은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대리인단은 "올해만 세 명의 원고가 사망했다"면서 "남은 원고들도 90살이 넘어 더 이상 법적 절차를 늦출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매각 명령을 내리게 되면 압류된 재산은 감정을 거쳐 경매되고 그 대금이 피해자에게 전달되는데요

 

국내 사건의 경우 경매까지 4개월 정도 걸리지만 이 사건은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에 송달하는 절차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미쓰비시 측은 일본 NHK 방송 등을 통해 일본 정부와 손잡고 적절히 대응해 나가고 싶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와 관련해 만에 하나 일본 기업에 피해가 미치는 일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보복 조치를 명확히 했습니다.

 

 

3. 일본이 유독 한국에게만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미쓰비시의 경우도 이미 미국과 중국의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는 사과를 하고 배상을 약속한 적이 있는데요

 

20157월에 태평양 전쟁 당시 12000여명에 달하는 미군 포로 강제노역 피해자들에게 오카모토 유키오 미쓰비시 머티리얼 사외이사가 "우리는 전쟁포로를 가장 심하게 착취한 기업 중 하나"라며 "미국 전쟁 포로들과 그 가족들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1972년 중국과의 국교정상화 당시 양국 우호를 위해 전쟁 배상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선언을 근거로 지금까지 일본의 강제 동원 관련 기업들은 중국인 피해자 개인에 대한 배상 책임을 거부해 왔는데요

 

피해자들이 2014년 중국법원에 강제징용 배상소송을 제기하자 2016년 피해자 3765명에게 1인당 10만 위안(18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그와 함께 기금 설립과 기념비 조성도 약속했습니다.

 

 

4. 미쓰비시라는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정부의 입장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일본 정부의 한국인 피해자들에 대한 입장은 뭔가요?

 

1992년 일본 외무성 야나기다 순지 조약국장은 의회 답변에서 ·한 청구권 협정에서 양국 간의 청구권 문제가 최종적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것의 의미는 양국이 국가로서 갖고 있는 외교보호권을 서로 포기했다는 것이지 개인의 청구권이 국내법적인 의미로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고노 다로 외무상 역시 201811월 외무위원회에서 한일협정에서 개인 청구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한일협정에 따라 개인 청구권은 있어도 재판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 직후 아베 총리는 중의원 본회의에서 전 징용공의 개인배상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5.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지만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 아닌가요?

 

당연히 논리적으로도 법적으로도 틀린 주장인데요

 

그리고 아베 총리의 발언 역시 일본 내부에서 이미 인정한 개인 청구권까지 부정하는 전혀 타당성이 없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근본 인식은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당시 조선의 강제 징용 피해자들은 일본인이고 또한 전시 체제에서 본토 일본인들 역시 동원됐기 때문에 강제 징용을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식민 지배의 부당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파렴치한 역사 인식이 바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억지 논리이고요

 

따라서 단순히 강제 징용 배상 문제에서 끝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6. 그렇다면 현재 일본 정부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밝힌 게 있나요?

 

일본 정부는 지난 521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제3국 위원을 포함하는 중재위원회 설치를 정식 제안한 바 있는데요

 

이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자 619일 아예 제3국에 중재위원 인선을 위임하는 '3국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 제2항은 협정 이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측에서 중재위 설치를 요구하면 30일 안에 양국이 각각 중재위원을 선임한다고 돼 있고요

 

3항에 따르면, 어느 한 나라가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않는 경우 두 나라는 각각 중재위원회 역할을 할 제3국을 지명해 이들 나라가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답변 시한이 바로 내일 18일인데요

 

문제는 엄연히 삼권분립 원칙에 의해 보호받아야 하는 대법원의 판결도 무시하는 일본 정부가 설사 제 3국 중재위원회가 설치되고 거기서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과연 따를 것인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우리 측이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7. 일본 정부의 요구에 대한 우리 정부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청와대는 일본 측이 제안한 3국 중재위 구성에 대해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공식화했는데요

 

중재위를 만드는 것 자체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행위라는 의견과 더불어 한일 간의 문제를 제3국에 넘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619일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1+1 방안'을 제안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거부했는데요

 

현재로서는 이 '1+1 방안' 이외에는 다른 방안들은 검토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최종 승소한 강제징용 피해자의 경우 한국과 일본의 기업이 함께 조성한 기금으로 배상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가 배상하는 ‘2(한국기업·일본기업)+1(한국정부)’ 보상안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기본적으로 이 방안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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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사 듣고)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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