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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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전문가 “그동안 없던 법적 기준 ‘직장 갑질’, 인권·권익 지켜줄 수 있는 법”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7-15 19:18  | 조회 : 2583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7월 15일 (월요일)
■ 대담 :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 전문가 “그동안 없던 법적 기준 ‘직장 갑질’, 인권·권익 지켜줄 수 있는 법” 

- 괴롭힘 범위 추상적이나, 정신적 피해 따져봐야 
- ‘직장 갑질, 괴롭힘’ 그동안 없었던 법적 기준이 생기는 것, 법해석 둘러싼 혼란 나타날 수도 
- 대한상의 조사 결과 대부분 대기업 취업규칙 개정해왔다 
- 법상 피해자 보호 강조,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최소화 할 장치 제시 되고 있다  
- 최저임금 대통령 공약? 물 건너간 셈 
- 최저임금 노사공익위원 구성. 정부 속도조절론 반영한 것으로 이해 
- 주휴수당 이제는 제도적으로 안착, 인상률 조절한 것으로 사측도 받아들여야 
- 최저임금 우리 사회 지나친 논쟁거리 됐어, 최저임금으로 인한 사회 갈등 벗어날 필요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이번에는 노동계 이슈 이야기해보죠.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직장 갑질’ 문제가 많이 지적됐었는데요. 내일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과연 직장 곳곳에 있는 갑질 문제를 해소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지 기대가 큰데요.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인상한 859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노동문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이하 이병훈)>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우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들어볼까요?

◆ 이병훈> 네, 그 법은 두 가지인데요. 근로기준법이 제정되고, 또한 산업재해보상법에도 직장 내 괴롭힘 관련된 재해를 인정하고, 보상을 하는 규정이 담겨 있으면서 이 두 가지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은 우선은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 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고요. 이를 금지한다는 법이 지난해 12월이 통과된 게 이제 내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 이동형> 그래서 만약에 그 법을 어기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요. 근로자에게 신체적 고통을 준다, 이것은 알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주는지. 그런데 정신적 고통을 준다, 이게 기준이 모호하고, 애매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 이병훈> 괴롭힘의 범위나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일단 법상으로 기준이 되니까 그것이 추상적이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정신적인 피해라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실제 문제가 되는 것이냐, 라는 것을 따져봐야 하는데요. 그것은 아마 시행을 두고 조금 더 거기에 대한 논란이나 다툼이 생겼을 때 행정적인 추가 해석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는 법원에서의 정신적인 피해가 무엇이라는 판정이 있게 될 것이고요. 앞서 진행자께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게 무조건 이 괴롭힘을 하면 그와 같은 처벌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일이 발생됐는데, 이를 테면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피해자 보호를 안 하고, 가해자 징계를 안 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런 처벌을 한다는 얘기로 말씀을 드립니다.

◇ 이동형> 그러면 업주가 처벌받는 겁니까?

◆ 이병훈> 그 경우에는 사용자가 피해자가 이런 문제를 알렸는데,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라든가,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안 했을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처벌을 하게 되는 것이죠.

◇ 이동형> 그러면 악용될 소지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 이병훈> 일단은 직장 갑질, 괴롭힘에 대해서 그동안 없었던 그런 법적인 기준이 생긴다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직장 내 인간관계 속에 이를 테면 하급자가 평소에 상급자에 대한 그런 불만을 이런 법과 관련해서 문제를 터뜨릴 수 있거나 아니면 이 법의 해석을 둘러싸고 말씀드린 대로 명확한 기준이 규명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혼란이 일정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 이동형> 그러니까 지금 예시를 보면요. 업무와 관계되지 않은 개인적 심부름을 반복적으로 시킨다거나, 또 폭언과 욕설을 수반한 업무 지시, 그리고 의도적으로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것, 예를 들면 화장실 앞에 책상을 갖다 둔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그게 과연 어느 정도 정신적 고통을 끼쳤느냐, 이것은 피해자가 예를 들어서 고소·고발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판정을 하게 되고, 그 판정이 기준이 될 수도 있겠다, 이 말씀이네요?

◆ 이병훈> 보통 노동문제가 발생되면 그것을 노동위원회와 같은 노동심판제도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해결이 안 될 때는 행정소송으로 법원까지 간다고 하는 일반적인 절차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근로기준법하고 산업안전재해보상법이 시행이 내일부터 되는 것을 앞두고 그 법 내용에서는 1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취업 규칙을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도록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상으로는 일반적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장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주로 무엇이라는 것을 취업 규칙에 명시하고, 그것을 위반했을 때 가해자는 어떤 징계가 따르고, 피해자는 어떻게 보호하겠다는 내용을 사업장 내의 보다 세부적인 규정을 취업 규칙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마련되면, 그리고 이런 내용이 대한상의에서 조사한 결과는 대부분의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법 시행을 앞두고 취업규칙의 개정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일정하게 새로운 법 시행이 된다고 해서 많은 혼란을 예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이런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피해자가 만약에 갑질 피해를 받아서 신고한 후에 보이지 않는 인사상 보복이라든가, 왕따라든가,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 이병훈> 그런 내용이 법상으로도 피해자 보호를 강조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업 규칙에도 피해자를 제2, 제3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직장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전에 내부고발자에 대한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압력이나 여러 불이익이 있었던 것처럼 이런 일들이 직장 괴롭힘에 대한 피해자에게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요. 나름대로 현행 규정상으로는 이러저러한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제시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교수님, 지금 어쨌든 시행이 되는데요.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보완점은 혹시 있습니까?

◆ 이병훈> 일단은 시행을 하고, 오늘도 언론을 통해서 많은 대두가 되면서 많은 우려도 있고, 혼란을 걱정하기는 하는데, 저는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산업 현장에서의 인권이나 내지는 그런 근로자 개개인의 권익을 지켜줄 수 있는 법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시행하면서 보완될 부분이 있으면 정부가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 등 여러 행정적인 지침을 발빠르게 내면서 그러면서 안착을 해나가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최저임금 문제도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최저임금 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결정했는데, 최근 들어서 가장 낮은 인상 금액이라고 합니다. 일단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적정 금액이라고 보십니까?

◆ 이병훈> 지금 말씀하시듯이 2.9%라는 게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매우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나 적용되던 3%대에 이르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계는 지나치게 저임금 노동자들한테 현 정부가 최저임금 1만 원이라든가, 소득주도 성장과 같은 그런 것들을 거의 폐기하는 식의 배신행위와 같은 결정이었다고 반발을 보이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16.4%를 올리고, 10.8%를 올리고 올해 시행되면서 근 2년 동안 30% 가까운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미 정부가 속도 조절을 언급했고, 여러 경제 상황이라든가, 일자리 상황을 고려해서 한 자릿수가 불가피했는데, 3% 상향에 대해서는 노동계가, 뭐 경영계는 그것으로도 너무 오른 것 아니냐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노동계가 목소리가 낼만한 그런 결정으로 보게 됩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IMF하고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적은 인상폭이다, 그렇지만 작년, 재작년 너무 많이 올렸기 때문에 속도조절에 입각해서 그런 것이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대통령 공약은 이제 물 건너 간 거네요? 

◆ 이병훈> 물 건너 간 셈이죠. 

◇ 이동형> 결국은 속도조절 필요성을 강하게 이야기했던 재계 쪽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 이병훈> 네, 이번에는 최저임금 위원회가 노, 사, 공익위원으로 9인씩 해서 27인으로 구성되면서 최종 표결할 때 같이 참여했고요. 그때 공익위원의 전부는 아니지만, 다수가 사용자 측이 제시한 2.9%에 편을 들면서 그러면서 사용자하고 공익위원이 다수 의견으로 모아지고, 노동계가 요구했던 요구안을 제치고 2.9%로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지난 2년 동안 지나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너무 힘들다, 소상공인 입장을 강조하면서 주장했던 바를 이번에 공익위원들이 그렇게 그쪽을 지지하면서 결정된 것이고요. 그 이야기는 앞서 정부의 속도 조절론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주휴수당 폐지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데 교수님은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병훈> 주휴수당 폐지는 경영계에서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고, 그것의 산입범위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주휴수당까지 그동안 관례적으로 시행됐던 것들을 인건비 최저임금의 인상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산업범위와 더불어서, 그리고 주휴수당까지 배제를 해야 한다는 게 주장이었는데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례적으로 그것까지 제외할 경우에는 최저임금 효과라는 것이 거의 있으나 마나 한 정도까지 되기 때문에요. 주휴수당은 하나의 관례가 이제는 제도적으로 안착을 해나가는 것을 두고, 이번에 인상률을 조절한 것으로 사측도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이미 최저임금은 사실상 1만 원이 넘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꼼수를 피워서 나눠서 일을 시키는 이런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 이병훈> 네,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얘기를 듣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포함시키면 1만 원이 넘었다는 얘기도 계산하면 맞는 얘기기는 한데, 우리가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자기가 일한 그 한 시간의 시급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그 시급이 최소한 일한 사람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한다는 취지인데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을 5일 하면 만근에 그 사람들의 휴일을 보장하기 위해서 유급 수당을 주휴로 준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분모로 해서 최저임금을 높게 책정하고, 그러니까 더 이상 높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식의 주장은 그동안 관례라든가, 아니면 오히려 경영계의 너무 부풀리는 식의 이야기로 저는 이해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주휴수당이 도입된 배경,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고, 이번에도 두 자릿수로 올리고,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이런 방향도 괜찮지 않느냐는 주장도 있던데요?

◆ 이병훈> 그러면 전체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운영에 또 다른 타협을 요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근차근 살펴 볼 필요도 있겠죠.

◇ 이동형> 이참에 우리나라 임금 체계를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 이병훈> 그거는 이전 정부, 박근혜 정부가 한 성과연봉제든, 성과급이든, 지나치게 연봉형으로 되어 있는 호봉제가 우리 고령화라든가, 지금 저성장 시대에 무리가 따른다고 해서 저도 임금 체계의 전반적인 사회적 협의라든가, 대안을 찾기 위해 노·사·정 대화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어쨌든 노동계가 이렇게 결정되고 나서 심한 반발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향후 파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병훈> 일단은 7월에 비정규직 파업부터 민주노총의 예고된 파업에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민주노총이 추가적인 더 큰 투쟁을 하겠다고 밝히기는 했는데요. 저는 지난 2년 동안 많이 올리면 사측이 반발하고, 적게 올리면 노동계가 반발하고 해서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에 너무 지나친 논쟁거리가 되어 왔는데, 이번에 일정하게 불가피한 점으로 얘기가 된다고 한다면, 더 이상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적정한 수준의 공식을 만들어내면서 그러면서 최저임금으로 인한 사회 갈등을 키우는 그런 식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동형>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최저임금을 임기 내에 1만 원까지 가겠다. 결국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주장하는 소득주도 경제 성장의 기본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소득주도 경제 성장 제도 자체가 폐지의 길로 가는 것 아니냐,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냐?

◆ 이병훈> 우선은 어제로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듣기에 대통령도 공약으로 밝힌 최저임금 1만 원을 이번 결정으로 무산된 것에 대해서 두 번째 사과를 했다고 전해 들었고요. 아울러서 그동안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최저임금 인상으로 이야기가 됐는데, 저는 소득주도, 그러니까 소득을 끌어올리는 것의 중요한 정책 수단이 최저임금이 맞기도 하지만, 그것에 온갖 것이 다 그 하나로 소득주도 성장을 이룬다는 식의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노사 간에도 모든 갈등의 문제점이 그것으로 모아졌는데요. 이거 말고도 이를테면 소득공제의 세제를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다양한 간접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회의 소득분배라든가, 여러 방식을 포괄적으로 패키지로 하면서 이제는 지나치게 갈등으로 너무 키워진 최저임금은 어느 정도 비중을 낮추고, 달리 소득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방식이 현 정부가 중간 지점을 넘어서는 이 시점에 조금 더 차분하게 강구도 하고, 실효성 있게 정책을 펼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소득주도 경제 성장론이 너무 최저임금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혼란이 왔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이병훈> 네, 그동안 너무 갈등이 컸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이병훈> 네. 

◇ 이동형> 지금까지 중앙대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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