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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목) 한복치마 입은 남성도 고궁 무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7-03 21:11  | 조회 : 138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경복궁 같은 고궁을 관람할 때 한복을 입으면 무료  입장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는 남성이 치마저고리를 입고 들어가도 무료관람이 허용됩니다.

  지난 2013년 문화재청은 한복의 대중화, 세계화를 목적으로 궁이나 능에 한복을 입고 오면 돈을 받지 않고 입장시켰습니다. 처음에는 한복을 어떻게 착용해야하는지 정해진 규칙은 없었는데요. 그러다 2015년에는 남성과 여성 한복을 구분하는 규정을 뒀고, 2017년에는 좀 더 세부적인 규정이 생겼습니다. 한복을 제대로 입지 않고 두루마기만 입거나 남성이 한복 치마, 여성이 한복 바지를 입으면 출입이 안 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문화재청이 이런 세부사항을 정한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소수자 인권위 등 시민단체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한복 착용에 남녀 구분을 두는 것은 성차별이며 인권 침해소지가 있다는 주장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지난 5월, 성차별을 시정하라며 문화재청에 권고했고요, 문화재청은 이를 받아들여 이번 달부터 남성이 한복 치마저고리를 입어도, 여성이 한복 바지를 입어도 무료관람이 가능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시대 변화에 맞춰 성차별이 있는 부분을 개선해야한다는 진보적인 의견과, 규칙을 깬 한복 착용이 외국인에게 보여주고 체험시킬 전통문화냐는 보수적인 의견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한복 착용에 대한 고궁 무료입장 정책 변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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