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지인에게 아들 잃은 父의 항소, 월100만 합의서가 걸림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5-22 09:59  | 조회 : 997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5월 22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노영희 변호사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 카롭고 치밀하게 알려주마, 날치알’ 노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노영희 블로터 기자(이하 노영희): 안녕하십니까.

◇ 최형진: 첫 번째 뉴스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주기 추모식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요. 21일, 어제죠. 언론 관련 친필 메모가 공개됐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 노영희: 한 방송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필메모, 대통령기록관에서 공개가 허용된 것들을 266건 정도 모두 공개했습니다. 당시에 탄핵을 앞두고 심경을 적은 메모부터 실질적으로 언론과 임기 내내 싸우던 시절의 노 대통령의 솔직한 심경, 그리고 정부에서 일하는 과정 중에서 회의하면서 본인이 느꼈던 답답한 과정,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그대로, 정말 날것 그대로 나와 있어서요. 특히 북한 핵 문제 관련해서는 ‘국론 분열이 많은 분야, 공론이 없는 분야’ 이렇게도 되어 있고요. 또 ‘권력은 마약이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탄핵 직전 관련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 또 하나는 주류 기득권 언론에 대해서 ‘식민지 독재정치 하에서 썩어빠진 언론’ 그런 말도 들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정치권을 향해서는 ‘대선 잿밥에 눈이 먼 양심도 소신도 없는 일구이언 정치인들’ 이런 강한 어조의 비판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대통령으로서, 특히 법조는요. 사실은 상당히 엘리트주의가 심한 곳이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법시험 합격했을 당시에는 그게 극에 달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했었던가. 그런 무시당한 것을 이겨내고 본인이 기대하지 않았음에도 대통령이 된 사람으로서 느꼈던 설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정말 절절하게 배어 있는 그런 메모였다고 보겠습니다.

◇ 최형진: 임기 내내 보수 언론과 굉장히 많이 싸웠잖아요?

◆ 노영희: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왜곡된 민의로 선출된 국회는 국민의 참된 대의기관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권을 향해서 쓴소리를 하기도 했었으면서요. 또 하나는 ‘언론이 상업주의와 대결주의에 사로잡혀 있고 책임 없는 언론과 나는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 예를 들면 부동산 관련해서 집값을 잡으려고 하면 왜 못 잡았냐, 잡았냐. 이렇게 해도 욕하고 저렇게 해도 욕하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건 사실은 요즘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언론이 보여주는 태도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특별히 달라진 게 없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요. 또 2004년 탄핵 표결 앞두고는 ‘죄송하고 부끄럽고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 최형진: 윤태영 전 대변인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언론과 긴장 관계를 지향했다‘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 노영희: 왜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 당시에 언론이 소명이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권력에 야합하고 강자를 위한 언론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언론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비겁한 방향으로 가기 위한 거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힘의 균형이 어긋났던 게 아니었나. 당시 노 전 대통령이 이상주의자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잘 펼치고 대등하게 싸우기 위해서는 힘이 사실 같아야 하는 거잖아요. 균형이 맞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너무 거대 언론권력에 사실 조금 무시당하면서 휘둘렸던 점. 특히 그건 국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조금 제대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국민들도 사실 어떤 게 정확한 진실인지 잘 모르잖아요.

◇ 최형진: 휘둘린 것도 있고요.

◆ 노영희: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죠.

◇ 최형진: 내일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데요. 노 전 대통령 묘역 홍보게시판이 훼손됐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하는데 계획적 범행이라면 죄목이 어떻게 될까요?

◆ 노영희: 계획적인 범행이라 하더라도 홍보게시판의 성격이 재물 아니겠습니까. 재물손괴 정도에 해당할 텐데요. 내지는 이걸 가지고 업무방해.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재물손괴가 맞을 것 같고요. 경남 김해 서부경찰서에서는 5월 21일 새벽에 5시 정도에 대통령 묘역 인근 봉화산에서 2명이 내려와서 10분가량 게시판을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 이게 CCTV에 찍혔단 얘기거든요. 아마도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고요. 특히 글자가 빨간색 라커를 뿌려서 게시판에 글자를 새겼는데, 8자씩 넉 줄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지지하는 내용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재물손괴는 형법 366조에 3년 이하의 징역,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2인 이상 가중처벌 할 경우에는 폭처법으로 가중처벌이 가능하거든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조금 강하게 처벌돼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최형진: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18일,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행사에서 거듭된 정계복귀 요청에 “자기 머리는 못 깎는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본인은 거듭 부인하고 있지만, 대선 안 나갈까요? 

◆ 노영희: 지금은 대선보다는 아마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특히 양정철 씨가 지금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오면서 사실은 유시민 이사장에게 머리를 깎아주러 온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보여줬던 강경한 태도하고는 완전히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대선후보로서의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것보다는 내년 총선을 위해서 어느 정도 주춧돌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지금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동안에 본인이 계속해서 정치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네가 내 머리를 계속 잘 다듬어주면, 예쁘게. 그러면 내가 총선의 불씨가 되겠다, 이런 얘기. 그런데 총선에서 잘되고 나면 또 그다음에 대선도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정치인들의 말은 믿으면 안 됩니다.

◇ 최형진: 다음 소기입니다. 또 청소년 범죄 사건인데요. 새벽 경기도 파주에서 10대 청소년 5이 마사지 업소에 들이닥쳐서 불법 아니냐, 이러면서 돈을 요구하고 직원을 폭행한 사건이죠? 

◆ 노영희: 그렇습니다. 요즘 진짜 무섭지 않습니까. 중2가 제일 무섭다고 했는데. 10대 청소년들도 상당히 무서운데요. 경기도 파주에서 마사지 업소 직원에게 먼저 불법 영업하는 거니까 돈 내놔라, 협박했는데 돈을 주지 않으니까 새벽에 소화기를 들고서 세게 문을 내려쳐서 부수고요. 들어가서 50대 직원 조모 씨를 폭행해서 50대의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현금 20만 원을 뺏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동네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고 이들 중 한명은 촉법소년, 즉 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 그러니까 13세니까 처벌을 안 받는, 소년법상. 그런 아이로 알려졌습니다.

◇ 최형진: 13세라고요? 굉장히 어립니다. 업소 직원이 돈을 주지 않고 문을 잠그자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업소 직원 조모 씨를 폭행했는데,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하고요. 기물파손에 폭행까지, 이렇게 되면 가중처벌 가능성이 있습니까?

◆ 노영희: 네, 원래 형법에 보면 야간에 사람이 주거하는 건조물에 들어가서 특수강도행위, 이건 여러 명이 강도행위를 한 거거든요. 이렇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촉법소년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형사적으로 미성년자인 아이가 들어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아이들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거든요. 소년법상으로는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전과나 이런 여러 가지 성향을 고려해서 아마 부정기형이라고 하는 것으로 처벌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갈비뼈 부러뜨린 것은 사실 전치 6주 이상 정도 되는 중한 상해이기 때문에 실제 피해 금액이 2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당히 가중처벌 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청소년이란 게 또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요. 성인으로 오인하게 한 다음에 음식과 술을 주문해서 먹고 주인을 협박하는 경우도 있고요. 청소년보호법이 있다는 걸 알고 마사지 업소 사건처럼 청소년들이 직접 범죄를 계획해서 악용하는 사례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 노영희: 애들이 참 지능적이고 그런 것이 안타깝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이런 걸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결국 어른들이 하니까 이런 걸 배웠겠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어른들을 협박하는 것을 또 스스로 진화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저도 청소년을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상당히 안타깝고. 그런데 이 아이들은 또 중요한 것은 교화의 대상이지, 무조건적인 처벌의 대상은 아니라고 하는 게 딜레마인 것으로 보입니다.

◇ 최형진: 이야기 이어가자면 범죄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학교폭력을 견디지 못해서 건물에서 뛰어내린 사건도 있었고요.

◆ 노영희: 그런데 실제적으로 또 청소년 범죄에 대한 통계를 확인해보면요. 예전보다 그렇게 아주 심하게, 더 정도가 심한 건 또 아니다. 우리들이 방송을 통해서 아주 자극적인 것들만 접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라는 통계도 나와 있어서요. 이건 확인해봐야겠습니다만 이렇게 예를 들면 업소 같은 데 가서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듯이 거짓말 해놓고 그 업소의 주인을 협박하는 것은 사실 우리 행정법적으로 업소 주인들만 문제가 되고 처벌받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악용하는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어떤 사회의 일원으로 될 것인가 좀 걱정됩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또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지인에게 두 살배기 아들을 맡겼다가 잃게 된 한 아버지의 소식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인가요?

◆ 노영희: 지인의 두 살짜리 아들을 자기가 돌보겠다고 이야기했죠. 그랬는데 이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사망을 했습니다. 30대 여성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당시에 여성은 아이를 공중에 던져서 노는 행위를 해주다가 허리가 아파서 아이를 받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고요. B씨 같은 경우에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아버지가 합의서를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 유족 측에서 합의서를 써줬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과실치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고의범이 아니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합의서를 받고서 처벌을 좀 약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받았으니까 사실은 처벌을 약하게 한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반전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하도 사정을 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갚겠다면서 합의서 써달라고 부탁을 해서 써줬더니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고 전화를 6차례 걸어도 답장을 거의 안 하고 자신이 있는 위치를 거짓으로 말했다. 그래서 합의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강하게 처벌해 달라, 라고 하면서 항소를 요구했죠, 검찰에 대해서. 그리고 청원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아이를 왜 맡겼냐, 질책도 하시겠지만 애시당초 우리가 맡긴 게 아닙니다. 아이가 예쁘고 잘 웃으니까 그쪽에서 먼저 자기네가 봐주겠다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놓고는 10월에 해외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 최형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직접 청원글을 올렸고, 또 1심에 불복하는 항소 진정서도 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 노영희: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 집행유예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본인들이 원하는 형을 선고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항소할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이미 합의를 한 다음에 연락이 안 된다는 진정성 문제 가지고 또 들고 일어나는 경우 항소를 할지 말지는 검찰이 판단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비난하는 여론들도 있습니다. 아이가 죽었는데 100만 원씩 준다라고 한 약속을 믿고 합의서를 써주는 것이 과연 진정성 있는 아버지로서의 태도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으로 오늘 아침 함께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최형진: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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