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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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진상조사단 “과거 수사기록만으로 조사, 한계 있었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5-20 19:13  | 조회 : 1811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5월 20일 (월요일)
■ 대담 :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과거사진상조사단 “과거 수사기록만으로 조사, 한계 있었다”

- 조사단 다수 의견, 장자연 리스트 존재 가능성 높다
- 윤지오 '특이한 이름' 착오였다 
- 과거 수사기록으로 수사하면 한계 있을 수밖에
- 성범죄, 진술 추가로 나온다면 재수사 가능성 배제할 순 없어
- 재조사 이후에도 현실 달라지지 않을 듯 
- 진상조사단, 과거사위원회 임무 거의 종료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故 장자연 씨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재조사해 온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오늘 최종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폭행 피해 의혹에 대한 재수사는 어렵다,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위원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기영 교수를 연결해서 그간의 진상조사 과정과 남은 과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하 조기영)>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진상조사단 활동을 몇 차례 연장하면서까지 그동안 조사단에서 애를 많이 써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발표된 결과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우선 조사 마무리한 소회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 조기영> 네, 故 장자연 씨 문건에서 고발한 내용,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과거 수사기록이라는 점의 한계, 또 핵심 참고인들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서 과거의 문제를 명확하게 밝히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던 아쉬움이 남습니다.

◇ 이동형> 그동안 조사는 어떻게 진행된 거죠?

◆ 조기영> 2018년 4월 16일, 2차 사전조사 대상사건으로 선정되고, 2019년 5월 6일까지 본 조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년 이상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과거의 수사기록과 또 참고인을 무려 83명 조사하였습니다.

◇ 이동형>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는 어떻게 됐습니까?

◆ 조기영>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는 조사단계에서 의견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수사기록에 장자연 리스트가 보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작성한 것 외에 리스트만 있는 문건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사실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기록상 장자연 리스트가 존재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증거들도 있습니다.

◇ 이동형> 지금은 없습니다만, 장자연 리스트를 봤던 목격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 조기영>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그분들의 증언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탄핵됐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 조기영> 그분들의 진술이 있는데, 그분들의 일부는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고, 또 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해서. 사실 조사단이 과거사 진상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으로는 오히려 다수적 의견은 장자연 리스트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이렇게 결론이 난 것은 증거 부족이 더 큽니까? 공소시효 문제가 더 큽니까?

◆ 조기영>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되기도 했는데요. 증거 부족 측면에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김종승 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 권고가 됐다고 했는데, 김종승 씨가 어떤 위증을 한 거죠?

◆ 조기영>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겠지만,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사건에서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을 했었는데,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는 혐의가 수사기록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충분히 인정된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당시 조사를 맡았던 경찰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찰들도 조금 답답한 수사였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수사에 미흡했다고 봐야 합니까? 아니면 직무를 유기했다고 봐야 합니까?

◆ 조기영>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할 텐데요. 제가 그 법적인 판단을 내리기에는 적절치 않겠지만, 단순히 수사미진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자연 씨의 1년 치 통화 내역도 수사기록에 보존되어 있지 않고요. 또 중요 참고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압수수색 당시에 압수수색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진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 이동형> 특정 인물들을 봐주기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신 겁니까, 그러면?

◆ 조기영> 물론 10년이 넘은 사건기록만을 보고, 어떤 의혹이 있는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렇게 부실한 압수수색이나 수사를 한 것을 보면, 충분히 그런 의혹도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런 부실수사의 예 중 하나가 조선일보 사주 일가에 대해서 경찰이 직접 코리아나 호텔 같은 곳을 찾아가서 조사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 조기영> 네.

◇ 이동형> 이번에 과거사위가 아마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을 건데, 지난번 조사와 다른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 조기영> 일단은 여러 가지 언론 보도에서 나왔듯이 외압을 행사한 게 아닌가 하는 관련자의 진술이 있었고요.

◇ 이동형> 조현오 청장 이야기도 있었고요?

◆ 조기영>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관련자분들이 성실히 조사를 응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조사내용을 일일이 언급하는 것은 명예 보호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기는 합니다.

◇ 이동형> 그러면 사주 일가에 대해서는 재수사는 안 되는 겁니까, 이번에?

◆ 조기영> 지금 과거사위원회에서 판단한 것은 소속대표사 사장에 대한 위증 혐의에 대해서 수사 개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최소한 수사 대상으로서는 판단대상에서는 제외된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렇군요. 배우 윤지오 씨 증언과 관련해서는 신빙성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윤지오 씨의 증언은 대부분이 탄핵된 겁니까? 아니면 받아들여진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까?

◆ 조기영> 윤지오 씨 진술 신빙성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최근 진술한 내용이 일부 번복되었다는 건데, 전반적으로 수사 당시에 윤지오 씨가 열세 번 증언을 했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수사기록들을 보면, 신빙성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다만, 최근 진술 번복, 장자연 리스트나 성폭행 사건 관련해서 신빙성 의심이 되고 있는데, 성폭행 의혹은 윤지오 씨만 제기한 게 아니라 실제 중요 참고인도 처음에는 문건에 심각한 성폭행 부분이 기재가 되어 있었다고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 이동형> 윤지오 씨가 방송에서 특이한 이름의 국회의원이 장자연 리스트에 있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상조사단에 조사받을 때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 조기영> 네.

◇ 이동형> 이것은 크로스체크가 됐습니까?

◆ 조기영> 윤지오 씨가 특이한 이름이라고 한 분이 맞는지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것은 윤지오 씨가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 이동형> 본인도 인정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조기영>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앞서서 김종승 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 권고가 되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수사가 불가능한 상태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사건의 실체는 영원히 묻히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 조기영> 국민들 차원에서 제기된 의혹이 철저하게 밝혀졌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우려가 전혀 근거가 없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수사기록을 가지고만 수사를 하게 된다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기록들이 없는데, 고려시대, 조선시대 어떤 문인의 기록만을 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면, 그분이 그 글을 쓸 때 가졌던 생각, 관점, 이것들로 정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증거가 없으면, 의혹들을 파악하기는 어렵거든요. 다만 성범죄의 경우에는 진술 증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실제 진술 증거를 증거로 해서 유죄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이 사건의 핵심 관련자나 또는 알고 있는 분들의 진술이 추가적으로 나온다거나 또는 우연한 기회에 이런 진술들이 나온다고 하면, 전혀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진상조사단에서 상당한 시간을 두고 자료들을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밖의 의혹에 대해서는 특별한 게 밝혀지지 않아서 가능성은 낮아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동형> 교수님 말처럼 만일 유의미한 진술이 훗날에 제기된다고 하면 공소시효하고는 상관없이 재조사가 가능합니까?

◆ 조기영> 유의미한 진술이 나오면, 그래도 공소시효는 문제가 됩니다. 그 당시에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진술에 의해서 일정 수사를 개시할 만한 범죄 혐의가 드러났다면 당연히 수사기관은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의 의무입니다.

◇ 이동형> 다른 증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증거.

◆ 조기영>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 이동형> 예를 들면, 사라졌던 통화 기록이라든가, 문자 메시지, 이런 것이 혹시 나온다면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 조기영> 네, 그럴 수 있습니다. 

◇ 이동형> 지금 시점에서는 어려워 보인다는 말씀이시죠?

◆ 조기영> 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이동형> 재조사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핵심 증언자들이 협조를 안 해준 점, 이런 것도 들으셨는데요.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습니까?

◆ 조기영> 기본적으로 진상조사단의 조사는 과거사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취지이고, 수사는 아닙니다. 핵심 증인이나 참고인들이 출석을 해서 진술을 해준다면, 상당히 조사하는 데 진척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장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우리가 흔히 이 사건을 두고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는 사건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지금 재조사 이후에도 현실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네요.

◆ 조기영> 네, 일단 그렇게 보이기는 합니다.

◇ 이동형> 김학의 사건은 과거사의 재조사 권고 이후에 김학의 씨가 뇌물죄로 구속수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특수 강간 등 성범죄에 관련된 혐의는 일단 빠졌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 조기영> 저 같은 경우는 김학의 씨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른다면, 성폭행 사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권고로 시작된 수사이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철저히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과거사위원회가 다시 연장되거나 이런 일은 이제 없죠?

◆ 조기영>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끝났다고 보면 됩니까?

◆ 조기영> 진상조사단과 또 과거사위원회의 임무는 거의 종료되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과거사진상조사단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혹시 검찰에서는 증거라든가, 자료라든가, 협조를 잘해줬습니까?

◆ 조기영> 네, 잘 해준 편이었습니다.

◇ 이동형>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일을 박수치면서 응원해줬던 많은 분들께 한 마디 해주시죠.

◆ 조기영> 네, 많은 분들이 지지해주시고, 또 일종의 제보도 해주시고,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조기영>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위원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기영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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