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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국회가 공수처 중립 해친다? 개념적 비판”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5-20 10:38  | 조회 : 2459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5월 20일 (월요일)
□ 출연자 :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문무일, ‘경찰 수사종결권에 사법적 견제 방안 없다’ 지적
-경찰·조국, ‘작년 6월에 합의안 나왔는데 이제와서 지적?’
-경찰, 공정 수사 담보할 내부 견제 시스템 전혀 없어
-경찰, 수사인력에 대한 전문적 인력 운용 방안도 없어
-경찰의 무혐의 수사종결권, 제도적으로 담보해야
-공수처법안, 인사의 정치적 독립성·수사 효율성 고려
-검사의 기소독점권 일반 국민에게 돌려줄 것
-공수처, 정부 청와대 권력으로부터 중립성 훼손 가장 염려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1부에 이어 2부에서도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2부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지금 오신환 원내대표 선출로 사보임 되었던 사개특위 자리는 이제 다시 찾으신 건가요?

◆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하 권은희): 네. 제가 보임되는 것으로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 김호성: 이제 그 갈등은 그럼 이제 봉합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권은희: 사보임과 관련된 갈등은 일단 원상으로 회복이 되면서 봉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호성: 지난 주말에 있었던 여경의 취객 제압과 관련된 에피소드로 아까 질문을 열어갔는데요. 의원께서는 경찰 출신이시잖아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는 전제로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 권은희: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과 기자회견들이 많은 언론에 게재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문무일 검찰총장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적하는 부분이 경찰의 수사종결권에 대해서 사법적 견제 방안이 없다. 이 사법적 견제 방안이 없으면 결국 국민의 기본권에 빈틈이 생길 것이고, 경찰 권력을 검찰 권력과 마찬가지로 비대해질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은 그리고 청와대의 조국 수석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작년 6월에 정부의 합의안이 나왔는데 지금에 와서야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먼저 지적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과정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그동안 국회에서는 검찰 패싱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이 어떤 명분의 문제도 있지만 검경 수사 실무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사실 아주 정교하게 구체적으로 실무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하는데, 수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 축인 검찰 패싱이 그동안 너무 공공연하게 이뤄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뒤늦게 문무일 검찰총장이 발언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문제의식과 관련해서는 마찬가지로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이었을 당시에 오신환 원내대표와 경찰의 수사종결권에 대한 견제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같이 문제의식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제도적인 개선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라고 같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대신 이제 문무일 검찰총장하고 다른 방식은, 문무일 검찰총장은 경찰의 수사종결권의 견제 방안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여전히 이를 견제해야 한다라는 그런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저희 바른미래당은 경찰의 수사종결권에 대해서 경찰 자체적으로 수사의 신뢰를, 충분한 수사를 담보할 만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라는 것과, 그리고 법원에 의해서 또 이 부분이 2차적으로 견제가 돼야 한다라는 그런 해결책을 마련하고 여기에 대해서 경찰에 대해서 스스로 경찰의 수사종결권에 대해서 담당 수사관이 아닌 경찰에서 제도적으로 이 부분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라고 요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경찰로부터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에서 합의처리가 되면 6개월 이후에 시행이 됩니다. 이 6개월 동안 이런 부분들을 마련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6개월 이후에 이 부분이 마련돼야 하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할 때 경찰이 과연 스스로의 수사종결권을 어떤 식으로 견제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부적인 제도적인 견제 방안이 있어야지, 그 부분을 가지고 국회에서 수사종결권에 대해서 최종적인 논의를 하고 이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법안에 담을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의 미진함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했고 다른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같은 문제의식, 다른 해법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김호성: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검찰·경찰 양쪽의 권력기관을 놓고 봤을 때 경찰 쪽의 수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가깝게 지금 있는 것이지, 검찰에 대해선 잘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번이 검찰의 역할을 축소하고 경찰의 역할을 확대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권은희: 역할을 축소하고 확대한다라는 개념보다는, 검찰이 그동안 경찰 수사에 A부터 Z까지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실제 그런데 현실에서는 A부터 Z까지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중에 극히 일부만 행사했고요. 그래서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는 A부터 Z까지 행사할 수 있는 그 문을 필요한 만큼만 닫아놓고, 그리고 경찰 내부에서 현실적으로 스스로 했던 부분들을 법적으로 인정해 주자라는 그런 차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검경 수사권 조정 방향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다만 경찰 내에서는 그동안 A부터 Z까지 검찰이 지휘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사 제도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수사와 관련해서 충분한 수사를 하거나 공정한 수사를 하는 것을 담보하는 내부적인 견제 시스템이 전혀 없었습니다. 수사인력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 운용 방안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내부적인 견제와 내부적인 전문적인 인력 운용 방안 등 필요한 모든 부분들이 논의가 돼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호성: 경찰이 예를 들어서 수사종결권을 갖고 검찰로부터 수사지휘권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했을 때 예를 들자면, 최근에 있었던 버닝썬 수사 같은 경우 관련해서 국민들은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경찰의 권한이 많이 주어지면 오히려 더 큰,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빌미를 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걱정에 대해선 어떤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 권은희: 그런 빌미가 현실적으로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빌미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상황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무혐의에 대한 수사종결권을 경찰이 이제 갖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검찰은 사후적으로 이 부분을 수사기록을 통해서 서면으로 수사의 미진한 부분들을 지적해내거나, 지적을 해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견제방안만 마련돼 있는 상황인데요. 사후적으로 사실 수사기록을 보고 수사의 미진과 관련된 부분들을 찾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수사는 수사를 해봐야 수사에 대해서 계속수사의 필요성을 느껴가는 것이니까요. 수사가 필요 없다라고 내린 수사기록을 가지고 수사의 필요성을 찾아내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했는데 경찰이 보완수사를 했는데 여전히 무혐의 결론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그걸로 견제가 되지 못하고 수사가 종결되는 그런 상황이고, 버닝썬 역시 그렇게 돼서 종결되어버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경찰 내부에서 이 수사가 정말 필요한 수사를 충분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의견밖에 나올 수 없구나라는 것을 제도적으로 담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담당 수사관의 수사에 대해서 상급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다든지,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서 이 결론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찰 내부에서 충분하게 제도적인 보완책이 나와야 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질문이 몇 개가 더 있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하고 지금 권은희 의원 두 분의 공수처 법안이 지금 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있습니다. 다른 점이 뭡니까?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은희: 네,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의원안에 비해서 제 안은 공수처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보다 고려한 법안이고요. 독립성과 관련해서는 인사의 독립성을 보다 강하게,

◇ 김호성: 공수처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 권은희: 공수처장뿐만 아니라 공수처에 일하는 수사관들과 관련해서도 현행 검찰 인사가 대통령에 의해서 모두 임명되는 방식인데 이 공수처 임명과 관련해서 수사관들이 공수처장이, 독립된 공수처장이 수사관들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해서 보다 정치적인 독립성을 추구했고. 그리고 수사의 효율성과 관련해서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법안들을 추가함으로써 수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예컨대 김영란법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수사의 효율성을 고려했고요. 그리고 기소와 관련해서 현행 사법개혁에서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검사의 기소독점권을 일반 국민에게 돌려주는, 일반 국민들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소심의위원회를,

◇ 김호성: 검사가 독자적으로 하지 않고 그것을 기소할 수 있느냐의 여지를 국민들이 가질 수 있게 한다는 말씀이세요?

◆ 권은희: 네,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를, 무작위로 추출된 일반 국민들로 기소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수사관과 그리고 피고인의 변론을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입니다.

◇ 김호성: 일종의 배심원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 권은희: 네, 맞습니다.

◇ 김호성: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혜련 의원도 저희 프로그램에 지난주 출연해서 권 의원 안은 공수처장 임명에 국회가 너무 관여하는 방식이다. 정치적 중립성을 그래서 해칠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 권은희: 네, 공수처가 설치될 경우 가장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킬 부분이 많은 게 사실 정부와 청와대의 권력으로부터 중립성의 훼손이 가장 많이 염려되고 있는 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가지고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요. 너무 개념적인 비판이라고 보입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의원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권은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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