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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월) 여행경보제도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5-14 15:28  | 조회 : 1213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전진영입니다.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피랍됐다가 구출된 인질 가운데,

한국인도 포함이 되어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여행객이 '여행자제' 지역에서 피랍됐던 것으로 추정되면서

위험지역 여행에 있어 더 주의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여행 전에 반드시 알아둬야 할 여행경보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외교부는 특정 국가를 여행·체류 할 때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 및 지역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경보를 지정하고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의 기준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여행경보 대상은 해외 주재원, 출장자, NGO요원, 선교사, 여행자 등

해외에 체류할 예정이거나 체류하고 있는 모든 우리나라 국민들입니다.

여행경보는 단계별로

남색경보는 여행유의, 황색경보는 여행자제, 적색경보 철수권고, 흑색경보 여행금지

이렇게 4단계로 나뉩니다.

한편 해당국가의 치안이 급속히 불안정해지거나, 전염병 창궐, 재난 발생 등

단기적인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여행경보가 발령됩니다.

기간은 기본 1주일로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외교부는

이번 피랍 사건이 발생한 부르키나파소와 베냉에 대해

여행경보 단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굳이 정부 차원의 경고가 아니더라도

여행을 가신다면,

그 나라의 정치, 치안 등 기본 정보들을 반드시 숙지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진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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