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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발언, 여론전...원하는건 검 인사권 독립?"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5-08 11:38  | 조회 : 2742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한 분만 판다’

□ 방송일시 : 2019년 5월 8일 (수요일) 
□ 출연자 : 김태현 변호사, 송기호 변호사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한 명의 정치인과 그를 둘러싼 정치 이슈를 끝까지 파보는 시간입니다. 정치인물토크 <한 분만 판다>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태현 변호사(이하 김태현): 안녕하세요.

◇ 김호성: 그리고 송기호 변호사님, 나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 송기호 변호사(이하 송기호): 안녕하세요.

◇ 김호성: 본격적인 이야기하기에 앞서서요. 어제 보니까 의회 중심에 섰던 인물 중의 한 분이 자유한국당의 한선교 사무총장이지 않았을까. 썩 그렇게 좋지 않은 뉴스로 한 가운데 있었어요. 한선교 사무총장의 부적절한 언행, 당내에서 문제를 제기했고요. 본인도 사과를 표명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두 분, 당 회의 같은 것 열었을 때 이런 심한 말이 오가고 그런 이야기들 이전에 경험해본 적 있으신지요? 

◆ 김태현: 전 없어요. 전 제가 당회의를 많이 가고 그런 건 아니어서 저는 그런 경험은 없는데.

◇ 김호성: 거친 말이 오갔다 그래가지고서는.

◆ 송기호: 이게 지금 당무현안 보고 자리라고 하는데요. 국회 우리 국민의 대표자이기 전에 이건 직장 내 괴롭힘이거든요. 정신적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인데 정당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김호성: 의회에서 말의 정치에 대한 문제를 놓고 최근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표현의 수위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나오는 얘기여서 더 심한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인물토크 오늘 주인공은 아니시고요. <한 분만 판다> 오늘의 주인공 목소리 한 번 직접 들어보시도록 하시죠.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 오로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충실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 김호성: 누구 목소린지 두 분은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 같고요. 오늘 인물, 문무일 검찰총장입니다. 두 분은 문무일 검찰총장하고 인연이 좀 있으신가요?

◆ 김태현: 전 없습니다.

◆ 송기호: 저는 변호사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학창시절에 몇 번 본 적 있죠.

◇ 김호성: 그렇습니까. 이번에 문 총장의 입장표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한 것 같은데요. 소신을 밝힌 거다 vs 항명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개인적인 학창시절의 인연까지 있으신 송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문 총장의 캐릭터를 놓고 봤을 때 항명입니까, 소신입니까?

◆ 송기호: 지금 이 시점이 2018년 6월에 수사권 조정 합의가 있은 후에 신속처리안건 흔히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국회 논의가 열린 후에 지금 나온 의견이잖아요. 그래서 항명이다, 소신이다 이런 접근보다는 이제 국회 논의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어떤 당사자 검찰 조직의 의견을 제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정도로.

◇ 김호성: 입장표명. 그런데 왜 이제 했을까요?

◆ 송기호: 그러니까 이미 이제 수사권 조정 합의 시기 때 행정부 내에서 논의가 있었고, 본격적으로 국회 논의가 시작되니까 이게 맞춰서 한 거겠죠.

◇ 김호성: 김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김태현: 이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 김호성: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총장이 패스트트랙 이슈로 해서 이미 오래 전부터 이 문제가 쟁점화됐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럴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 김태현: 그건 앞서 송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열차에 올라탔거든요. 그전까지는 사실은 수면 아래 있었던 거니까 내부적으로 제가 알기로도 대검 쪽에서 TF 만들어서 준비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언론 보도 보면 작년에, 작년 6월인가요. 조국 수석하고 박상기 법무부장관하고 이거 논의하려고 오찬 했는데 밥도 안 먹고 나왔다면서요. 그때는 보도 안 되고 지금 보도된 거예요.

◇ 김호성: 그래서 패싱이다, 이런 이야기 나온 것 아니겠어요.

◆ 김태현: 그때 그래서 무슨 박상기 법무부장관하고 얼굴을 붉히면서까지 언성을 높여 싸웠다. 오찬 자리인데 밥도 안 먹고 문 총장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지금 보도된 거거든요. 나름대로 그렇게 본인의 의견을 피력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사실은 국회에서 본격적인 올라가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뭐라고 봐야 하냐면 나쁘게 말하면, 굳이 표현하면 차도살인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국회에서 아직 논의도 안 됐는데, 국회 판이 안 벌어졌는데 굳이 우리가 먼저 나서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다 오히려 역풍만 맞는다. 그러니까 상황을 좀 지켜보자, 라고 봤겠죠. 그런데 어쨌든 패스트트랙 열차에 올라탔어요. 그럼 어찌됐건 간에 국회에서 논의는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더 있을 순 없는 거죠, 문 총장 입장에선. 그러니까 아마 그동안 준비했던 것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 같아요. 언론 보도 보면 예전에,  보도 안 됐던 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언론플레이라고 하잖아요. 아마 문 총장이랑 검찰 쪽에서 언론플레이를 하려고 했으면 보도가 됐을 거예요. 흘려주면 되니까, 그런 건.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격적인 조직적인 저항으로 비치는 것이 부담스러웠는지 그런 것들이 보도 안 된 걸 보면 일단 검찰 쪽에서 이야기 안 한 것 같죠. 문 총장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오찬 자리 와서 참모들한테 나 짐 싸라고 사표 내겠다고 했던 이야기들도 그땐 보도가 안 됐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조심스러운 로우키로 가다가 이제 더 이상 밀릴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본격적인 본인들의 의사표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문 총장도 시간적인 한계는 있을 거다. 왜, 임기가 3개월 남았으니까. 그러니 정권에서 느끼는 부담은 크진 않을 거다. 왜냐면 문 총장의 지금 임기가 반 남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내 목을 치시오, 난 버티겠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그냥 사표를 내고 나가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그러면 정권 입장에서 부담이거든요. 그런데 3개월 남았어요. 3개월이면 그냥 시간이 갑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차기 총장이 중요합니다. 과연 우리 소위 다음에 오는 보스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검찰 내부 조직원들한테도. 청와대 입장에서도 그게 중요하죠.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검찰총장은 청와대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선택할 때 뭘 가장 위주로 보겠느냐. 이 문제를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차기 총장 후보들 대여섯 명밖에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알게 모르게 어느 정도, 이걸 면접이라고 해야 하는지 물밑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뭐라고 그럴 거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 이게 문 총장이 시기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는 거다.

◇ 김호성: 차기는 나중에 할 얘기인 것 같고요. 문무일 총장은 어떤 법조인입니까?

◆ 송기호: 법조계 내부에서는 청렴하고 평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 우리가 늘 지적해왔던 검찰의 견제 받지 않는 권력, 검찰공화국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이런 검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내부의 개혁의 목소리를 문 총장이 제대로 내왔는가. 그 점은 제대로 내부 개혁 목소리를 냈다고 판단되진 않는데.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시점이, 그러니까 2018년 6월에 수사권 조정 합의라는 걸 했거든요. 문 총장 검찰총장 시기에. 이번에 신속처리안건의 내용이 당시 수사권 조정 합의문안을 기본적으로 충실하게 받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총장이 이번에 의견을 제시한 것은 본격적으로 국회 논의가 시작되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검찰의 의견을 제출하는 거겠죠. 다만 이제 이 문제를 저는 어떤 검찰과 경찰의 기득권이라든지 또는 어떤 검찰총장의 임기 이런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국회가 열리게 된 이런 시점에 맞춰서 적어도 국민 기본권 보호에 관한 그런 원칙, 이런 점은 중요한데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 총장이 말하는 국민 기본권 보호라는 게 1차적으로는 검찰에 먼저 적용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 기본권이라는 칼을 검찰에 먼저 적용하는 것이 맞는데 문 총장이 준 메시지는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자칫 이게 항명이냐, 소신이냐 이렇게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호성: 문무일 검찰총장이 한 말을 보면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그리고 수사의 개시·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된다. 이 얘기는 결국에는 경찰에게 수사 맡기면 안 된다는 얘기로 해석해야 하는 건가요?

◆ 김태현: 그렇게 볼 수 있죠. 저는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봐요. 왜냐면 경찰권력은 통제가 어렵습니다, 검찰보다.

◇ 김호성: 그런데 저희 1부에서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검찰권력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 김태현: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좀 다른 거예요. 우리가 검찰이 정치권력의 시녀가 됐다, 검찰이 왜 이렇게 불공정하냐, 정권의 눈치만 보냐. 정권 초기에는 전 정권 사정작업에 몰두하더니 정권 말기 되면 현 정권 잡으려 들려 한다, 자기들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왜 정치인들 권력 실세에 대해서는 칼을 들이대지 않고 죽은 권력만 잡느냐. 재벌 나오면 쩔쩔 맨다. 이런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틀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일반 국민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일반 형사사건들입니다. 예를 들면 정치인, 재벌이 하는 특수사건들 있잖아요. 그게 언론에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커 보이고 중요해 보여요. 그런데 속된 말로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현 정권 실세, 재벌 구속되는 것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 사건, 내가 피의자가 된 사건 얼마나 공정하게 처리해주느냐. 내가 정말 억울해서 사기 당해서 고소했는데 그걸 얼마나 잘 처리,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일반 형사사건들이.

◇ 김호성: 국민들 입장에서 그걸 검찰이 맡아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태현: 그렇죠. 저는 현재처럼 검찰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는 게 맞다. 왜냐면 경찰, 모르겠습니다. 송 변호사님 어떤 경험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굉장히 뭐랄까 유착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저는 많이 봐와서 그런지 몰라도, 좀 무리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경찰한테 온전히 수사권과 종결권을 주었을 때 그 통제받지 않는 경찰의 전횡의 가능성은 현재 일반 사건에서 검찰이 부릴 수 있는 전횡의 가능성보다 훨씬 더 크다. 저는 그렇게 봐요.

◇ 김호성: 예를 들자면 경찰에서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 이런 식으로 해서 송치하잖아요. 그런데 검찰에서 그걸 보고 이게 무슨 소리야, 다시 수사해, 이렇게 재수사 지시도 하고 이러는 것 아니겠어요.

◆ 김태현: 지금은 그렇게, 지금은 어떤 면에서 보면 법원 재판이 3심제인 것처럼 일반 형사사건도 경찰이 한 번 수사하고 그걸 다시 검찰에서 한 번 더 수사합니다. 그럼 최소한 두 번의 수사가 이뤄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상태에서는 경찰의 1차 수사로 끝이다. 거기 개정안 보면 불기소한 것 같은 경우 기록을 송부해서 60일 내에 볼 수 있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김호성: 경찰이 그렇게 결정하면 그냥 갈 거란 말씀이시죠?

◆ 김태현: 그렇죠. 왜냐면 지금의 단계는 시간제한도 없으니까 무혐의 올렸어요. 예를 들어 김태현 경찰이 무혐의로 올려서 저희 수사 중인 검사인 김호성 검사한테 올립니다. 김호성은 다시 보는 거예요. 다시 보는 상태에서 피의자 소환할 수도 있고 다시 참고인 소환할 수도 있고 다시 수사할 수 있어요, 시간제한 없이 현실적으로.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불기소 의견이 있으면 검찰에 송치해서 최종 결정을 받는 게 아니라 기록을 송부한다. 그냥 기록 잠깐 빌려주는 겁니다. 60일 내에 돌려줘야 해요. 60일 동안 이 기록만 보고 결정한다, 재수사도 못하고? 그럼 거의 현실상 경찰 결론대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 김호성: 1차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행사하는 거예요.

◆ 김태현: 그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 김호성: 송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떻게 보세요?

◆ 송기호: 지금 이제 신속처리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법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 6월에 있었던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내용인데,

◇ 김호성: 이미 알고 있는 얘기예요.

◆ 송기호: 그렇죠. 그러니까 일의 순서를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짚어봐야 하지 않는가 싶어요. 물론 경찰이 우리 국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죠. 그런데 지금 이를테면 많은 경제 비리라든지 재벌개혁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일선 경찰이 어떤 일반 민원 고소사건 처리가 잘 안 돼서라기보다는 검찰이 수사권부터 또 공소, 즉 검찰이 지나치게 큰 권력을 가지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검찰공화국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그런 결정권을 지나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검찰의 권한을 좀 분산시키는 거죠. 이를테면 지금 전에는 원님재판이라고 해서 원님이 수사부터 재판까지 다 했잖아요. 그것을 일단 기소와 공판을 분리한 다음에 수사 단계에서도 수사와 공소는 일단 분리되는 거죠. 수사권과 공소권은 분리가 되는 거고 지금 상태에서 먼저 순서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과도한 권력, 특히 수사는 경찰이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검사라고 할 때 그 검이 검사한다는 거거든요. 즉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를 검사하는 것이 검사이지,

◇ 김호성: 수사 지휘를 하는 거예요.

◆ 송기호: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인 것이지, 검찰 자체가 수사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구조는 수사까지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고 수사의 주재자가 검찰로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검찰에게 과도하게 몰려있는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먼저 순서이고, 경찰의 문제는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서 이를테면 경찰 내부의 견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그리고 지금 결국 이번 국회 논의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진행될 것이 이번에 문 총장이 제기한 수사의 종결, 그러니까 수사의 개시와 수사의 종결도 일정하게 분리될 필요가 있는데 그 분리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지금 이번 패스트트랙 안은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충실해서 1차적으로 종결권은 경찰에게 주고요. 그 대신 경찰 차원에서 송치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왜 송치하지 않기로 하는가에 대한 의견을 검찰에게 주고 검찰이 그걸 보고 일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 형사 실무에서 경찰이 현실적으로 조직도 훨씬 더 방대한 거죠. 그래서 경찰에게 지나치게 완전하게 수사의 개시와 종결까지를 다 줬을 때 그런 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저는 순서상 먼저 검찰 개혁부터 하고 나서 이후에 경찰에 대한 내부 견제와 통제도 우리가 같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 김호성: 검찰 기득권에 대한 문무일 총장의 입장표명, 그 이후에 문 총장의 다음 행보는 어떻게 갈 거라고 보시는지요?

◆ 김태현: 문 총장이요? 사표는 안 낼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 김호성: 임기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 김태현: 3개월 남았는데 사표가 의미 있어요? 아마 여론전을 하겠죠. 다만 조심스럽죠. 왜냐면 검찰에 대한 국민 인식이 좋지 않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전 정권에 대한 사정, 임기 말이면 현 정권에 대한, 거의 다 죽어가는. 산 권력에는 칼을 못 대니까 아주 죽은 권력이나 죽어가는 권력. 재벌 앞에서는 힘이 약하고 이런 부분들. 더군다나 검찰이 여론이 왜 안 좋냐면 기본적으로 진보진영에서는 검찰에 대한 기본적인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보수진영에서 보수정당도 그렇고 보수 유권자들은 검찰에 대한 시각이 진보 유권자들만큼 나쁘진 않거든요. 그런데 현 정권에 들어와선 워낙 전 정권 사정작업이 많다 보니 보수정당의 의원들, 그리고 보수 유권자들도 검찰 너무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검찰이 양쪽에 끼인 거거든요. 이래저래 국민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아주 항명으로 비칠 정도의 그것은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로우키 전략을 펴면서 이런 언론을 통한 본인들의 입장 설파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다만 아까 문 총장 이야기 중에 재밌는 게 공수처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거 왜 안 얘기할까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표창원 의원이 얘기했던 건데 그런 맥락일 수 있는데 검찰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고 할 때 가장 국민들이 중요하게 보는 게 특수수사 권한이잖아요. 그건 그대로 검찰이 가지고 있어요. 공수처는 소위 얘기해서 일반 공직자 몇 명에 대한 거예요. 국회의원들 거의 다 빠져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공수처는 설치한다 하더라도 본인들한테 그렇게 크게 타격이 온다고 보지 않는 것 같아요. 특수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패범죄, 선거 중요한 거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 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왜냐면 이게 일반 형사사건이 훨씬 많거든요, 숫자적으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숫자로 말하면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쪽을 집중적으로 건드리는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검찰 내부에서 가장 원하는 건 검찰 인사권의 독립일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못하죠. 왜냐면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잘못하면 완전한 항명으로 비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지금 일선 검사들 인사 어느 정도 청와대에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예를 들면 그걸 총장이 인사권 독립시켜줘, 내가 할게, 그게 검찰 수사 독립의 요체야, 라고 제가 알기론 대검 TF 검사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얘긴 지금 못할 거예요. 그 얘기는 정말 하고 싶은 얘기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문 총장 입장에서도 조금 부담은 있겠죠. 

◆ 송기호: 그런데 검찰이 단지 어떤 임기가 3개월 남았기 때문에 그것이 사표를 쓰지 않는 이유다,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저는 기본적으로 문 총장의 경우에는 원칙적 입장을 강하게 제기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사안이 일을 풀어가는 순서로 볼 때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충실한 패스트트랙이 먼저 입법화되고, 다만 그 과정에서 이를테면 완전하게 수사에 대한 수사권을 완전하게 경찰에게 넘기는 방안, 지금 패스트트랙 안에 들어있는 일부 부패범죄라든지 이런 데 대한 검찰의 수사권도 경찰에게 넘기고 대신 수사 개시와 종결을 분리하는 방안. 즉 원칙적 입장에서 문 총장이 자기 임기와 관계없이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그렇지만 패스트트랙이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점에서 저는 문 총장의 그런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검찰 개혁이 입법화될 것이고 특히 이제 문 총장이 말하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고 하는 칼날이 먼저 검찰에게 적용되는 것이 맞다. 문 총장도 그런 검찰 개혁의 구체적인 방법을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송기호, 김태현 두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김태현, 송기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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