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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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국토부의 북위례 분양가 점검 의미 없어, 감사 청구할 것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4-24 16:35  | 조회 : 2579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감시팀 부장



[생생경제] 국토부의 북위례 분양가 점검 의미 없어, 감사 청구할 것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달 초, 이른바 로또 청약 돌풍을 일으켰던 화제의 아파트입니다. 바로 북위례 힐스테이튼데요. 경실련이 바로 이 아파트의 건설사가 분양가를 45%나 부풀렸고, 이에 따른 2300억 원의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경실련의 주장이 맞다면, 로또는 입주자가 아닌 건설사가 맞은 건데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감시팀 최승섭 부장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부장님.
    
◆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감시팀 부장(이하 최승섭)>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부장님과 한 달 전쯤 인터뷰했죠?

◆ 최승섭> 네, 그때 분양 원가가 확대되면서 비슷한 주제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 김혜민>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 원가의 공개 항목이 대폭 확대된다. 몇 개에서 몇 개로 확대된 거죠?

◆ 최승섭> 기존 12개에서 62개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 김혜민>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한 달 전쯤에 했는데, 첫 번째 사례가 바로 이 북위례 힐스테이트인 거죠?

◆ 최승섭> 네, 그렇습니다.

◇ 김혜민> 제가 로또 아파트라고 소개를 했어요. 왜 이 북위례 힐스테이트가 로또 아파트였는지 먼저 아파트에 대한 DNA 분석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아파트 소개 좀 해주십시오.

◆ 최승섭> 흔히 말하는 위례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고요. 위례 신도시가 북위례와 남위례로 나뉘는데, 남위례 같은 경우는 분양이 진작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북위례는 특전사 부지 이전 문제로 3년 정도 분양이 끊겨 있다가 최근에 다시 분양을 시작했는데요. 북위례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3.3m², 쉽게 평으로 표현하겠습니다. 평당 1830만 원에 분양됐는데, 주변 위례 신도시의 시세가 2000만 원 중후반 대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평당 1000만 원이니까 35평이면, 약 3~4억 원 정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집을 얻을 수 있다는 소식이 많이 알려지고, 또 언론들이 ‘로또 아파트’라고 과대 포장을 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청약에 몰리셨고요.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 김혜민> 집값이 주변 아파트보다 같은 평수면 3~4억이 낮았다고요?

◆ 최승섭>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게 전매 제한이 8년이기 때문에 8년 동안 못 파는 아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년 후에 주변 집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하나는 양도세를 내셔야 하기 때문에요. 시세 차익을 다 내가 갖는다는 개념은 아니지만, 어쨌든 주변 시세보다 평당 1000만 원, 4억 정도 낮게 지금 현대 구매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 김혜민> 위례는 위치도 좋잖아요. 그래서 7만 명이 몰렸죠?

◆ 최승섭> 네, 위례가 흔히 말하는 강남 생활권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여기가 전용 85m², 32평 이상으로만 분양을 해서 가점보다 추첨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점이 안 되심에도 불구하고 추첨으로라도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몰리셨던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지금 주변 시세보다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심지어 로또 아파트라고 불렸는데, 지금 이 분양가조차도 객관적인 게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얼마나 부풀렸습니까?

◆ 최승섭> 여기 총 분양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당 1830만 원인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가구당 2억, 총 2300억 원 정도의 분양가가 부풀려져 있다. 부풀려져 있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건설사와 주택업자가 이 정도의 이익을 가져갈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표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적정 분양가보다는 2300억 원 정도, 가구당 2억 정도가 비싸게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혜민> 적정한 분양가보다 2300억 원 정도 부풀려졌다고요?

◆ 최승섭> 맞습니다. 여기가 총 1078세대입니다.

◇ 김혜민> 이 주장이 맞다면, 건설사는 얼마의 이익을 가져가는 겁니까?

◆ 최승섭> 그 이익을 저희는 주택업자, 시행사와 시공사의 이윤이라고 본 겁니다.

◇ 김혜민> 결국은 시행사와 건축사가 가져가는 이익이다, 이렇게 주장을 계시고요. 그렇게 주장하시는 근거를 듣기 전에 일단 분양가라는 게 어떻게 결정되는지 청취자분들께 설명을 해주세요.

◆ 최승섭> 가장 쉽게 분양가는 땅값과 건물값이라고 하는 건축비, 두 가지가 합쳐진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번에 공급된 위례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공공 택지를 민영 건설사들한테 매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각가가 있는 토지가가 있고, 거기에 기간 이자라든가, 기타 비용, 공과금 같은 것이 합쳐져서 토지비가 만들어지고요. 여기에 건축비는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제한을 받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아서 기본형 건축비라고 하는 기본 건축비. 거기에 일정 부분 가산비를 더할 수 있게 되는데, 그 두 가지를 더해서 위례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건축비가 912만 원 정도로 분양이 진행됐고요. 건축비 912만 원, 토지비 918만 원. 이 정도로 분양가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분양가는 크게 건축비와 토지비로 합산되는데, 토지비는 땅값일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공공택지고. 그리고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로 또 나눠지는데, 기본형 건축비는 물가를 감안해서 나라에서 정해주는 거죠?

◆ 최승섭> 네, 1년에 2번 정도씩 바뀝니다. 

◇ 김혜민> 그리고 나머지 가산비라는 게 한 마디로 옵션?

◆ 최승섭> 옵션과는 다른 개념이고요. 옵션은 소비자들이 시스템 에어컨이라든가, 발코니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돈을 주고 추가 계약을 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가산비는 홈 인텔리전트 설비, 그러니까 IoT 서비스, 친환경 건축물, 법정에서 허용하는 복리 시설보다 복리 시설을 더 많이 넣었다는 것으로 건설비에 추가를 할 수 있게 해준 금액입니다. 옵션과는 조금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고급 사향으로 시공할 수 있는 거군요. 이것도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기는 하죠?

◆ 최승섭> 네,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의 산정 방식에 대한 대략적인 산정 기준은 있지만, 얼마까지 해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이 없고, 또 이 가산비가 실제적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검증을 해보지 않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가산비에 들어간 항목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리 시설을 짓는다든가,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자재를 쓴다든가, IoT 서비스를 넣는다든가, 이게 다 기본 건축 공사에 포함되는 부분이거든요. 기본 건축 공사에 있던 공사비가 가산비에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인정될 수 있게끔 정부가 인정해주는 거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분양 원가 공개 제도에 명확한 세부 기준이 없습니까?

◆ 최승섭> 아닙니다. 분양원가 공개제도에서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정부가 62개의 기준을 이렇게 공개해야 한다고 발표했고, 62개 기준이 정부가 자의적으로 만든 기준이 아닙니다. 이 기준은 이미 건설사가 사업 승인이라든가, 감리자 모집을 하면서 이미 다 산출됐던 자료들을 그대로 62개 항목에 맞게 공개하는 거고, 이 62개의 항목이 기존에 없던 항목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승인, 감리자 모집을 할 때 이미 다 설계 내역에 기초해서 만들어졌던 것을 감리자 모집 공고문에 한 번 더 넣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12개에서 62개로 바뀌면서 어디에 넣어야 하는지 착오가 생겼다는 일부 주장이 있는데, 그 주장은 저희가 보기에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 김혜민> 저도 이 질문을 여쭤본 게 제가 건설사 입장을 대변한다면요. 이번이 분양원가 공개 첫 사례다 보니까 최근에 분양원가 공시 항목이 12개에서 62개로 쪼개졌죠. 그러니까 건설사에서 어떤 항목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구분이 모호하다, 그래서 분양가가 부풀려진 것으로 보일 뿐이라는 항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건데, 경실련 입장에서는 그것은 변명일 뿐이다?

◆ 최승섭> 이 내역 자체가 이미 감리자 모집을 하거나 설계 내역을 산정할 때 다 똑같은 이름으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혜민> 그런데 지금 건설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남시청에서 분양가 심의를 받을 때 이미 총 분양가가 확정됐는데, 이를 분양가 공개 항목에 맞춰서 62개로 쪼개다 보니까 어떤 게 기본형 건축비인지, 어떤 게 가산비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됐다. 예를 들면, 흙막이 공사가 하남시청 심의 때는 택지비로 취급됐는데, 원가 공개 때는 공사비로 잡힌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분양가가 부풀려진 것으로 보일 뿐이지, 사실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것 같은데요?

◆ 최승섭> 이미 흙막이 공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사비 내역서에 건축 공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 내역서에 있는 것을 그대로 공개하면 되는 부분인 거고, 흙막이 공사가 북위례 같은 경우에는 평당 12만 원 정도 합니다. 물론 다른 건설사가 얘기하지 않은 항목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의 차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상당수의 언론들이 마치 건설사와 시행사만의 잘못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애초에 기자회견을 했고, 문제제기를 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지금의 분양가 상한제, 분양 원가 공개가 굉장히 엉터리로 되고 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사들은 총 사업비, 총 분양가가 통과되면, 그것을 그냥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산식에 따라서 맞아도 그만, 틀려도 그만, 다 넣는 방식이거든요. 저희는 이런 방식이라면 기존의 분양 원가를 통해서 분양가를 낮춘다든가 하는 정책적 목표들이 달성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보다는 지금 건설사가 잘했네, 못 했네, 라는 논란으로 가고 있어서 저희는 이 부분보다는 지금의 분양 상한제의 문제, 그리고 분양 원가를 잘못 공개했을 때 이것을 검증해야 하는 하남시청이든, 송파구청이든, 이런 공공의 분양가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 문제가 저희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혜민> 지금 국토교통부도 북위례의 분양 원가를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고 나왔죠? 경실련이 지금 가구당 2억 원이 부풀려졌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가 사실상 정부가 정한 기준인데요. 이게 제 발등 찍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건설사를 시민단체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또 하나 반박을 소개할게요. 지금 경실련에서 주장하는 적정 건축비라는 게 LH나 SH 같은 공공임대주택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위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공택지지만, 민간 건설사가 세운 건데 이것을 어떻게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느냐,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 최승섭> 지금 법정 건축비가 두 개가 있습니다. 기본형 건축비라는 것은 분양 아파트에 적용되는 건축비고요. 말씀하신 공공임대는 표준 건축비가 또 따로 있습니다. 표준 건축비가 지금 현재 얼마냐면, 약 평당 342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형 건축비보다 표준 건축비는 훨씬 낮은 수준이고요. 표준 건축비는 LH 공사의 실적 단가를 통해서 산정되는, 어떻게 보면 실적 단가 공사비로 볼 수 있고요. 문제가 뭐냐면, 과거에, 작년이었죠. 부영이 여러 가지 문제에 휘말렸었는데, 거기서 밝혀진 게 뭐냐면, 당시 부영이 평당 320만 원 하던 표준 건축비보다 더 낮은 건축비로 아파트를 지었다는 겁니다. 물론 임대주택이기는 하겠지만. 그렇지만 임대주택과 분양 주택의 차이가 과연 얼마나 날 것인가. 주택공사 건축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땅을 다지는 토목 공사, 뼈대를 올리는 건축 공사지, 마감 공사, 일정 부분 마감 공사도 다를 수 있습니다. 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마감 공사는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나 여러 지자체 같은 경우에서 주택 사업에 민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땅은 공기업이 가지고 있지만, 건설이라든가, 분양, 이런 것들을 모두 건설사한테 위임하는 구조인데, 저희가 작년에 경기도 시공사가 했던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 아파트 이름을 다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다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대형 건설사들의 아파트입니다. 그 아파트의 공사비가 얼마였냐면, 대형 건설사 계약 기준 평당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윤을 빼고, 저희는 실제적으로 하도급 정도가 공사에 투입되는 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을 감안할 경우에는 450만 원이 저희는 결코 맞지 않다. 일정 부분 고급 아파트의 경우에는 500만 원 정도까지 수용해줄 수 있겠지만, 450만 원이면, 임대 아파트만 누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은 저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아까 전에 대부분의 아파트는 토지 비용이 많고, 나머지 마감하고 이런 데는 차이가 얼마나 나겠냐고 하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 아파트의 경우보다는 민간 아파트가 조금 더 고급 자재를 쓰고, 요즘 집이 그냥 거주의 개념이 아니라 또 그 집에서 여러 가지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또 비용이 많아지기도 하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돈을 들여서 좋은 아파트로 가고 싶고, 건설사 입장에서도 차별화되는 아파트를 짓는 건데요. 그것을 일괄적인 기준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최승섭> 이게 공공택지라는 특수성을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서울 도심 어디에서든 건설사들이 땅을 사서 공급하는 일반 민간 아파트라면 그러한 고급화도 필요하겠지만, 공공택지의 조성 목적 자체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시민들의 땅을 공권력으로 강제로 수용해서 조성되는 토지입니다. 물론 고급 아파트도 일정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보다는 무주택 서민들, 그리고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저희는 적정 수준의 공공아파트를 공급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정부의 정책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요. 공공택지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혜민> 지금 그 분양가를 62개 항목으로 공개하는 것도 공공택지에 세워지는 주택, 아파트만 가능한 거잖아요?

◆ 최승섭>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 김혜민> 사실 경실련에서는 이게 민간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려면 법을 많이 바꿔야 하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정부도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여전히 같은 입장이세요?

◆ 최승섭>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부의 의지보다는 법이라는 것은 정치권의 일이기 때문에 시민분들이 이런 분양가 폭리, 그리고 분양 가격을 비공개로 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시면, 정치권이 내년에 또 총선이 있고, 시민분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권에 압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저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러한 분석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해주면 제일 좋겠지만, 결국에 법은 국회가 가장 중요한 주체가 될 수밖에 없어서요. 국회를 움직이기 위해서 저희와 같은 시민단체든, 언론이든, 특히나 시민분들이 많은 움직임을 보여주셔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혜민>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적정성 검증에 나서는 고육책을 선택했는데, 지난 인터뷰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분양가를 부풀렸다고 해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검증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자료를 건설사에서 다 공개하지 않으니까요. 이 검증이 될까요?

◆ 최승섭> 저희는 우선 지금 국토부가 한다는 게 건축비 900만 원이 적정하느냐, 이것을 보겠다는 게 아니라 절차대로 했느냐, 절차대로 하면서 어긴 것은 없느냐, 그것을 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645만 원이죠. 기본 건축비를 발표하는데, 이게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낮게 해야겠다는 조사를 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자신들이 발표하는 기본 건축비와 가산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국토부의 점검을 통해서 분양가가 부풀려졌다는 것이 밝혀질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국토교통부는 토지비에 대해서는 약간 계산이 적정했느냐, 그 정도 부분은 볼 수 있겠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기존에 정해져 있던 분양가 심사 절차가 제대로 이행됐느냐, 그 정도만 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까?

◆ 최승섭> 저희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아파트의 분양가 심사라든가, 기본형 건축비라든가, 이런 제도 자체가 지금 분양가 심사 위원회에서 세부내역을 봐야 한다는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 굉장히 열심히 책임감을 가지고 하시는 분양가 심사위원회겠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전혀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형식적인 점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국토부가 최근에 집값이 어찌 되었든 조금 침체되어 있는, 그리고 앞으로 북위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공공택지에서 아파트가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감안해서 자신들의 의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실제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퍼포먼스로 그칠 확률이 크다?

◆ 최승섭> 어쨌든 정부가 의지가 있는데 퍼포먼스라고까지 비하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 과한 것 같기는 하고요.

◇ 김혜민> 의지가 있다면 내용도 있어야죠. 의지만 보여주는 건 안 되죠.

◆ 최승섭> 그래서 저희는 정부가 그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가 건설사의 반발로 힘들다면, 적어도 LH가 공개하는 지었던 아파트들의 모든 공사비 내역을 공개해서 진짜 우리나라의 아파트를 짓는 데 평당 얼마가 들어가는지 소비자들한테 알려주자.

◇ 김혜민> 최소한 기준이라도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를 하자. 지금 공공주택이라도요.

◆ 최승섭> 그렇습니다.

◇ 김혜민> 그것은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습니까?

◆ 최승섭> LH는 지금 당장 국토부 장관님과 사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내일 아침에도 공개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모든 게 파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홈페이지에 올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 김혜민> 그런데 왜 안 하는 거예요?

◆ 최승섭> 그것은 저희가 안 하는 게 아니라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쪽에서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불필요한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실제적으로 투입되는 공사비와 분양가는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공사비가 밝혀지게 되면 불필요한 소송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생길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내시는데, 저희는 이게 결코 불필요한 논란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우리나라의 건설 산업, 아파트 공급을 정상화하기 위한 논쟁인 건데, 이러한 것들을 불필요한, 소모적인 것으로 인식하시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거품이 제일 불필요한 거잖아요?

◆ 최승섭> 그렇습니다.

◇ 김혜민> 그런 불필요한 거품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일이 불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최승섭> 저희가 시공사라든가, 시행사가 이윤을 가져가면 안 된다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 김혜민> 이윤을 가져가야죠, 회사인데.

◆ 최승섭> 영리법인인데,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 김혜민> 당연한 건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경실련에서 그러면 앞으로 북위례 문제는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세요? 일단 국토부 발표를 기다리시고 행동하실 건가요?

◆ 최승섭> 저희가 우선 북위례 같은 경우는 과거에 동탄 신도시도 보기는 했었는데, 북위례 아파트 이번 하남시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상태이기는 하고, 분양가 심사를 어떻게 했는지 달라고 한 상태고요. 저희는 이번 북위례 힐스테이트 이전에 위례 포레자이라는 1월에 공개가 됐었는데,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양 원가 자체가 공개가 안 됐습니다. 그때는 공개가 의무 사항었는데, 물론 12개의 항목이기는 하지만,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북위례에서 하남시청이라든가, 송파구청을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두 개의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여러 가지 실수가 됐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의도적이라고 지금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행정적인 문제들이 발견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 청구라든가,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아직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결정되면 또 얘기해주십시오. 오늘 생생인터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감시팀의 최승섭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승섭>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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