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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내 99세 할머니의 큰 한(恨), ‘제주4.3’”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4-03 08:44  | 조회 : 2897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4월 3일 (수요일) 
□ 출연자 :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주4.3’ 당시 조부·증조부님 희생...99세 할머니 큰 한(恨)
-3만명 제주도민 희생, 정부가 인정 희생자 1만 4500여 명
-피난, 전 가족 몰살 등 희생자 신고 못한 분들도 있어
-제주4.3, 발발 원인과 주체 문제 명확히 정의해야
-제주4.3, 국가의 배·보상 근거 기준 마련돼야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오늘 4·3 보궐선거인데요. 과거에 4·3은 우리에게 있어서 제주 4·3을 떠올리게 합니다. 71주기입니다. 참 오래전에 있었던 가슴 아픈 우리 역사의 현장 제주이지 않습니까. 그 현장의 의원으로 계시는 더불어민주당의 오영훈 의원,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오영훈):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지금 제주에 계시나요?

◆ 오영훈: 네, 제주에 있습니다.

◇ 김호성: 지금 의원께서는 제주 지역구가 제주시,

◆ 오영훈: 제주시 을이고요. 오늘 4·3 추념식이 거행되는 4·3평화공원을 지역구로 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네, 네. 4·3평화공원이 해당 지역구에 있으신데, 지금 오늘 그쪽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 오영훈: 네, 우선 차분한 가운데 추념식 준비들 하고 있고요. 또 아마 오늘은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실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엄숙한 가운데 행사 준비가 진행되고 있고. 또 어제 엊그제 국회 행안위에서 법안심사가 통과되고 있지 못해서 아쉬운 분위기 속에서 추념식이 거행될 것 같습니다.

◇ 김호성: 4·3 특별법 말씀하시는 거죠?

◆ 오영훈: 네, 네.

◇ 김호성: 결국에는 우리 역사라는 것이 개인사가 크게 보면 우리 역사의 한 일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의원 본인도 스스로 유족이라고 말씀하시곤 하는데, 어떤 사연이 있으신지요?

◆ 오영훈: 당시에 저희 조부님과 증조부님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희생자로 결정했기 때문에 4·3의 유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당시에는 어떤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서 죽임을 당해야만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매우, 저희 할머니께서는 큰 한을 갖고 계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호성: 그렇습니까. 그러면 할머님 같은 경우 지금 연세가 아흔은 넘으셨을 거 아니에요.

◆ 오영훈: 예, 99세 되시죠.

◇ 김호성: 도민들이 기억하는 제주 4·3,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오영훈: 일단 4·3은 1947년에 미군정 시기였습니다. 3·1절 기념행사에서 불법 경찰의 발포 사건이 있게 되고요. 그 이후에 경찰과 서북청년단의 탄압이 있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총파업 사건, 그리고 단독선거 반대, 단독정부 반대 운동이 전 도적으로 일어나게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토벌대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제주민이 한 3만여 명 가까운 분들이 희생당했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호성: 3만여 명의 희생자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사망을 했거나 또는 부상을 당했거나;.

◆ 오영훈: 네, 어쨌든 희생을 당한 경우, 즉 사망한 경우가 3만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정확하게 희생자로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 분들은 1만4500여명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희생자 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당시 일본 등 외국으로 피난을 가신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전 가족이 몰살이 돼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3만 명으로 추측하는 것이 맞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 김호성: 제가 수년 전에 영화 <지슬>이란 영화를 봤는데, ‘지슬’이 제주어로 감자란 뜻이라는.

◆ 오영훈: 감자죠, 맞습니다.

◇ 김호성: 그렇죠? 중산간 지역에 4·3사태 때 피신해서 동네 주민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이 사태가 끝나기만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런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일부에서는 이것을 ‘남로당의 무장폭동이다’ 이런 주장이 나와서는 많은 갈등을 빚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 오영훈: 물론 그 당시 남로당의 무장봉기를 촉구하는 그런 성명이 발표되고 일부 동조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건의 본질은 1948년 4월 3일이 아니라 1947년 4월 1일 이후부터 전개되는 양상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고. 당시 서북청년단이라든가 경찰의 탄압에 저항했던 저희 도민의 상황을 이해해야 하고. 그리고 그 당시 해방 이후에 곧 대한민국이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겠다는, 통일조국이 만들어지겠다는 그런 기대에 벅차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좌절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단독선거 반대, 단독정부 반대, 통일조국 존치라는 그런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것은 당시 제주도민만의 요구가 아니라 전 국민적 요구였고, 일제에 항거했던 전 국민적 요구였다는 점을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3·1운동 이후에 해방 전후 사이에서 펼쳐지면서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상황이 특별히 제주라는 지역에 한정돼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환경이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오영훈: 그렇죠.

◇ 김호성: 그래서 최근에 4·3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전과는. 그래서 의원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4·3 특별법, 이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지금 돼 있습니까?

◆ 오영훈: 일단 크게는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의 조항에서 4·3이 왜 발발됐는지 원인과 주체의 문제를 지금 명확히 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대한민국 정부가 2003년도부터 진상조사의 토대를 해서 희생자를 결정해왔습니다. 이래서 1만4500여 명 가까이 희생자로 결정했는데, 아직 이분들에 대해서 국가폭력으로 희생된 것은 인정하지만 그에 따른 국가의 책임, 즉 배·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배·보상에 대한 근거기준을 넣었고요. 또 세 번째는 현 1월 달에 불법 군사재판으로 끌려가서 행방불명 되셨던 분, 또 생존 수형인들에 대한 재심 재판이 있었는데요. 공소 기각 판결, 즉 실질적인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생존 수형인들만 소송을 제기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시 행방불명된, 이미 돌아가신 분들의 개별적인 소송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시 불법 군사재판에 의해서 형을 언도받았던 분들에 대해서는 그 당시 군사재판을 무효화하는 그런 근거조항을 넣은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호성: 오늘 국방부에서 제주 4·3 관련해서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제주도민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는 어떤 것일까요?

◆ 오영훈: 국방부와 제주 4·3은 어떤 연관이 있냐면 당시 해방 직후, 즉 미군정 뒤에 국방경비대가 창설되기 이전에는 조선경비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조선경비대 제9연대가 제주에 주둔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진압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부 수립 이후에 국방경비대에 편입되게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군경의 작전에 의해서 수많은 양민들이 학살되었던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밝혀졌기 때문에 국방부 차원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게 그동안 4·3 유족과 도민들의 요구였고요. 오늘 아마 오후 광화문에서 열리는 기념식에 국방부차관이 참석해서 당시 진압 과정에 참여했던 것에 대해서 유감표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호성: 국가가 잘못한 과거사에 대해서 국가가 사과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텐데요. 그 이후에 펼쳐지는 상황, 예를 들자면 피해자에 대한 보상·배상 이런 부분은 결국 돈이 드는 일 아니겠습니까. 적지 않은 금액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부분들의 구체적인 복안 같은 건 가지고 계시는지요?

◆ 오영훈: 네, 일단 지금 배·보상의 근거를 법 개정을 통해서 마련하게 되면 지금 정부가 소요예산을 추계하고 있고요. 대략 지금까지 광주 민주화운동이라든가 또 민주화운동 보상과 관련된 법률에 의거해서 평균적으로 보면 1억2000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일괄지급 방식으로. 그렇다면 제주 4·3 같은 경우는 1만4000명 이상의 희생자가 있기 때문에 1조6000억~1조8000억 가까운 예산이 소요된다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 재정규모를 감안해서 이 문제를 지금 판단해야 할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기존의 보상금 지급방식인 일괄지급 방식이 아니라 4·3에 대해서는 저는 분할지급 방식으로 고려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분할지급 방식이라는 건 예를 들자면 나이 드신 분들은 연금 형태로 지급한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한 건가요?

◆ 오영훈: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아니면 5년 동안에 걸쳐서 분할지급 하는 방법, 10년에 걸쳐서 분할지급 하는 방법,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부 당국이 안을, 행안위 법안심사에 제출해줄 것을 지난번 심사 과정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행안부가 기재부와 협의해서 그런 안들을 마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의원님. 제주가 아름다운 섬인데 에코투어리즘 말고, 과거의 아픈 현장을 찾아가는 다크투어리즘이라는 것도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저희가 이 관련 소식은 4부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나올 수 있길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오영훈: 고맙습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오영훈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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