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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여성 몸 인큐베이터 아냐 VS 태아생명보호는 공동선”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4-02 09:05  | 조회 : 5567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4월 2일 (화요일) 
□ 출연자 : 고경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사, 임천영 변호사

[폐지 찬성] 고경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사

-낙태죄 조항, 억지력 있다고 볼 수 없어
-태아가 자라날 환경마련 안된 상태에서 생명권 주장 ‘공허’
-여성 몸의 변화를 국가가 간섭? 여성은 인큐베이터가 아냐
-낙태죄 존재하는 이상 올바르고 풍부한 성교육 어려워

[폐지 반대] 임천영 변호사

-태아, ‘독립된 인간’으로서 생명 보호 의무 있어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조화 이뤄야
-낙태죄 폐지 논하기 전에 모자보건법 개정부터 해야
-낙태 합법화된다면 임신중절 강요 등 출산권 위협될 것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낙태죄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관련 논의가 지금 뜨겁게 지금 전개되고 있죠. 한쪽에선 낙태 금지가 여성의 건강권입니다. 자기결정권 이런 것들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한쪽에선 낙태법 유지는 생명존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낙태죄에 대한 뜨거운 논쟁을 스튜디오로 옮겨서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사, 산부인과 전문의이신 고경심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임천영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고경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사(이하 고경심): 안녕하세요.

◆ 임천영 변호사(이하 임천영): 안녕하세요.

◇ 김호성: 첫 질문으로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한 번 들어가볼까요. ‘2019년의 대한민국에 낙태죄가 필요한가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먼저 고경심 이사님, 말씀해주실까요?

◆ 고경심: 네. 형법에서 규정한 낙태죄 조항이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이고 엄연한 위헌조항이므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필요하지 않다. 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 임천영: 네, 인간의 생명은 고귀합니다. 태아는 모체의 일부가 아니라 모체와 다른 별개의 인체, 독립된 뇌세포 신경조직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태아는 독립된 인간으로 자라고 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명권의 주체로 보호받아야 하고, 국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 낙태죄 처벌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호성: 두 분의 입장이 서로 다르신데 말이죠. 쟁점되는 사안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두 분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임 변호사님께서, 낙태를 했을 경우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천영: 네. 우리 형법 제269조에서는 자기낙태죄라고 해서 임신한 부녀가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고요. 또 형법 제270조에서는 업무상낙태죄라고 해서 의사·한의사 등이 부녀의 촉탁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는 의학적·우생학적·윤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는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낙태를 할 수 있도록 일부 허용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법적인 조항에 대한 설명이셨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연간 17만 건의 낙태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낙태죄로 인해 낙태율이 줄어들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얘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도 형법에 사형제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997년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사형이 집행된 적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문화된 법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크게 틀리지 않겠습니까?

◆ 고경심: 예, 그러니까 낙태죄가 있다고 해서 낙태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부분은요. 실제 17만 건이라는 그 통계조차도 전수조사가 아니라 믿을 수 없고요. 실제 개원가에서는 더 많은 수술이나 약물에 의한 것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요. 실제 낙태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차라리 오히려 낮은 피임율, 또 성차별적인 사회구조, 미성년 또는 비혼 부모에 대한 편견과 차별, 과도한 양육비용, 또 실질적인 보육지원제도의 부재가 더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낙태죄 조항이 낙태를 억지할 수 있는 억지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죠.

◇ 김호성: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 변호사님?

◆ 임천영: 낙태율이 높고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서 사문화된 규정이라 하더라도 낙태죄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낙태죄에 생명존중이라는 긍정적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 김호성: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 이사님 보시기에는 낙태죄가 어떤 면에서 구체적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이해는 됩니다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고경심: 네. 사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말할 때 마치 여성이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단지 도덕적 해이 때문에 결정한다고 오해하기가 쉽죠. 그러나 사실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임신과 출산에 처하게 된 여성의 구체적인 상황은 훨씬 복잡하고 다층적이죠. 먼저 몸의 변화를 보면 입덧, 체중 증가, 허리 요통, 빈뇨, 두통 등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몸으로, 그것도 280일간 40주간을 느끼면서 견뎌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몸의 변화보다 더 심각한 것은 출산 이후 양육, 육아 단계에서 여성이 감당해야 할 엄청난 변화입니다. 여성이 처할 학업중단이나 경력중단, 정기적인 수입 감소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미혼모의 경우는 사회적 차별이나 낙인, 또 요새 같은 삼포시대에 젊은 청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여성들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고 이럴 때 여성이 내리는 신중한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그런데 지금 임 변호사님, 고 이사님 말씀을 들어보면요. 말 그대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강조이신데. 태아의 생명, 이 부분을 항상 잣대로 들이대면 왠지 아무리 자기결정권이 중요하더라도 생명보다 더 중요할 수 있나, 이런 반론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 임천영: 맞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다 보면 태아의 생명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우선 모든 권리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것처럼, 여성의 자기결정권에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현행법은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완전히 제한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중요하지만 태아의 생명권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제한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호성: 그런데 조화를 이룬다는 건데, 이게 심한 경우에는 남의 일을 이야기하듯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 주체적으로 그것을 감당해야 할 사람의 몫일 경우에는 또 다른 차원이다, 라는 주장도 정말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 고경심: 네, 태아의 생명권 이야기를 할 때 마치 이것이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충돌하는 대립구도로 보고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태아가 생명을 얻어서 태어나도 그냥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죠. 인간답게 보호받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자라날 환경과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상적인 태아의 생명권을 주장하는 것은 얼마나 공허한 일입니까. 어떠한 생명도 진공상태에서 아무 영향 없이 존재하지도, 유지될 수도 없습니다. 건강, 영양, 좋은 관계, 양육과 사랑이 전제가 될 때 그 생명을 진정 보호한다고 할 수 있겠죠.

◇ 김호성: 고 이사님 말씀 들어보면요. 임 변호사님의 생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의가 없어요, 중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중요성을 놓고, 중요성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할 당사자의 입장을 지금 고 이사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 임천영: 네, 우리 이미 헌법재판소는 자기낙태죄는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의 균형에 위배되지 않다라고 봤습니다. 자기결정권도 중요하지만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정말 공동의 선이거든요. 공익이기 때문에 공익보호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 김호성: 그런데 생명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아니시잖아요. 지금 고 이사님 말씀 들어보시면요.

◆ 임천영: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태아를 없애는 것은,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성장과정의 쭉 단계적으로 원천을 봉쇄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공익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 김호성: 이런 반론이 나올 때 고 이사님, 어떤 방식의 정답을 가지고 계시나요?

◆ 고경심: 이럴 때 공익이란 단어가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공익을 위해서 태아는 나와야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그 나온 태아에 대해서 얼마나 공익적인 지지구조가 마련돼 있는지에 대한 반성, 고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저희들이 물론 3부에서 관련 주제를 소화할 계획입니다만, 그러한 낙태의 문제와 연관된 이슈 관련해서 정말 태아의 생명이 젊은 미혼모들에 의해서 생명이 앗아가는 그런 사건사고들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우려도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적지 않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임 변호사님, 그런 사례들 많이 보시잖아요.

◆ 임천영: 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태아의 생명도 보호를 당연히 해야 하지만 그 여건이 문제죠.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여건들.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국가적인 어떤 정책적인 목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사회적인 합의 내지는 거기에 대한 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잠시 숨고르기를 했다가 2부에서 이 주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성의 낙태 문제에 관련된 찬반 양쪽 분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낙태 허용범위가 지나치게 좁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 두 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사님?

◆ 고경심: 네. 사실 일부, 허용범위 중의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건데요.

◇ 김호성: 본인의 의사하고는 무관하게 벌어진 결과예요.

◆ 고경심: 네, 그런데 만약에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이 임신이 성폭행에 의한 것이고 이걸 수술해 달라고 만약에 산부인과 병원을 찾아왔다고 합시다. 저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본 경우가, 개원의로서 많이 봤는데요. 그런데 과연 그 여성의 말이 성폭행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병원의 진료실에 가만히 앉아있는 의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것을 원하죠. 경찰서에 신고했느냐, 고발했느냐.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한 기록이 있느냐. 그런 것을 근거로 하지 않고 의사가 무턱대고 수술을 해줬다가는 의사조차도 처벌받게 돼 있죠. 그러니까 실제 성폭행이나 강간에 의한 허용사유조차도 현실 속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요새 같은 미투 시대에 자신의 성폭력 사실도 아주아주 어렵게 용기를 내서 드디어 말씀하는 이런 피해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성폭력에 의한 임신이기 때문에 수술하러 왔다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용기가 필요한 세상이죠. 사회적인 낙인도 있고요. 그러므로 법적인 허용사유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뿐더러, 실제 허용사유조차도 굉장히 좁습니다. 그 이야기는 실제 산부인과 개원의 단체에서 말한 여론조사에서는 95% 이상이 현재 모자보건법에서 정하는 허용사유는 매우 좁고 더 넓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거든요.

◇ 김호성: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것을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한 법의 제재를 받는다는 것이 과연 현실적이냐, 이런 말씀이신데. 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 임천영: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는 우생학적 또 유전적인 사유, 윤리적인 사유, 의학적인 사유 등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되는 것이 그러면 사회·경제적인 사유가 빠지지 않았냐라고 입법론상 문제를 제기하는 견해가 있어요. 또 하나는 성범죄 중에서 강간·준강간만 되고 그러면 나머지 다른 성범죄를 포함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또 미성년자와 미혼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런 견해도 있어요. 일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태죄를 위헌판결 할 것이 아니라 급하면 모자보건법상의 규정을 수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수정이나 개정이 된다면 현실적으로 지금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성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사님?

◆ 고경심: 아니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모자보건법상 허용사유를 늘리는 것과, 죄형법정주의로 인해서 형법상 낙태를 죄로 규정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죠. 그래서 충분하지 않다고 보죠. 형법상 낙태죄 규정은 여성들에게 또는 낙태시술을 하는 의사들에게 불필요한 죄책감을 주고요. 자아존중감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여성이 주체로서 자기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인권을 훼손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충분치 않다고 봅니다.

◇ 김호성: 법적인 제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 임천영: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낙태죄 처벌이라는 것이 보호법익이 왜 생겼냐.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생겼거든요. 이 원칙을 거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은 살려두고, 현행법상 모자보건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문제점이나 그런 개선해야 할 사항들은 개정을 하자는 거죠. 먼저 이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충분히 모든 사유를 담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 김호성: 고 이사님, 이 법에 대한 문제를 지금 완전히 합헌이냐, 위헌이냐 결정이 다음 주 정도면 내려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내려져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고경심: 저야 당연히 위헌으로 내려지고,

◇ 김호성: 그 이유를 좀 말씀해주십시오.

◆ 고경심: 위헌인 이유는 결국 여성의,

◇ 김호성: 자기결정권, 건강권 이건 지금 쭉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 고경심: 예. 마찬가지로 여성들의 어떤 자기 몸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어떤 국가나 또는 사회적인 제도로 간섭하는 것들이 여성을 마치 생명의 탄생을 위한 도구나 인큐베이터로 본다는 거죠. 여성의 몸이 어떤 생명을 탄생하는 도구나 인큐베이터라면 그것이 진정한 인권을 가진, 주체성을 가진 인간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요. 상당히 남녀차별적이고 평등법도 위배할뿐더러, 건강의 입장에서 봐서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낙태가 형법으로 규정된 나라에서 낙태로 인한 건강훼손율이나 사망률, 위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 김호성: 실질적으로 임신중지약물 이런 걸 복용해서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 고경심: 아니, 임신중지약물은 실제 WHO에서 가이드라인에서 나온 허용된 약물이에요. 그래서 적절하게 잘 사용한다면 상당히 임신 초기에 사용했을 경우 안전한 약물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임신 초기 약물이 식약처에서 금지가 돼 있죠. 그래서 물론 법적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에 약물 판매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음성적으로 인터넷에서 가짜 약이 판매돼서 오히려 그것으로 인한 건강훼손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죠.

◇ 김호성: 임 변호사님, 말씀하신 김에요. 낙태가 출산권을 보장한다는 주장,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임천영: 예, 결국 임신은 여자가 하는 거니까요. 출산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결국 여성이 결정한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여성은 모성애 때문에 남성보다는 출산에 대한 의욕이 강할 것입니다. 만약에 낙태가 합법화되면 남성이 여성에게 낙태 강요·회유·애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낙태를 시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에 낙태죄를 처벌하기 때문에 낙태를 교사하면 낙태교사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대법원에서 낙태교사죄로 처벌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낙태죄 처벌은 여성으로하여금 남성들에 의해 낙태교사를 예방함으로써 여성의 출산권을 보호하는 기능도 있다라고 봅니다.

◇ 김호성: 그렇다고 보세요, 고 이사님?

◆ 고경심: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낙태교사를 형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상해죄로 다른 방식으로 규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법적으로?

◆ 임천영: 상해죄로도 처벌을 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상해함으로써 여성에게 상해를 주기 때문에 처벌은 가능하지만, 보호법익이 다른 거죠. 상해죄와 낙태죄 보호법익이 다르기 때문에 낙태죄는 존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 김호성: 예를 들자면 남성이 아니라, 부모가 낙태죄가 없을 경우 낙태를 강요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잖아요.

◆ 고경심: 물론 그렇긴 하겠죠. 그러나 만약 성인인 경우, 부모라고 할지라도 교사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죠. 여성의 자기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임신중절 문제와 관련해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일,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고경심: 상당히 많겠죠. 사실은 하나의 생명이 태어났을 때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실제 국가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상당히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 못지 않게 어떤 성차별적인 사회구조 같은 것들이 또 개선이 돼야 하고요. 또 실질적인 보육 지원제도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 임천영: 예. 낙태를 선택하지 않도록 환경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성교육 확대, 피임기구의 보급, 미혼모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 또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보조 등 국가가 정책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입양제도도 활성화되어질 필요가 있고요. 영국 정부에서는 미혼모에게 출산하면 출산 당시 500파운드를 지불하고 또 주택지원도 해주고, 또 20세 미만의 학생인 경우에는 아이를 돌볼 육아비용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제도를 우리도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호성: 그런데 성교육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성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 고경심: 성교육 할 때 보통 생물학적인 성교육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상대방 파트너를 존중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상대방의 인권에 대한 어떤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중요하죠. 성적 주도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에 있어서 굉장히 차별적이라면 아무리 생물학적인 성교육이 이뤄지더라도 그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올바른 성에 관한 태도, 어떤 상대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을 포함한, 보다 더 인권교육을 포함한 성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그런데 서구사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린 나이에서부터 성교육의 보편화 이런 것이 불편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교재의 사용,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것이 많이 부족한 사회에서 낙태죄 합헌·위헌이라는 너무 큰 담론에만 기울어진 것이 아닌가, 라는 지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 임천영: 예, 그렇습니다. 사실 성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공론화시키지 못하고 조용히 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이런 많은 폐단이 있다면 이제는 드러내놓고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고경심: 그런데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들이 낙태가 죄로 규정돼 있는 상황에서는 공개적으로 올바르고 풍부한 정보가 제공될 수가 없다는 거죠. 낙태 위험이 무엇인지, 안전하게 낙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어떤 병원을 찾아갔을 때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 안전한 약물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정보조차도 충분히 공개되는 그런 것들을 포함한 성교육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죠.

◇ 김호성: 알겠습니다. 다음주에 예정이긴 합니다만 헌재의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 판단을 근거로 해서 두 분들 의견 진전된 내용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한 번 저희들이 다뤄보는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고경심 이사, 임천영 변호사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고경심, 임천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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