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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선거제 패스트트랙 불협화음, 한국당 때문"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3-21 09:12  | 조회 : 3298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3월 21일 (목요일) 
□ 출연자 :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


-어제 의총, ‘순수하게 선거법만 가지고 논의하자’ 결론
-나머지 3당 강행? 바른미래당은 참여 못 해 
-바른미래당 분당? 언급하는 분들의 기대일 뿐
-패스트트랙 불러오게 된 요인은 ‘자유한국당’
-한국당, 처음부터 정개특위 구조에서 논의했어야... 진정성 문제
-한국당, 무조건 우파 합친다고 좌파 폭정 막을 수 있나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선거제 개편안과 쟁점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 이것을 둘러싼 바른미래당의 내홍이 심상치 않습니다.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한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 김관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당내 다수인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패스트트랙 강행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부 갈등이 폭발 직전까지 갔다는 시선인데요. 어떤 속사정이 있는지 정병국 의원을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이하 정병국): 네, 안녕하세요. 

◇ 김호성: 어제 의원 총회 현장에 계셨었죠?

◆ 정병국: 네.

◇ 김호성: 분위기가 어땠는지 전해주십시오.

◆ 정병국: 진지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고요. 아예 코멘트를 하시면서 바른정당 출신을 가르고, 국민의당 출신을 가르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 김호성: 그렇습니까?

◆ 정병국: 네, 패스트트랙 절차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용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다 의견이 달라요. 어제도 보면, 굳이 정당을 구분한다면, 김중로 의원이나 박주선 의원, 이언주 의원, 권은희 의원, 이런 분들은 국민의당 출신인데도 내용에 대해 반대하셨던 분들이고요. 이게 패스트트랙으로 한다는 게 선거법만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검경 수사권 분리하는 문제라든지, 공수처 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함께 태우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되지 않을 법을 가지고 여당이 선거법 패스트트랙을 한다는 것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두 개의 법을 자기들 뜻대로 관철시키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하는 부분에 결론적으로 다 동의가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당이 주장하는 대로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하는 데 있어서 전제조건이 검경 수사권 분리하는 것과 공수처 법을 함께하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 당의 입장을 분명히 하자는 게 어제의 결론이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공수처 법하고 검경 수사권 분립에 있어서 우리 당의 당론을 확정하고, 그것이 관철되면 좋다, 하자. 그러나 관철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함께할 수 없다는 게 어제의 결론입니다.

◇ 김호성: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패스트트랙 반대하는 이유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반쪽짜리, 누더기 법안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시는 건가요?

◆ 정병국: 일단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되게 하려면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하는 거예요.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나온 것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정원은 300명으로 그대로 두고, 한정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이 본래의 취지에서 어긋나고 누더기가 되고 마는 거죠. 어거지로 이런 식으로 가야 하는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은 제 생각인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니까 최소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담보하자고 하면 순수하게 선거법만 가지고 논의하자는 거예요.

◇ 김호성: 원포인트로요?

◆ 정병국: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는 그것을 반대하고, 공수처법하고 검경 수사권 분리권하고 두 가지를 함께 태우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같이 올리게 되면, 180일 이후에 표결을 할 때 불 보듯 뻔해요. 선거법은 그나마 그 선거법도 가결이 안 됩니다. 과거의 전례를 보면, 서너 석 지역구를 줄여도 통과되기가 어려운 게 선거법이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28석이 줄어요, 지역구가. 28명의 의원의 자기 지역이 없어지는데, 거기에 동의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 보듯 뻔해요. 통과가 안 되는 법인데, 그것을 빌미로 검경 수사권 독립하고, 공수처법을 같이 올린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려고 하면 이것 하나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검경 수사권 분립이라든지, 공수처법이 바른미래당의 당론이 관철되어야만 된다는 게 어제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 김호성: 그렇다면 공수처법에 당론이 관철이 안 되면, 패스트트랙 안 한다는 게 정해졌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정병국: 어제 발표도 하지 않았습니까?

◇ 김호성: 김관영 대표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러면 패스트트랙을 민주당 쪽하고 그쪽에 찬성하고 있는 나머지 야당 쪽에서 강행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바른미래당은 빠지는 겁니까?

◆ 정병국: 그렇죠. 패스트트랙이 안 되죠.

◇ 김호성: 그러니까 지금 구성 요건을 가질 수가 없게 되죠.

◆ 정병국: 그렇습니다.

◇ 김호성: 그러면 어제 박지원 의원께서 YTN TV에 출연하셔서 바른미래당이 결국에는 당론 쪽으로 가는 과정에서 분열 양상을 보이다가 서로 쪼개지는 것이 아닐까, 라는 우려까지 하시는데, 그런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 정병국: 그분들의 기대 같은데요. 자유한국당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민평당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그런 의사가 있다고 하면, 두 차례에 걸쳐서 심야에 4시간을 했고, 또 어제도 4시간 40분의 의총을 했어요. 그냥 갈라지지 뭐 때문에 의총을 해서 그렇게 치열한 논쟁을 하겠어요. 이게 건전한 정당의 모습입니다. 다른 정당들은 당 지도부가 결정하면 줄줄 따라가는 게 비민주정 정당의 모습이고요. 바른미래당에 있는 구성원들은 그런 것이 싫어서 거부하고 나온 사람들의 정당이기 때문에 이 정당에서 당론을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당의 당헌, 당규를 보면 가능하면 당론을 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당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원 개개인의 결정권을 존중해주는 거죠. 따라서 당론을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지난하고, 어려워요. 그러나 저는 그게 민주정당이라고 보는 겁니다.

◇ 김호성: 그러니까 일각에서 얘기하는 분당의 신호탄이다, 그동안 곪고 곪은 상처가 드디어 터지는 것이다, 이런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시군요?

◆ 정병국: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분당할 거면 그냥 분당하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지난한 논쟁을 하겠어요?

◇ 김호성: 그다음에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 같은 경우에는 손학규 대표, 그리고 김관영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밀어붙인다는 표현까지 했는데요. 당내 의원들의 전체 동의를 구한 적이 있었나, 이런 반론을 했는데요. 그러면 왜 이러한 분위기에서 그런 반문을 했을까요?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정병국: 아니요. 당 지도부라고 해서 우리 평의원들이 할 이야기를 못 합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이유는, 김관영 원내대표의 입장은 이것을 4당 간 협의해서 협의안을 가지고 와서 추후에 동의받겠다는 입장이었고요. 유의동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당론을 결정해서 나가서 협상해야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지 않느냐. 저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보기에는 당에 분란이 있는 것 같이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그 절차상에서 어느 것을 먼저 하느냐의 문제였는데,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했던 거죠.

◇ 김호성: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 패스트트랙을 결국에 숫자로 하는 거다. 선거법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정병국: 패스트트랙으로 선거법을 해본 역사가 없고, 이것은 룰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여야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패스트트랙을 불러오게 된 요인은 자유한국당에 있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법과 관련해서 논의를 할 때 전혀 당의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참여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그래왔던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자유한국당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도 패스트트랙의 얘기가 나와야 한다,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패스트트랙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비례대표 다 없애고, 270명으로 하는 안을 내놓고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자유한국당의 진정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결국은 패스트트랙의 빌미를 줬던 것은 자유한국당에 있었던 거죠.

◇ 김호성: 자유한국당 말씀하신 김에요. 최근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논쟁과 관련해서 우파의 야권이 단결해서 좌파의 독재를 저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세력을 재현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함께하자, 이런 일종의 제안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정병국: 무조건 우파라고 해서 같이 합친다고 해서 좌파의 폭정을 막을 수 있습니까? 좌파가 이렇게 폭정하게끔 만든 이유가 합쳐 있을 때 과반이 넘는 의원 수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잘못하니까 이 지경이 된 거고, 정권도 넘겨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변화 없이 무조건 또 없었던 일 같이 합치자.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고, 힘을 실어주겠습니까? 바뀌어야죠. 합치기 이전에 정말 자유한국당이 과거 탄핵 국면으로 왜 가게 되었는지,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문제점이 뭔지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 반성과 책임감 있는 입장이 되어야 하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어떤 정치를 하고, 어떤 정당 정치를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 방향이 같아야지, 함께해야 힘이 실리는 것이고, 국민들도 지지를 하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정부 여당이 폭정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합치면 그게 힘이 됩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 김호성: 어제 신임 여의도 연구원장 김세연 의원이 이 시간에 출연해서 유승민 의원 측과 합칠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비췄습니다. 보수 대연합이라는 측면에서요.

◆ 정병국: 김세연 여의도 연구원장과 같은 그러한 자세,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나간다고 하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당 지도부가 하는 행태를 보면,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 김호성: 그와 같은 개인의 의견들이 당론으로 집결되기에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는 말씀이신가요?

◆ 정병국: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보고 하는 얘기죠.

◇ 김호성: 의원님, 자유한국당이 마지막에 안을 내놓기는 했습니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 의원 수를 10% 줄이겠다고 한 것인데요. 이것이 10%를 줄인 것입니까? 아니면 지역구를 늘린 것으로 보시는 건지요?

◆ 정병국: 그것은 지역구를 늘린 것이고요. 일단은 그것을 처음부터 정개특위에서 논의구조 속에서 주장하고 나왔으면 이 선거법이라고 하는 게, 제도라고 하는 게 완벽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진정성을 충분히 이해가 되고, 패스트트랙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와서 어깃장을 놓기 위해서 이 안을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역으로 제안을 해봤어요. 좋다, 지금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고 하는 것은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 대표성 때문에 보완하자고 하는 건데, 당신들이 270명으로 의원 수를 줄이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지역구에서 뽑자고 하면, 그동안 우리가 많이 논의했는데도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270명을 중대선거구제로 하자. 그렇게 되면 표의 등가성, 대표성, 비례성도 담보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못 하더라고요.

◇ 김호성: 알겠습니다. 그러면 분당할 명분이 필요한 마당에 명분이 생긴 것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어제 바른미래당의 의총을 바라보는 시각들이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으로 정리를 해도 크게 틀리지 않겠습니까?

◆ 정병국: 네, 저는 개별적으로 대화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없어요.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정병국: 네,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바른미래당의 정병국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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