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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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신세계 의류, 현대 생활주방용품, 롯데 유아용품 최고 수수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3-20 16:39  | 조회 : 2375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신상홍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벤처산업부 부장


[생생경제] 신세계 의류, 현대 생활주방용품, 롯데 유아용품 최고 수수료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가끔 약속이 생겨서 백화점에 가도요. 선뜻 물건을 잘 사지 못했습니다. 어딘지 더 좋아 보이긴 하지만 어쩐지 더 비싼 것 같고, 저의 느낌적인 느낌이었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네요. 백화점에 입점하는 중소기업들이 너무 힘든 판매 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된 내용,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벤처산업부 신상홍 부장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 신상홍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벤처산업부 부장(이하 신상홍)>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관심을 가지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혜민> 생생하게 상생하게를 꿈꾸는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이런 주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관련 조사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떤 조사 결과인지 청취자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중소기업이 납품을 하면 물게 되는 판매 수수료. 이 판매 수수료가 어떻게 부과되고, 어떤 기준이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 신상홍> 우선 백화점이나 중소기업이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모두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방식에 따라 특정 매입, 임대 을 유형의 경우 판매 수수료가 부과되는데요.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백화점의 거래 방식이 특정 매입이 59.5%, 임대 을 방식이 16.9%로 나타났습니다. 즉 백화점 거래에서 수수료가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판매 수수료 말씀을 하셨는데, 대형 유통업체가 판매금액에서 일정 비율의 금액을 공제하는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백화점 판매 수수료에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백화점 등 운영에 있어서 각종 운영비와 마진 등을 고려해서 대형 유통업체가 산출한 비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거래 방식에 따라 무는 수수료가 다르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백화점에 따라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중소기업중앙회가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백화점의 경우 판매 수수료가 최대 30%가 넘는 곳도 있었습니다. 조사 내용을 짚어주시죠? 

◆ 신상홍> 조사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백화점,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격년, 아니면 매년 애로사항 조사를 실시해왔습니다. 조사는 2018년 기준 백화점, 대형마트와 거래하고 있는 중소기업 501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전반적으로 백화점, 대형마트의 불공정 행위는 정부의 대책 등 그간 노력이 더해져서 그런지 많이 개선된 상황입니다. 다만 판촉 활동 비용 분담에 대해서는 개선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판매 수수료의 경우 평균 29.7%로 조사됐습니다. 최대 판매 수수료는 의류 품목군에서 약 39% 정도 나왔고요. 생활용품, 주방용품과 구두, 악세서리, 패션 잡화점에서 최대 38% 정도 나왔습니다.

◇ 김혜민> 물건 값이 있으면 거기에 39%를 더해서 소비자들이 산다는 거잖아요? 중소기업 501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의류 부분이 제일 많은 수수료를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이게 백화점마다 수수료를 책정하는 게 다르다고 하셔서 그런지 어떤 백화점은 의류 부분을, 또 어떤 백화점은 생활·주방 용품에서 판매 수수료를 높게 받았던데, 패턴이나 특징 같은 게 있었습니까?  

◆ 신상홍> 글쎄요, 어떤 패턴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백화점 3사 모두 의류, 생활, 주방용품, 구두, 액세서리 군에서 수수료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 특징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부분이 사람들이 많이 사는 부분이기 때문이겠죠?

◆ 신상홍> 그렇죠. 

◇ 김혜민> 지금 조사 결과를 보면, 신세계 백화점이 의류 부분에서 최고 39%를 기록했고요. 현대백화점이 생활·주방용품 부분에서 최고 38%, 그리고 롯데백화점이 의류, 구두, 액세서리, 유아용품 부분에서 최고 37%의 판매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을 때도 나왔어요. 특정 매입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백화점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납품 방식에 대한 이해를 해야 저희가 수수료에 대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특정 매입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 신상홍> 특정 매입은 쉽게 납품 업체로부터 상품을 우선 외상 매입을 해서 판매하는데요. 외상으로 매입한 뒤에 판매하고요. 매출의 일정 부분에 대해 수수료를 받은 형식입니다. 곧 대형 유통업체는 재고 관리 부분에서 부담을 짓지 않는 거죠.

◇ 김혜민> 재고가 남을 이유가 없겠네요. 이게 특정 매입이라는 건데, 이게 61.6%로 가장 많았어요.

◆ 신상홍> 백화점 거래 유형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반면에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직매입이 거의 70% 정도.

◇ 김혜민> 직매입이라 하면?

◆ 신상홍> 그것은 대형 유통업체가 직접 물건을 매입해서 그것을 판매하는 거죠.

◇ 김혜민> 그러면 재고도 대형마트가 책임지는 건가요?

◆ 신상홍>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 보면, 재고 부담이 없고요. 그리고 납품 단가의 문제겠죠.

◇ 김혜민>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백화점에 납품하는 물건들이 단가가 더 높지 않습니까?

◆ 신상홍> 비교적 높다고 볼 수 있죠. 

◇ 김혜민> 그러다 보니까 특정 매입이라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백화점이 절대로 직매입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코리아 세일 페스타도 우리가 성공을 못 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지적한 전문가들도 많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상홍>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매입 방식은 외상 매입해서 판매하는 형태이다 보니까 매입 자금 부담이 적고, 재고 부담도 없습니다. 또한 인테리어, 판매 사원 등 고정비 부담을 감축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보니 그런 선호가 굳어진 상태로 운영된 것 같습니다.다만 식품류 등 일부 품목군의 경우, 백화점에서도 직매입을 하고 있으며, 재고 부담이 판매, 관리비에 있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혜민> 현재 어떤 거래 방식을 강제할 수는 없군요. 또 물품에 따라서 직매입이 나을지, 특정 매입이 나을지 판단을 중소기업이 하는 게 아니라요. 갑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 신상홍> 맞습니다. 아무래도 유리한 거래 조건이다 보니 선호하겠죠.

◇ 김혜민> 그렇죠. 지금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벤처사업부의 신상홍 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제 동반성장 위원회 위원장님과도 말씀을 나누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공감했었습니다. 중속이의 경우에 판로 개척에 정말 사활을 걸잖아요? 물건이 아무리 좋아도 대중들을 만날 수 있는, 소비자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한데, 그래서 조금 높은 수수료를 내는 건데, 일단 백화점에 입점하면 홍보 효과가 실제 있죠? 

◆ 신상홍> 그럼요. 

◇ 김혜민> 울며 겨자 먹기로 입점에서 수수료를 내는 형편일 것 같은데요. 우리 중소상인들을 많이 만나실 텐데, 어떻습니까, 현실이?

◆ 신상홍>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점도 충분히 있고요. 저희가 만나는 업체의 분들도 그런 의견들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등에 입점한 상품이라고 했을 때 그 자체로 소비자한테 검증을 받은 상품임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당장의 마진은 없더라도 입점해서 사업을 하는 것을 희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판로 확보가 목적이고요. 백화점, 대형마트의 수수료가 높기는 하지만 홈쇼핑, 온라인 쇼핑물도 높은 상황이거든요. 다른 판로의 수수료도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중소기업계는 전반적으로 버거운 실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 김혜민> 당장의 마진이 안 난다고 하더라도 일단 사람들한테 소개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목동에 보면 중소기업 상인들을 위한 백화점이 있죠. 그 백화점을 저도 잘 이용하기도 했었는데, 그렇다면 백화점 납품 중소기업들이 희망하는 적정 판매 수수료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 신상홍> 저희가 그 부분도 조사를 했는데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균 23.8% 정도로 나왔습니다. 백화점 부분을 여쭤보셨는데요. 대형마트도 함께 말씀드리면 21.5% 정도 나왔고요. 사실 희망 수수료율이다 보니 더 낮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현실을 감안해서 일정 부분이라도 낮아지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혜민> 그러면 부장님이 보시기에 현실적으로 백화점의 23.8%라는 제안을 받아들일 확률이 있습니까? 상인들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을 감안해서 대답한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잖아요?

◆ 신상홍> 글쎄요. 수용 가능성을 확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품목별 거래업체별로 수수료가 상이한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판매 수수료를 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백화점과 입점 기업이 갑을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협력의 동반자라는 관점에서 적정 수준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혜민> 그럼요. 그게 바로 동반성장 아니겠습니까? 갑을의 관계가 아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관계. 그 관계 설정이 되어야 하고, 관계 설정이 된다면 이렇게 수수료 문제도 충분히 대화해서 협의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사실은 시장 경제에 맡겨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중소기업중앙회 같은 곳에서 중재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어야 하는데, 정부의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신상홍> 정부가 새로운 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마련했고요. 특히 을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많은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불공정 경험이 낮아지는 추세가 그런 것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요. 

◇ 김혜민> 확실히 그런 정책들이 효과는 있다.

◆ 신상홍> 그런데 제도적인 부분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 보니까 민간 차원에서 갑을 관계가 제대로 상생의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유인하는 것도 함께 병행해서 정부 차원에서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네, 어제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게 같이가야 하는 것 같아요. 문화와 제도가요. 제도가 먼저 이끌어지면 문화가 형성되는 경우도 있고요. 문화가 정착되면, 그것에 걸맞은 제도가 만들어질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함께 가야지 이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수료율을 얘기했는데, 이게 매번 판촉이나 세일 행사를 하면 수수료율을 인하하지 않고, 업체 단가 안하만 강요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조사를 하셨습니까?

◆ 신상홍> 네, 맞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인데요. 할인 행사 참여시 백화점과 대형마트 측에 지불하는 판매 수수료 변동 여부 질문에 대해 수수료율 변동이 없었다는 답변이 한 38.8% 정도 있었고요. 매출 증가로 수수료 인상 요구를 받았다, 7.2% 응답이 있었습니다. 합치면 총 45.9%인데요. 실제 현장에서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 중소기업 간 판매 촉진 비용 분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제 백화점, 대형마트 납품 업체가 판촉이나 세일 행사시 가격 조정 등을 통해 마진을 줄여가며 거래를 하고 있는데, 대형 유통업체에서 자기 부담금보다 업체에 전가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항은 올해 2월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실태 조사를 발표했는데요. 동일한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촉비용 전가를 부당하게 하지 못하도록 관련 지침도 행정 예고한 상태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세일 행사를 하면, 소비자들이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사니까 그만큼을 누가 보전하느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것을 지금으로서는 중소기업 측에 많이 강요하는 분위기라고 얘기하셨어요.

◆ 신상홍> 그것은 법적 근거가 현재 있거든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11조항에 근거가 있는데, 판촉비용 같은 경우는 예상 이익을 감안해서 그 비율대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점 업체가 최대 부담할 수 있는 것의 50% 이내에 부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적정하게 안배를 해야 하는데, 그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지는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정부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겠네요.

◆ 신상홍> 네, 맞습니다. 민간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규모 유통업체에 정보 제공을 요청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공개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살펴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행히 올해 공정위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그것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지금 소상공인벤처산업부에 계시고, 중소기업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여쭤보는데, 정말 중소기업 대표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신상홍> 요즘 언론에 많이 비춰졌는데요. 내수 경기 자체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수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최저임금도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담까지 떠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제가 유통 쪽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담을 경감하는 노력을 해왔고요. 예를 들자면, 과거에는 카드 수수료 인하 부분을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전개해서 과거에 4.5% 수준이었던 것으로 현재 0.8%, 1.5% 수준으로 많이 낮춘 상태고요. 앞으로는 아시다시피 거래 유형 자체가 온라인으로 많이 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은 거기에 대한 대응이 부족한 실정이고요. 그런 것을 전환하는 데 저희가 많은 역점을 둘 것이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시장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불공정 행위들이 또 오프라인 못지 않게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쪽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 김혜민> 온라인 시장 내에서 새로운 갑과 을이 탄생하고, 새로운 갑질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 신상홍> 그렇죠. 예를 들어 최근에 배달 앱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요새는 E 쿠폰이라고 해서 선물하기, 그런 것도 시장이 매우 커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거래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저희도 소비자 코너에서 기프티콘 관련해서 다룬 적이 있었거든요. 아직 관련 법이나 이런 제도들이 미비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하실 일이 더 많으시겠습니다. 

◆ 신상홍> 그렇죠. 

◇ 김혜민> 지금까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벤처산업부 신상홍 부장과 생생 인터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상홍>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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