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정준영 불법 동영상, 피해여성 고소없이도 처벌 가능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3-13 11:58  | 조회 : 1072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3월 13일 수요일
□ 출연자 : 노영희 변호사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오~! 인터뷰, 뉴스를 톡톡 파헤쳐주는 ‘날치알’ 같은 그녀,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안녕하십니까.

◇ 최형진: 오늘은 코너명을 확정해야 할 것 같은데. 저번에 주신 아이디어, ‘날카롭고 치밀하게 알려주마, 날치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 노영희: 좋습니다. 저를 날치녀로 불러주십시오.

◇ 최형진: 그건 너무 욕 같아서 안 되겠습니다.

◆ 노영희: 그런가요? 좋습니다, 날치알.

◇ 최형진: 날치알로 가겠습니다. 제가 새벽에 출근을 하기 때문에 아침을 과일로 간단하게 먹고 방송에 들어오거든요. 앞으로 노영희 변호사님 뵐 때 마다 날치알 주먹밥, 날치알 계란말이, 날치알 비빔밥 등이 먹고 싶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각종 사건사고 맛있게 요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제 방송 중에 8989번님께서 ‘"버스기사입니다. 어제 경기도 쪽에서 기사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뉴스를 봤는데 마음이 아프네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하셔서 오늘 첫 소식으로 전해볼까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 노영희: 사실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작년 12월 29일 날 오후 10시경에 한 버스회사 운전기사 장모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왜 이분이 이렇게 했느냐는 걸 알아보니까 그때 12월 7일 날 본인이 버스를 몰고 있었는데 승용차하고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승용차하고 사고가 났으니까 차량 수리비랑 운전자 치료비 같은 것들은 전부 다 공제조합이 있어요, 버스에는. 버스 공제조합에서 나오는 보험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장 씨가 운전하던 버스에 탄 승객들이었던 거죠. 본인이 운전하던 차에 타고 있었는데 그 승객들이 이리저리 밀리면서 다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비용을 공제조합에서는 해결을 안 해주고 개인적으로 처리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월급을 250만 원을 받는 분인데 그날 사고 이후에 5명한테 모두 335만 원을 입금해주고도 아직도 합의 볼 사람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 최형진: 사비로 낸 거죠?

◆ 노영희: 그렇죠, 사비로. 그러니까 피해 차량에 대한 것은 버스회사에서, 보험이 가입돼 있는 공제조합에서 처리해줬지만 본인이 몰고 있던 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에 대한 것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가 됐다는 거고요. 그래서 사비로 몇 백만 원을 주고 합의했지만 나머지 분들하고도 아직도 남아있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해서 아마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아직 20대인데.

◆ 노영희: 그렇죠, 28살로 나오더라고요.

◇ 최형진: 버스회사가 사고 당사자인 기사에게 비용을 떠넘기는 일이 거의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보도를 접했는데 사실입니까?

◆ 노영희: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 보험사고 관련된 것들도요. 버스나 택시 혹은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는 공제조합에는 당연히 가입을 하지만 거기에서 처리해주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가입된 곳에서 해주지만 나머지 것들은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나중에 구상금을 또 다 청구를 따로따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30% 정도, 전체 사고 금액의 30% 정도는 버스기사나 운전하시는 그런 분들이 보통 처리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데. 지금 이 문제의 해당 버스회사에서는 우리는 몰랐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사실 몰랐을 리가 없는 것이 워낙 관행처럼 그렇게 해왔던 것이고요. 또 중요한 건 버스회사나 택시회사가 보험하는 회사하고 한 3년 정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때 요율이 정해져요. 그래서 미리 정해놓은 요율에 맞춰서 보상금이 이미 다 지급된 상태라면 마지막에 소진돼버려서 사실은 여력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보상을 청구해서 보험에서 돈을 내버리게 되면 한 2배, 3배 엄청나게 돈이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내야 할 것들이. 그래서 버스회사에서는 네가 알아서 책임지라고 하는 거고. 이게 경험이 없고 특히 이번에 극단적 선택을 하신 기사님처럼 좀 마음이 여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 최형진: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기사가 개인이 처리하도록 압박을 주는 회사를 상대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는 건가요?

◆ 노영희: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 고용노동청에 있는 분이 이 회사에 대해서 한 번 조사를 하겠다라고는 했지만요.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버스회사와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간에도 개인적인 계약관계가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예컨대 화물차 같은 경우나 승합차 운전하시는 분들 도 전부 다 지입차량처럼 운전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봐서는 한 회사에 속해있는 직원처럼 보여서 모든 걸 회사가 처리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회사와 개인 간에 1:1 계약이 돼버리면서 본인이 불리하게 처음부터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 사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 최형진: 그러면 법 자체를 바꿔야만 가능한 건가요, 이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 노영희: 아무래도 법적으로 조금 개정안을 만들어서 이런 경우에 좀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구상금을 많이 청구하지 못하도록, 내지는 개인의 과실이 아주 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회사에서 책임지도록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또 하려면 아예 나는 당신 취업 안 시켜주겠어, 이렇게들 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이런 사건을 접하면 법은 약자들의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있는 사람들의 편인 것 같네요. 한 젊은이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0426번님께서는 ‘공제 접수하면 기사에게 불이익, 어쩔 수 없이 개인이 해결합니다. 차라리 무사고 수당을 높이면 어떨까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참 한 젊은이가 안타깝게 세상을 등졌네요.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버닝썬 사건인데요. ‘버닝썬 게이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파장이 엄청납니다. 어제는 가수 정준영 씨가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로 경찰에 정식 입건됐죠?

◆ 노영희: 네, 그렇습니다. 귀국을 했죠. 그래서 사실 체포가 된 상태인데요. 사실 이 사건이 어디로 튈지 저도 사실 궁금합니다. 어제 나왔던 뉴스에서는 정준영 씨가 다른 사람들하고 했던 카톡 내용이 추가로 공개됐는데요. 거기에서 보게 되면 ‘강간하자’라는 내용도, 물론 온라인상에서의 강간 얘기하지만 그런 내용도 많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같은 방에 있는 다른 동료가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살인만 안 했지, 구속될 거 되게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 최형진: 그런가요?

◆ 노영희: 네, 그런 카톡이 지금 공개가 됐어요. 그 얘기를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여성에게, 멀쩡한 사람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관계를 했다는 것을 자랑 삼아 떠벌리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정준영 씨가 동조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그 방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대화는 기본적으로는 여성을, 우리가 준강간이라고 해요. 여성의 의식을 잃게 만들어놓고 뭔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다른 일반인 같은 경우도 나 어떤 여성하고 무슨 일 했다라고 동영상 또 올립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 스스로들도 자기네들이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죄책감 같은 건 전혀 없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카톡이 2015년하고 2016년 정도에 나눈 카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 번 카톡 같은 데다가 파일 같은 거 올려보세요. 그게 한 달이고 1년이고 지나지 않고, 오래 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2015~2016년도의 카톡인데 거기에 있는 그걸 눌러서 보게 되면 화면이 나오고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그건 무슨 얘길까요. 단순히 2015년, 2016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걸 활성화시키고 서로 간에 유포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더 큰 문제다. 왜냐면 지금 드러난 건 한두 개 정도겠지만 이분들의 행동이 과연 그 당시의 한두 번으로 그쳤을까. 엄청나게 많은 피해가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건과 관련돼 있는 정확한 사실을 아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로 차라리 이 기회에 본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의미에서라도 이것을 조금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정준영 씨는 예전에도 한 번 동영상을 몰래 유포했단 혐의로 문제가 크게 터졌었고. 그때 당시에도 피해자랑 합의를 통해서 끝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이번에도 정준영 소속사에서 그렇게 해줄 거다, 이런 루머까지도 어제 나왔거든요. 10명 정도 된다죠. 그런데 저는 이번에는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번에는 그렇게 합의 시도한다고 되지도 않겠지만, 이분이 정말 유명한 연예인으로서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본다면 이 사건이 정말, 차라리 제대로 아프지만 실체관계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 최형진: 10개월간 피해 여성이 10명에 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피해 여성이 직접 나서지 않더라도 죄목을 물을 수 있습니까?

◆ 노영희: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면 불법한 촬영물, 촬영을 불법하게 한 것 하나가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불법 촬영한 촬영물을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유포시키는 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있는 14조에 있는 죄를 묻는 것인데, 이런 경우 보통 예전에는 피해 여성의 명시적인 의사가 있어야 수사하는 것 아니냐 했지만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것 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검찰이나 경찰에서 인지해서 수사하게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는 영상 속에 있는 여자가 누군지를 몰라서, 혹은 정말로 화질이 정확하지 않아서 처리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것은 명확하게 드러나고 누군지, 특히 가해자가 누군지는 너무너무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이런 여성들의 피해사실 고소나 고발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최형진: 가능하다. 예전에 한 방송에서 언급된 정준영 씨의 황금폰이 있었거든요. 황금폰이라고 하면 정식으로 쓰는 휴대전화가 아닌 메신저만 하는 휴대전화의 별명인데, 이게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정준영 씨가 2016년이죠.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를 몰래 찍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는데 그때는 황금폰을 분실했다, 또 고장 났다 하면서 제출하지 않고 넘어갔고요. 그때는 무혐의 처분이 났었잖아요. 상황이 이쯤 되면 그 휴대전화를 압수조사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법적인 조치 가능하지 않습니까?

◆ 노영희: 사실 이렇게 되려면 피의자로서 압수수색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예컨대 버닝썬 사건이 터진 다음에 승리 씨가 카톡으로 서로 간에 성매매를 알선하는 듯한 대화가 한 번 오간 게 문제가 됐고. 그래서 그 당시까지는 피내사자로서 조사받고 있던 승리 씨에 대해서 피의자로 전환시켰단 말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성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클럽 아레나라고 하는 곳을 압수수색했거든요. 그 얘긴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피내사자인 경우는 안 되지만 피의자로 전환되는 순간 이제 그런 범죄가 일어났다고 생각되는 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해지니까. 예컨대 정준영 씨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황금폰에, 이건 문자만 서로 주고받는다는 거잖아요. 그 문자 전용 핸드폰은 여러 가지 단서들이나 저장돼 있는 것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 핸드폰 속에 저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것들 다운받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를 사실은 이제 찾아내야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에서 이걸 발부해줘야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사실 이 문제가 터진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준영 씨가 가지고 있는 황금폰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찾을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게 사실 생각보다 어렵다고 보이고요. 또 찾는다 하더라도 그 안에 과연 그 정보가 그대로 남아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정준영 씨가 사용했던 황금폰보다도, 정준영 씨랑 같이 대화를 많이 나눴던 사람들의 핸드폰을 추가로 압수하는 방식을 찾아내야. 왜냐면 내가 저지른 죄가 아닌 경우에는 사람들이 증거를 인멸한다는 생각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가능하냐고 물어보셨을 때는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그 사람과 같이 나눴던 사람들을 공범으로 같이 보고, 범위를 확대해서 하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궁금한 사안이고, 국민들도 궁금한 사안인데. 어제오늘 하루 종일 ‘정준영 동영상’이 다른 사건의 눈을 가리고 있는 모양새인데. 일각에서는 버닝썬 사건을 돌리기 위한 물타기다,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영희: 글쎄, 그건 제가 사실 어제 버닝썬 관련된 형사님들 어제 만났는데, 꼭 그렇게까지 보이는 것 같진 않은데 단지 처음에 촉발된 것은 버닝썬에서의 폭행 시비가 문제가 됐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정준영하고 승리에 대한 성매매 관련된 촬영, 이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폭행 사건에 대한 것이 조금 가려지긴 했다. 그렇게는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정준영까지 이렇게 승리 카톡 게이트, 게이트라고 불리우는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현재 지금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들을 가리기 위한 것이냐. 그건 사실 우리가 좀 정확하게 단정 지어서 말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소식 더 듣기 전에, 예스앱으로 강선영 님께서 ‘노영희 변호사님, 타사에선 노상궁이시더니 오뉴스에선 날치알이군요. 반갑습니다’ 하셨는데, 타사에서는 노상궁으로 활약하십니까?

◆ 노영희: 예, 제가 원래 예전에 수요일 날 라디오 관련해서 재판정이란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앞자리를 따서 수라간이라고 했어요, 수라간. 그런데 수라간에는 누가 있어야 합니까. 상궁과 무수리가 있죠. 제가 약간 나이가 든 관계로, 원래 좀 어렸으면 무수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노상궁으로 제가 했고요. 우리는 날치알로 합시다.

◇ 최형진: 굉장히 서운한 게, 날치알보다는 뭔가 노상궁이 더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 노영희: 약간 중후해 보이죠?

◇ 최형진: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죠. 어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정치권에 정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 노영희: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을 어제 사실 나경원 의원이 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 전날에는 민주당에서 했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어제, 당연히 제1야당으로서는 현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 공격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지만, 공격하는 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내용이라 할지라도 좀 표현방식이 너무 조금 국회의원으로서 품격을 떨어뜨리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한 나라의, 우리나라의 국가 원수인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게 아니냐는 문제가 됐습니다. 문제의 발언은, 사실 저는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마치 다른 쪽에서 말한 걸 인용하는 방식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수석대변인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문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불체포특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행한 정치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외에서 한 거라 그러면 문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판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나경원 대표가. 그렇기 때문에 블룸버그 통신의 어떤 일간 언론사에서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하는 것을, 그 앞의 걸 다 빼고 정말로 마치 김정은 위원장의 무엇인 것처럼 그렇게 발언을 옮기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문제가 커지고 있고,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라는 것까지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죠.

◇ 최형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 노영희: 일반적으로 따지게 되면 사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수도 있지만, 또 거기서 교묘하게, ‘김정은 위원장의 무엇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이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자신의 표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매우 유감이다, 이런 식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아마 빠져나가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 최형진: 그렇군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얼마 전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사자 명예훼손으로 법정에 섰는데, 법정에서 꾸벅꾸벅 조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광주시민들이 화가 났는데, 법정모독으로도 볼 수 있습니까?

◆ 노영희: 그렇죠. 사실은 그 재판의 제일 주인공은 누굽니까. 전두환 씨잖아요. 왜 우리가 전두환 씨라고 부르냐면 모든 전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나 이런 것들이 박탈된 상태기 때문에 부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전두환 씨가 당연히 주인공이고 당연히 피고인으로서, 형사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 본인 재판에서 꾸벅꾸벅 존다. 이게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더 특이한 것은 되게 선택적으로 꾸벅꾸벅 졸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검찰이나 이런 분들이 전두환 씨가 뭘 했다, 되게 안 좋다, 이렇게 본인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하면 꾸벅꾸벅 좁니다. 한 7분 정도 졸기도 하고, 또 자다 깼다 졸기도 했다 하는데. 그러다가 본인의 변호인들이 마치 본인에게 유리한 듯한 말을 해주면 그때 갑자기 또렷한 눈빛과 말투로 끄덕끄덕 하기도 하고 대답도 했다는데. 이분이 알츠하이머라고 주장하지만 이런 걸 보게 되면 참 똑똑한 알츠하이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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