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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누가 속을까 하던 보이스피싱, 피해 최대... 청소년 상대 SNS 사채까지 기승”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3-11 16:49  | 조회 : 3187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이성호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금융사기대응팀장, 김동하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불법사금융팀장


[생생경제] “누가 속을까 하던 보이스피싱, 피해 최대... 청소년 상대 SNS 사채까지 기승”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댈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바로 대리입금입니다. SNS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곳에 대신 돈을 지불해준다는 의미인데요. 10대와 20대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18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역대 최고였습니다. 누가 속나 했는데, 속네요.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이성호 금융사기대응팀장 전화 연결돼있어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 이성호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금융사기대응팀장(이하 이성호)> 네, 안녕하세요. 이성호 팀장입니다.

◇ 김혜민> 저는 정말 누가 속을까 했는데, 2018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역대급이에요. 추이부터 살펴주실까요?

◆ 이성호> 네, 2018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4,440억 원으로 작년보다 83%나 증가했습니다.

◇ 김혜민> 그러게요. 어떻게 이렇게 급등했습니까?

◆ 이성호> 작년에 피해자 수가 4만 8,700명 정도고요. 매일 평균 134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작년 피해의 종류를 보면,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많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많았다. 그만큼 서민들이 대출에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런 배경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건 조금 의외거든요? 뭔가 방법이 사악해졌을까요? 원인 파악을 어떻게 하세요?

◆ 이성호>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가 많이 증가한 것은 최근에 경제 사정이 어렵다 보니, 자금 사정이 어려운 분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타게 해준다고 속이거나, 다른 대출로 신규로 대출해줄 수 있는 등급이 되었다거나, 이런 식으로 속여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검찰이나 경찰, 금융감독원을 사칭해서 금품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친인척을 사칭해서 돈을 탈취하는 사칭형 피해도 많이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사칭형 피해도 많이 증가했다고 지적해주셨습니다. 혹시 피해자들의 연령대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이런 통계가 있습니까?

◆ 이성호> 네, 작년 2018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을 보면요. 일단 연령별로는 40대, 50대 피해액이 56% 정도로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김혜민> 피해액이 많았다는 거죠?

◆ 이성호> 네, 피해 금액입니다.

◇ 김혜민> 피해 금액이 많았다는 건 그만큼 피해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겠고요. 40대, 50대요?

◆ 이성호> 네.

◇ 김혜민> 저는 연령대가 더 높을 것 같았는데, 40, 50대분들이 많은 피해를 보셨군요. 혹시 이유를 생각하신 게 있으세요?

◆ 이성호> 네, 40, 50대는 가정 경제의 주축이 되는 연령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 사정이라든지, 경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이 대출 피해 사기에 많이 노출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같은 이유로 성별도 가정 경제를 주로 책임지는 남성이 더 많을까요?

◆ 이성호> 네, 피해자분들 중에 남성이 52%, 여성이 48%로 남성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김혜민> 씁쓸하네요. 정말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피해액이 4,440억 원, 2017년보다 80% 이상 급증한 것인데요. 사실 금감원도 여러모로 애를 많이 쓰신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책 세우신 것이 있으세요?

◆ 이성호> 저희들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가해서 저희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작년 대출 사기가 많은 것으로 보아서 저희 금융 당국에서는 자금 사정이 곤란하거나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햇살론이라든지, 서민 지원 상품을 우선 상담하시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생생경제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습니다.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 급한 대출이 필요하시거나 대출 여건이 어려운 분들은 서민 지원 대출 상품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스피싱에 낚이지 마시고, 이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활용하시기를 저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YTN 보도도 있었지만, 예전처럼 어눌한 한국말에 070 번호를 쓰는 게 아니라 010 번호로 유창한 한국말로 수법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수법으로 진화했습니까?

◆ 이성호> 최근에는 사기범들이 표준말을 사용하거나 그럴싸한 시나리오로 이야기하는 것도 많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 번호도 해외에서 전화를 하지만, 010 번호로 바꾸어서 전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최근에는 금융회사들의 대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거기 앱을 깔게 되면, 전화번호 자체가 사기범들이 가로채서 피해자들이 전화하면, 안심을 시키고, 금전을 뺏는 수법도 증가하는 등 피해 수법이 점차 지능화되고, 고도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혜민> 대출 관련 앱을 깔면,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요. 그런데 그것을 해킹하든, 어떻게 하든,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전화를 하는군요?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앱을 깔았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들어온 전화라고 생각하고, 개인정보를 알려주거나 이런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거고요. 맞나요?

◆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김혜민> 아까 사칭형도 많이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 이성호> 주로 검찰이나 경찰, 아니면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연락하셔서 전화를 받으신 분이 사건이라든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조사를 해야겠다, 이렇게 연락합니다. 그러면 전화를 받으신 분이 갑자기 전화가 오니까 조금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전화를 받으신 분 보고 홈페이지를 경찰청이라든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알려줄 테니 들어가서 이름이라든지, 주민번호를 쳐보세요, 그러면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가짜 홈페이지인 줄 모르고 전화를 받으신 분들이 들어가서 자기 이름을 쳐보니까 실제로 아주 심각한 범죄에 연관되어 있는 화면이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더 불안해서 사기범의 말을 믿게 되고 돈을 인출하게 되는, 이런 사칭형 수법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원격조종 앱 이용 수법이라는 게 아까 설명하신 그겁니까?

◆ 이성호> 네, 그런 겁니다.

◇ 김혜민> 정말 신종 수법도 가지가지네요. 실제 금융감독원 직원한테도 보이스피싱이 온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 이성호>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면, 신분증을 가지고 사칭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게 자주 발생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 김혜민> 그렇죠. 금융감독원 직원까지 당한다면, 국민들이 더 절망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문자로 “이런 대출 관련 전화, 보이스피싱 전화 오면 정말 왕 짜증 납니다. 완벽히 차단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했는데요. 완벽히 차단하는 법, 있습니까?

◆ 이성호> 지금 저희들이 금융 회사들, 은행하고 최근 이슈가 되는 인공지능 AI 기술을 접목해서요. 스마트폰에 사기 전화가 오거나 사기 문자가 오면, 보이스피싱을 판별해주는 앱을 개발해서 3월 중에 저희들이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앱을 사용하시면, 그런 문자나 전화에 대해서 보이스피싱 경우인지 판별할 수 있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혜민> 어쨌건 범죄 수법보다는 부지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3월 중에 자동 판별 어플리케이션이 보급된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고요. 일단 어쩔 수 없이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그래서 송금까지 완료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이성호> 보이스피싱으로 송금했는데, 사기인 것으로 생각되시면, 최대한 빨리 경찰이나 은행에 전화로 지급 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급 정지를 하시면, 사기범들이 돈을 빼가기 전에 피해를 최선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구제 신청을 은행에 하시면, 사기를 당한 피해금을 돌려드리는 절차를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전액 다 돌려주십니까?

◆ 이성호> 사기범이 돈을 빼가기 전에 남은 돈은 피해자들한테 다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 김혜민> 지급 정지 신청을 재빠르게 하셔야 하고요. 그 이후에는 피해 구제 신청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신 분들, 너무 당황해서 황망해만 하지 마시고, 바로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팀장님.

◆ 이성호> 네, 감사합니다.

◇ 김혜민> 오늘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2018년, 작년에 엄청나게 금액이 늘었다는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SNS상 청소년 등을 상대로 하는 ‘댈입.’ 그것 관련해서 또 금감원 불법사금융 김동하 팀장, 전화 연결돼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 김동하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불법사금융팀장(이하 김동하)> 네, 안녕하세요. 김동하입니다.

◇ 김혜민> 이런 범죄의 수법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아마 대응하는 부서들이 다 별도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대응을 하셔야 하니까요. 그러면 팀장님께는 SNS상에서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행하고 있는 SNS 사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로 어떻게 돈을 빌리고, 또 어떻게 빌려주는 겁니까?

◆ 김동하> 최근에 카카오톡이나 트위터 등 SNS상 대리입금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적게는 만 원, 많게는 50만 원으로 2일에서 일주일간 돈을 빌려준다면서 이자가 무려 일당 만 원. 또 상환 기간이 하루라도 지나면, 연체 이자가 일당 만 원, 이런 형식으로 문자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혜민> 소액이고, 짧은 기간 동안 빌려주는 건데, 이자가 어마어마한 거네요?

◆ 김동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유행하고 있는 것이어서 금감원에 직접 제보되거나 신고된 내용이 현재까지는 없는데요. 최근 SNS상으로 많이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혜민> 아직 금감원에 신고된 피해 사항은 없습니까?

◆ 김동하> 네.

◇ 김혜민> 그런데 언론 보도나 여러 매체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아직 피해를 신청 안 했다는 건, 제 생각에는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신고까지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 김동하> 네, 지금 금액이 적다 보니 피해 규모도 작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 이게 불법이라고 한다면 불법성을 묵인하고 잠재적으로 참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불법인 거잖아요?

◆ 김동하> 일단은 이게 이자가 50%, 이렇게 과도한 이자를 받고 있는 부분이 문제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관리·감독하고 있는 대부업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이자 등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대출 행위를 한다면, 대부업법상 대부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는데, 이런 대리입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사인 간 거래로 볼 수도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부업 영업 행위와 유사하니까 미등록 대부업체로도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소액의 금전 대여이기는 하지만, 일당 만 원 정도의 과도한 높은 이자를 받는 것이 이자제한법상 법정 최고금리 25% 한도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보여서 이런 부분을 불법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 김혜민> 불법적인 요소 두 가지 지적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미등록된 대부업체일 가능성. 그리고 두 번째는 법정 최고이자가 24%인데, 지금 이자를 50%까지 받고 있으니까요. 칼만 안 들었지 강도나 다름없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돈을 빌렸다 해도 법적 효력은 없는 거죠? 만약 이 불법인 요소를 다 만족한다면요?

◆ 김동하> 특히 중요한 부분이 하루 당 만 원 상당의 과도한 이자를 받는 부분인데, 이런 법정 최고 한도 연 25%를 초과한 이자는 법적으로 무효로 정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게 청소년들을 상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액이 워낙 소액이다 보니까요. 청소년들을 상대로 이런 대리입금 광고를 하는 것 자체는 단속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 김동하> 네, SNS 등 인터넷상으로 고금리의 주식 투자나 선물 투자를 유혹하는 불법 금융광고 등에 대해서는 저희 원에서 인터넷 서치라든가, 대부 접수 등을 통해서 적극 발굴해서 문자메시지 같은 경우는 삭제 요청을 하거나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이용 중지 요청 등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리입금 같은 경우에는 광고 내용이 아주 다양하고, 또 그래서 불법성 여부도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카카오톡 등 개인에게 직접 전송되는 것이어서 저희들이 단속하기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 김혜민> 그렇겠네요. 현실적으로 단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요. 이게 실명, 나이, 연락처,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여서 청소년들이 자기의 정보를 너무 과도하게 노출하다 보니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 김동하> 그래서 대리입금은 소액에 단기간 대출이라 쉽게 생각하고 빌릴 수 있는데, 기한 내에 상환하지 못하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또 대여자는 이것을 받고자 불법적으로 추심할 경우도 많고, 그래서 곤란에 처할 수 있어 보이고요. 주로 현실 금융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청소년이나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성명이나 주민번호, 또 보호자, 부모의 성명이나 주민번호까지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제공되었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이런 곳에 이런 개인정보가 악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김혜민> 실제로 지난 1월 광주 미성년자 3명이 빌린 돈을 갚으라면서 채무자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금감원에 신고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금감원이 조금 더 발 빠르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동하> 네, 저희들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혜민> 네, 고맙습니다, 팀장님.

◆ 김동하> 네, 감사합니다.

◇ 김혜민> 지금까지 이성호 금융사기대응팀장, 그리고 이어서 불법사금융 김동하 팀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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