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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MB 보석, 재판 더 길어질 것”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3-07 08:31  | 조회 : 2762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3월 7일 (목요일)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명박 보석, 재판부 신속했더라면 하는 아쉬움 있어
-이명박 보석으로 구속 재판 취지 사라져...시간 더 걸릴 듯
-보석, 형사소송법 98조에 의해 조건을 붙이는 게 일반적
-박근혜, 확정된 실형 있어...불구속 재판 가능성 낮아
-3월 국회, 한국당만 아니면 쉽게 파행되지 않을 것
-미세먼지·유치원3법 등 이번 국회 내 반드시 통과시킬 것
-황교안, ‘사법부 겁박’ 발언? 정치적 공세
-성창호, 판사로서 죄질 중해...형평성에도 문제없어
-법관 탄핵 명단, 가능해질 때까진 비공개 원칙 유지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보석 허가를 받고 석방됐습니다. 349일 만입니다. 앞서 이재오 상임고문 인터뷰도 진행했죠. 이번 결정, 이명박 대통령 측에선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보석을 통해서 풀려난 최초의 사례, 여당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이번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허가된 것, 예상을 하셨나요?

◆ 박주민: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다고 봤지만 보석보다는 좀 더 신속하게 재판 절차가 진행돼서 구속기간 만료 전에 뭔가 결론을 내기를 기대했었죠.

◇ 김호성: 그런데 구속기간 만료라는 것이 바로 눈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상황이 좀 어려워진 것 아니었겠습니까?

◆ 박주민: 그런 부분이 일정 정도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어찌 됐건 이번 법원의 판단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 박주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인 사건 진행이 굉장히 지연되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고, 그래서 좀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사건 진행을 좀 더 신속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큽니다.

◇ 김호성: 흔히 일반인들은 보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든요. 더더군다나 ‘조건부 보석 허가’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지, 좀 쉽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주민: 예. 보석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구속 중인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청구하면 법원이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보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기도 한데요. 보석을 하게 될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98조에 의해서 일정한 조건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건을 붙이는 게 일반적이고요. 조건을 붙이지 않는 게 예외적인 것입니다.

◇ 김호성: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예를 들자면 이번에 허가 없이 자택 박으로 나올 수 없고, 접견이나 통신도 금지되고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주민: 네. 98조에 보면 조건이 대략 8가지 상세적인 조건하고요. 그다음에 9번째는 좀 더 포괄적이고 이런 조건을 법원이 재량껏 정해서 붙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법원이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호성: 10억 원의 보석금이라고 하는데, 흔히 말하는 보석보증금이라는 것이 1% 하면 1000만 원을 내고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다, 이런 비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 박주민: 네. 사실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은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재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반대로 되어 있는 경향이 있고요. 특히 보석이라든지 또는 불구속 재판이라든지 불구속 기소라고 하는 것이 좀 지금까지 보면 있는 사람, 힘이 있거나 돈이 있는 사람들에겐 그렇게 많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적인 법감정상 이런 부분이 허용되거나 하면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많이 보죠. 실제로 이번에 아마 고등법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조건부 구속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자료를 내면서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긴 하나 국민의 눈에는 불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여러 자기 조건을 붙인다, 이런 식의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 김호성: 그래서 바른미래당에서도 보면 아예 논평을 통해서 ‘국민들이 보석 제도가 불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언급하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이른바 봐주기 석방이 아니냐, 이런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주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기대했던 것은 재판 절차가 좀 신속하게 진행이 돼서 구속이 된 상태에서 뭔가 결정이 나와서 굳이 보석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어떤 재판 진행을 원했던 거고, 그게 원래 구속 재판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증인을 신청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반면에 재판부에도 좀 아쉬운 것이 신속하게 재판 진행을 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좀 벌어질 수 있는 보석이 행해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호성: 그러나 어쨌든 이번에 불구속 상태에서의 재판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그동안 공전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항소심 재판이 새로운 국면을 열 수 있을까요?

◆ 박주민: 그런 어떤 이야기도 나올 수는 있겠는데요. 오히려 불구속 상태가 되면 통상적인 경우에는 재판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기보다는 좀 천천히 시간을 들여가면서 재판 절차가 진행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은 더 길어질 수가 있죠.

◇ 김호성: 그렇다면 더 길어진다고 했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에 관련된 항소심 재판의 결과, 이런 것들은 그러면 언제나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 박주민: 글쎄요. 그것까지 지금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긴 어려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속 재판의 취지는 구속기간 내에 재판절차를 끝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됨으로써 그런 어떤 구속 재판의 취지가 없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속됐을 때보다는 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 김호성: 오히려 더 걸릴 것으로 전망하시는군요. 연관돼 있는 이슈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 만기일을 앞두고 있다면서 석방 가능성 될까, 있을까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까요?

◆ 박주민: 이미 많은 보도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확정된 형이 하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의 형이 실형이 확정돼 있는 것이 있어요. 

◇ 김호성: 불법 공천개입 했다는 그 사안이죠?

◆ 박주민: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만약에 지금 현재 구속 상태가 보석신청이든 아니면 구속기간 만료든 해서 풀려나면 바로 확정된 형이 집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든지 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 김호성: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그럼.

◆ 박주민: 네, 네.

◇ 김호성: 국회 모처럼 문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 박주민: 지금 저희 당 차원에서는 이번 3월 국회가 어렵게 열린 만큼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들의 리스트를 정해가지고 3월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지금 보고 있고, 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그런데 그 리스트업 되어 있는 그런 내용 가운데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의혹, 기재부 신재민 전 사무관 폭로한 내용,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이런 것들 다 포함돼 있습니까?

◆ 박주민: 그것은 저희 당이 생각하고 있는 리스트는 아니고요.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했던 리스트인데 이미 국회가 개원하면서 일정 정도 그 부분이 반드시 돼야 한다는 걸 자유한국당이 좀 접었죠. 오히려 저희 당에서는 미세먼지 관련해서 계류돼 있는 53가지 법안 중에 핵심적인 5가지 법안, 그다음에 작년에 패스트트랙을 지정했던 유치원 3법, 그다음에 5·18 망언 의원에 대한 윤리위 징계라든지 공수처 설치 같은 사법개혁 관련 법안,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민생 법안 관련 이슈 포함돼 있는 말씀하시는데요. 여야가 그런데 서로 생각하고 있는 안건 처리에서 격돌할 경우 또 다시 국회가 공전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들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주민: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워낙 지금 국회가 오랫동안 공전해왔기 때문에요. 쉽게 다시 파행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정당, 저희 당을 포함한 나머지 정당들은 이번에 어떻게든 공수처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야 한다는 데 큰 틀에서는 공감하고 있거든요. 선거법도 그렇고.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너무 심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렇게 막 하지 않는 이상 쉽게 파행되진 않을 것입니다.

◇ 김호성: 사법농단 사태 관련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성창호 부장판사 기소한 건에 관련해서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에 대한 보복, 사법부에 대한 겁박” 이렇게 언급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박주민: 그런 정치적인 공세에 대해서 참 저희들은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관련돼서 나경원 원내대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임종헌 공소장에 성창호가 피해자로 되어 있다 갑자기 피고인으로 전환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 하는데, 공소장 다 뒤져봐도 성창호 판사자가 피해자로 언급된 부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사실과도 어긋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확인해보니까 2018년 9월에 이미 이제 성창호 판사는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이 돼요. 그리고 성창호 부장판사가 했던 것이 판사 관련된 검찰의 수사정보를 빼서 유출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사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판사로서는 더욱더 하면 안 되는 일인데, 그런 일을 한 건데 죄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하고요. 특히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범했던 나머지 2명의, 영장 정보를 누설한 2명의 다른 판사가 있는데 그 판사들도 다 기소가 됐어요. 그래서 형평성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 김호성: 관련된 이슈에 연관돼 있는 법관들 탄핵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주장해오고 계시는데, 결국에는 탄핵 이슈를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정의당 빼고는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기류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주민: 저희가 이번주 들어와서도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과 계속 이야기도 나누고 있고 한데, 사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여전히 부정적인 태도입니다. 

◇ 김호성: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생각이신지요?

◆ 박주민: 앞으로는 저희들이 좀 더 공개적으로 좀 얘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야당들과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사법부에 대한 견제기능이라는 것이 결국 법의 판단을 놓고 너무 지나치게 극단에 엇갈린 해석을 정치권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주민: 사법부에 대해서는 제가 늘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법부가 견제할 수 있고, 그래서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어요. 있는데 이제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부분 봤을 때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어떤 사유가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정치적으로만 가면 조금 그것은 옳지 않은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비판은 가능하다. 이게 기본적인 저희 태도이고, 또 원래 그런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게 헌법의 원리입니다.

◇ 김호성: 법관 탄핵 명단은 언제 발표하실 예정이신지요?

◆ 박주민: 제가 늘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핵이라는 부분은 명단을 발표하는 순간 탄핵 대상이 된 사람들에겐 언제든지 옷을 벗을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신호도 됩니다, 동시에.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탄핵이 가능해질 때까지는 비공개로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도무지 안 된다, 야당과 얘기가 도무지 안 된다. 그래서 그럴 경우 국민들에게라도 호소를 해야 되겠다고 해도 공개는 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조금 더 저희들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보고 나서 판단할 예정입니다.

◇ 김호성: 국회 열렸으니까 곧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까요?

◆ 박주민: 저희들이 그렇게 한 번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주민: 감사합니다.

◇ 김호성: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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