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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정우성 자격없다? "그도 국민인데..."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3-06 08:51  | 조회 : 4598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본격 정치심리 분석’

□ 방송일시 : 2019년 3월 6일 (수요일) 
□ 출연자 : 손석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지열 변호사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정치생명 걸려...필사적
-도지사, 강제입원 명령내릴 수 있지만 여전히 진단 필요
-그러나 이전에 진단받은 부분있어 참작할 여지 있어
-정우성도 국민...이언주, 말할 자격 논하는 것 지나쳐
-의사가 환자의 아픔 공감하듯 ‘보편적 공감’ 인정해야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출발새아침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이슈에 이어서 2부 자연스럽게 이어가보도록 하죠. 두 번째 이슈는 말이죠. <친형의 강제입원> 이런 키워드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형제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7차 공판이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양 변호사님께서 일단 간단하게 쟁점사안을 정리해주시죠.

◆ 양지열 변호사(이하 양지열): 월요일에 있었던 증인심문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을 때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시도를 했었고, 또 그 강제입원 시도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토론회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또 허위사실 공표라고 두 개로 기소가 됐고요.

◇ 김호성: 맞선 거예요.

◆ 양지열: 맞섰는데 이재명 지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강제입원을 시도한 게 아니고, 친형이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에게 많은 해를 끼치려고 했기 때문에 정말 이게 입원을 시켜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강제진단을 하려고 했었다, 라고. 진단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쟁점은 뭐였냐면, 그것을 강제진단이라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였는데, 지금 검찰 측에서는 그것도 정신과 전문의라야만 그런 것을 시도할 수 있는 거다, 강제진단도. 그리고 이재명 지사 측에선 그게 아니라 당시 주변 사람들의 진술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제3자라고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지자체장이었기 때문에 일단 강제진단을 한 번 해보십시오, 라고 의뢰는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 김호성: 손 박사님, 진단 없이 입원시킬 수 있는 건가요?

◆ 손석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하 손석한): 일반적으로는 의사의 진단과정을 거친 다음에 입원을 하게 되는 것이 순서죠.

◇ 김호성: 그렇다면 그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가요, 그러면?

◆ 손석한: 그렇습니다. 이것은 매우 좀 드문 경우죠. 더군다나 원래 법규상으로는 보호자가 보통 입원을 시키게 되거나 강제입원을 하게 되는데, 이게 잘 이뤄지지 않을 때, 여의치 않을 때는 시군구지사가 명령을 내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대부분 정신과 의사의 확인 과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진단 과정을 거치게 돼 있거든요. 일반인들이 판단해서 그냥 입원하게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인데 아마 성남시장이란 신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어떻게 적용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충분히 조금 의심이라고 할까요. 조금 순수성이 의심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친형의 어떤 병력은 거의 있었으니까, 그것이 새롭게 첫 입원이라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됐을 텐데 그전에 진단을 받은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또 참작할 여지가 있겠죠.

◇ 김호성: 양 변호사님 보시기에 양측의 공방이 치열하게 지금 전개돼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 양지열: 이것만 증인이 한 50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 지사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 사실은 여러 가지 있어요. 실적을 부풀렸다, 성남시장실 실적을 부풀렸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과거에 재판을 관련된 전력과 관련해서 거짓말을 했다,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형사처벌로 설령 유죄가 나오더라도 그렇게 무거워 보이진 않는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친형 강제입원은 시장이라는 공권력을 가지고 개인적인 어떤 원한을 해소하기 위해서 썼다는 문제기 때문에 이게 유죄가 인정되면 본인의 재판에서의 처벌도 처벌이지만,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이 사실 굉장히 위협받을 정도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도 정말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는 상황인 거죠.

◇ 김호성: 공권력을 사적 영역에서 남용했다. 이런 식의 판단이 나오게 된다면 정치인으로서도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얘기인 거죠.

◆ 양지열: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지사는 그 이전에 잠깐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본인이 그런 시도를 하기 이전에 자해도 했었고, 정신과 질환이라고 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길 수 없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전에 치료받았던 진력도 나왔었고. 또 그래서 어머님이 이런 부분을 본인에게 부탁했다, 라는 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호성: 가정 내부의 일이 이재명 지사가 공인의 영역에 있다 보니까 워낙 지금 사안이 크게 불거지는 것 같은데. 조증을 앓는다는 것이 말이죠, 박사님. 약을 지금 먹었다는 기록들도 다 있고 그렇다는 것 아니겠어요. 어느 정도 상황이 되면 그렇게 약 처방을 받고 본인이 먹어야 하고, 먹어도 낫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 손석한: 사실 조증이라는 진단, 조증 상태란 진단 자체가 악물치료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거거든요. 조증이란 건 굉장한 흥분상태입니다. 굉장히 행동도 과격해지고, 말 수도 많아지고, 행동에 제한이 없이 거침없어지는데, 이 부분을 사실 병적인 증상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을 설득이나 타협으로 인해서 줄이긴 힘들고요. 약을 써서 우선 진정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물치료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받아야 할 필요성이 커요. 왜냐하면 단기간의 처방에 의해서는 우선 증상이 진정되지만 다시 또 악화되거나 재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꾸준히 투약해야 하는데, 문제는 환자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열심히 투약 받고 치료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괜찮아, 이제. 나는 이제 더 이상 병이 없고 다 나았다라는 식의 어떤, 저희가 볼 때는 병식이 결여된 상태에 놓이게 되면 참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은 투약을 위해서 애를 쓰는데 환자가 거부하고, 다시 또 증상이 악화되면 사실은 입원을 시도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제대로 치료가 안 되니까 결국 입원치료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 이슈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다음 이슈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정신적인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지금 보면 감정기복이 심해서, 워낙 심했을 경우 그것이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경우 ‘미쳤다’ 이런 표현까지 하는데 말이죠. 정치권에 이런 단어가 직접 나왔어요. 아예 논평에서도 나왔는데. 최근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잘생긴 배우 정우성 씨가 한 난민 이슈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무책임한 온정주의 그만해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민주평화당의 반응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곱게 미치는 사람이 돼야지,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아무리 극우를 향한, 표현 그대로 하면요. ‘철새의 발버둥이라고 해도 흉포하기가 도를 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 간단하게 정리를 좀 양 변호사님께서 해주기를 바랍니다.

◆ 양지열: 이것은 정우성 씨가 유엔 난민기구의 친선대사를 하고 있고, 난민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활동을 해왔고, 본인이 해외라든가 국내에서 봉사활동을 했었고. 그러면서 관련 행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제는 좀 더 난민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만큼의 규모도 됐고 나라도 성장하지 않았느냐’ 지난 제주에 왔었던 분들에 대해서도 난민 인정이 극히, 두 분 정도밖에 인정 안 됐거든요. 조금 더 열린 어떤 자세를 가질 때가 됐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언주 의원이 단적으로 쉽게 말씀드려서 잘먹고 잘사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해봐야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냐, 설득력이 없다. 정말로 난민들이 와서 어려움을 겪고 난민들 때문에 위협을 느낀다, 이런 분들은 다른 국민들이다, 라고 해서 정우성 씨는 ‘자격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사실 유엔 대사이고 정우성 씨가 그동안 보여 왔던 활동이 있는데, 정우성 씨가 조금 흔히 말해서 잘나가는 배우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말을 말하는 것 자체가 자격이 없다. 국민 중의 한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정우성 씨도.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누가 봐도 지나치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평화당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격렬한 비난을 한 거죠.

◇ 김호성: 미쳐도 곱게 미쳐야 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 양지열: 그런데 이언주 의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대표적으로 좀, 제가 봐도 좀 극단적인 말씀을 많이 하시는 편이긴 해요.

◇ 김호성: 그래서 쫓아오는 사람들이, 우리가 팔로워라고 얘기합니다만 많은 것 같은데요. 온정주의는 참 좋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무책임한’이 붙으면 아주 또 부정적인 표현이 되잖아요. 손 박사님, 무책임한 온정주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손석한: 우리가 공감이란 말로 다시 돌아가서 공감을 할 때 우리가 인간으로서 누구나 느끼는 보편적 공감이 있고요. 또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상황적 공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황적 공감이란 이런 겁니다. 환자가 많이 아픈 걸 호소할 때 의사가 ‘많이 아프시죠?’ 이러면 어떤 환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직접 아픈 게 아닌데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걸 빗댄 것 같아요. 부유층이고 비교적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그렇게 어떤 못사는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할 것인가. 난민이 옴으로 해서 우리 좀 못사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뺏기거나 복지가 더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를 왜 생각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누구나 다 보편적인 공감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부자는 가난한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해서도 안 되고, 의사도 환자의 아픔을 공감하는 데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하기 때문에 보편적 공감능력을 인정해야겠죠.

◇ 김호성: 양 변호사님 보시기에, 많은 정치인들의 발언을 주의깊게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패널로 참석하셔서 이야기하시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요즘이 조금 더 정치권에서 나오는 흔히 말하는 발언의 수위가 공감을 얻기에 좀 부족하다, 라고 판단하시나요? 아니면 비슷비슷하다고 판단하시나요?

◆ 양지열: 저는 좀 많이 상황이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흔히 말해서 권력이 교체됐다는 부분들, 그것도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교체됐다는 부분 때문에 그것을 여전히 못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또 그것을 다시 되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 좀 거칠게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호성: 이 같은 상황을 조금 더 나은 방향의 방법을 찾으려면 박사님,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까 마지막으로 조언해주신다면요?

◆ 손석한: 사실은 언어적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같이 보통 사람들이 ‘너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이런 말 합니다. 그러나 공인에 있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조금 좋지 않은 영향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것은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상대방의 어떤 적대감을 부추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싸움이 점점 커지잖아요. 거기서 얻게 되는 정치적 이득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모범적인 태도를 보여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언어적 표현은 순화시켜서, 쉽게 말하면 점잖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모처럼 개점휴업 상태였던 국회가 내일부터 문을 연다고 하니 전 단계에서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정치권에서 참고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준비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손석한 선생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 손석한, 양지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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