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투데이

인터뷰전문보기

"https 차단 정책, 과장된 선택이라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2-20 10:48  | 조회 : 2440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9년 2월 20일 수요일
□ 출연자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활동가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https 차단정책 반대청원'에 참여한 인원, 24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일부에서는 음란사이트를 막으니까 원성이 자자하다는 식으로 자극적인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쟁점은 이게 아닙니다. 정부가 선택한 유해사이트 차단방식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감청, 검열까지도 우려된다. 아니다, 개인이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는지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정도는 지금의 불법사이트들을 막으려면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고 이 같은 차단방식은 공익에 더 부합한다, 정부를 믿어야 한다. 이 점입니다. 음란사이트를 동의하냐, 안 하냐. 이게 쟁점이 아니라는 거죠. 표현의 자유 침해냐, 불가피한 선택이냐. 정답은 없습니다. 오늘 인터뷰 들으시면서 가치판단은 청취자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연대 활동가, 스튜디오에 직접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이하 오병일): 안녕하세요.

◇ 장원석: 저도 이 이슈가 불거지고 나서 논문도 찾아보고, 강의식으로 올라온 영상도 보고, 전문가들이 쓴 칼럼 인터뷰도 찾아봤는데 몇 시간 투자했더니 이제 겨우 수박 겉핥기식으로 조금 이해가 갔어요. 아주 조금이죠. 오늘 전문용어라든지 전체적인 시스템까지 전부 설명을 들으려면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니까 핵심 키워드와 쟁점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뷰 전에 좀 부탁을 드릴 점은, 이제 막 코딩을 배우는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병일: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 장원석: 고맙습니다. 에전에는 http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사이트를 포함해서 대부분 사이트 주소 앞에서 https가 붙는데, 이게 뭔지부터 설명을 해주실까요?

◆ 오병일: http라는 것은 일종의 규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용자가 어떤 사이트에 접근할 때 내가 웹이라는 규약을 통해서 접근하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이트의 이름을 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네이버라면 naver.com이라는 이름을 치는데, 사실은 그 앞에 http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한다는 의미에서 예전에는 http 하고 www.naver.com 이렇게 치고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소통은 암호화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누군가가 가로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악의적인 해커나 범죄자가 가로챌 수도 있고요. 혹은 기업이 어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몰래 수집하기 위해서 가로챌 수도 있고. 혹은 정부가 이용자들, 국민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가로챌 수도 있거든요. 이런 어떤 취약점 때문에 https, s는 시큐리티(security)죠. 보안을 강화한, 그래서 이용자와 서버 간에 통신을 암호화하는 새로운 규약이 나타나게 된 거죠. 최근에는 대부분의 주요 인터넷 사이트들이 이런 https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주요 포털사이트의 도메인 네임만 쳐도 자동으로 앞에 https가 붙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용자가 서버와 통신할 때 이용자는 잘 모르지만 사실 암호화된 형태로 전송되는 것입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기존의 http는 우리가 컴퓨터에서 특정 사이트를 입력하면 가정마다 가입돼 있는 통신사를 거쳐서 그 해당 사이트 정보가 저장돼 있는 서버의 데이터를 전송받게 되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s가 빠져버린 http는 중간에 누군가 개입할 수 있어서 만약 청와대 홈페이지를 사용자가 입력했는데 해커가 개입해서 이상한 사이트로 넘어가게 한다든지, 그래서 정부가 이런 중간에 개입할 수 있는 방식을 이용해서 해커들은 다른 불법 사이트로 연결하도록 한다지만, 정부는 불법 사이트를 파란 창에다 ‘WARNING 불법 유해정보 사이트’ 페이지를 뜨도록 했잖아요. 방통위 로고도 뜨고, 경찰청 로고도 뜨고. 이것을 선의의 방식으로 쓴 중간개입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불순한 세력이 투입될 수 있어서 요즘 아까 설명해주신 포털사이트들도 그렇고 다 https 보안이 들어간 암호화를 이용하는 그 방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도 중간에서 https를 사용하면 탈취하거나 정보를 바꾼다거나 조작할 수 없는 건가요?

◆ 오병일: 예, 그렇게 하기 힘든 거죠.

◇ 장원석: 그러면 당연히 대형 포털사이트나 일반 사이트는 해커의 개입을 하지 않도록 s가 들어간 https를 차용하게 될 텐데. 그런데 문제는 이런 보안 시스템을 불법 사이트들도 쓰다 보니까 정부의 차단으로부터 빗녀났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 오병일: 예, 과거에는 일반적인 사이트 주소를 치면 중간에 통신사가 불법 사이트 목록과 대조해서 차단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https 같은 경우는 암호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차단방식이 통하지 않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용자들이 똑같은 사이트라도 https로 접근하면 접근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가 https로 접근하더라도 차단할 수 있도록 새로운 어떤 기술을 개발해서 도입하게 된 겁니다.

◇ 장원석: 그렇죠. 최초에 https의 도입 목적은 금융서비스라든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탈취되지 않도록 그런 걸 막으려고 보안 기술이 들어간 건데 이것들을 불법 사이트가 쓰니까 문제가 됐고, 그걸 막으려니까 이제 정부가 좀 강한 방식을 쓴 건데. SNI필드 이런 설명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정부가 이번에 쓴 방식이 정부 목적대로 불법 도박 음란물, 불법 정보 사이트 접속을 원천차단할 수 있습니까?

◆ 오병일: 그렇지는 않고요. https 방식을 쓰더라도 여전히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겠죠. 왜냐면 대다수 인터넷 이용자들이 모두가 다 기술을 잘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이용자들은 우회를 할 수 있더라도 또 많은 이용자들은 정부 의도대로 접근할 수 없게 되겠죠.

◇ 장원석: 그렇군요. 그런데 정부 취지대로 불법 음란사이트, 불법 도박사이트를 막는 데 반대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이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 의지와는 별개로 감청 가능성이 있다, 라고 지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 오병일: https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안통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규약에 일종의 허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안통신을 시작하기 전에 이용자와 서버가 처음에 보안통신을 시작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그 메시지 자체는 보안이 되지 않는 상태로 전달되는 거죠, 이번에는 그 허점을 이용해서 차단을 하게 된 건데요. 문제는 이러한 보안 허점을 정부가 이용해서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한 정책 수행에 활용해도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즉 이용자들의 인터넷 보안이라는 인터넷의 신뢰성에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부가 보안 허점을 이용한 정책을 편다면 향후에 내가 안전한 인터넷 사용이 힘들어지겠구나, 향후에 다른 보안기술 역시 정부가 어떤 목적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것을 침해할 수 있겠구나. 이런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저는 이것이 이런 인터넷 프로토콜, 그러니까 인터넷 규약은 전 세계 인터넷 개발자들이 자율적으로 개발해서 표준화하는 방식인데요. 정부가 이런 https의 보완 취약점을 이용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사실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합니다. 다만 감청이라는 것은, 어떤 사이트에 이용자가 접근하는지 알려면 사실 통신망을 통해서 흐르는 정보들을 들여다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건 정부가 내가 어디 접속하는지 감청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https 차단이나 기존의 http 차단이나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도 어쨌든 들여다봐야 이것이 차단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을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선 똑같지만, 지금은 이렇게 보안을 해도 정부가 들여다볼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 장원석: 보안을 강조한 https가 등장했지만 이마저도 결국 허점이 있었는데, 그 하나의 허점을 이용해서 정부가 차단방식으로 쓴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고, 이 점이 우려된다는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정부가 쓰고 있는 지금의 차단방식, 누군가가 어디 사이트에 접속하는지 확인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다 알 수 있다는 건가요?

◆ 오병일: 이런 인터넷 감청은 비단 이번 차단뿐만 아니라 사실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데도 활용돼 왔습니다.

◇ 장원석: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 오병일: 그렇죠. 그래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수사기관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감청을 할 때는 허용을 해왔던 거죠. 다만 통신사나 정부가 이런 목적으로 이용자들의 정보를 감시해서 차단하는 것에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청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죠.

◇ 장원석: 그러면 어쨌든 만약에 불순한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은 열린 건가요? 물론 영장을 발부받아서 수사기관에서 수사 목적으로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 오병일: 물론 저도 지금 정부가 암호화된, https 같은 경우도 어떤 사이트로 가는지 파악해서 차단만 할 뿐이지, 그 이후 통신은 암호화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모든 걸 감청하고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용자들이 감청 논란뿐만 아니라 이게 검열 아니냐라고 이제는 우려하고 있거든요. 정부는 명백한 불법 사이트만 차단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문제는 이런 차단 대상을 방송통신심의원회라는 곳에서 결정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일종의 행정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의하는 대상이 단순히 불법 사이트가 아니라는 점에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불법이 아닌 인터넷상의 모든 콘텐츠에 대해서, 예를 들면 미풍양속에 어긋난다든가 이런 이유로 심의를 해서 문제가 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리고 또 하나는 불법이라고 할 때 사실 궁극적인 불법성 여부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행정기구가 불법이라고 판단했을 때 과연 그것이 적절한 판단이었냐, 라는 논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도 정부는 불법이라고 주장하지만 과연 진짜 이것이 불법이냐, 라는 논란이 불거진 사례가 있는데요. 가장 최근 사례만 하더라도 어떤 해외 저널리스트가 노스코리아테크라는, 북한의 정보통신 기술 현황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올려놓는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위반이다라고 하면서 차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부가 불법이라고 해서 항상 불법인 것은 아니다. 현재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불법 여부를 판단해서 차단한다면 정부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광범위하게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혹은 접근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 장원석: 지금 이번에 차단할 때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사이트 목록을 통신사들에게 갖다주고 이것을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방심위는 지금 설명해주신 대로라면 행정기관이라고 해주셨는데, 정부는 다른 입장이거든요. 방심위는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독립기구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 오병일: 정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계속 민간기구라고 주장해왔는데요. 이미 방심위는 행정기구고, 그래서 방심위의 결정은 행정처분이다라는 법원의 판단도 나와 있습니다.

◇ 장원석: 그럼 방심위에서 불법 사이트라고 규정하는 기준이 항상 같고, 그리고 누구나 타당하다고 볼 만한 그런 결과를 내놓으면 이런 논란이 생기지 않을 텐데요. 지금까지는 그 규정하는 기준이 계속 달랐다고 보신 건가요?

◆ 오병일: 기준 자체가 달랐다기보다는, 물론 구체적인 심의 기준이야 조금씩 바뀌어왔죠. 하지만 문제가 됐던 것은 문구로 명시된 기준이 달랐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사실 콘텐츠라는 것이 콘텐츠의 불법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쉬운 부분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음란물 같은 경우도 이건 진짜 불법적인 음란물이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니, 그건 그렇게까지 불법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국가보안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또 사회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 라는 것도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떤 콘텐츠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닌데 이런 것들을 법원이 아닌 행정기관이 판단한다면 일정하게 정치적인 판단, 그리고 심의위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 장원석: 정치적 판단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공신력이 있는 사법기관에게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예전에, 몇 년 전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이 들어간 계정이 있는 트위터,

◆ 오병일: 예, 맞습니다. 트위터 계정이 차단된 바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불법은 아니었거든요.

◇ 장원석: 어떻게 보면 불법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죠.

◆ 오병일: 예, 불법은 아니고 그냥 대통령에 대한 욕설이다, 라는 그런 이유로 차단이 된 바 있습니다.

◇ 장원석: 그리고 일부 기업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정부가 지향하는 바와 좀 다른, 아까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 차단 사례가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것 같고요.

◆ 오병일: 그리고 시급성이라는 측면에서, 예를 들면 디지털성범죄물 같은 경우는 당장 특정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긴급한 구제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설사 어떤 콘텐츠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당장 특정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법으로 그냥 그런 것들을 불법화했을 뿐이지, 그것이 당장 피해를 입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것이 진짜 불법인지 사법적 판단 이후에 개입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 장원석: 그렇군요. 지금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자유, 헌법에 보장돼 있고 조금 전에 감청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고. 감청까지는 아니고 검열 정도로 봐야 한다. 그리고 또 아직 검열 수준도 아니고 검열의 빌미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해석, 다양한 해석이 있거든요. 지금 이런 시스템 자체가 나중에 결국은 아무리 강한 방패가 있더라도 뚫는 창이 생기잖아요. 우회할 수 있는 방법, https 2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TLS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이 지금 개발 중이라고 하던데. 나중에 결국 지금의 차단방식도 무력화되면 그때는 더 강한 차단방식이 나오면서 실제로 정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오병일: https가 사실 지금 말씀하신 TLS라는 암호화 규격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미 현재의 https의 아까 보안허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극복한 표준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도 우회가 가능하고, 이런 보안 허점을 극복한 새로운 표준이 더 보편화된다면 현재 적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실효성을 잃게 되겠죠. 물론 그때 정부는 정부가 어떠한 또 차단기술을 내놓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장원석: 그렇겠군요.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검찰에서 수사 목적으로 영장을 발부받아서 통신사에다가 정보를 요구하고 통신사가 제공하는 그런 수준에서 정보를 들여다보는 것도 좀 과하다는,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것은 어느 정도 수준이길래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의견을 냈을까요?

◆ 오병일: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인터넷 패킷감청이라고 하는데요. 인터넷상에 흐르는 정보를 들여다보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을 냈는데요. 그것은 사실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전화로는 음성통화밖에 하지 않지만 인터넷을 통해서는 사실 수많은 행위들을 하지 않습니까. 전자상거래도 하고, 채팅도 하고, 어떤 사이트에 접근해서 정보를 획득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모든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엄격한 조건 하에서 시행돼야 하는데. 현재까지 패킷감청은 이런 패킷감청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안전장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런 권한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적절한 안전장치를 만들어라,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서 수사기관이 영장을 받아서 감청을 할 수 있지만, 법에 규정돼 있다고 또 인권침해가 아닌 건 아니거든요. 법이 불완전해서 이 권한남용을 통제할 수 없다면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헌 결정이 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해 정도에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될 그런 예정입니다.

◇ 장원석: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의 감청 수준을 우려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좀 과하게 해석된 것을 보고서 그것으로 오인해서 지금 정부 정책이 이 정도까지 감청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는데, 이 정도 수준은 아닌 거죠?

◆ 오병일: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이런 내용 자체를 들여다보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이트에 접근하는지를 들여다보고 그것을 차단하는 그런 정도에 그치고 있는 건데. 결국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인터넷을 들여다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감청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 장원석: 그렇군요. 다른 나라 사례와 이번에 비교를 많이 하고 계시던데요. 미국도 우리나라에서 쓰는 http 거기서 경고문구가 뜨고 WARNING 뜨고서 불법 사이트다, 이런 페이지가 뜨는 방식은 예전부터 사용해왔고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공산국가인 중국에서는 인터넷을 예로부터 통제하고 검열하는 나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들과 비교하면 지금 우리나라 차단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 오병일: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해외로 나가는 모든 내용들을, 트래픽을 감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좀 다른 게 제가 알기로는 실제 범죄, 디지털 범죄를 수사해서 그 해당 서버를 압수수색하거나 했을 때 그 서버에 띄우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통신사가 그냥 중간에 가로채서 띄우는 거잖아요. 이것은 실제 디지털 범죄를 수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사이트 차단은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거든요.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성범죄물의 제작이라든가 유통 자체를 하는 사람들을 수사해서 처벌해야 궁극적으로 그런 유통을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실 도메인 네임 이름을 변경해서 또다시 유통시키거나, 혹은 우회를 하는 방식을 통해서 접근을 하게 하거나,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꼭 어떤 불법물에 대해서만 적용되느냐. 그렇지 않고 사실 판단에 따라서 훨씬 더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장원석: 사실상 정부에서 이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 그 운전대를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숙주를 잡아야 원천적으로 이런 불법 사이트, 불법 정보를 막아서 아동청소년들이라든지 일반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것인데 숙주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외국에 서버를 두고서 외국법에 의해서 처리하게 되면 우리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도리가 없다고 지금까지 이야기해왔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런 불법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다고, 대안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오병일: 그런데 외국에서 불법이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만 불법이거나, 국가마다 다른 경우가 있죠. 그런데 아동 포르노물이라든가 이런 명백한 불법물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해외에서도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또 한국에 있는 한국의 범죄자가 해외에 사이트를 개설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다른 영역도 그렇지만 국제공조를 통해서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물론 국내 수사보다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이 드는 건 사실이겠죠. 하지만 그런 사례가 이미 많이, 저작권 침해물 같은 경우도 국제공조를 통해서 해당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했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검거 노력은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 장원석: 사법적인 처리도 필요한데, 우리가 자율적인 자정 노력은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요. 기술적으로 좀 더 여기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짧게 끝으로 언급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 오병일: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좀 애매한데요. 왜냐면 사이트 차단이라는 건 지금 얘기된 https 차단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단방식이 있을 수 있고, 앞으로 어떤 방식이 또 개발될지 모르는 거죠.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인터넷상의 보안도 계속 발전할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단지 어떤 범죄자에 의해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예를 들면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어떤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인터넷 보안은 점차 필수가 돼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웹을 접근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메신저로 소통할 때도 보안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인터넷상의 보안은 계속 강화돼가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고, 이런 어떤 보안이 되는 통신을 통해서 일정하게 불법적인 그런 내용들도 소통될 수 있겠죠. 하지만 보안 전문가나 시민사회 이런 쪽에서 우려하는 것은 그것을 빌미로 해서 보안 전체를 훼손하는 방식이 과연 적절한 거냐. 사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갈등이 빚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장원석: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무엇이 정답이라고 확답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냐, 앞으로 미래 감청이나 검열까지 우려되는 사항이다. 아니다, 불법 정보를 막기 위해선 불가피한 선택이다.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 짧은 시간이었지만 비교적 쉽게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오병일: 네.

◇ 장원석: 지금까지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