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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택시기사 사망에 들끓는 여론, 승객 처벌 가능성? 있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2-19 10:54  | 조회 : 10554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참 이상한 조합’ 

□ 방송일시 : 2019년 2월 19일 (화요일) 
□ 출연자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김태현 변호사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한 자리에 모이기 힘든 전문가들의 콜라보레이션, <참 이상한 조합> 시즌 2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이하 백기종):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이하 이수정): 안녕하세요.

◇ 김호성: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태현 변호사(이하 김태현): 안녕하세요.

◇ 김호성: 오늘의 주제는요. 택시기사에 대한 폭행 관련된 이슈를 저희들이 다뤄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간 택시 운전을 하고 계시는 기사님들, 또 택시 안에 타고 계시는 승객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인천에서요. 승객이 던진 동전을 맞고 쓰러진 70대 택시기사분이 계십니다. 기억하시죠. 최근에 뉴스에서 많이 등장했어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워낙 많은 분들이 ‘동의합니다’ 이런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을 통해서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한 폭행사건, 이 같은 것이 왜 자꾸 반복되는지, 해법은 없을지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먼저 들어보도록 할까요. 백 팀장님께서 한 번 정리해주신다면요?

◆ 백기종: 네. 지금 이 사건이 굉장히 핫이슈가 사회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들이 인천지검에 엄벌해달라는 청원도 제출한 게 지금 마침 뉴스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작년 12월 8일 새벽 3시쯤이죠. 30세 된 남성 승객이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로 가자고 해서 70세 된 택시기사님이 운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택시를 타고 가면 아파트나 집앞에 내리는 게, 하차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객분이 아마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게 지하주차장까지 내려가 달라고 해서 지하 1층 주차장까지 내려갔습니다. 이 기사님은 굉장히 승객분의 요구를 들어줬어요. 그런데 오면서도 계속해서 약간 술이 취한 상태에서 모욕적인 폭언 이런 게 계속됐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내렸는데 지하주차장에서도 이동경로를 문제 삼아서 계속 모욕적인 폭언, 난폭한 행동 이런 것에 위협을 느껴가지고 택시기사님이 112에 신고를 먼저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렸는데 택시비를 물어보면서 4200원이라고 했는데 이걸 계속 욕설을 하면서 자기 차로 가서, 자기 승용차가 옆에 있었어요. 동전을 가져와서 그 택시기사분에게 던지면서 모욕적인 언사를 계속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중에 갑자기 택시기사분이 CCTV를 보면 쓰러지십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서 어떤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12 신고를 받은 순찰차가 와서 발견해서 병원에 옮겼는데 결국 남동경찰서에서 부검했는데 심근경색으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걸로 돼서 지금 전국의 택시기사분이 약 35만 명이 되시고요. 그 관련된 가족분들을 포함해서 100여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승객을 모시는 택시기사분이 결코 택시기사분만의 일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승객들에게도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지금 핫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 김호성: 이 교수님께선 이거 직접 보셨나요?

◆ 이수정: 네, 블랙박스 영상 저도 봤는데요. 지금 한 3가지 정도가, 저는 변호사는 아니니까 의문이 들던데. 첫 번째는 이렇게 아버지뻘 되시는 분께 마구 반말과 욕설을 하는 게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하나 궁금했고요. 또 한 가지는 동전을 심지어는, 만취했다고 주장 중이시나 자기 차도 알아보고 그 안에서 동전을 집어오기까지 하니까 상당 부분 의식이 없는 상태는 아니었고 고의성이 분명해 보이는데, 해코지 의사가 분명한데. 결국은 택시기사에게 동전을 갖다 던지는 행위, 물론 그것은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결국 그분이 쓰러지시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틀림없이 그 쓰러지시는 부분을 목격할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위험이 발생했고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뻔히 알면서 왜 그 이후에 무슨 도움을 제공할 만한 시도를 하지 않는지, 그건 범죄가 안 되는지. 여러 가지 궁금증이 들기는 합니다만, 분명한 건 뭐냐면 원인 제공은 틀림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사망하시는 데 이 승객의 행위가 원인 제공이 된 것은 틀림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건지, 가능하지 않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인 제공은 지금 이 비디오상에서 틀림없이 제공했다는 게 분명해 보인다.

◇ 김호성: 김 변호사님, 지금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세 가지 정도 쟁점에 대해서 범죄가 되는지, 고의성이 있는지, 사후처리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은 또 어떤 것인지, 답변을 좀 주신다면요?

◆ 김태현: 사망에 대한 책임 못 물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것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도덕적인 잘못과 법적인 잘못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것은 현행법과 판례에 따라서 처벌하는 거니까. 이 사람이 나쁘고 잘못했다는 것은 제가 부인하지 않죠. 어느 사람이나 동의할 건데. 제가 유가족이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이걸 그냥 마녀사냥식으로 너 다 무조건 사망의 책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욕한 것, 모욕 같은 것. 그건 이게 아마 주차장인데, 예를 들어 1:1로 있을 때 욕한 것은 모욕이 안 돼요. 공연성이라는 게 있어서. 모욕이나 명예훼손 같은 것은 누구한테 얘기했을 때 전파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주변에서 들은 사람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1:1로 있을 때는 그게 다른 사람한테 전파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욕죄나 그런 건 안 되는 거고요.

◇ 김호성: 직접적인 폭행이 있어야만,

◆ 김태현: 모욕은 안 되는 거죠. 말로 어쩌고저쩌고 욕한 건 안 되는 거예요. 1:1로 있을 땐 퍼질 수가 없으니까. 폭행은 이미 검찰 기소의견으로 넘긴 거고, 동전 던진 거. 그런데 사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동전 던진 걸로 폭행으로 기소하진 않아요, 원래는. 그런데 이건 어찌됐던 간에 지금 그 기사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폭행치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에서 폭행죄까지 안 물을 수 없었을 거예요. 동전 던진 게 폭행이냐, 아니냐가 사법시험에 답이 나오면 폭행이 맞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수사 실무에서는 그 정도를 가지고 송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기소유예로 끝내든지, 종결하는데. 그런데 폭행치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것까지 안 하면 경찰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궁여지책으로 폭행을 기소의견으로 넘긴 것 같고. 폭행치사는 왜 안 되냐면, 그게 폭행치사란 게 내가 폭행해서 다른 사람이, 상대방이 사망한 것에 대한 인과관계예요.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해요. 내가 폭행했을 때 저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예견 가능성. 그 예견을 넓게 보진 않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 무슨 케이스가 있냐면, 사람을 밀쳤는데 그 사람이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지면서 뒤에 머리 찧어서 돌아가셨어요.

◇ 김호성: 원인 제공했다는 건가요?

◆ 김태현: 그런데 사실은 밀치면서 넘어져서 돌아가실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밀 때 내가 밀면 저 사람 넘어져서 뒷머리 찧어서 죽을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 안 했을 거예요. 하지만 외부에서 제3자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작은 것이나마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요, 그런 케이스에서는. 그런데 이 택시기사분에게 동전을 던졌을 때, 예를 들어 이분을 밀어가지고 이분이 나이가 70 넘으셨지만 뒤로 넘어져서 바닥에 머리를 찧어서 돌아가셨으면 이야기가 달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동전을 던졌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것에 대해서 모욕감을 느끼셨겠죠. 그래서 심근경색이 와서 돌아가셨어요. 그걸 예상할 수 있었을까. 그 예견 가능성은 없다고 보거든요. 이건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예를 들면 기사분이 원래 지병이 있다, 심근경색. 그래가지고 택시에다가 ‘나는 심근경색이 있으니까 저를 놀라게 하지 마세요’라고 써 붙여놨다든지, 그래서 미는 사람이 그걸 알 수 있어서 ‘이 사람 심근경색 있으니까 내가 막 흥분시키면 큰일 날 수도 있겠네’ 이런 상황이면 모를까, 그게 아닌 상황에서 동전을 던졌는데 그분이 놀라셔서 심근경색으로 쇼크 받아 돌아가실 수 있다는 예견 가능성을, 이건 경찰에서 폭행치사로 검찰 넘겨도 기소해도 공소유지가 쉽지 않을뿐더러 법원에서도 이건 무죄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상태가 그래요. 국민청원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잖아요. 폭행죄로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고 특히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그건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현행법 체계와 이 사람을 처벌해야 할 당위성과는 구분해야 한다는 거죠. 

◇ 김호성: 그런데 이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원인 제공은 분명하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오죽하면 우리가 흔히 미필적 고의라는 말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 제공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얼마나 크게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 이수정: 글쎄요. 지금 법적으로, 결과론적으로 보면 결국은 치사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분이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셨잖아요. 틀림없이 승객이 아마도 봤던 것 같은데 본인의 핸드폰만 들고서는 그 주변을 시간을 보내다가 사라지는 이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쓰러지는 걸 보면서도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없었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사실 유기 치사 상태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을 그냥 유기해놓고 도주한 것 아니냐. 이런 종류의 또 다른 궁금증이 발생하는데, 지금 그 부분은 또 법적으로는 상당 부분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그 부분도 따져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게 형사적으로는 범죄가 안 되더라도 제가 궁금한 것은 원인 제공은 이 CCTV를 본 사람 전 국민이 다 원인 제공자는 저 승객이라는 걸 아는데, 그러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못하는가. 외국의 경우에는 형사가 유죄 입증이 실패해도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례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국내에서는 그런 사례가 정신적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가. 그게 사실은 좀 궁금합니다.

◇ 김호성: 가족들이 겪는 정신적인 고통도 적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사실은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이 같은 폭력이 한두 건은 아니잖아요, 백 팀장님. 최근에 또 있었고요.

◆ 백기종: 사실은 그래서 지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이제 개정돼 있었죠. 운행 중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운행 중인 대중교통 버스나 택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전자분이 운전 중일 때 폭력을 행사하거나 해서, 이건 굉장히 중한 처벌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했는데, 이 사안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있어요. 경찰에서는 최초의 폭행치사로 현행범 체포를, 긴급체포를 했다가 나중에 송치를 할 때는 폭행죄로만 했거든요.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운전 중인 운전자만이 아니라, 승하차를 위해서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일부 시각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물론 원래 법의 취지는 운전 중인 대중교통 운전자가 만약 폭력을 행사했을 때 위험을 예견할 수 있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는, 이걸 방지하기 위한 거지만, 또 그 법 취지 내용에 보면 대중교통 운전자가 일시 승객을 승하차 시에도 포함한다라고 범주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검찰에서는 과연 어떻게 들여다볼 것인지 이런 건데. 사실 새벽에 일선에서 제가 수사 경험상 보면 정말 고단하세요. 새벽 끝까지 일하는데 통상적으로 12시 넘어서 퇴근하시는 분들이, 일만 하고 퇴근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상당수 주취나 만취된 상태에서 퇴근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떤 주간에 있었던 스트레스를 풀고자 술을 드시는 분들이 집으로 그냥 돌아가시면 되는데 나보다 사회적으로 약한 위치, 약자를 향해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경향이 꽤 있어요. 그렇게 돼서 신고가 돼서 경찰서에 오게 되면 또 그냥 발뺌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이 없다, 이런 형태. 그래서 요즘은 블랙박스가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좀 방지돼야 한다. 그래서 사실은 해외 사례처럼 요즘 대중교통 버스에 보면 격벽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안전 격벽. 택시도 안전 격벽을 설치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비용 문제라든가, 또 좁은 공간에 택시 운전에 격벽까지 설치하게 되면 운전자나 승객이 불편하다. 이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도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호성: 지난 일요일 날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발생했던 여성 택시운전기사에 대한 승객의 폭행 같은 경우에도 생생한 화면이 보이고 그랬는데요. 오디오로도 들렸고. 여성을 상대로 해서 했다는 폭력이어서 더 충격이었어요. 이게 화풀이성, 약자에 대한 화풀이라는 표현을 조금 전에 백 팀장님께서 하셨는데. 이 교수님, 약자에 대한 화풀이성 폭력에 대한 우리 인식을 어떻게 가져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이수정: 글쎄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차별방지법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약자에 대하여 화풀이성, 그러니까 전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아무런 인간관계가 상호작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화풀이성으로 폭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폭행죄를 적용하는 것 이외에 더 과도하게 처벌 수위를 엄벌에 처하거나,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만한 사람이 결국에는 심지어는 인명피해까지 일으키게 되는 이런 소위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이런 것들이 지금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이건 정말 사회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화풀이 대상으로 택시기사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1%에 해당하는 여성 택시기사는 지금 앞좌석에서 뒤도 돌아보지 못한 채로 앉아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다행히도 지금까지 인명피해가 없었으니 망정이지, 사실 지금 알려진 그 사건처럼 뒤에서 만약 목을 조르거나 하면 이게 사실은 도저히 방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제 서울시에 등록된 택시기사가 744명, 여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반 이상이 지금 승객으로부터 결국에는 이런 종류의 폭행, 언어폭력 늘상 당한다.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는 그냥 단순히 이것을 용서해줄 수 있는 당사자 간 합의의 문제로 그냥 둘 것이 아니고, 지금 상당 부분 입법을 해서라도 위험한, 운전 중뿐만 아니라 택시기사의 어떤 피해 가능성 여부 같은 것들을 고려한 보호적인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 김호성: 김태현 변호사님 의견에 대해서 청취자분들 의견 주신 것 같아요. 7833님, ‘형사적으로 죄가 안 된다면 술 취한 사람 안 태울 수 있게 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3916, 3893, 6726님은 ‘법의 잣대가 아니어도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법이라도 고쳐야 하지 않나요’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김 변호사님, 어떻게 법적인 문제로 해결방안을 우리가 고민해본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김태현: 글쎄. 아까 이수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사는 이야기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사례가 아마 O.J. 심슨 사건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예전에 O.J. 심슨 사건이 형사에서는 무죄 받았어요, 배심원 판결에. 그때 사실 무죄 받았을 때 조니 코크린 변호사의 정말 약간 반 사기성인 변론이 영향을 미치긴 했는데. 그런데 민사에서는 손해배상 책임 인정됐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인과관계 때문에 하는 업무상과실치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형사보다는 민사가 인과관계가 좀 넓어요. 그러니까 아마 유족들이 동전 던진 사람한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제기하면 인정될 가능성은 좀, 형사가 제가 폭행치사는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건 절대 안 되는 거 맞습니다. 어느 법조인한테 물어봐도 안 된다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이건 민사로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게 되면 그건 불법행위 인정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민사는 좀 해볼 수 있는 거고. 유기치사 이야기를 아까 교수님 물어보셨는데, 유기치사 얘기를 하세요. 그건 뭐냐면 쓰러졌는데 내가 구호하지 않고 버리고 갔다. 그런데 버릴 때 ‘쓰러졌으니까 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돌아가셨다. 그러면 유기치사의 책임. 그럼 결국에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쓰러진 그 사람을 구호할 의무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구호할 의무는 법률상 의무하고 계약상 의무예요. 법률상으론 없어요. 법에 승객이 운전자를 구호해야 한다는 의무는 어느 법에도 없어요. 오히려 법률상으론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 친권자. 선생님이 학생, 교육. 이런 겁니다. 그건 교육법이나 민법에 다 정해져 있으니까. 계약상 의무란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어떤 제가 수영 배우러 갔는데 수영강사하고 학생. 거기는 계약서 쓰진 않지만 신의칙상 계약상 의무가 인정되니까. 그런 것만 인정이 되지, 신의칙상 구호의 의무는 없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는 착한 사마리아인법이 없다는 게 그래서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길 가다가 불쌍한 사람 쓰러져 있는데 구호하지 않아도 돼요. 그 사람을 구호해야 할 의무는 도덕적 의무이지, 그걸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케이스는 무슨 케이스가 있냐면, 그분이 쓰러진 게 그냥 내가 내리는데, 택시를 내리는데 택시기사님이 ‘손님, 안녕히 가세요’ 그러고 툭 쓰러졌으면 그건 도덕적인 의무죠, 구호해야 하는 게. 그런데 내가 동전을 던져서 나랑 말다툼하다가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행위, 선행 행위로 인해서 그 상태가 왔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구호해야 할 의무를 부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강학상의 논의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대법원 판례가 유기죄의 주체가 되는 그 의무의 범위를 좁게 보기 때문에 학문상으로는 그게 인정될 수 있는데 현행 대법원 판례상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이 부분은 폭행치사보다는 조금 가능성이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 그런데 아까, 이 사건 차치하고 일반적인 경우에 그런 부분 있잖아요.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 케이스에서는, 저도 감정적으로는 그 사람 처벌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감정적으로 그 사람 처벌하는 게 맞다고 해서 법을 해석할 때 확대해석해서 처벌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이 사건은 그렇게 해서 그것이 정의이고 국민의 감정이 좀 풀린다고 할 수도 있겠고 피해자의 피해보상은 된다고 하겠지만, 그런 식의 잣대로 해석하게 되면 그것은 모든 케이스에서 그렇게 해야 하거든요. 그것은 좀 지양해야 하는 게 맞고. 대신 민사는 좀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네요.

◇ 김호성: 이 교수님께서요. 이번 사태 관련해서 앞으로도 벌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참 많은 사안인데, 우리 사회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정리해주신다면요?

◆ 이수정: 글쎄,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형사적으로 책임을 묻는 절차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일단 입법을 해서라도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약자를 상대로 한 화풀이성 폭력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한다. 그 부분은 좀 어떻게든 법적으로 지원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호성: 약자에 대한 사회적인 보호장치 시급하다는 결론이셨습니다. 지금까지 백기종 전 팀장, 이수정 경기대 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였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 백기종, 이수정, 김태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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