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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시민 치안에 도움될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2-18 10:46  | 조회 : 1901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9년 2월 18일 월요일
□ 출연자 : 배상훈 프로파일러 (前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자치경찰제 도입안이 확정됐습니다. 주민과 보다 가까운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 자치경찰. 좋은 점도 있을 것이고요. 부작용도 우려되는 게 있는데요.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인, 배상훈 프로파일러,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배상훈 프로파일러(이하 배상훈): 안녕하세요.

◇ 장원석: 지난해 11월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특별위원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이 처음으로 발표됐고요. 지난주에는 당정청 협의를 거쳐서 거의 확정안이 나온 건데요. 글쎄요, 지난해 발표하고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어 보이던데, 전문가가 보시기에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배상훈: 네, 기본적으로 자치경찰제라고 하는 것을 도입하려고 하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제라는 것 자체에 물론 논란은 있습니다만 시범적 도입, 그리고 본격적 도입의 어떤 마스터플랜이 나온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장원석: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자치경찰제 찬반 논란은 여전히 뜨거운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국가경찰제였는데, 그중에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산하 조직으로 바꾼다는 건가요?

◆ 배상훈: 예, 그렇습니다. 전체 경찰 인원이 11~12만 되는데 그중에서 4만3000 정도, 그러니까 지금 지구대나 파출소 같은 데서 근무하시는 그런 일종의 지역 경찰의 소속을 지방자치단체로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다를 바가 없고요. 그중에 이제 업무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흔히 말하는 약간 소프트한 지역밀착형 형태를 자치경찰 쪽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지금은 국가경찰제기 때문에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아서 1개 집단으로 움직였던 것이, 이제 국가경찰은 경찰청장 지휘를 받고 분리된 자치경찰은 광역자치단체장 지위를 받게 되는 건가요?

◆ 배상훈: 예,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울특별시장이 서울시에 있는 자치경찰대의 대장을 임명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 장원석: 그렇군요. 그러면 청취자분들이 궁금하신 것이, 내가 112 번호로 신고를 했을 때 국가경찰이 오는지, 혹은 자치경찰이 오는지, 이런 점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자치경찰의 전담업무는 아까 소프트한 업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 배상훈: 기본적으로 이제 지구대에서의 여러 업무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계신 형태의 민원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가정폭력이라든가 여성·청소년 같은 이런 업무들. 주로 그런 업무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기존의 어떤 수사 관련된 부분, 강력범죄 수사는 국가경찰이 하고, 아까 말씀드린 지구대에서의 지역밀착형 업무들, 여성·청소년 업무들 이런 쪽이 자치경찰대로 옮겨간다, 아니면 분리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치경찰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달라지는 점을 못 느끼게 되는 건가요?

◆ 배상훈: 글쎄요. 아마 초기에는, 아까 112 신고 말씀하셨는데 112 신고를 했을 때 이게 어디 업무인지, 예를 들면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게 사실 폭력 정도가 미미하면 자치경찰로 가는데, 사실 폭력 정도가 미미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게 살인사건으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형태의 시민들이 느끼는 이런 일종의 혼란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렇지만 업무적으론 분리가 돼 있는데, 실제 실무상에서는 과도기, 혼란기가 좀 있을 거라는 건 사실 추측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중의 하나가, 지금 경찰청장이 전국을 지휘하고 있는 현재 시스템을 새롭게 바꾸려는 이유와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 배상훈: 기본적으로 자치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의 문제가 되는데요. 원론적으로 따지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면 지금의 검찰이 수사도 하고 있고 기소도 하고 있는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고 하는 것이 대통령이 공약이고, 그렇다고 봤을 때 검찰의 힘이 빠지는 반면 수사권이 대부분 경찰로 가게 되면 경찰이 굉장히 커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매머드한 경찰을 힘을 빼야 한다. 그러려고 하면 일종의 생활밀착형 이런 것들은 분리하고, 정보경찰도 분리하고, 이런 방식으로. 서로 간에 분리하는 방향 때문에 자치경찰이라는 것이 나오게 된 겁니다, 원래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얼마만큼 운용이 잘될 것인가는 다른 문제인 거고, 원래 자치경찰의 문제도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자치경찰이라고 하는 건 미국식 모델, 보안관, 시민들이 직접 뽑는 보안관이라는 개념에서 나온 건데 우리는 사실 그런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찰이라는 것이. 국가가 전체적인 행정의 차원에서 관할하는 것이 경찰의 관할행위고 시민들의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건데, 이걸 이렇게 분리하는 것이 사실 타당한가, 실제로 가능한가, 이런 문제들.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거죠.

◇ 장원석: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정청 회의에서도 그런 우려점들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발언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당정청 회의에서 “권력기관의 개혁, 분권 차원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정권과 같은 맥락의 말을 했는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도 지금 논의가 계속 같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경찰의 권한과 규모가 지금보다 더 커질 것을 대비해서 이런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는 건가요?

◆ 배상훈: 그렇죠. 말하자면 검찰이 선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그냥 표면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기보다는, 검찰의 규모가 분리되고 축소되는 반면, 그 권력이 한쪽으로 다시 몰려가면 사실 이것은 의미가 없지 않냐라고 주장하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고, 또 적지 않게 그것에 우려를 표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일제 강점기 경찰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크고, 독재시대 경찰 같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경찰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인 거죠.

◇ 장원석: 그렇군요. 그런데 청와대·여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대통령령이라든지 부령, 규칙을 통해서 개정을 할 수 있지만, 자치경찰도 그렇고 검경 수사권 조정도 그렇고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당이 국회 과반의석이 안 된단 말이죠. 이 부분 도입이 될 수 있을지부터가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배상훈: 사실 이것은 포괄적인 사법개혁의, 수사권 사법개혁과 연동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현행 헌법상 검사한테 있는 거고, 그것을 일부 조정하는 과정은 법을 반드시 바꿔야 하는 것, 더 나아가서 헌법을 바꿔야 하는 부분이 존재할 수 있는 건데 일종의 우회로를 파서 흔히 말하는 공수처라든가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그것을 경찰로 주고, 경찰을 3분할해서 하는 것이 전체적인 형태의 지금 정부의 마스터플랜이거든요. 그런데 곳곳에 입법의 문제가 걸린다는 겁니다. 물론 대통령령으로는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온당치 않고 맞지 않는 거죠.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 장원석: 입법 과정까지 거쳐야 하는데, 지금까지 자치경찰의 논의과정을 쭉 설명 드렸고요. 그러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점이 우리에게 더 와 닿는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치경찰하고 국가경찰이 다른 점은 아까 설명해주셨고요. 그러면 담당하는 범죄의 정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을 소지한다든지, 이런 여부도 달라집니까?

◆ 배상훈: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지구대나 파출소의 경찰분들이 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합니다. 단 강력범죄 수사를 국가경찰이 하는 거기 때문에 자치경찰은 굳이 그런 어떤 총기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소프트한, 위해가 덜 가는 경찰장구 같은 걸 쓸 수도 있고, 그런 방식들을 가지고 하겠고. 뉴욕경찰이나 LA경찰 같은 덴 기마경찰이 있습니다. 굳이 무기를 안 쓰고 국민들과 친근한 방식으로 업무가 바뀔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 장원석: 그런데 강력범죄라는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분명히 생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치경찰 관할이냐, 혹은 국가경찰 관할이냐를 두고서 책임 논쟁이 벌어지진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 배상훈: 우리가 이영학 사건을 보시면 처음엔 이게 단순 실종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게 아주 강력한 범죄가 됐는데. 이걸 누가 어떻게 판단하고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미국에서는 911로 신고하게 되면 911 콜센터에 있는 그 전문가가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시경찰로 가야 한다, FBI에 가야 한다, 이런 식으로 판단해가지고 거기서 나눠주고 책임도 다 지게 되는 건데 우리는 분명히 그 콜센터에 전화가 오게 되면 거기서부터 업무분장에 문제가 생길 것은 확실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렇지만 어떤 조직과 조직 간에, 업무와 업무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어떤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책임에 대한 것은.

◇ 장원석: 그렇습니다. 그 책임이 명확하게 구분돼야 우리 국민들이 이런 경찰 시스템으로부터 더 효율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그런 우려들을 하고 준비해야 할 텐데. 그럼 예를 들어서, 둘 다 강력범죄 범주에 어느 정도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성범죄의 경우하고 가정폭력 경우가 만약 같이 발생한다고 하면, 가정폭력의 경우도 그냥 맨손으로 폭력을 저지른 게 아니라 흉기를 들고서 폭력을 가했다고 했을 때는 이것은 좀 더 강한 중범죄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만약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서 다른 사람에게 성폭력을 휘두른다고 했을 때 자치경찰이 오게 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국가경찰이 오는 게 맞을까요?

◆ 배상훈: 기본적으로 개념 자체는 상위가 오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장 위험도가 높은 것부터 제외해야 하는 거죠. 어떤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걸 판단하는, 접수하는 요원이 이것은 가장 위험한 방식이, 강력형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것을 투입시키고 보조적으로 자치경찰의 일부를 대기시키는 이런 방식이 합리적이죠.

◇ 장원석: 그러면 112에서 전화를 받고 있는 그 집단, 그 부서에도 권한을 어느 정도 더 부여해줘야겠는데요.

◆ 배상훈: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그 권한 자체가 너무 약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911의 사례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미국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결정권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전문성이 많이 부족하고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 미루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치경찰제가 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린 콜센터의 법적인 어떤 권한, 업무적인 권한이 확실히 돼야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가 종속돼야 한다는 거죠.

◇ 장원석: 예, 그러면 결국은 112 접수를 받는 그 요원이 판단을 빠르게 내려서, 그러려면 책임과 권한을 더,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부여해야 하고요. 그러면 위급한 상황이라고 만약 보고체계를 거쳐서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판단하려면, 선보고 후조치면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권한을 주는 거면 충분히 해소될까요?

◆ 배상훈: 그러니까 바로, 그 권한을 위에 보고할 것도 없이 당직 담당관이라고 하나요. 적어도 경찰서장급의 당직 담당관이 자리에 있어야죠, 24시간. 그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문제가 생긴 것을 판단하는 걸 화면상으로 보고 있다가 그냥 진행되는 건 흘려보내면 되는 거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 개입하는 방식. 이런 업무 매뉴얼이 돼야 하는 거죠.

◇ 장원석: 그렇군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성급하게 우려의 목소리를 해서 위기 조장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요. 어떤 일이 혹시나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을 두고서 해결방안을 미리미리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여쭤보고 있는데요. 자치경찰이 무장하고 있는 것이 국가경찰과 다르지 않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가벼운 업무를 담당하다가 그런 건줄 알고서 신고받고 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강력범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순간적인 진압능력이라든지 대처능력이 나중에 굳어지다 보면 시간이 흘렀을 때 떨어지지 않을까, 하향평준화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 배상훈: 제주 자치경찰이 도입됐을 때 사실 우려했던 바가 그것이거든요. 제주 자치경찰의 업무분담은 이렇게 했지만 만약에 자치경찰이 먼저 출동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빠지고 다음 강력계 형사가 들어가는 이 시간 동안 시민들이 다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어떤 업무라는 것이 훈련이 되고 몸에 배어야 하는데 몸에 배이지 않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시민을 다치게 하고 자기를 다치게 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주 자치경찰부터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당연하게 각각의 촘촘한 매뉴얼을 다 따라서 자치경찰 자체의 업무적 상황과, 그를 백업해주는 국가경찰 상황이 동시적으로 진행돼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 국가경찰의 지구대 인원도 교육훈련을 상시적으로 못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어떤 시민들의 민원 대응에도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걸 우리가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금 자치경찰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도 함께 해결해야겠죠. 즉 충분한 교육훈련이 뒷받침되는 방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이 해결돼야 하는 거죠.

◇ 장원석: 지금 공약이었기 때문에 대통령 공약을 지키는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시행하는 시스템이라고 접근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진짜 어떤 1%의 작은 확률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텐데요. 지금 지구대에서도 제대로 된 훈련을 정기적으로 못 받는다고 말씀해주시면 우리가 종종 그런 경찰의 대응과 관련한 기사를 봤을 때, 테이저건을 잘못 쏜다든지 혹은 용의자를 놓쳐버렸을 때 그런 대책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자치경찰제가 도입됐을 때 이런 것도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명확한 대책이 있어야 할 텐데, 교육을 구체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으로 해결이 될까요?

◆ 배상훈: 지금의 국가경찰의 지구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일은 많고 인원은 적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훈련을 덜 받아서 대응할 때 서툴고, 그래서 과잉대응을 한다든가 과소대응을 한다든가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자치경찰제를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이 되면서 예산 문제가, 부자인 자치단체는 훨씬 더 교육훈련이라든가 처우가 좋을 것이고, 어떤 조금 약간 재정이 열악한 데는 그런 교육훈련이 부족할 것이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균형적인 추를 국가경찰이 시스템에서 보완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게 가장 우려되는 바죠. 자치경찰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균형한 형태의 재정적인 문제들이죠.

◇ 장원석: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지방직 소방공무원들은 이런 예산이라든지 지자체에 따라서 처우가 다르기 때문에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는데, 반대로 경찰공무원들은 국가직 일부를 지방직 소속으로 바꾼다고 하니까 지금 내부에서도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그런 지자체별로 예산이 달라서 처우, 그리고 그것이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당정청에서도 관련 논의를 잘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궁금했던 이야기 여러 가지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배상훈: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인,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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