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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그리는희망] "케어 안락사로 본 동물복지" - 이성규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 19년 2월2일(토)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2-11 09:39  | 조회 : 2610 
 
1.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 동물보호단체 ‘케어’, 안락사 논란
  ◦ 국내 대표적 동물단체 중 하나인 ‘케어’가 보호하던 개와 고양이 상당수를 지난 2015년 1월부터 4년간 최소 230마리 이상을 안락사 시켰다는 뉴스가 보도되면서, 반려동물의 유실 · 유기 문제가 사회적으로 커지고 있음.
  ◦ ‘케어’가 안락사한 개와 고양이 가운데 질병 등으로 안락사가 불가피했던 것은 단 10%였으며, 나머지는 ‘보호소 공간 부족’의 이유로 대부분 덩치 큰 종들을 안락사 시킴.

2.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인이 상당히 많아졌고, 그에 따른 문제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반려동물의 현황은 어떤가요?

 □ 반려동물 현황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반려동물 연관 산업 발전방안 연구’(2017년 10월)에 따르면 반려인의 수는 우리나라 전체 1,952만 가구 중, 2010년 17.4%에서 2017년 29.4%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 574만 가구에서 반려인 약 1,481만 명이 개 632만 마리, 고양이 234만 마리를 기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반려동물에 대한 유실 · 유기
  ◦ 반려동물 규모가 급속도로 커짐에 따라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미 반려동물에 대한 유기와 학대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 1991년 제정된 ‘동물보호법 제8조 4항’에서는 ‘반려동물을 계속 기를 수 없다고 해서 그 반려동물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제47조 제1항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에서 동물보호센터를 중심으로 매년 구조하는 반려동물은 수는 증가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4년에 구조된 유실 · 유기 동물은 총 81,200마리였으며, 2016년 89,732마리, 2017년엔 10만 2,593마리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임.


3. 유실 · 유기된 반려동물 관리문제 이전에 무분별한 분양, 입양이 문제를 더욱 확산 시키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 동물등록제 시행
  ◦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에 의거 2013년에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동물등록제가 시범적으로 운영되었으며, 2014년 1월부터 전국 17개 시 · 도, 10만 이하 시 · 군 · 구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음.
     동물등록 방법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67.5%),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25.8%), ‘등록인식표 부착’(6.7%)의 3가지가 있음.


4. 반려동물에 대한 유기 · 학대 등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많은 수의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있는 해외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 영국
  ◦ 세계 최초의 동물보호법은 1822년 영국에서 제정 된 마틴법(Martin’s Act)이며, 마틴법은 1911년 동물보호법(Protection of Animals Act)으로 현재는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으로 불리고 있음.
  ◦ 특히, 동물보호에 ‘관리 의무’라는 조항을 통해 ‘동물을 기르는 사람은 누구나 동물보호에 의무가 있다’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동물을 기르는 권리를 박탈하고, 더불어 동물을 소홀히 여기면 최고 1년의 징역과 약 4,000만원(한화)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 독일
  ◦ 독일의 동물보호법은 1972년 7월 24일에 제정되었으며, 제1조에 명시 된 동물보호법의 법률의 목적을 ‘반려생물체로서의 동물을 위해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인간의 책임으로서 보호하기 위함에 있고, 그 누구도 합리적 이유 없이 동물에게 고통, 괴로움 또는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한 예로, 반려견을 입양할 경우 심사관이 입양 예정자의 집을 방문해 집의 크기, 주변 공원과의 거리, 하루 중 산책이 가능한 시간, 한 달 수입, 가족과  집주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함.
  ◦ 독일의 수의국의 반려견 관련 민원 중 가장 많은 이유는 ‘옆집 개가 이틀 이상 산책을 하지 않았다.’이며, 이외에도 ‘차에 혼자 강아지가 있다.’와 ‘산책 중 다른 강아지와 어울리지 못하게 한다.’ 등 다양한 이유로 신고가 있고, 이를 확인 및 조사 하고 있음.


5. ‘옆집 개가 산책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시각과 인식이 우리와 다소 다르지만 의미 있어 보입니다. 반려동물 보호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개선
  ◦ 한국동물보호협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유기견 발생 비율이 높은 이유를 ‘반려견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 때문이라고 주장함. 이는 대형 강아지 번식 공장에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강아지들을 ‘펫샵’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이런 시스템이 사람들이 강아지를 구매할 수 있는 상품으로 생각하게 하는데 일조하는 것이기 때문임.
  ◦ 반려동물을 상품으로 보는 인식에서 벗어나 동반자로 보고자 하는 개인과 사회의 노력이 요구됨.

 □ 입양 전 교육과 입양 후 관리
  ◦ 서울연구원이 조사한(2017.1.9. 서울시 반려동물센터 도입방안) 연구에 따르면 국내 반려인 중 ‘사육지식을 습득하지 않은 반려인’은 전체의 24%에 달하며, 펫샵이나 인터넷 사이트로 반려견을 ‘구매’할 경우, 예비 양육자가 충분한 반려견 양육관련 지식을 갖고있는지, 양육이 가능한 환경이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강동구에서 반려동물 분양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리본센터’에서는 반려견을 입양하기 위해서는 방문상담 및 설문지를 작성하고, 이후 3차례 이상 센터에 방문해 입양의사를 표현해야 함.

반려동물이 존중받아야 할 동반자라는 인식과 함께, 정책 등의 보완을 통해 학대와 유기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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