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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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안태근 무죄 나올 줄, 수사 기록 보니 검사들 대부분 거짓말”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1-23 21:34  | 조회 : 2440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1월 23일 (수요일)
■ 대담 : 서기호 변호사



서기호 “안태근 무죄 나올 줄, 수사 기록 보니 검사들 대부분 거짓말”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사법농단 수사의 쟁점과 반드시 밝혀야 할 진실은 무엇인지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국민 엿장수, 서기호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 서기호 변호사(이하 서기호)>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오늘 이야기할 것은 여러 가지 이야기 중 일단 안태근 전 검사장 이야기를 해보죠. 미투의 시발점이 됐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이지 않습니까? 검찰은 지난달 17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의 결과가 나왔죠? 오늘 어땠습니까?

◆ 서기호> 오늘 2시에 선고됐는데요. 징역 2년에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 이동형> 구형이 2년인데, 징역 2년? 

◆ 서기호> 조금 이례적이기는 한데요. 그만큼 판사는 이 사안을 엄중하게 봤다는 것이고, 구형을 했던 검찰은 안태근 눈치 보는 구형을 하는 셈인 거죠. 

◇ 이동형> 구형을 약하게 했다?

◆ 서기호> 네. 

◇ 이동형> 서지현 검사 측의 변호인이 훌륭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닐까요?

◆ 서기호> 그 변호인 이름이 서기호라고 하더라고요. 제 이름하고 똑같더라고요. 동명이인이네요. 제가 작년 11월에 서지현 검사님으로부터 사건을 맡게 돼서 민사소송을 맡았는데, 이게 형사소송도 같이 맞대응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의견 진술권 신청도 하고, 또 수사기록 열람 복사 신청도 해가지고 제가 분석해서 다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20여 명의 검사들이 진술을 해놨는데, 거의 대부분 거짓말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 부분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해서 서지현 검사님이 정리해서 60페이지 이상의 진술서를 선고 기일 일주일 전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유죄 판결이 그 진술서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성추행 문제는, 이것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처벌이 어차피 안 되는 거고, 이번에는 어떤 혐의로 그러면 법정 구속이 된 겁니까?

◆ 서기호> 강제 추행죄 부분은 2010년에 있었던 건데요. 그 당시에는 친고죄여서 1년 이내에 고소를 해야 하는데, 고소를 못 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기소가 안 됐던 거고, 다만 2014년 이후부터는 법이 개정되어서 이제는 성범죄에 대해서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5년도 8월 달에 통영 지청으로 인사 보복 발령을 낸 이 부분을 직권 남용죄로 적용해서 기소가 됐고,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징역 2년이 선고된 겁니다. 다만, 판사 입장에서 볼 때는 강제 추행 혐의는 너무 명백하고, 사실관계도 다 확정이 됐습니다. 목격자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기소되지 않았을 뿐이지, 강제 추행에서부터 시작돼서 직권남용, 인사보복까지 이루어진 거니까 이것은 굉장히 죄질이 안 좋다고 본 거죠.

◇ 이동형> 결국은 인사 보복 문제를 짚어서 직권남용이 인정된 거네요?

◆ 서기호> 형식적으로 보면,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만 징역 2년이 선고된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 추행죄도 인정된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직권 남용 인사 문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사 문제에 개입했다는 겁니까?

◆ 서기호> 원래대로 하면, 통영 지청에 경력 검사가 한 명만 배치되어야 하는데, 서지현 검사가 경력 검사이고, 경력이 조금 높은 검사였거든요. 그런데 경력 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지현 검사를 통영 지청으로 발령을 낸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서울에서 먼 곳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이례적인 인사 발령을 냄에 있어서 한 번의 인사 발령을 낸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을 거쳐 가지고 인사 발령을 이렇게 안을 짜거든요. 그런데 이 안을 짤 때 여러 차례 안이 바뀌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통영 지청으로 확정이 된 거죠. 그러면서 안태근이 실무 담당자에게 서지현을 날려야 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날려야 한다고 했느냐? 강제 추행에 자기가 가해자인데, 그 뒤에 검찰 내부에서 가해자로 지목돼서 임은정 검사가 계속 문제제기를 했고, 그러자 자기가 검찰국장이 된 뒤에 자기 나중의 출세에 지장이 있을까 봐 미리 서지현 검사를 자르려고 했던 거죠. 자기는 결국에 검찰총장까지 생각한 겁니다. 검찰총장 하면,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는데, 이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단 말이죠. 

◇ 이동형> 그래서 법원은 그 문제를 인정한 것이고요. 그런데 아까 변호사님도 이야기했지만, 이 인사 조치 과정에 관여한 검사들이 검찰 조사나 재판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처벌 못 합니까?

◆ 서기호> 네, 허위 진술이라는 게 법정에서 선서하고, 허위 진술을 하게 되면, 그것은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검찰청에 나와서 조사받을 때 허위 진술한 부분은 그것은 법적으로 처벌할 조항이 없습니다.

◇ 이동형> 방법이 없습니까? 업무방해, 이런 것도 안 됩니까?

◆ 서기호> 그런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듣는 청취자분들이 검찰청에서는 거짓말해도 되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 이동형> 일반인들은 검사 앞에 불려가면, 그런 생각도 못 할 것 같아요.

◆ 서기호> 사실 그렇죠. 많은 국민들께서는 정말 선량하게 법 없어도 사실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청 가서 설마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할 일이죠. 하지만 법을 악용하는 그런 세력들은 검찰청 가서 거짓말 참 잘합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이 거짓말을 밝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준비해놨다가 추궁하고 하죠.

◇ 이동형> 1심 결과에 대해서 서지현 검사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 서기호> 제가 통화를 해봤더니 예상외네? 하면서 놀라워하더라고요. 

◇ 이동형> 2년 나오고 법정 구속되고 한 것에 대해서요.

◆ 서기호> 무죄 판결이 선고될 줄 알았거든요. 

◇ 이동형> 본인이 예상하기로는?

◆ 서기호> 네, 왜냐하면, 수사 기록을 복사해서 보니까 검사들이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놨는데, 유죄의 증거가 될 만한 것들도 잘 안 보이고, 한 마디로 스모킹 건이 될 만한 결정적인 증거는 없는 상태에서 검사들은 대부분 거짓말을 해놓고 있고, 그러면 담당 판사가 볼 때 이것을 그대로 믿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서지현 검사로서는 우려됐던 겁니다.

◇ 이동형> 안태근 전 검사 측에서는 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고요?

◆ 서기호> 네, 무조건 항소하겠죠. 당연히.

◇ 이동형> 2심 가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서기호> 저희는 뒤집히지 않도록 2심에서도 착실하게 준비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앞서 직권남용 이야기했으니까 그 연장선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 두 사람이 지금 영장이 올라간 상태고, 오늘 밤 중에 결정 난다고 해요. 기각이 될 것인지.

◆ 서기호> 보통 이런 사건들은 중대한 것이다 보니까 12시를 넘어서 다음 날 새벽에 통상적으로 나옵니다. 보통 1시 전후, 또는 2시. 

◇ 이동형>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법원을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이냐, 궁금해하고 있는데,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은 일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기각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 서기호> 그렇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요. 오늘 선고된 안태근의 경우는 검사이기 때문에 법정 구속하고 2년 선고가 됐지만, 자기 식구인 법원의 판사, 그것도 대(大)자가 붙은 전직 대법관, 대법원장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양승태, 박병대, 두 사람 다 기각한다면, 여론이 상당히 안 좋을 텐데, 법원이 그것을 감수하겠느냐? 그렇다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기각하고, 박병대 전 대법관은 영장을 발부할 것이다, 이런 추측도 있더라고요?

◆ 서기호> 그런데 지금 법원의 영장 담당 판사를 비롯해서 대법원의 판사들은 국민의 여론을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어차피 여론이 악화되어 있는 것은 마찬가지고요. 이미 법원에 대한 불신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서 어차피 영장을 기각한다고 해서 기각했을 때 후폭풍, 이런 것을 생각해서 영장을 발부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박병대 전 대법관 같은 경우는 저번에 한 번 영장 넣었다가 기각됐고, 다시 지금 영장 넣는 것 아닙니까?

◆ 서기호> 네.

◇ 이동형> 이번에도 그러면 서기호 변호사는 안 될 것이라고 보세요?

◆ 서기호> 이번에는 추가된 혐의 사실이 있습니다. 김동진 판사가 선거법 위반 원세훈 사건에 대해서 지록위마 판결이라고 비판했는데, 그런 김동진 판사에 대해서 정신병자로 몰아 가지고 허위 문서 작성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이런 것들도 추가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부 가능성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것도 또 역시 대 자가 붙은 제 식구 감싸기, 슈퍼 전관예우, 이거라서 굳이 가능성을 따지자면, 30 대 70입니다. 영장 발부될 가능성은 30%, 기각 가능성 70%.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변호사님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안태근 전 검사장은 검사 출신이니까 이렇게 2년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영장 실질 심사를 검찰 출신 판사가 하잖아요? 그러면 발부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일각의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기호> 그런데 이분에 검사를 10여 년 하다가 법원으로 옮겼는데, 그 뒤로 또 한 10여 년 정도 판사로 근무했기 때문에 사실 전직 검사 출신으로서의 검사물이 빠진 거죠. 지금 이분은 자기가 판사라고 생각하지, 검사라고 생각을 안 할 겁니다. 

◇ 이동형> 그래서 기각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이고요. 방금 얘기한 대로 박병대 전 대법관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드러났잖습니까? 박 전 대법관이 어쨌든 자신의 지인과 관련된 재판에 대해서 10여 차례 이상 사적으로 열람했다. 이것도 사실 하면 안 되는 거죠?

◆ 서기호> 네, 이 부분도 그 자체로 범죄고요. 무단 열람 자체가 범죄인데, 이 범죄가 단순히 아는 사람 것 열람 정도가 아니고, 열람해서 그 정보를 알려주고, 그 후배가 속한 회사에 자리를 또 만들어줬다는 것이거든요. 고문. 그래서 이것은 제3자 뇌물수수 혐의 가능성도 있는데, 단순히 무단 열람한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언론에는 그냥 무단 열람, 이렇게만 많이 나왔던데요. 

◇ 이동형> 그러면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이 퇴임하면, 직장을 얻어주는 것이었습니까? 그래서 제3자 뇌물수수가 가능한 겁니까?

◆ 서기호> 직장이라기보다 고문 자리를 만들어서 고문료를 굉장히 많은 액수를 받았다는 거죠. 

◇ 이동형> 이건 도덕적으로 상당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 서기호> 도덕적으로 일단 가장 심각한 문제고요. 그러면 박병대 전 대법관이 왜 이렇게까지 임종헌의 뒤를 봐줬느냐? 자기도 혐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입막음용으로 뒤를 봐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동형>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이 속한 재판부에 셀프 배당까지 했다?

◆ 서기호> 네.

◇ 이동형> 이것도 역시 입막음, 혹은 정말 자신이 알고 있는 지인의 재판에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보면 됩니까?

◆ 서기호> 그렇습니다. 이 후배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친한 모양입니다. 단순한 후배가 아니고, 뭔가 신세를 졌거나.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할 수가 없거든요. 대법관이 엄청 바쁘신데, 이렇게 후배까지 꼼꼼하게 챙기시고, 할 일이 그렇게 없으셨나 싶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박병대 전 대법관은 지금 추가로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넣은 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이게 아까 말씀하신 무단으로 10여 차례 열람했다,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그러면 이번 영장에는 배제된 거죠?

◆ 서기호> 그 부분은 일반적인 가능성을 말하는 거고요. 실제로 영장에 추가됐는지 여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 이동형> 만약에 이번에 그 혐의가 적용이 안 됐다고 하면, 추가 보강 수사를 통해서 그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 서기호> 그렇습니다. 이번에 기각되더라도 또 추가 수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더 여러 가지 증거들을 모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일 새벽에 영장이 두 사람 다 기각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또다시 재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딱 한 번 한 거잖아요? 그러면 두 번은 해봐야죠. 그리고 박병대 대법관은 두 번이나 기각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 번째까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것은 부담스러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

◇ 이동형> 원래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다, 이런 말도 있고요. 양승태나 박병대나 두 사람은 도주 우려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증거인멸은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구속 수사해야 한다.

◆ 서기호> 그렇습니다. 증거 인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농후하다고 하죠. 왜냐하면요. 이 두 사람이 구속되지 않으면, 감옥에 있는 임종헌 차장이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임종헌 차장에게 더 입 열면 안 돼, 라고 입막음을 하지는 않더라도 이 두 사람이 구속되지 않고, 밖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존재 자체로도 임종헌 차장은 위축되기 때문에 입을 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은 임종헌 차장을 비롯한, 아직까지도 윗선에 대한 지시, 보고를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은 판사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입막음이 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외에는 윗선에 대한 공모 부분을 제대로 진술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만약에 영장이 기각된다면, 기각 사유를 또 써야 하지 않습니까? 다들 이제는 워낙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도주 우려가 없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 서기호> 증거 인멸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증거가 다 확보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증거 인멸할 것도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더 추가로 마련할 증거들이 많이 있는데, 이미 판사들은 더 이상 증거가 더 할 게 없다, 이렇게 단정 짓고 있죠. 

◇ 이동형>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것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것. 재판받는 것도 차이가 있고, 검찰 수사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겠죠?

◆ 서기호> 그래서 아까처럼 만약에 두 사람이 구속되어 버리면, 임종헌이 입을 열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이 수사가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서영교 의원이 재판 청탁한 것이 드러났는데, 그때 임종헌 추가 공소장에 보면,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 이군현 의원도 재판 청탁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누가 재판 청탁을 했는지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사건은 임종헌 차장에게 직접 청탁이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청탁을 받은 임종헌 차장이 입을 다물어 버리고, 청탁을 한 사람도 당연히 입을 다물고, 그러다 보니까 안 밝혀진 것이거든요. 이 사건처럼 아직까지도 임종헌 차장이 입을 다물고 있는 바람에 드러나지 않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변호사님 얘기는 구속수사가 되면,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는다, 이 말씀이잖아요?

◆ 서기호> 탄력을 받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밤, 혹은 내일 새벽 결정 나겠네요. 

◆ 서기호> 네, 무조건 자정은 넘어갑니다. 구속 영장은 사람을 구속하는 것이다 보니까요.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12시 귀신 나오는 시간 지나야 나옵니다.

◇ 이동형> 그건 무슨 논리입니까?

◆ 서기호> 영장이 발부된다는 것은 저승사자가 잡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잖아요. 귀신이 나오는 것과 같이 소름 끼치는 일이죠. 

◇ 이동형> 나름 유머였죠?

◆ 서기호> 재미있었던 것 같은데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서기호 변호사와 함께한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기호>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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