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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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차관 “암적 존재? 노동조합은 우리의 파트너”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1-23 20:33  | 조회 : 2716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1월 23일 (수요일)
■ 대담 :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노동부 차관 “암적 존재? 노동조합은 우리의 파트너”

- 암적 존재? 노동조합은 파트너로 인식
- 비정규직의 정규직, 가장 큰 문제는 격차... 단계별 접근
- 안전사고, 원청 책임 의무화하는 입법 완료, 외주화 안전장치 더 이뤄질 것 
- 고용상황 악화 요인은 복합적, 최저임금 요인 확인 어려워
- 민간 투자가 일자리로 이어져야
- 일자리 재정 22조 9000억 규모, 불용 없이 사용하겠다
- 고용 목표, 66% 이상 취업자 증감자 수 15만 기준
- 주휴수당 그대로 없애면 최저임금에 위반, 145만 원 수준
-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 이상 줘야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오프닝에서 언급한 대로 오늘 첫 번째 인터뷰 주인공은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입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연결해서 고용노동 관련 여러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차관님?

◆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하 임서정)> 네, 안녕하세요. 임서정입니다.

◇ 이동형> 저희가 사전에 질문지를 드렸습니다만, 질문지에 없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 구속영장 청구서에 민주노총을 암적인 존재라고 칭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차관님도 아실 텐데요. 민주노총이 암적인 존재냐,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노동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임서정> 저희들이 노동계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었는데요. 경찰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 제가 달리 평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경찰의 입장에서는 노동계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입법적인 차원에서 법을 지켰으면 하는 의미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노동계하고 그간 다양한 형태로 대화를 통해서 고민한 것이 뭐고, 정책으로서 어떻게 반영할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그런데 어쨌든 노동계는 상당히 반발하고 있거든요? 노동계를 달래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임서정>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어쨌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있고요. 공식적인 그런 툴에 지금 민주노총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공식적인 결정을 통해서 들어오기를 기대하고 있고, 또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비공식적이더라도 다양한 형태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동형>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암적인 존재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충격파가 있지 않습니까?

◆ 임서정>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리고 또 경찰이든, 검찰이든, 문재인 정부의 경찰이고, 검찰이기 때문에 민주노총에서는 당연히 이 단어, 워딩을 가지고 반발할 수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는 이야기라든가, 이런 워딩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쭤봤어요.

◆ 임서정> 그렇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어떻든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노동조합과 관계해서 파트너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민주노총도 저희를 다양한 형태에서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다가 사망한 노동자 김용균 씨는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또 처우 개선 문제.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고 그전 정부에서도 이 문제는 계속해서 고민거리였을 텐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임서정> 비정규직의 정규직 문제는 가장 큰 문제가 격차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고요. 그 격차를 해소하는 다양한 형태로 정부는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눠 가지고요.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중에서 상시적으로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1단계로 정규직화 노력을 했었고, 그다음에 2단계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세 번째로 위탁하는 경우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처우 개선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특히 1단계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던 기관들은 각 기관별로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단계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이동형> 네, 위험의 외주화라고 하죠. 위험한 일은 비정규직, 또 외주를 주면서 많은 사건·사고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스템으로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 임서정> 위험의 외주화는 저희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가장 큰 상황은 저희들이 지난번 작년 말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중에서 그 내용을 보면, 원청이 위험한 업무들에 대해서 그것을 하처에 외주화하면서 단순히 업무만 외주한 게 아니라 안전장치나 보건장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봤고요. 그래서 일정 업무 중에서 장기적으로 관찰하고 봐야 하는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업종에 대해 일부에 대해서는 도급 자체를 금지했고요. 그리고 또 조금 그것보다는 못 하지만, 어떻든 관리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가를 해주는 경우에 한해서만 도급을 주도록 했습니다. 또 그렇지 않고 도급이 가능한, 이것은 어떻든 시장경제에서 완전히 도급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경제에서 막을 수 없다고 치면, 도급을 주더라도 안전과 보건 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런 장치를 해주고 도급을 주거나 아니면 그 원청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안전과 보건 장치를 하도록 원청의 책임을 의무화하는 형태의 입법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통해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이사회에서 대표이사가 안전에 관한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하도록 하는 부분도 넣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으로 사업장 내에서, 특히 외주화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장치들이 많이 더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다른 이야기해보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가장 크게 신경 쓴 분야가 고용률이고, 일자리 현황판도 청와대에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기대만큼 성과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고용지표 부진이 가장 마음이 아팠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고용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임서정> 고용을 악화시키는 요인을 한 가지로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경기적인 요인이 우선 굉장히 큰데, 예컨대 제조업의 경제 상황이 안 좋다거나, 아니면 구조적으로 산업화가 여러 가지 무인화 현상이 발생한다든가, 온라인 유통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줄어가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인구 감소까지 이루어져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고용 악화를 초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지금 보수 야당과 언론들에서는 고용 악화의 원인이 최저임금 인상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 임서정> 최저임금이 주원인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고용상황이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연구기관을 통해 가지고 몇 가지 조사를 해보면, 총량적인 의미에서의 최저임금의 요인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상황이고요, 현재까지. 다만, 이제 경기가 이렇게 어렵거나 하는 상황에서 업종별로는 예컨대 도소매라든가, 음식·숙박업 같은 데는 어려운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영향을 일부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나쁜 요인들을 제거해나가고, 개선해나가야지 고용률이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 임서정>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런 준비는 지금 하고 계십니까?

◆ 임서정> 기본적으로는 민간의 투자가 일자리로 이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저희 부처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관계부처, 기재부나 산업부 등과 함께 자동차, 조선업 등의 경쟁력 강화라든가, 아니면 규제 완화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들이 성장 산업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들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지원하는 일자리들을 금년도에는 22조 9,000억 규모인데, 그런 것들을 특히 상반기에 많이 배치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일자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정부가 고용 안정을 위해서 재원을 투자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 민간 기업도 같이 따라 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임서정>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지금 대기업 보면, 사내 유보금을 많이 쌓아놓고 고용이나 투자는 별로 하는 것처럼 안 보이는데, 이 부분도 조금 고민해봐야 하는 지점 같은데요?

◆ 임서정> 네, 말씀드린 대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재계에서 요청하는 것은 규제 개혁이라든가, 혁신 성장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역할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들이고, 특히 규제 샌드박스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정보통신 쪽이라든가, 산업융합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일자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들도 호응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올해 고용률 목표치는 있습니까?

◆ 임서정> 지난해가 66.6%였는데요.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금년도에는 66% 이상을 해야겠다, 구체적으로 고용률 몇 %까지 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9만 7,000명 수준의 취업자 증감이 내년도 민간 연구 기관들의 예상치를 보면, 10만에서 15만, 이 정도를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취업자 증감자 수를 금년보다는 조금 더 상향에서 15만 기준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목표하고 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아까 최저임금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지금 재계도 그렇고,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에 최저임금 인상에 주휴수당까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미 1만 원이 넘어갔다, 시간당. 그리고 주휴수당 문제는 6, 70년 전에 만들어진 법이니까 이제는 이것을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임서정> 그렇게 주장하시기도 하는데요. 주휴수당이라는 게 15시간 만근하면 주휴를 유급으로 쉬도록 하고, 1일분의 수당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40시간 근무하면, 6시간분을 주고, 20시간 근무하면, 4시간분을 주는 형태인데, 월급제 같은 경우는 주휴수당이 없어지더라도 월급 자체를 삭감하지는 않겠지만, 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을 만근해야 주는 수당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휴수당을 그대로 없앤다고 하면, 지금 금년도 최저임금이 175만 원 수준, 이 정도인데, 주휴수당 자체를 없애버렸다고 하면, 주휴에 35시간분, 그러니까 29만 원 정도 수준이 삭감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145만 원 정도만 주더라도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급제로 일하는, 특히 아르바이트 형태로 일하는 분들한테는 임금의 16.7%가 감소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가 안 생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60년 넘어간 제도인데, 갑자기 임금을 낮출 수는 없는 거고요. 주휴수당의 문제가 단순히 최저임금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게 통상 임금과 연계된다든가, 아니면 근로시간과 연계되는 다양한 형태의 파급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주휴수당만 가지고 이것을 없앤다, 그리고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분들도 많은 의견을 주고 계신데요. “너무 복잡한 임금체계가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을 하셨어요. 우리는 보통 기본급은 낮고, 거기다가 각종 수당이 덕지덕지 붙어서 월급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복잡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이런 말이 예전부터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서정> 동의하고요.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는 촉매제를 준 게 지난해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 특히 기본급이 낮고, 다양한 형태의 상여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임금을 메꿔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7,0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여금이 격월 단위로 되어 있거나 분기 단위로 되어 있는 것들은 매월 단위로 나눠서 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최근 들어서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형태로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도적으로도 임금 체계 개편에 대한 말씀하신 주휴수당이나 통상임금들,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지만, 현행법 체제 내에서도 현장의 노사가 논의를 하면, 충분히 임금체계 개편을 해나갈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저희들이 파악하고 보니까 몇 개 사업장들이 그런 형태로 전환을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으로 일자리 안정 자금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 임서정>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이 중에 4,500여억 원이 국고로 환수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안 쓰고 남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홍보가 잘못됐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 임서정> 네, 지난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처음 했고요. 3조 원의 규모를 가지고 230만 명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에게 전달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전달체계라든가, 대상 규모를 처음 확정한 것이고, 그다음에 전산망도 처음으로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원래 예정했던 3조보다는 조금 남는 상황이 됐습니다. 군데군데 계속해서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수시로 정책의 어려움이 없도록 반영했고요. 금년도에는 지난해 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계획했기 때문에 금년도는 잡힌 예산 그대로 불용 없이 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예컨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13만 원이 아니라 15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경비나 청소원 등 또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면, 지원 대상이 되도록 확대했습니다. 

◇ 이동형> 5인 미만 사업장은 모두가 다 포함됩니까? 그런 건 아니죠? 자격 요건이 또 따로 있죠?

◆ 임서정> 그렇습니다. 일단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을 줘야 하고요. 그리고 월 보수 총액 210만 원이고, 그리고 월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1월 이상은 고용하고요. 인위적으로 이렇게 해고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몇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목표는 앞에서 차관님이 말씀하시면서 다 하셔가지고요. 제가 듣지 않고, 오늘 이것으로 인터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임서정>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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