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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월) 2019년 다자녀혜택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12-10 15:23  | 조회 : 1779 
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다원입니다. 
내년에 둘재 출산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2019년 다자녀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까지 ‘다자녀 가구’는 한 가정에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가구를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정책으로 내년부터는 자녀가 둘만 있는 가구도 다자녀 가구로 확대되는데요. 혜택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서울에 거주하는 2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가 13세 이하인 가정의 경우 다둥이 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주택 특별공급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 3명 이상의 미성년자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면 1회에 한해 특별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셋째 이상 재학생에게만 해당됐던 기존 기준에서 다자녀가구의 모든 자녀로 확대됐습니다.
다자녀 세대의 1인에 한해 최대 140만 원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도 제공받을 수 있고 7인승 이상 차량의 경우에는 취득세 전액이 면제됩니다.
요금 할인도 적용되는데요. 전기, 도시가스 요금 혜택부터 기차표 할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명 이상의 영유아 가구에는 모든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혜택이 주어지고, 연말 정산 때는 자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자녀 이상 출산하면 연금 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다자녀혜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유다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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