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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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피해자, 힘없는 나라에 태어난 죄 밖에... 정부, 책임감 갖고 구제 노력해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11-29 20:35  | 조회 : 2092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1월 29일 (목요일)
■ 대담 : 이국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대표



“근로정신대 피해자, 힘없는 나라에 태어난 죄 밖에... 정부, 책임감 갖고 구제 노력해야”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일본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이 강제동원했던 근로정신대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일제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우리 국민이 일본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례를 다시 확인한 건데요.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이국언 대표 연결해 관련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국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대표(이하 이국언)>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신일본제철에 이어서 오늘은 미쓰비시도 대법원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판결인 것 같은데, 그래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기 때문에 대표님, 감회가 남다르겠습니다.

◆ 이국언> 네, 그동안의 노력이 이루어진 날이어서 가장 기쁜 날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제 감상은 미묘한 상황입니다. 우선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의 소송으로부터 해서 20년 만에 오늘 결과에 이른 것인데, 원고 5명 중에 다들 병석에 누워계시고, 단 한 분만 오늘 결과를 지켜보게 된 것이 할머니분들을 지켜봐 온 저로서는 씁쓸한 마음도 한편 있습니다.

◇ 이동형> 이게 양금덕 할머니 등이 1944년 5월에 여자 정신근로령 또 일본인 교장 등의 압박에 따라서 미쓰비시 항공기 제작 공장 등에 동원돼 식사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 채 강제 노역에 시달렸던 사건 아니겠습니까?

◆ 이국언>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이 사건이 2심이 끝나고 2015년 7월부터 대법원에서 계류됐다가 지난 9월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회부돼 심사를 받아왔는데, 결국 3년 정도 양승태 사법부가 사건을 접수하고도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고의로 지연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 이국언>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소송이 제기된 것은 2012년 10월이었으니까 소송을 시작한 지 6년 1개월 만에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1, 2심에 걸린 시간보다도 대법원에서 무려 3년 4개월 동안 이 사건을 틀어쥐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이미 검찰 수사를 통해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과연 절박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보다 대법원의 해외 법관 자리 하나 늘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이동형> 이렇게 판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할머니들이 피해보상을 받게 되는 겁니까?

◆ 이국언>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만, 지금 미쓰비시랄지, 일본 정부는 기업이 행여라도 판결을 이행하지 않도록 틀어막고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이번 판결 이후에 일본 정부가 즉각 매우 유감이다, 청구권 협정 위반이다, 수용 못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나갈 생각이십니까?

◆ 이국언> 더 이상 법적 다툼은 의미가 없게 되었죠. 일본 정부나 미쓰비시가 주장하는 것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얘기합니다만, 이 국가 간 조약에 대한 법률적 효력, 그 성격에 대한 회사 권한은 오로지 법치 국가라고 하면 사법부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일본 정부나 기업은 당연히 응해야 할 것으로 보고요. 제가 오히려 일본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자신들은 한일 청구권 협정을 금과옥조처럼 자신들의 모든 것을 모면할 수 있는 수단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렇게 식민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불법이었고, 그에 대해서 사과할 뜻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일본 정부는 당시는 일본과 한국이 강제병합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두 나라가 합치기로 했고, 당시 우리 조상들이 징용으로 끌려간 것은 강제징용이 아니라 일본 국민으로서 마땅히 당연한 국민으로서 의무를 수행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강제동원의 역사적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도 부인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사과하지도 않았고, 사과할 의사마저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끝냈다고 하는 것인지, 그 질문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답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지금 일본 정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미쓰비시 같은 경우에도 일본 정부와 연락을 취하면서 대응해가겠다고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미쓰비시가 지금 아베 정권 뒤에 숨은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들어요. 

◆ 이국언> 지금은 아베 정권이 기업들을 모두 손아귀에 넣고 조정하고 있습니다만, 반면에 미쓰비시는 사실 속으로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일본 정부가 얼마만큼 자신을 보호해줄 것인지요. 지금 모든 기업들이 해외 영업망을 두고 투자도 하고, 그러는 상황에서 한 나라의 결정을 무시한 채 과연 미쓰비시가 한국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사실 곤혹스러운 처지에 있다고 보거든요? 만약 이 판결을 무시한 채 한국 영업 시장이랄지, 앞으로 영업 행위랄지, 투자랄지, 이런 것들을 모두 포기하겠다고 하면 모를까, 사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 이동형> 그러면 만일 미쓰비시가 끝까지 배상하지 않는다면 한국 내 미쓰비시의 자산 같은 것들의 가압류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 이국언> 물론 당장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방법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건이 개별 피해자들이 소송을 통해서 해당 기업으로부터 권리를 구제받고, 또는 판결 결과를 집행하도록 하는 구조 자체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송에 나선 분들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소송에 미처 참여하고 있지 못한 수십만의 피해자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애초에 피해자 개인이 이렇게 개별적인 소송을 통해서 법원에 달려가서 몇 년 간의 재판을 통해서 얻어내는, 저는 이러한 결과까지 애초에 오지 않았어야 한다는 생각인데요. 이 사람들이 어디 노름판에서 돈 떼인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욕심에 부동산 투기했다가 땅값 떨어져서 손실을 입은 사람들이 아니라 힘없는 나라에 태어난 죄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까지 피해자들이 정말 눈물과 한으로 오늘의 결과에 이르렀다고 하면, 지금까지 사실 피해자 문제를 방치해왔던 우리 정부가 나머지 문제를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피해자들이 늦게나마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을 개인의 노력 여하에 다시 맡기는 것은 저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소송에 참여하신 분이 여섯 분입니까?

◆ 이국언>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원고 다섯 명이었습니다.

◇ 이동형> 다들 연세가 많으셔서 지금 돌아가신 분도 꽤 있을 테고요. 전국에 계신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요.

◆ 이국언> 네, 이미 많은 세월이 지났죠. 광복 73년이고, 오늘 판결을 얻으신 피해자들도 90 안팎이십니다. 인간으로서는 한계 수명에 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많은 분들이 작고하셨죠. 올 2월 행정안전부에서 국외로 강제동원되신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187명 정도 됐는데, 그 사이 또 몇 분이 돌아가셨을 것을 감안하면 채 200명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분들 한 분이라도 계실 때 좋은 결과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근로정신대로 끌려가신 할머니들 180여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전쟁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외면받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국언> 먼저 방금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잠시 수정이 필요한데요. 끌려간 숫자가 187명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생존해 계신 분들의 얘기였고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정신대 문제는 사실 한국 사회에서 거의 잊혀지다시피 하고, 제대로 된 조명조차 받아보지 못한 분들이십니다. 10대의 어린 나이에 끌려간 것도 억울한데 이분들의 또 다른 아픔은 해방 후 고국에 돌아와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또 다른 차별을 받았던 것인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남성 중심의 이데올로기가 워낙 강력한 구조였잖습니까? 그로 인해서 해외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으레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생각했고, 설령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가장 따뜻한 위로와 관심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외면해오고, 냉대해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이 실제 결혼할 나이가 됨에도 불구하고 결혼조차 어렵고, 어렵게 가정을 꾸렸다고 하더라도 가정생활마저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도중에 일본 갔다 왔다는 이유 하나로 이혼을 강요당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 정부나 기업의 책임도 있지만,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오도록 한 우리 정부의 무관심이나 책임도 결코 적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일본의 전범 기업, 그리고 일본 정부, 당연히 사과와 반성, 또 그에 따른 배·보상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대표님, 지금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이국언>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이국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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